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_20120416)행정절차법의 주요현안 및 개.pdf

 

(토론회_20120416)행정절차법의 주요현안 및 개.pdf

 

(토론회_20120416)행정절차법의 주요현안 및 개.pdf

(토론회_20120416)행정절차법의 주요현안 및 개.pdf
0.29MB
(토론회_20120416)행정절차법의 주요현안 및 개.pdf
0.18MB
(토론회_20120416)행정절차법의 주요현안 및 개.pdf
0.23MB

법규단문노트 (손실보상론).pdf

법규단문노트 (손실보상론).pdf
0.46MB

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근저당권이전】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법 제342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정미화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23. 선고 2003나557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바, 위 민사집행법 및 공익사업보상법 소정의 ‘압류’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에는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한 채권의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징수법상으로는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하며,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현금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 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되어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압류의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 절차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강북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 것이므로 그 집행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집행공탁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2003. 4. 1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 종기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인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법률적 권리가 이미 위 각 지분의 소유자인 소외인외의 제3자에게 속하게 되었다거나 위 공탁금이 이미 출급되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북구청장이 공탁사유신고를 한 2003. 4. 15. 이후에도 소외인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공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북구청장이 한 위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적법한 집행공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강북구청장이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 완화로 국민 부담 경감

 

1)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 의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함(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안 제25조)

 

2)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항목 중 방사능 검사 횟수를 완화하도록 함(분기 1회 → 연 1회 이상,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0조)

 

3)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 촉진과 정보제공 및 먹는물과 형평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도록 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44조제1항)

 

 

.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1) 제출서류 감축

 

) 법인인 중개업자가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 개설 등록 시 제출하던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5조제3항)

 

)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접수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영어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55조제5항, 제6항)

=> 세무사 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 시 제출하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    ㅜ.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65조제1항)

 

 

2) 기한 만료 전 사전통제제도 도입

) 감정평가사 등록갱신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 120일전에 등록갱신 시기가 되었음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되, 사전통지에 관한 업무를 등록갱신 접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64조의3제2호, 제81조제2항제3호의2)

 

 

)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5조제3항).

 

 

3) 건설기계의 전산정보처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건설기계 관련 전산자료 이용 신청과 이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정하며 이용승인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3항, 제18조의2, 제19조)

 

 

4) 국가에 비귀속된 항만시설에 필요한 항만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항만법 시행령안 제13조제4항제6호)

 

.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행청처분기준 제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83조, 별표2, 별표3)

 

1) 감정평가업자에게 법정의무 위반 차수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수준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차등화 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83조, 별표2, 별표3)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

 

제1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행정정보 이용을 통하여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본인의 영어시험 점수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에 따라 응시원서에 기재된 응시자의 영어시험 점수 진위여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제64조의3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120일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모사전송,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를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갱신등록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제2호를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별표 제3호를 별지 제2호와 같이 한다.

 

제3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업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정상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처리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관리하는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인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전산자료의 이용)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 중 건설기계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사항과 제2항 각 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건설기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용하려는 전산자료가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인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의 장이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별표 제3호를 별지 제3호와 같이 한다.

제4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5조(「항만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항만 지원시설의 설치

제13조제4항제7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6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면허갱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문서, 모사전송,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 항목 중 방사능검사는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44조 중 “없다”를 “없다(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7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제출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감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감정평가의뢰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등에 특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 놓은 듯)

 

 

마. 위반행위 횟수가 4차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가.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2.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설립

인가

취소

 

 

 

 

 

3.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7조제3항이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설립

인가

취소

 

 

4.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5. 법 제27조제5항이나 법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6.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설립

인가

취소

 

 

7.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8.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설립

인가

취소

 

 

9.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10. 법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11. 법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나.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다.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라.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마.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12.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나.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다.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라.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설립

인가

취소

마.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 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바.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사.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13.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별지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8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과태료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4호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2.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13호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나. 제34조를 위반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13호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3. 법 제37조제3항를 위반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3호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4.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4호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4호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5. 법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법 제47조제1항제5호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별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호

20만원

2.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2호

20만원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만원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3호

