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강사님은 모 명문대를 나오셨고 소위 운동권 출신인 분으로 알고 있다. (아마 맞을 것이다)

 (사당 쪽에 개인 연구소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재야에서 6년정도 행정법 과외로 명성을 날렸고

(과외 받았던 제자중에서 소위, 행시, 사시 합격자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명성을 학원측에서 듣고 섭외하여 강사 생활을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학원 채점에서 온라인 PDF 첨삭 방식을 발전시켰고

(이 방식은 감평수험계에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각 시험 경향에 맞춘 문제형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하는 매우 성실하고 트렌드를 아는 강사이다.

 

 

강의스타일은

 

 

말이 래퍼 아웃사이더 마냥 목소리에 힘이 있고 상당히 말이 빠르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강의가 열정적이게 보일 수 있는 반면 기초가 많이 없는 분들은 따라가기 매우 벅차다는 말도 된다.

 

 

강의력 자체는 좋은 편이다.

 

 

 

감평수험계에 자료를 올리는 것을 보면

 

 

처음, 행정고시 강의로 시작 -> 경찰간부 시험 -> 노무사 강의 -> 마지막으로 감평수험계인것 같다.

 

 

 

지금  현재는 같은 한림의 조현 강사님이 선점을 한 상태라 만약 본격적으로 감평수험계에 뛰어든다면

 

 

조현강사의 단점인 보상법규 (소위 개별법)을 철저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행정법 강사의 관점으로만 보상법규를 대한다면 절대 심민 강사는 조현 강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감평 수험계는 공인노무사 수험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한다.

 

 

심민 강사님의 선전을 기대한다.

 

 

 

 

[심민_감평쟁송법]_행정법_사례풀이_틀(CSA).pdf

 

[심민_감평행정법]_MAGIC_감평행정법(행정쟁송).pdf

 

[심민_감평행정법]_기출문제_모음.pdf

 

[심민_감평행정법]_행정법_사례답안_Manual.pdf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1.pdf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2.pdf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3.pdf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4.pdf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5.pdf

 

[심민_행정법]_최근_5년간_기출문제_모음(감평,_행시,_사시,_입시,_법행,_노무).pdf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3.pdf
0.33MB
[심민_감평행정법]_기출문제_모음.pdf
0.41MB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5.pdf
0.31MB
[심민_행정법]_최근_5년간_기출문제_모음(감평,_행시,_사시,_입시,_법행,_노무).pdf
0.74MB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4.pdf
0.25MB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2.pdf
0.31MB
[심민_감평행정법]_MAGIC_감평행정법(행정쟁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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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_감평쟁송법]_행정법_사례풀이_틀(CSA).pdf
0.43MB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1.pdf
0.33MB
[심민_감평행정법]_행정법_사례답안_Manu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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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손해배상(기)등〕

 

 

 

[1]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 이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 ‘집행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구 주택건설촉진법하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규칙 등이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된 주택법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더라도 주택법 부칙(2003. 5. 29.) 제2조에 따라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건설공사 등의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감리비의 지급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하 ‘감리비지급기준’이라 한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6 제6항에서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 근거한 것인데, 그 법률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근거조항도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4조 제6항으로 변경되었고, 개정 조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의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감리비의 지급기준 등은 구 주택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종전 ‘감리비지급기준’은 구 주택법 제24조 제6항이 권한행사의 절차 및 방법을 특정하여 위임한 것에 위배되어 더 이상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3]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은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4조 제6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한 감리비의 결정방식, 총 공사비 및 감리 대상 공사비의 산정방식, 감리대가 이외 비용의 산정방식 등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감리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계약자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구 주택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된 주택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하에서 행정관청이 내린 행정처분이나 취한 절차 혹은 행위, 또는 사업주체나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취한 절차나 행위 등이 전부 개정된 주택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같은 법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봄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하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규칙, 규정이 전부 개정된 주택법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남에도 그에 구애됨이 없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계속 가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심민_행정법]_MAGIC_Mind-Mind_행정쟁송법.pdf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1.pdf

