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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름대로의 해설은 추후에 올리기로 하고,

 

아마 3문에서 엿먹은 수험생들이 꽤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관련 판례가 있는데, 아마 제시된 민법 107조 비진의표시 부분에서 많이들 낚였을 거라 생각된다.

 

 

 

 

 

 

【판시사항】

 

가. 여군 단기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원서와 함께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전역지원의 의사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군인사법 제41조 제4호 , 제35조 제1항 / 나.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54.2.2. 선고 4286행상11 판결(집1⑦행1), 1978.7.25. 선고 76누276 판결(공1978,11046), 1992.8.14. 선고 92누909 판결(공1992,268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기정

 

 

【피고, 상고인】 육군참모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4. 선고 92구222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전역지원 의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을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원에 의한 전역의 성격을

가진 면역처분으로 보고, 원고와 같이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여군이 계속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무연장지원서와 함께 반드시 연장복무지원자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역지원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한 피고측의 방침에 따라 원고도 1991.10.17.경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측이 계속복무를 원하는 자에게 복무연장지원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이와는 정반대되는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면 그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전역을 원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위 전역지원서의 제출을 받아들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피고측의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가사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게 전역을 원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법상 의사표시의 해석과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출처 :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0057 판결【면역처분취소】 [공1994.3.1.(963),727])

 

 

 

추가로

 

대판 2001.8.24 99두9971 판결도 동일한 법리를 설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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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119239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6인)

법무법인(유한) 한결(담당변호사 박주민 외 3인)

법무법인(유한) 정평(담당변호사 권정호, 심재환, 하주희)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송상교 외 3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 외 3인)

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2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조병규)

법무법인 한맥(담당변호사 좌세준)

변호사 정연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방부장관

소송수행자 서봉원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1. 삼성물산 주식회사

2. 대림산업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2727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절대보전지역변경결정의 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 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등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은 도지사는 ) 292 1 ,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제1호),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제2호),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도래지(제3호),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제4호),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의하면,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는 재량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가제주특별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을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나,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축소(제1호),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제2호)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은 강정마을 내의절대보전지역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105,295㎡를 해제여 절대보전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필요 없고,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의 성격, 주민의견 청취절차의 필요성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사업입지 관련 대안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계획 적정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며,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0.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 소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이하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라 한다)은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방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피고의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 소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문언그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38조의9 소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상당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방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4조 제1항 전문),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본문).

 

 

 

한편, 구 환경정책기본법(2010. 2. 4. 법률 제10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제3조 제7호), 같은 법 제25조의2 제2항 및 그 위임에따른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 제1항 관련)의 제1호(거)목은 구 국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행정계획으로보아 그 사업면적에 관계없이 구 국방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즉 실시계획의 승인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와는 별개로 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 요구되고(제2조 제1호), 법 제16조는,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승인기관의 장이나 승인등을 받지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 요청하여야 하며(제2항 전문), 평가서의 구체적인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제3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시기와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중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인 것으로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있으면 통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그 사업시행에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가 포괄적으로 의제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에는 구 국방사업법 제5조 제5항, 제6조에의하여 농지․산지․초지의 전용허가 등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만이 의제될 뿐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의제의 효력은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는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 국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지역의 지정 단계일 뿐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는아니한 단계라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에 대한 관련인 허가 의제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 다른 개발사업에서의 실시계획의 승인과는 명칭만 같을 뿐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11. 7. 25. 법률 제10926호로 전부 개정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구 국방사업법과는 달리 제4조에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이 인정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제6조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국방․군사시 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9호로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3항은 [별표 1] 제16호 (가)목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국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은 개정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실시계획의 승인이 아니라 제4조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방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도 위와 같이 사업지역의 지정 단계에 불과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성격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예정지 안에 건물이나 주요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물건조서 등만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현실적으로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의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3) ,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구 국방사업법령의 내용과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은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가 갖는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 구 국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 국방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처분 전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모두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 성격이 사업지역의 지정 단계에 불과한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구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는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각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법 제16조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시한을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전’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세부적인 계획이 승인등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하되 다양한 대상사업의 개별적 특성 및 그 진행과정을 고려하여가장 적절한 제출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승인‘등’에는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과 같은 승인기관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진행과정 중 이에 준하는 절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1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본문에 따라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건설공사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공사의 관리,준공, 사후평가, 유지․관리의 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본설계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및 국토해양부 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절차로서,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되며, 그 과정에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구 국방사업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발주청은 기본설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0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국방부훈령 제1042호)에따라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기본설계를 비롯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기본설계에 관한 위 위원회의 의결 내지는 이를 거쳐 정하여지는 기본설계절차 등은 위와 같은승인등에 준하는 절차로서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