20만원

4.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100만원

5.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ㆍ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

100만원

6.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3호

50만원

7.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4호

 

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8.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44조제3항제5호

 

 

3만원

1만원

9.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4호

 

100만원

10.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5호

100만원

가.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

 

100만원

나. 제10조의2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20호

 

30만원

다. 제10조의2제2항제10호ㆍ제11호 및 제19호

 

5만원

라.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3만원

1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법 제44조제3항제6호

 

 

2만원

 

1만원

12.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7호

50만원

13.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8호

50만원

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6호

100만원

15.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9호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1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17.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1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6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8.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5만원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300만원

 

 

비고

1. 이 표 제2호나목2)ㆍ제7호나목2)ㆍ제8호나목ㆍ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2)ㆍ제16호나목2) 및 제17호나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의 경우: 20만원

나. 제7호나목2)ㆍ제8호나목ㆍ제15호나목2) 및 제16호나목2)의 경우: 40만원

다. 제11호나목의 경우: 30만원

라. 제17호나목2)의 경우: 10만원

2. 이 표 제2호 및 제11호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

3.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때에는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가중 또는 감경하며, 가중하는 때에도 위반행위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 ~ ②(생 략)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 ~ ②(현행과 같음)

③-----------------------------------------------------------------------------------------------------------------------------------------------------------------------------------------------------------------------------------------------------------------------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행정정보 이용을 통하여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삭 제〉

2.~ 5. (생 략)

2.~ 5.(현행과 같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 ④(생 략)

제55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본인의 영어시험 점수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항에 따라 응시원서에 기재된 응시자의 영어시험 점수 진위여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제64조의3(갱신등록) ① (생 략)

제64조의3(갱신등록)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120일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문서, 모사전송,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제65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1. 제64조의2제2항 또는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삭 제>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8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3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신 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갱신등록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기준은 별표3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업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보통신망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정상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처리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① ~ ② (생 략)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관리하는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인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8조의2(위탁) (생 략)

제18조의3(위탁)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전산자료의 이용)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 중 건설기계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사항과 제2항 각 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건설기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용하려는 전산자료가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인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의 장이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생 략)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현행과 같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 2년---------.

 

 

항만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항만 지원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사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7. -------- 제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 ~ ② (생 략)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면허갱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문서, 모사전송,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기마다 수질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해당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단서 신설>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① ---------------------------------------------------------------------------------------------------------------------------------------------------------------------------.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 항목 중 방사능검사는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광고의 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방송(종합유선방송은 제외한다. 이와 같다)광고는 할 수 없다.<후단 신설>

제44조(광고의 제한) ① ----------------------------------------------------------------------------------------------------------(다만, 2012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한다.)

 

 

세월이 유수라는 말이 실감 난다. 잠시 잊었던 기억너머의 세상으로 눈을 돌리니, 내 철없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시끄러운 탁류가 흐르고 있다. 지친 문명일 것이다. 나는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법리라고 말한

 

다. 그리고 전체 우주의 4.6%에 해당하는 눈에 비치는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은 바로 이

 

물의 법칙인 법리라고 믿고 있다.

 

 

 

 

 

최근 행정법상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예컨대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위헌이면 그 후 내려진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한 대법원 2012.2.12.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그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인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5두11784 판결들,

 

 

 

그리고 공무위탁의 법리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체계와 관련한 대법원 2010.1.28.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근래의 판결 중 행정법관련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만한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등은 아직도 행정법이 뭐고 공법이 뭔지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우리 행정법학에 있어서 한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던 문제들과 관련된 판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법을 법학으로서 지위라도 가지게 하는 것은 지난 60년 넘게 정립되어 온 판례의 법리였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판례의 법리마저 스스로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위 판례들에 대해서라도 평석을 쓰기로 한 것은 오로지 국민노릇은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그밖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 간에 하자승계를 부정한 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284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사건에서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4401 판결은 2가지 점에서 기존 판례의 내용 또는 그 법리

 

를 보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정법정론(이하 ‘이 책’이라 한다)에서 정립하여 보여주

 