[심민_행정법]_MAGIC_Mind-Mind_행정쟁송법.pdf
0.97MB
[심민_행정법]_알기_쉬운_행정쟁송법_-_1.pdf
0.33MB

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7. 00시 00면 00리 551번지 2,808㎡(지목-전, 용도- 계획관리지역,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지상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건축면적 32㎡, 건폐율 1.14%, 연면적 32㎡)의 건축을 위하여 ① 건축신고서, ② 정화조신고서, ③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신축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④ 농지전용허가신청서, 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진출입로 용도의 00리 551-2번지 44㎡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⑥ 건축신고 부지의 진출입로 용도의 00리 551-2번지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일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3. 10. 00시장에게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협의요청, 00 국도관리사무소장에게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협의요청 결과, 2011. 3. 11. 00시로부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입주시 예상되는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및 인근 대미 배 수출단지와 관련된 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2011. 3. 14. 00 국도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조건부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통지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상주시에 보고한 바, 00시의 이 사건 건축신고관련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불허가 의견이 있어 청구인의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건축과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및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2011. 3. 29. 이 사건 건축신고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 3. 7.자로 청구인 소유의 00시 00면 00리 551번지 (지목 田) 2,808㎡ 지상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폐지재활용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사전에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건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도시미관에 저해가 예상되며,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피해가 우려되고, 또 배 수출단지 농가와 인접하여 그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면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건축신청 거부처분의 직접적인 이유는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일부 주민들이 청구인과의 개인적인 감정 등의 이유로 진정하자 피청구인은 그간 청구인에게 구두로 건축신고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 담당자와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고, 위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였으며, 사업부지와 인접한 00시 00면 00리 551-2 전 918㎡를 청구인의 비용으로 포장을 하는 등 도로의 모든 시설을 갖추어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기부체납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각서까지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수로관(500×500) 및 스틸그레이팅(600×1000×75)을 이용하여 기존 배수로에 연결 처리하는 배수계획을 수립하고,「건축법」에 적합한 오․우수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공사로 인하여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할 것이며, 만약 주위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차폐휀스(H=2.5m, L=233m)를 설치하여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사계획서까지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을 위하여 이미 00시 00면 00리 551-2번지 44㎡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도로와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까지 득하였다.   

 

 

 

바. 청구인은 건축신청 시설에 대하여 모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이웃에 전혀 피해를 줄 요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실제 이웃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정인들은 전혀 이 사건 토지와 거리가 먼 자들로서 건축행위에 대하여 반대할 명분이 없는 자들이며,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명분으로 삼는 앞서본 내용은 피청구인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모두 보완조치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단순히 위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민원의 타당성 및 그 진정성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신고 거부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추고 사업을 준비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위와 같은 부당한 이유로 건축신고가 거부될 경우 그 동안 소요된 설계비 및 기타 막대한 추진비용의 손해를 입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00시 00면 00리 551번지 2,808㎡(용도 : 계획관리지역) 지상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건축과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및 주민들의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한 끝에 한 00시의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불허가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2011. 3.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신고는 ① 「건축법」 제11조제5항 제3호, 제7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반되는 인․허가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법」제34조의 농지전용허가 등의 수리를 받아야하는 건축신고로서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되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4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중략)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한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 역시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건축신고는 00시 00면 00리 551번지 지상에 건축면적 32㎡의 경량철골구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신축에 대한 것이나, 실제로는 위 건축면적의 수십 배(약 88배)에 달하는 2,808㎡ 면적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을 수반하고 있고, 위 형질변경 되는 전체 토지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이용될 것임은 청구인의 개발행위신청서 등에 의하여 명확하다.   