 

 

 

(5) 한편 법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제27조),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8조 제1항 본문),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제28조 제3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대상사업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구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이를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시행자인 해군참모총장이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 전에 피고에게 사전환경성검토서만 제출하였을 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무효라고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본질과 특수성,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4.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구 국방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의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이 구 국방사업법제4조 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사업자는 이 사건시행령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의 승인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승인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가. 구 국방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이 사건 법률규정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은 구 국방사업법 제4조 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보
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구 국방사업법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 외에는 이 사건 법률규정의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 한 다른 개념이나 규정이 없다.

 

 

 

(2)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을 ‘사업계획등’으로,‘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승인등’이라고 정의한 다음(제2조 제3호) 이사건 법률규정에서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계획등’이나 ‘승인등’ 따위의 정의나 표현은 각종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명칭 전부를 망라적
으로 나열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다수의견이 여기서의 ‘승등’의 ‘등’에 승인기관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행정처분 외에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 달성하는 데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진행과정 중 이에 준하는 절차’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승인등을 받기 전’을 ‘기본설계의승인 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다수의견이 말하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다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승인기관’은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제2조 제4호.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그기관의 장은 피고 ‘국방부장관’이다), 다수의견대로라면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상대로 규정한 ‘승인기관의 장’은 다수의견의 문언표현상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진행과정 중 이에 준하는 절차를 행하는 기관의 장’(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해군참모총장’일 수도 있고, ‘이에 준하는 절차’를 누가 거치느냐에 따라 그보다 하위의 어느 ‘기관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을 포함하거나 ‘기본설계의 승인을 하는 기관의 장’(뒤에 보는 것처럼 ‘기본설계’에는 ‘승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누가‘기본설계의 승인’을 하는 자인지 알 수 없다)을 뜻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시행령규정을통하여 ‘승인기관의 장’까지를 멋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이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인지, 다수의견은 과연 이러한 해석까지 용인한다는 것인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더구나 다수의견에 따르면 결국 시행령에서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환경영향평가서제출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제한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된다.

 

 

 

(3) 국방사업법의 개정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법률규정의 ‘사업계
획등의 승인등’은 구 국방사업법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국방사업법은 법률 2011. 7. 25. 제10926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래 ‘실시계획’으로만 추진되던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이에 따라 개정된 국방사업법은 제4조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제6조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기 규정하는 한편,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주어지던 효력을 나누어서 그 중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효력은 개정된 국방사업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제5조), 일부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효력은 개정된 국방사업법의‘실시계획의 승인’에(제7조) 각기 부여하였다. 아울러 개정된 국방사업법 부칙 제2조는‘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국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종합하면 구 국방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개정된 국방사업법의 ‘사업계획의 승인’과 ‘실시계획의 승인’의 성격을 함께 가진 것이라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은 이러한 두 가지성격을 모두 가진 구 국방사업법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다수의견은, 구 국방사업법의 ‘실시계획의 승인’에는 인․허가 의제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지역의 지정 단계일 뿐 다른개발사업에서의 실시계획의 승인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고, 개정된 국방사업법상의‘실시계획의 승인’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러나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수용 등이 가능하게 되고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효력이발생하는 점 개정 전후의 국방사업법상 , ‘실시계획의 승인’에 부여되는 인․허가 의제의 범위 차이는 양적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개정 국방사업법 부칙에서 종전의 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국방사업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곧바로 광범위한(다수의견에서 말하는 ‘포괄적인’) 인․허가 의제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2]에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본 것처럼 구 국방사업법상실시계획의 승인이 ‘사업계획의 승인’과 ‘실시계획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가진 데 기인하고, 오히려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실시계획의 승인’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도 아울러 받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위와 같은 구 국방사업법상의 실시계획 승인의이중적 성격에 더 부합한다[참고로 환경정책기본법 부칙(2005. 5. 31.) 제3조 제3항이신설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의2에서는 동일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활용하거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두고 있다].