고 있는 처분사유추가변경의 법리와 관계된 항고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기판력과 기속력)의 법리

 

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정치한 판례 법리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 하

 

나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대법원 2004.1.15. 선고 2002무30 판결과 같이 “새로이 건축허가제한을

 

한 것은 종전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일인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새 거부처분사유는 변론종결

 

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새 거부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유

 

효한 재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새 거부처분사유인가

 

여부를 마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여 작금의 행정법학계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부화뇌동하게 만들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종전 처분 후이지만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개발제

 

한지역 지정의 새로운 사실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위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책이 보여준 기속력의 법리에 따라 판례의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보

 

여주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 판결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

 

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역시 이 책이 새롭게 논증하

 

여 정립한 처분사유추가변경의 법리와 항고소송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분론 및 항고소송 인용

 

판결의 효력의 법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행정법정론, 578~592쪽

 

을 참조하라), 이번 판례에 등장하는 최초의 내용이어서 나로서는 작은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튼,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그간에 정립해온 그 법리가 그 어떤 다른 소송판례에 비하여 결코 모자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정확하고 완벽한 법리를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완해가고 있는 모습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우리 행정법 학계에서도 이 책이 정립하여 보여주는 수학보다 정치한 행정법리를 깨닫는 자가 많아져서 하루 빨리 우리 행정법이 법학 중의 법학으로서의 본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망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글은 ‘판례평석’이니만큼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 비판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비판의 여지가 없을 만큼 훌륭한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그 아름다운 법리를 해설하는데 치중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에 대한 학설들의 반응에 대하여도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거친 비판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지만 현명한 국민의 소리로 귀담아 들어달라.

 

 

 

 

2012년 3월 저자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비실명2010다91206[1].pdf

 

2009다88129.pdf

 

2011누2225.pdf

 

부산법원2011구합1529[1].pdf

부산법원2011구합1529[1].pdf
0.31MB
2011누2225.pdf
0.49MB
비실명2010다91206[1].pdf
4.05MB
2009다88129.pdf
0.11MB

최근 개정된 시행규칙 및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공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행규칙 개정 사항 2012.1.2

 

(1) 시행규칙 24조

 

무허가건축물개념에 용도변경 추가함. 건축법 제19조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됨.

 

 

(2)시행규칙 제53조

 

이주정착금을 6백만원,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함

 

 

 


(3)시행규칙 54조

 

주거이전비의 경우 가계지출비라고 나와있는데, 가계지출비는 '명목'과 '실질'이 있음. 어느것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막기위해 '명목가계지출비'를 규정함.

 

 

 

(4)시행규칙 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함.

 

 

 

그외의 사항은 내용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 등이므로 이는 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1)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4항 신설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개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시행령 제37조의 2 신설

70조 5항에서의 적용공시지가 판단 기준을 제시함 ==>개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시행규칙 17조

재평가 사유로서,  부당한 평가를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부당하게'라고 구체화 하였음

 

 

 

(4)시행규칙 22조 제3항 신설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함

 

 

 

(5)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신설

'직접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3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신설

 

 

 

(6)부칙 4조 : 무허가건축물부지의 범위산정기준을 제시함.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나한 법률 등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화할 없음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45

 

발의연월일: 2012. 1. 18.

 

 

발 의 자: 정동영ㆍ강기갑ㆍ강창일

              권영길ㆍ김성순ㆍ김영진

              김유정ㆍ김재균ㆍ김진애

              김창수ㆍ김혜성ㆍ문학진

              박병석ㆍ박우순ㆍ박은수

              박주선ㆍ백원우ㆍ신 건

              신낙균ㆍ원혜영ㆍ유원일

              유선호ㆍ유성엽ㆍ이윤석

              이종걸ㆍ장세환ㆍ정범구

              조배숙ㆍ조승수ㆍ조정식

              진 영ㆍ최규식ㆍ홍희덕의원

               (33인)

 

 

 

 

 

 

 

 

제안이유

 

 

현행 각종 정비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은 거주민의 이주와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오랫동안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었음.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강제퇴거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반논평 7, 1997)임을 밝히며,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2007)을 발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되어야할 기본원칙”(2009)을 마련하여, 행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각종 개발사업의 종류마다 각각 다른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앞서는 법률로 개발사업에서의 시행 원칙을 제시하고, 거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정착의 권리를 제시하여, 강제퇴거를 금지함.