 

 

 

라. 이 사건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등 신청지는 00시를 지나가는 국도 3호선과 인접하여 있고,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00시 002리 마을이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위 신청지 일대인 00시 00면(00면 00리 포함)에는 미국 동식물검역원과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원의 합동으로 검사하여 승인한 43농가, 재배면적 267,476㎡, 재배주수 22,290주의 대미(對美) 수출배 재배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신청지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곳에 위 00면 지역 외 인근 00면, 00면 등에서 생산된 수출 배(38농가, 재배면적 471,652㎡, 재배주수 39,272주)를 집하하여 선별, 포장 및 출하 등의 일체 수출작업이 실시되는 대미, 대만 배수출 유통센터(선과장)가 설치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주민들은 ‘국도 3호선에 접하고 마을 입구에 위치한 대지에 혐오시설이 설치되면 마을은 물론 00시 전체의 미관을 해치게 되고, 위 시설이 준공되어 가동되면 폐지분진,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며, 향후 고철, 폐고무, 프라스틱 등을 취급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대미, 대만 배 수출단지의 특성상 수출국의 환경 규제 요건이 까다로워 환경문제로 인한 배의 품질저하를 문제삼아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배 수출 중단으로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 이므로 이 사건 시설의 건축을 반대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과 00시장은 배 수출단지 조성지역 인근 2,808㎡ 토지에 대규모의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서면, 분뇨 및 쓰레기를 모으는 차량과 작업자들의 진․출입 및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많은 비산먼지와 소음,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분뇨, 쓰레기 등에 수반한 해충이 발생, 전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큰 규모의 위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이 국도3호선에 인접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청정, 무공해의 지역 이미지 실추와 함께 생산된 과일, 농산물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이미지의 훼손과, 배 수입국의 환경 문제 제기로 인해 배 수출 중단 등에 의한 주민들의 큰 손해가 예상되고, 이를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 의견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  

 

 

 

 사. 국립식물검역원 고시에 따른 대미 배 수출검역요령에 의하면, ① 수확 전에 미국 동식물검역원이 국립식물검역원과 합동으로 수출배 재배단지(과원 및 선과장)를 검사 및 승인하고, ② 수확 및 수확 후에 미국 동식물검역원은 검역관을 파견하여 과원 및 선과장을 포함한 이미 승인된 생산단지를 확인하고, 수확된 수출용 배의 반입에서부터 선적시 까지 모든 선과장 작업을 감독하며, 선과장에서 선별된 과실을 검사하고, 선과라인으로부터 골라낸 과실 및 이물질을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③ 대미 배 수출 재배단지는 승인된 과수가 식재된 지역이 명확히 표시 되어야 하고, 다른 식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병해충 방제는 정확히 실시되어야 하고, 병해충 모집단을 모니터 해야 하며, 미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배단지에 대한 포장 검사는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식물원의 수출 시즌 초 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④ 대미 수출배 생산자는 선과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와 선과장의 평면도 및 운영계획을 협력기관을 통하여 국립식물검역원과 미동식물검역원에 제출해야 하고, ⑤ 선과장에는 합격된 대미 수출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배만이 반입되어야 하며, 합격되지 않은 지역의 과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등 대미 배 수출재배 단지 및 선과장 등의 지정 요건은 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환경적인 변화나 영향에 의하여 지정취소, 배 수출 중단 등에 의한 주민들의 큰 손해가 우려된다.   

 

 

 