 

 

(5)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규정은 마땅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절차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검토하여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이렇게 될 경우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클뿐만 아니라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이 너무나도 명쾌하고 적절하게 지적한 바 있고,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등 처분을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리는 대법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견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전혀반영하지 않고서도 실시계획의 승인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나 위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또한 다수의견은 구 국방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들에 비추어 보아 현실적으로 실시계획의 승인 단계에서는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구 국방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다수의견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세목조서 , 등 외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그 서류들을 기초로 충분히 의미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에 이미 공동생태계조사가 시작되었고 실시계획의 승인 얼마 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될 정도로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이 사건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상태였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실시계획의 승인에 부여되는 법률상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에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을정도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도면 등을 제출하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다수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본문, 제3항의 규정들을근거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대상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등을 마치기 전에는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법문상 ‘승인등을 받은’이 아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할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공사를 중지할 수 있게 한 점에비추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6) 더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 이후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고 그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당초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이 사건 변경승인 처분을 하였다. 만약다수의견처럼 실시계획의 승인이 단순히 개발구역의 지정 등과 같은 것에 불과하고 그이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굳이 위와 같이 당초의실시계획 승인 자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그럼에도 피고는 여전히 당초의 이 사건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면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과 일견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이 사건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과 피고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7) 따라서 구 국방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이 사건 법률규정의‘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은 구 국방사업법 제4조 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다.

 

 

 

나. 구 국방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실
시계획의 승인 이후인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무효이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40조와 제75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5. 21. 선고 2005두12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구 국방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출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이와 같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실시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실제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의 하나로보이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에 위반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제정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률인 이 사건법률규정의 해석을 제한하거나 그에 어긋나는 이 사건 시행령규정을 유효하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2) 더구나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기본설계’라는 개념은 구 국방사업법이나 그 시행령에 나오는 표현도 아니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이 말하듯이 이것이 구 건설기술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기본설계’를 뜻하는 것이더라도 그 법령에서 기본설계의 ‘승인’이라는 개념을 도무지 찾을 수 없고, 결국 이는 사업자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할 것이니 그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하고 대외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를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규정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일정한 시점 이전에 제출하도록 의도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3)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시행령규정을 문언 그대로 따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않게 되어, 필경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구제방법이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의하여 취약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즉 이 사건 시행령규정처럼 실시계획의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실시계획의 승인 자체는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 경우 논리적으로는 그 후의 일정 시점(기본설계의 승인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사후의 사정을 이유로 이미 적법․유효하게 된 실시계획의 승인을 다툴 수는 없다고보게 될 것이므로, 그대로 권리구제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이를다툴 수 있다고 본다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기본 법리와 모순이나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어떠한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앞에서 본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판결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론상 위와 같은 문제가 없다).

 

 

(4)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무효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등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록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폐지)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지만, 위 법률의 규정 형식과 내용이 이 사건에 적용된 환경영향평가법과 거의 유사하고, 특히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규정에서도 이 사건 시행령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을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비록 명시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규정과 같은 내용의 위에서 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정을 무효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거규정인구 환경영향평가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로써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정과 같은 내용인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위법성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상당하다.

 

 

이처럼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써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위법성이 해석상 다툼의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된 이후에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승인처분이 행해졌으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를거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중대한 것이기도 하다(위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라.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이를 상위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한해석할 경우에도 이 사건 승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이 사건 시행령규정상의 ‘기본설계’를 다수의견처럼 실시계획의 승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기본설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에 ‘기본설계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을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에 기본설계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 이전’을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제한해석한다면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한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처분은 이 사건 법률규정이나 이 사건시행령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제출기한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므로,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마. 이제 법치행정의 측면에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로 한다.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의 기속을 받으며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법치행정의원칙은 법치주의가 행정에 반영된 것이다. 피고와 같은 행정기관이 법치행정의 원칙을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함에있어서는 그 영향이나 파급효과가 중대하고 이해관계인이 많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더더욱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법률상 보호하여야 할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관련 법률의 일부 문언의 표현에 그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시행령규정도 법률의 위임범위와 달리 규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그시행령규정이 상위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그시행령규정에 반대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된 바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과 그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법률규정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이사건 사업에 관련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게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제정배경에서 엿볼 수 있는 행정의 필요성등을 빌미로 위와 같은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에 반하여 이 사건승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입법기관이 만든 법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법률해석에도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덧붙이자면 이 사건 승인처분 이후에 피고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고 그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당초의 실시계획을변경하는 이 사건 변경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혹시 생길 수 있는 혼란이나 상정할 수 있는 문제점 내지 부작용은위와 같은 법치행정을 희생하여 중대․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를 유효로 보아야 할 만큼 크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인처분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희생하여야 할 만큼 크지도 않다.