 

 

 

 

 

주요내용

 

 

가. 강제퇴거 금지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목적에서 명시함(안 제1조).

 

 

 

나. “강제퇴거”를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제1호) 강제퇴거 금지를 선언함(안 제6조).

 

 

 

다.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일반 원칙(제2장)과 개발사업에서의 강제퇴거에 관한 특칙(제3장)의 장으로 구성함.

 

 

 

라.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 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9조 및 제20조).

 

 

 

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던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의 명시함(안 제10조제3항).

 

 

 

바. 강제퇴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개발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5호), 개발사업 시행원칙을 명시하여(안 제13조) 여타의 개발사업 관련 법률도 이 법과 같은 기준으로 정비할 것을 명시함(안 제3조).

 

 

 

사. 개발사업 시행 시 원주민 강제퇴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정착 권리” 개념 도입, 재정착을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8호), 재정착 대책의 구체적 내용 명시함(안 제15조).

 

 

 

아. 강제퇴거 예방에 있어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강조함.

 

 

 

 

법률 제 호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여 「헌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제퇴거”란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철거”란 건축물, 가건물, 시설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 “철거예비행위”란 철거를 개시하기 전 창호, 벽, 문 등 건축물, 가건물, 시설 등의 일부를 손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나.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토지를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 중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으로 인한 퇴거되는 사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다수인인 사업

 

 

6. “개발사업구역”이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을 말한다.

 

 

7. “거주민”이란 개발사업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생업을 위하여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소유 여부, 주민등록의 여부, 국적이 무엇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8. “재정착”이란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퇴거․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및 강제퇴거 금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퇴거․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및 강제퇴거 금지, 개발사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나 현재보다 보호수준이 후퇴하는 정책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되었거나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강제퇴거의 금지 등

 

제5조(강제퇴거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퇴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퇴거의 고지 등) ① 퇴거의 고지는 건축물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퇴거를 고지할 때에는 퇴거 일시로부터 90일 이전에 미리 퇴거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퇴거 고지 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욕, 폭행, 협박, 손괴, 성적 괴롭힘, 위력을 행세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거를 고지하거나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퇴거를 고지하거나 종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제6조제2항에 따라 퇴거 고지 사실을 신고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거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복지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용회복 및 파산면책제도, 고용촉진제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상담을 통한 임대료 연체 원인을 파악 및 해소계획 수립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공무원 등 준수사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퇴거가 실행되는 경우 퇴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하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을 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 파견 공무원은 퇴거 준비 시부터 퇴거 완료 시까지 퇴거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③ 파견 공무원은 퇴거를 실행하는 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제10조(퇴거시 금지사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위법한 퇴거 행위가 있을 때에는 퇴거의 중단 명령, 응급 의료 조치,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④ 퇴거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퇴거를 실행하는 자는 퇴거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참관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퇴거 주체는 퇴거되는 사람이 아닌 자로서 퇴거 현장 참관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퇴거 현장의 참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퇴거 참관인은 퇴거 현장에 머무르면서 퇴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수 있고, 퇴거 현장의 상황을 수기,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③ 퇴거 참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거시 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퇴거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의 안전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퇴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퇴거 현장에서 폭언,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퇴거는 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에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거되는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이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퇴거가 금지되는 시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철거시 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예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퇴거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구역 전체에서 모든 거주민이 퇴거하기 전에는 개발사업구역 내의 개별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예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철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퇴거 후의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적 숙박시설의 즉각적인 제공

2. 음식과 물의 공급

3. 위생시설, 의복,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생계수단, 교육시설

5.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장 개발사업에 관한 특칙

 

 

