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2. 3. 선고 2009구합7981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및 전심절차의 이행방법

 

 

[2]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의 위법사유 및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3]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새로이 법원감정을 통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정당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2]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건설교통부장관(현재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비교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비교하고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므로,

 

 

 

그 가격결정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의 조사 비교 및 가격조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

 

다면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위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로는 대상토지의

 

이용 상황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 용도), 주위 환경, 위치 기타 자

 

연적 사회적 조건(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새로이 법원감정을 통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정당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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