행정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두187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수행자 신진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4957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취소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
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
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가 2009. 9. 2.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25,482,600원을 부과하는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09.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여, 2009. 9. 7. 원고의 동료 최공식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②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12. 28.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3. 16. 원고의행
정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2010. 6.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행정
심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
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평수험생들이여 최태군 행정법으로 공부하세요~~~ (0) | 2012.01.07 |
---|---|
22기 Horse Power 감정평가사가 공개하는 토지보상법령 등 2차 시험 관련된 법 두문자 암기요령 (0) | 2012.01.04 |
2011.11.24 2010다 80749 부당이득금 반환 (0) | 2011.12.25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11.12.22 |
부산고법 2011. 10. 28. 선고 2010누6380 판결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 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0) | 201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