제13조(개발사업 시행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의 ‘개발사업’은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을 말한다)을 시행하여야만 주거환경 개선 등 관계 법률이 정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승인․인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인가 등 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단계마다 개발사업구역 안의 모든 거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30일 이상 공람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집단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거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여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개발사업구역 안의 모든 거주민과 협의하고, 거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 거주민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후속대책을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주민의 주거권 및 재정착 권리를 거주민에게 설명하고 거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주민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권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거주민의 퇴거를 요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시행이 거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전항의 평가(이하 ‘인권영향평가’라 한다)에는 강제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 외 다른 방법에 대한 검토

2. 개발사업 전후 거주민들의 주거권 지표

3. 개발사업 전후 생계대책과 사회안전망

4. 개발사업이 여성, 어린이,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이후 차별 시정(사회혼합) 효과

5.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정보접근권

6. 개발사업 전후 교육권

7. 개발사업과 재정착, 퇴거 등의 사항에 대한 거주민들의 의견 제시, 참여 및 협의의 권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 (재정착 대책의 수립) ①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거를 영위하는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보장 또는 안정적인 점유가 보장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동등한 수준의 비교는 주거의 설비, 성능, 면적, 주거비, 주변 환경, 학군,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생업을 영위하는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상가 등의 공급(상가세입자의 경우 동등한 수준의 비교는 상가의 면적, 차임, 상권,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거주민이 임시로 이주하여야 할 경우 임시이주대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퇴거하고 재정착하기까지 거주민에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내용은 거주민에게 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협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재정착 대책에 대한 협의는 퇴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제15조의 재정착 대책을 수립할 때 일정한 한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여야 하는 거주민에게 제15조 제2항의 임시이주대책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입증책임) ①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퇴거할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서 건물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시행 원칙의 준수(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에 한한다)

2. 제15조에서 정하는 거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 및 지원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점유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준용) 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개발사업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등의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인․허가의 취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이 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주민을 강제퇴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시행절차상 행하였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2. 개발사업 시행주체의 자격 상실 또는 정지를 위한 처분

3. 강제퇴거에 책임 있는 시공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개발사업 관여자의 자격 상실 또는 정지을 위한 처분

 

 

 

제4장 벌칙 등

 

 

제20조(벌칙) ① 퇴거 및 철거를 실행하는 자가 제10조 제2항(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10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퇴거 및 철거 현장에서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의 죄를 범한 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퇴거 및 철거를 실행하는 자가 제10조 제2항(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10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퇴거 및 철거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형법」 제311조(모욕)의 죄

2.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및 제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견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파견 공무원과 퇴거 실행자가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퇴거되는 사람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

3. 퇴거를 실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

 

 

제24조(과태료)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면 고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징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공무원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황인석 평가사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이번주 스터디를 쉬게 되었습니다.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스터디를 하다가 갑자기 한주 쉬게되면 뭘 해야하나 붕 뜨기도 하고, 진도별로 공부하기엔 1주간 하던 공부를 2주나 해야하는 상황이 다가온 것이지요.

 

2년차의 경우 대부분 1차가 끝난 7월부터 지금까지 실무 중심의 공부패턴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2년차라면 어쩔수 없고, 너무나 당연한 공부패턴입니다. 그러나 너무 실무만 하다보니 실제로 스터디에 오면 이론, 법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양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2년차때 비슷한 경험이었구요.

 

이론, 법규는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보려면 한번에 몰아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찔끔찔끔 공부하다보면 개별적인 내용이 쪼개져서 전체적인 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설 연휴 등 스터디를 한주 쉬게되는 기간을 활용했었는데요.

 

스터디 없는 주는 실무는 최소한의 감 유지만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공부하고, 이론이나 법규 둘 중에 한 과목을 전체 1독하였습니다.

 

1주일안에 전체를 한번 보다보면 과목의 흐름을 알 수 있게되고, 다음에 회독을 할 때 좀 더 빨리 회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구요.

 

제가 법규팀장이라서가 아니라 이번 설 연휴는 법규를 위한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2년차분들이 스터디와서 법규는 손도 못대고 스트레스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의 공부양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학원에서 질문하는 분들이나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질문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법규를 잘 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근데 이 질문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터무니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충분한 회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잘 할 수 있게 하는 건...불가능한 일입니다.