아. 청구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국도 3호선에 인접해 있고, ② 002리 등 주민 주거지에 가까우며, ③ 배수출단지 조성지역 일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중략)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공사착공 등을 한 것이 없고, 공사대금 등을 투자한 것이 없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민들이 입을 피해나 예상되는 손해는 매우 심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00시가 위 관련 법규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사익 등 이익교량을 한 끝에 표명한 토지형질변경 등 불허 협의의견은 정당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존중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 역시 정당하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건축법 제2조(정의),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3)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7. 00시 00면 00리 551번지 2,808㎡(지목-전, 용도- 계획관리지역,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지상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건축면적 32㎡, 건폐율 1.14%, 연면적 32㎡)의 건축을 위하여 ① 건축신고서, ② 정화조신고서, ③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신축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④ 농지전용허가신청서, 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진출입로 용도의 00리 551-2번지 44㎡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⑥ 건축신고 부지의 진출입로 용도의 00리 551-2번지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일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3. 10. 이 사건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협의기관 00시장에게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협의, 00 국도관리사무소장에게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협의결과, 00 국도관리사무소장의 조건부 도로점용허가, 00시장의 건축신고관련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불허가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건축신고의 개발행위 부적합,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건축과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및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2011. 3. 29. 건축신고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등 신청지는 00시를 지나가는 국도 3호선과 인접하고,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00시 000리 마을이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위 신청지 일대인 00시 00면(00면 00리 포함)에는 미국 동식물검역원과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원의 합동으로 검사하여 승인한 43농가, 재배면적 267,476㎡, 재배주수 22,290주의 대미(對美) 수출배 재배지역과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 위 00면 지역 외 인근 00면, 00면 등에서 생산된 수출 배(38농가, 재배면적 471,652㎡, 재배주수 39,272주)를 집하하여 선별, 포장 및 출하 등의 일체 수출작업이 실시되는 대미, 대만 배수출 유통센터(선과장)가 설치되어 있다.  (2) 살피건데,「건축법」제11조제1항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건축신고 인·허가 의제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제34조,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판례는 「건축법」제14조제1항, 제11조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제58조제1항제4호 등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수리를 하여야 하고, 또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10.13.선고 94누14247 판결, 서울행법 2009.4.9.선고 2009구합1693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용도의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등 신청지는 국도3호선과 인접하고, 인근 약 200미터에 000리 마을이 소재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의 건축신고 외 「건축법」제11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제협의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제34조의 농지전용허가 등 일련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2011. 3. 29. 피청구인의 협의기관 00시 의견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 환경, 경관과의 부조화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불가, 2011. 3. 28. 인근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예상됨을 이유로 농지전용허가 불가 결정, ② 건축신청지 인근에는 대미 대만 배수출 생산지역이 분포하고 있는바, 국립식물검역원이 수출검역 요건을 고시한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14호(2009. 3. 19.)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거 한국산 감귤생과실의 대미 수출검역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동일지역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건축신청 사례의 00시 민원봉사과-12244(2009.5.20.) 농지전용허가신청 협의에 대한 국립식물검역원 00사무소(00사무소-943(2009.5.26.)) 의견은 주변 병해충을 전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③ 건축신청지 주변의 최근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배수출 현황자료는 연평균 생산량 1,219톤, 26억59백만원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건축신청지 인근 대미·대만 배 수출단지의 선과장, 재배지 등은 수출국의 까다로운 환경규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시설로 농업소득에 피해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피청구인이 지키고자하는 공익 내지는 인근주민들의 피해, 예상되는 손해의 정도가 건축신고 불허가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큼 크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서울행법 2009.4.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경우

 

[2]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하지 않거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전용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폭 6m의 아스팔트 포장이 된 통행로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건축신고를 반려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만일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에 기하여 그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신고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다만, 건축신고시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른바 건축법상의 집중효(건축허가 내지 신고로 인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정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신고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2]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1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수리를 하여야 하고, 또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3] 전용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폭 6m의 아스팔트 포장이 된 통행로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 수십년 이상 일반 공중의 교통 또는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신고로 지어질 건축물이 주변지역 및 위 토지의 이용실태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고, 위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상당한 기간 사용되어 이용상황이 고착화된 이상 그 지상에 건물이 신설됨으로써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도 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1항 / [2]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 [3]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189 판결 / [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변론종결】

2009.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0. 경매절차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8-31 대 1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8.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연면적 43.2㎡의 단층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24.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접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8-30 토지는 1982. 4. 26.경 당시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행로를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건축물 신축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히 이를 수리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의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8 대 356.2㎡(이하 ‘분할 전 608 토지’라 한다) 및 이에 접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8-2 대 2,766.4㎡(이하 ‘분할 전 608-2 토지’라 한다)는 1982. 4. 10. 서울특별시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양 지상에 별도의 통행로는 개설되지 않았다.

