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 무효〕

 

 

[1] 재단법인 甲 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수녀원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준공인가 전에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1] 재단법인 甲 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甲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甲 수녀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자연인이 아닌 甲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위 처분으로 위와 같은 생활상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처분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어 甲 수녀원이 운영하는 쨈 공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甲 수녀원이 폐쇄되고 이전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 수녀원에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의2가 적용되고, 그 조항은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가 준공인가 전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인가 전에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 승인은 원래의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한 행정청이 매립지의 상황, 매립사업의 내용과 진행 정도, 변경되는 매립목적의 내용, 매립목적 변경의 필요성 및 효과, 매립목적 변경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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