 

2년차분들은 지금 자기자신을 낮추고 3,4기, 즉 시험에 가까워왔을때를 겨냥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허접할지라도 기본적인 개념체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서 채워나가서 시험에 가까웠을때 다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회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회독수가 뒷받침 되어야 효율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팀장들의 예시답안을 보고 배끼는 것은 "악"입니다.

 

문제를 통한 공부를 할 때는 왜 이런 문제에서 이런 목차가 나오고, 이정도의 양을 서술하고, 어떻게 사안포섭을 하였는가를 생각해야지, 문제를 통해서 기본 이론을 공부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절대 시험에서는 스터디와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범위 안에서 시험문제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평때 "1-2-3-4"를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한다면, 어느순간 법규의 실력자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본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팀장들의 답안이 맞게 풀어져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좀더 좋은 답안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1기 스터디를 시작할때마다 "아....어떻게...."이런 생각을 합니다. 팀원분들의 답안지를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덧 3,4기가 되면 "와....이렇게까지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지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지금 해야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2년차때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요령만으로 도배된 사람은 천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합격할 수 없으며, 운이 따르지 않고 계속 낙방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네요...

 

한주간 한층 업그레이드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제 18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

 

 

 

【문 1】甲은 A道의 일정지역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A도지사는 「(가칭)청정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甲의 공장이 포함되는 B지역 일대를 청정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B지역 내의 모든 제조업자들은 법령상 강화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은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시설을 갖추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사례와 같은 甲 재산권의 규제에 대한 보상규정이 위 법률에 결여되어 있는 경우 甲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사례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입할 수 있는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 이외의 보상방법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먼저 해결할 부분은 설문1)과 설문2)를 큰 흐름에서 같은 논리하에 이끌어 갈것인지? 개별적인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문1번은 20점 배점이고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 있던 <분리경계/특별한 희생판단/ 보상규정흠결 시 효력논의/ 검토에 따른 주장의 타당성검토>이런 흐름에 답을 쓰게 되면 아무리 압축을 해도 20점(실제 배정 예상 점수 16점)에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대로 쓴다면 설문2)번의 배점을 까먹고 설문1)을 쓸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설문1)과 설문2)는 전혀 별개의 논리적 전제하에서 접근해야한다.

 

 

이유는 설문1)에서 갑의 주장은 제한이 수용의 효과를 야기하니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인대 이는 제한이 일정한 경우 수용이 된다는 이른바 경계이론측면에서의 주장인 반면, 설문2)는 분리이론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설문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경계이론측면에서 무보상의 재산권 침해는 손실보상의 방법만이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손실보상과 기타에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은 분리이론에서 주장하는 비례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목차와 내용(경계이론→특별희생판단→23조3항효력논의→갑주장의 타당성 검토)

 

이 아닌 갑 주장은 헌법23조 제3항을 분리이론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수용이 될 수 없는바 타당성

 

없고(설문1) , 당해 제한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면 손실보상과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설문2)는 논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③설문2)와 관련해서는 ‘사례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 이라는 표현이 수용에 대한 대안적 보상방법 중

 

하나인 “대체지 보상”등과 같은 것을 기술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사안인 제한에 국한해서 답안을 작성해

 

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무보상의 수용은 현실적으로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보상과 과도한 침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쓰되, 설문에 집중해서 설문에서 방안을 찾을 려고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일정지역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 → 경과조치에 대한 입법(예: “기존 업자들은 법 시행 후 5년 동안 종전 기준에 따른다.”라는 규정 등)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상의 기술 지원

 

 

과도한 비용이 소요 → 보조금 지급

 

 

기타 매수청구제도 및 구역지정 실효제도 등의 기술도 가능했을 것이다.

 

 

 

예시목차 1)

 

Ⅰ. 논점의 정리

설문1)

 

① 갑의 주장이 무었인지?

② 분리/경계이론과 관계된다는 점

③ 경계이론에 따르면 23조의 효력 논의 등이 필요하나 분리이론이 타당 하다는 점.