 

(2) 이후 분할 전 608 토지는 1982. 4. 26. 당시 소유자인 소외 1에 의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8 대 253.9㎡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분할 전 608-2 토지는 당시 소유자인 소외 2에 의해 같은 동 608-2 대 201.5㎡, 같은 동 608-25 대 419.9㎡, 같은 동 608-26 대 470.4㎡, 같은 동 608-27 대 435.9㎡, 같은 동 608-28 대 401.7㎡, 같은 동 608-29 대 401.8㎡, 같은 동 608-30 대 435.1㎡로 분할되었고, 다시 위 608 대 253.9㎡는 1982. 7. 14. 같은 동 608-2 대 201.5㎡와 합병되어 같은 동 608 대 455.4㎡가 되었다(이하 각 토지를 번지로 특정한다). 이는 분할 전 608 토지 및 분할 전 608-2 토지를 수 필지로 나누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가 608-30 토지를 제공하여 스스로 폭 6m의 통행로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었다.

 

(3) 이후 608 토지, 608-25 토지, 608-26 토지, 608-27 토지, 608-28 토지, 608-29 토지의 각 지상에는 주택들이 지어졌고, 이 사건 토지 및 608-30 토지는 위 주택들의 사이에 위치하여 아스팔트로 포장된 6m의 통행로로 위 주택의 거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 및 불특정 다수의 보행 및 자동차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1) 이 사건 건축신고의 처분성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만일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에 기하여 그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신고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189 판결 등 참조), 건축신고시 그 신고로 인하여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른바 건축법상의 집중효(건축허가 내지 신고로 인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신고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폭 약 6m의 아스팔트 포장이 된 통행로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로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신축, 토지형질변경행위 등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1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수리를 하여야 하고, 또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토지와 608-30 토지는 1982. 4. 26.경 당시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폭 6m의 도로로서 수십년 이상 일반 공중의 교통 또는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거나 사실상 그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소유권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를 수리할 경우 608, 608-1 토지 지상의 각 주택은 이 사건 토지를 향해 설치된 유일한 대문 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다른 쪽의 담을 허물어 설치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608-30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위 토지들을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됨은 물론 608-28, 608-29 토지는 맹지가 되어버리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신고로 지어질 건축물은 주변지역 및 이 사건 토지의 이용실태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지정이나 사도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은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상당한 기간 사용되어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된 이상 그 지상에 건물이 신설됨으로써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도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승(재판장) 정성완 장종철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 무효〕

 

 

[1] 재단법인 甲 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수녀원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준공인가 전에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1] 재단법인 甲 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甲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甲 수녀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자연인이 아닌 甲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위 처분으로 위와 같은 생활상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처분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어 甲 수녀원이 운영하는 쨈 공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甲 수녀원이 폐쇄되고 이전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 수녀원에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의2가 적용되고, 그 조항은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가 준공인가 전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인가 전에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 승인은 원래의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한 행정청이 매립지의 상황, 매립사업의 내용과 진행 정도, 변경되는 매립목적의 내용, 매립목적 변경의 필요성 및 효과, 매립목적 변경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 정처분취소〕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

 

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하 ‘20년 등’이라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

 

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

 

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조가 일정

 

한 경우 필수적으로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

 

도,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

 

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비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

 

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과 규정의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

 

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

 

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9. 12. 3. 선고 2009구합7981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및 전심절차의 이행방법

 

 

[2]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의 위법사유 및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3]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새로이 법원감정을 통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정당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2]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건설교통부장관(현재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비교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비교하고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므로,

 

 

 

그 가격결정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의 조사 비교 및 가격조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

 

다면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위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로는 대상토지의

 

이용 상황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 용도), 주위 환경, 위치 기타 자

 

연적 사회적 조건(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새로이 법원감정을 통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정당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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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문은 쫌 쩌는 문제다.

 

 

2012년은 사법고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다.

 

 

출제위원들이 젊고 역량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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