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 정처분취소〕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
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하 ‘20년 등’이라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
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
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조가 일정
한 경우 필수적으로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
도,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
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비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
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과 규정의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
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
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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