 

 

설문2)

① 보상방법

② 완화 제도

 

 

 

Ⅱ. 갑 주장의 타당성(설문1)

 

(보상규정이 흠결 시 손실보상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갑 주장의 논거 제시와 분리경계이론)

 

 

2. 자연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성질

(공용 제한이다.)

 

 

3. 분리 경계 이론

헌법23조3항 언급필요

 

1) 분리이론(의의/위헌성판단/위헌성치유방법)

 

2) 경계이론( “ )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태도

 

4) 검토(분리이론을 취함)

분리이론이 타당하다

 

 

 

4.사안의 적용

 

분리이론으로 결론을 내리면 갑의 주장인 제한이 수용이 된다 라는 주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어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때에도 “다만, 경계이론에의 할 때 특별한희생에 대한 판단될 경우 보상규정흠결 시 보상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정도는 언급해 줘야 할 것이다. (혹시 모르므로) 

 

 

 

Ⅲ. 기타 보상방법 및 완화제도(설문2)

 

1.문제의 소재

(당해 제한이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정될 때 위헌성 치유 방법이 필요하다는 논지)

 

 

2. 재산권에대한 과도한 제한 인지

경계이론에서의 특별한 희생 판단과 같다.

 

 

3.기타 가능한 보상방법

 

-수용과 사용에 대한 기존 보상방법을 공 용제한에 적용하는대 한계가 있을수도 있다 는점

 

- 가능한 수단

 

 

3.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Ⅳ.사안의 해결

 

 

 

예시목차 2)

 

Ⅰ. 논점의 정리

설문1)

 

① 갑의 주장이 무었인지?

 

② 분리/경계이론과 관계된다는 점

 

③ 경계이론 측면에서 특별희생여부 23조의 효력논의, 주장의타당성검토

 

 

설문2)

 

①보상방법

② 완화 제도

 

 

 

Ⅱ. 갑 주장의 타당성(설문1)(19)

 

(보상규정이 흠결 시 손실보상 가능성)

 

1. 문제의 소재(2)

(갑 주장의 논거 제시 등)

 

 

2. 분리 경계이론 및 특별한 희생의 발생여부(10)

 

1) 분리이론과 경계이론(5)

(→경계이론)

 

논해야 할 논점이 많아지니 배점은 최대한 줄어서 쓰셔야 했을 겁니다.

 

 

2) 특별한 희생의 여부(5)

 

(1)판단기준

 

(2)사안의 적용(특별한 희생→발생)

 

 

3. 보상 규정흠결 시 손실보상의 가능성(8)

 

1) 문제점

 

2) 학 설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입장

 

4) 검토 및 사안의 적용(갑주장의 타당성)

 

 

 

Ⅲ. 기타 보상방법 및 완화제도(설문2)(13)

 

1.문제의 소재(2)

(왜 이런 논의를 해야하는지)

 

2. 기타 가능한 보상방법(5)

 

-수용과 사용에 대한 기존 보상방법을 공 용제한에 적용하는대 한계가 있을수도 있다 는점

 

-가능한 수단

3.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5)

 

 

Ⅳ.사안의 해결(4)

 

 

 

【문 2】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와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기술한 후 이들 각 수단의

법적 성질을 비교․검토하시오. (30점)

 

① 부공법 조문을 명시했어야 할 것이다.

 

② 성실의무와 확보수단을 간략하게

(의무확보수단은 법적성질 검토와 연관되기에 상대적으로 더 배점을 하여야 함) 기술한 후 가능성 있는 검토를 한다.

 

③ 과징금/ 자격등록 / 업무정지기간 2년 등 현행 부공법의 내용은 관련문제로 언급하는게 맞을 것이다. 분명 시험은 종전 부공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점사항에 불과 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구제는 당연한 귀결 인바 권리구제에 대한 언급을 했어야 한다.

