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8조까지 생략- 제139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 2. 법 제26조에 따른 자격 취소 사무
- 3. 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과 그 거부에 관한 사무
- 4. 법 제26조의4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 사무
- 5.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설립, 정관변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 6.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 사무
- 7.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 8. 제6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자격수첩 교부 사무
- 제140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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