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
【문 1】甲은 A道의 일정지역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A도지사는 「(가칭)청정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甲의 공장이 포함되는 B지역 일대를 청정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B지역 내의 모든 제조업자들은 법령상 강화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은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시설을 갖추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사례와 같은 甲 재산권의 규제에 대한 보상규정이 위 법률에 결여되어 있는 경우 甲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사례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입할 수 있는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 이외의 보상방법’ 및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① 먼저 해결할 부분은 설문1)과 설문2)를 큰 흐름에서 같은 논리하에 이끌어 갈것인지? 개별적인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문1번은 20점 배점이고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 있던 <분리경계/특별한 희생판단/ 보상규정흠결 시 효력논의/ 검토에 따른 주장의 타당성검토>이런 흐름에 답을 쓰게 되면 아무리 압축을 해도 20점(실제 배정 예상 점수 16점)에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대로 쓴다면 설문2)번의 배점을 까먹고 설문1)을 쓸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설문1)과 설문2)는 전혀 별개의 논리적 전제하에서 접근해야한다.
이유는 설문1)에서 갑의 주장은 제한이 수용의 효과를 야기하니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인대 이는 제한이 일정한 경우 수용이 된다는 이른바 경계이론측면에서의 주장인 반면, 설문2)는 분리이론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설문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경계이론측면에서 무보상의 재산권 침해는 손실보상의 방법만이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손실보상과 기타에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은 분리이론에서 주장하는 비례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②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목차와 내용(경계이론→특별희생판단→23조3항효력논의→갑주장의 타당성 검토) 이 아닌 갑 주장은 헌법23조 제3항을 분리이론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수용이 될 수 없는바 타당성 없고(설문1) , 당해 제한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면 손실보상과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설문2)는 논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③설문2)와 관련해서는 ‘사례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 이라는 표현이 수용에 대한 대안적 보상방법 중 하나인 “대체지 보상”등과 같은 것을 기술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사안인 제한에 국한해서 답안을 작성해 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무보상의 수용은 현실적으로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보상과 과도한 침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쓰되, 설문에 집중해서 설문에서 방안을 찾을 려고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④일정지역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 → 경과조치에 대한 입법(예: “기존 업자들은 법 시행 후 5년 동안 종전 기준에 따른다.”라는 규정 등)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상의 기술 지원 과도한 비용이 소요 → 보조금 지급 기타 매수청구제도 및 구역지정 실효제도 등의 기술도 가능했을 것이다.
예시목차 1)
Ⅰ. 논점의 정리 설문1) ① 갑의 주장이 무었인지? ② 분리/경계이론과 관계된다는 점 ③ 경계이론에 따르면 23조의 효력 논의 등이 필요하나 분리이론이 타당 하다는 점. 설문2) ① 보상방법 ② 완화 제도 Ⅱ. 갑 주장의 타당성(설문1) (보상규정이 흠결 시 손실보상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갑 주장의 논거 제시와 분리경계이론) 2. 자연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성질 (공용 제한이다.) 3. 분리 경계 이론 헌법23조3항 언급필요 1) 분리이론(의의/위헌성판단/위헌성치유방법) 2) 경계이론( “ )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태도 4) 검토(분리이론을 취함) 분리이론이 타당하다 4.사안의 적용 분리이론으로 결론을 내리면 갑의 주장인 제한이 수용이 된다 라는 주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어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때에도 “다만, 경계이론에의 할 때 특별한희생에 대한 판단될 경우 보상규정흠결 시 보상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정도는 언급해 줘야 할 것이다. (혹시 모르므로) Ⅲ. 기타 보상방법 및 완화제도(설문2) 1.문제의 소재 (당해 제한이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정될 때 위헌성 치유 방법이 필요하다는 논지) 2. 재산권에대한 과도한 제한 인지 경계이론에서의 특별한 희생 판단과 같다. 3.기타 가능한 보상방법 -수용과 사용에 대한 기존 보상방법을 공 용제한에 적용하는대 한계가 있을수도 있다 는점 - 가능한 수단 3.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Ⅳ.사안의 해결 예시목차 2)
Ⅰ. 논점의 정리
설문1)
① 갑의 주장이 무었인지?
② 분리/경계이론과 관계된다는 점
③ 경계이론 측면에서 특별희생여부 23조의 효력논의, 주장의타당성검토
설문2)
①보상방법
② 완화 제도
Ⅱ. 갑 주장의 타당성(설문1)(19)
(보상규정이 흠결 시 손실보상 가능성)
1. 문제의 소재(2)
(갑 주장의 논거 제시 등)
2. 분리 경계이론 및 특별한 희생의 발생여부(10)
1) 분리이론과 경계이론(5)
(→경계이론)
논해야 할 논점이 많아지니 배점은 최대한 줄어서 쓰셔야 했을 겁니다.