 

 

 

I. 서 설(3)

 

 

II.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 및 의무이행확보수단(10)

 

1.감정평가업자의 의의(1)

 

2.성실의무 와 동 규정의 취지(3)

 

3.의무이행 확보수단(6)

 

1) 사전적 수단으로 지도감독

 

2) 사후적 확보수단으로 행정, 민사, 형사상 수단

 

(1)행정상 수단 : 업무정지와 등록/인가취소, 과태료

 

(2)형사상 수단 : 행정형벌, 병과규정, 공무원의제조항

 

(3)민사상 수단 : 손해배상책임

 

 

 

III.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법적 성질 비교 검토(14)

 

1. 사전적 수단과 사후적 수단

 

2. 의무이행확보 주체측면

공적수단(행정/형사) 사적수단(민사)

 

 

3. 행정상 수단상호간 비교 검토

 

1) 양 수단의 같은 점

공적의무 확보수단이며, 쟁송법상 처분으로 항고쟁송의 대상인점

 

2) 기속/재량여부

업무정지는 통상 가중감정규정의 적용으로 재량행위/ 취소는 별표의 법규성 긍정시 사안에 따라서 기속/재량여부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다.

 

3) 강학상 의미

업무정지는 부작위 하명이고,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는 강학 상 철회로서 의미

 

 

4.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비교검토

 

 

Ⅳ. 관련문제(부동산공시법의 개정과 업자의 권리구제)(3)

기존의 수단이외에 과징금/ 자격등록 / 업무정지기간 2년 규정...

그렇다면 업자의 권리구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점에 대한 기술이 필요

 

 

 

 

【문 3】공부상 지목이 과수원(果)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은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가 이미 폐목이 되어 과수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인삼밭(田)으로 사용하여 왔다. 또한 甲은 이 토지의 일부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2005년 8월 26일 임의로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고, 영업허가 등의 절차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2007년 5월 25일 甲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인정되어 사업시행자가 甲에게 토지의 협의매수를 요청하였지만 갑은 식당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甲의 식당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주장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Ⅰ. 논점의 정리(3)

 

Ⅱ. 갑의 주장의 타당성(설문1)(10)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무 허가 등 영업이 영업보상대상인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전의 견해 대립과 검토(2)

 

2. 시행규칙 제45조의 개정 및 보상대상여부(8)

 

1) 제45조상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요건 충족하지 못함.

 

 

2) 무허가 건축물등 내 영업보상의 특례적용 가능성

임차인이 아닌바 적용하지 못함

 

 

3) 무허가등 영업보상 특례적용 가능성

무허가 건축물내 무허가 영업으로 인정 되지 않음

 

 

4) 중간 결론

 

 

 

Ⅲ.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 기준(설문2)(15)

 

1.토지의 보상평가 기준(9)

 

1)일반적 기준

객/현/나/개/공 횡 처리 후 당해 토지의 경우 불형/ 무허가 건축물 부지 보상평가 기준이 문제된다는 내용 기술하면 될 것이다.

 

 

 

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전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경우)

 

(1)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의의 및 보상평가의 법적근거

 

(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원칙 및 예외 / 규정의 취지

 

(3) 당해 규정의 문제점(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인지의 여부)

 

(4) 사안의 적용

농지상호간의 형질변경은 불법형질변경이 아니다 따라서 현황평가 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3)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보상기준(무허가 건축물 부지부분)

 

사안에서 무허가 건축물 부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와 경합하나 질의회신은 건물이 있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구분해서 기술 하여야 한다..

 

(1)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의의 및 보상평가의 법적근거

 

(2) 무허가건축물부지의 보상평가기준

원칙 및 예외 / 규정의 취지

 

(3) 당해 규정의 문제점(무허가 건축물과의 형평성등)

 

(4) 사안의 적용

 

 

2. 지장물 보상평가 기준(6)

 

1)일반적 기준

취득비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보상한다. 다만 어/종/넘직인 경우 취득보상한다.

 

2)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가능 여부

 

1) 문제점

 

2) 사업인정 후 무허가 건축물

 

3) 사업인정 이전 무허가 건축물

 

(1) 견해의 대립

 

(2) 검토 및 사안의 적용

 

당해 건축물은 그 고시 이전인 2005년 8월 26일 건축되었으므로 보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75조에 따라서 이전 내지 취득 보상하게 된다.

 

 

4) 생활보상의 가능성

 

 

Ⅵ. 사안의 해결(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