 

 

바.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무효를 언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 이 사건 승인처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위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본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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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공2010하,2279]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 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69조 제1항),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69조 제2항),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69조 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80조 제1호, 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제69조(현행 제79조 참조), 제6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8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8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제1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 [2]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71 판결(변경),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변경),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누3187 판결(변경),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189 판결(변경),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변경),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800 판결(변경)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상고인】 청주시 상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2. 6. 선고 2007누1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본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 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69조 제1항),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69조 제2항),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69조 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80조 제1호, 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달리,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7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누3187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189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800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가 이전부터 이용되어 오던 도로가 아니라 원고가 급조한 것이라는 등 원심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19.경 피고에게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 95.13㎡로 하는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 등을 한 사실, 피고는 2006. 6. 23.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진입도로가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데, 관계 법령에 의하면 건축법상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점용을 허가할 수 없으므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 등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신고 등을 반려한 사실, 이 사건 진입도로는 완충녹지가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 등이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위 완충녹지는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녹지로서 그 지정 후 이 사건 진입도로가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대신할 이면도로도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축산농가 등은 계속 이 사건 진입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3호 후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진입도로는 완충녹지 지정 전부터 존재하던 도로로서 아직 녹지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행정청이 녹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진입도로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가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축신고 등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건축물의 접도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주심)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나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

 

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기본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다만 이 판례 태도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거부 행위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건축신고에서만 한정되는 판단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대법원 2007.6.14.선고 2005두4397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 즉 소의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는 소송본질상

 

요구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행위이어야 하는바, 위

 

2005두4397 판례는 "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와 ...(이하 중략)과 같이 판시하였는바,

 

 

건축법규정의 내용과 취지상 건축신고가 반려된 경우에 건축을 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 벌금 등의 대상

 

이 되고, 나아가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행위의 허가 등이 거부(예컨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허

 

가신청을 해도 그 영업장소가 불법건축물이면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

 

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또는 그 수리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여 그 적법성을 다

 

투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최근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대판 2009.1.30. 2007두7277)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반려행위(대판 2009.2.12. 2007두17359)등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성을

 

판단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판례법리를 건축신고에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여부(건축신고와 관련한 대상 전합판결)와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

 

범위(전합 2009.6.18. 2008두10997)에 대한 두개의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으므로 그만큼 출제가능성

 

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의 자격등록과 관련하여 이슈가 될 수 있다. 큰 배점

 

으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두 전원합의체 판례법리를 잘 정리해 둘 필요는 있다. 

 

 

현재 시험 스타일 상 3번 문제정도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서 출제가 가능하다.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다수의견]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의 별개의견]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외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물론이고,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도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전고시의 기본적인 성격 및 효력에 들어맞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소송의 목적 달성 및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종전의 대법원판례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1]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으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뒤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서면의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행정심판청구가 위법하여 각하된 이상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으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뒤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비록 표제가 ‘행정심판청구서’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甲 회사가 위 서면을 어느 행정청에 접수하였는지, 그리고 서면의 기재 내용이 이의신청 시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서면의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행정심판청구가 위법하여 각하된 이상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종전 경과규정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

 

 

 

[2] 행정청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2008. 3. 21. 법률 제8941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건축법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률을 개정하면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존속한다.

 

 

 

 

 

 

[2]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건축법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가 실효되더라도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의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 경과규정은 건축법 전부 개정으로 실효되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이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2008. 3. 21. 법률 제894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이하 ‘현행 건축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0. 1. 7.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

[판시사항]

 

 

[1]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에 대한 대집행 허용 여부(소극) 및 건물 내 존치물건에 대한 독립한 대집행 허용 여부(소극)

 

 

[2] 주거용 비닐하우스 또는 그 안에 존치된 물건 자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작위의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와 같은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존치물건의 반출은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의무의 이행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행위이고 그것 자체가 독립하여 의무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에 대한 대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만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주거용 비닐하우스 자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또한,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 내에 존치된 물건의 이전의무는 이 사건 지장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에 수반되는 필요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작위의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와 같은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존치물건의 반출은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의무의 이행에 수반하는 필연적 인 행위이고 그것 자체가 독립하여 의무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에 대한 대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만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 자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대집행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장물 내에 존치된 물건의 이전의무는 이사건 지장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에 수반되는 필요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89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대체적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19. 선고 2004다2809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
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89조 (대집행)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항은 판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문임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
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
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
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
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
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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