2) 특별한 희생의 여부(5)
(1)판단기준
(2)사안의 적용(특별한 희생→발생)
3. 보상 규정흠결 시 손실보상의 가능성(8)
1) 문제점
2) 학 설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입장
4) 검토 및 사안의 적용(갑주장의 타당성)
Ⅲ. 기타 보상방법 및 완화제도(설문2)(13)
1.문제의 소재(2)
(왜 이런 논의를 해야하는지)
2. 기타 가능한 보상방법(5)
-수용과 사용에 대한 기존 보상방법을 공 용제한에 적용하는대 한계가 있을수도 있다 는점
-가능한 수단
3.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5)
Ⅳ.사안의 해결(4)
【문 2】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와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기술한 후 이들 각 수단의
법적 성질을 비교․검토하시오. (30점)
① 부공법 조문을 명시했어야 할 것이다.
② 성실의무와 확보수단을 간략하게
(의무확보수단은 법적성질 검토와 연관되기에 상대적으로 더 배점을 하여야 함) 기술한 후 가능성 있는 검토를 한다.
③ 과징금/ 자격등록 / 업무정지기간 2년 등 현행 부공법의 내용은 관련문제로 언급하는게 맞을 것이다. 분명 시험은 종전 부공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점사항에 불과 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구제는 당연한 귀결 인바 권리구제에 대한 언급을 했어야 한다.
I. 서 설(3)
II.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 및 의무이행확보수단(10)
1.감정평가업자의 의의(1)
2.성실의무 와 동 규정의 취지(3)
3.의무이행 확보수단(6)
1) 사전적 수단으로 지도감독
2) 사후적 확보수단으로 행정, 민사, 형사상 수단
(1)행정상 수단 : 업무정지와 등록/인가취소, 과태료
(2)형사상 수단 : 행정형벌, 병과규정, 공무원의제조항
(3)민사상 수단 : 손해배상책임
III.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법적 성질 비교 검토(14)
1. 사전적 수단과 사후적 수단
2. 의무이행확보 주체측면 공적수단(행정/형사) 사적수단(민사)
3. 행정상 수단상호간 비교 검토
1) 양 수단의 같은 점 공적의무 확보수단이며, 쟁송법상 처분으로 항고쟁송의 대상인점
2) 기속/재량여부 업무정지는 통상 가중감정규정의 적용으로 재량행위/ 취소는 별표의 법규성 긍정시 사안에 따라서 기속/재량여부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다.
3) 강학상 의미 업무정지는 부작위 하명이고,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는 강학 상 철회로서 의미
4.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비교검토
Ⅳ. 관련문제(부동산공시법의 개정과 업자의 권리구제)(3) 기존의 수단이외에 과징금/ 자격등록 / 업무정지기간 2년 규정... 그렇다면 업자의 권리구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점에 대한 기술이 필요 |
【문 3】공부상 지목이 과수원(果)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은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가 이미 폐목이 되어 과수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인삼밭(田)으로 사용하여 왔다. 또한 甲은 이 토지의 일부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2005년 8월 26일 임의로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고, 영업허가 등의 절차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2007년 5월 25일 甲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인정되어 사업시행자가 甲에게 토지의 협의매수를 요청하였지만 갑은 식당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甲의 식당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주장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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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정리(3)
Ⅱ. 갑의 주장의 타당성(설문1)(10)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무 허가 등 영업이 영업보상대상인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전의 견해 대립과 검토(2)
2. 시행규칙 제45조의 개정 및 보상대상여부(8)
1) 제45조상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요건 충족하지 못함.
2) 무허가 건축물등 내 영업보상의 특례적용 가능성 임차인이 아닌바 적용하지 못함
3) 무허가등 영업보상 특례적용 가능성 무허가 건축물내 무허가 영업으로 인정 되지 않음
4) 중간 결론
Ⅲ.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 기준(설문2)(15)
1.토지의 보상평가 기준(9)
1)일반적 기준 객/현/나/개/공 횡 처리 후 당해 토지의 경우 불형/ 무허가 건축물 부지 보상평가 기준이 문제된다는 내용 기술하면 될 것이다.
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전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경우)
(1)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의의 및 보상평가의 법적근거
(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원칙 및 예외 / 규정의 취지
(3) 당해 규정의 문제점(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인지의 여부)
(4) 사안의 적용 농지상호간의 형질변경은 불법형질변경이 아니다 따라서 현황평가 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3)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보상기준(무허가 건축물 부지부분)
사안에서 무허가 건축물 부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와 경합하나 질의회신은 건물이 있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구분해서 기술 하여야 한다..
(1)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의의 및 보상평가의 법적근거
(2) 무허가건축물부지의 보상평가기준 원칙 및 예외 / 규정의 취지
(3) 당해 규정의 문제점(무허가 건축물과의 형평성등)
(4) 사안의 적용
2. 지장물 보상평가 기준(6)
1)일반적 기준 취득비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보상한다. 다만 어/종/넘직인 경우 취득보상한다.
2)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가능 여부
1) 문제점
2) 사업인정 후 무허가 건축물
3) 사업인정 이전 무허가 건축물
(1) 견해의 대립
(2) 검토 및 사안의 적용
당해 건축물은 그 고시 이전인 2005년 8월 26일 건축되었으므로 보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75조에 따라서 이전 내지 취득 보상하게 된다.
4) 생활보상의 가능성
Ⅵ. 사안의 해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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