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 시험 공법 사례형 문제

 

 

<제1문>

 

고용노동부 일반직 7급 공무원인 甲은, 평소 비정규직 정책을 고수하는 A정당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2011.9.22 23:00경 자신의 집에서 Y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수백만 비정규직 방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A 정당을 반대한다. 비정규직 전면 철폐를 추진하는 B정당만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민을 위한 참된 정당으로서 강추 !!! 비정규직 철폐를 결사반대하는, A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은, 있는 자만을 대변하고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부패한 정치인이다. 그런 乙이 다음 총선에 또 나오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甲의 위 글이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甲이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송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11.4 기각당하였다. 이에 甲은 같은 달 22. 위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1.12.15 위 법령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1. 甲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 (30점)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45점)

 

 

3. C선거관리위원회는 甲의 위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4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동법 제82조의 4 제3항, 제4항에 따라 Y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여 글은 삭제되었다. 甲은 동법 제82조의 4 제3항, 제4항이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하시오. (25점)

 

 

 

 

 


<제2문>

 

 

A 주식회사는 2000.3월경 안동시장으로부터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안동시장과 사이에 분뇨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후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 2009.3.18. 계약기간을 그 다음 날부터 2012.3.18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B주식회사는 안동시에서 분뇨수집 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고 2011.11.10. 안동시장에게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1 허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안동시장은 이 사건 처분 후 안동시 전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A,B 주식회사에 한 구역씩을 책임구역으로 배정하고 각각 2014.12.31까지를 대행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A주식회사는 과거 안동시 전역에서 단독으로 분뇨 관련 영업을 하던 기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데다가 수익성이 낮은 구역을 배정받은 데 불만을 품고, B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허가기준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동시장을 상대로 2011.12.20 관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 위 소송에서 A주식회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30점)

 

 

 

2. 만약, 이 사건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A주식회사가 안동시장을 상대로 "안동시장은 B주식회사에게 분뇨수집 운반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관한 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10점)


 

3. 안동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B주식회사에게 안동시립박물관 건립기금 5억원의 납부를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1) 위 조건의 법적 성질은 ? (7점)
(2) 위 조건은 위법한가? (15점)
(3) B주식회사는 위 조건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8점)


 

 

4. 위 조건이 부가된 처분을 받은 B주식회사가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오.

 

(1) 기본권 주체성 (10점)

(2) 자기관련성 (5점)

(3) 직접성 (10점)

(4) 보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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