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 완화로 국민 부담 경감

 

1)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 의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함(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안 제25조)

 

2)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항목 중 방사능 검사 횟수를 완화하도록 함(분기 1회 → 연 1회 이상,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0조)

 

3)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 촉진과 정보제공 및 먹는물과 형평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도록 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44조제1항)

 

 

.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1) 제출서류 감축

 

) 법인인 중개업자가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 개설 등록 시 제출하던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5조제3항)

 

)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접수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영어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55조제5항, 제6항)

=> 세무사 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 시 제출하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    ㅜ.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65조제1항)

 

 

2) 기한 만료 전 사전통제제도 도입

) 감정평가사 등록갱신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 120일전에 등록갱신 시기가 되었음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되, 사전통지에 관한 업무를 등록갱신 접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64조의3제2호, 제81조제2항제3호의2)

 

 

)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5조제3항).

 

 

3) 건설기계의 전산정보처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건설기계 관련 전산자료 이용 신청과 이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정하며 이용승인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3항, 제18조의2, 제19조)

 

 

4) 국가에 비귀속된 항만시설에 필요한 항만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항만법 시행령안 제13조제4항제6호)

 

.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행청처분기준 제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83조, 별표2, 별표3)

 

1) 감정평가업자에게 법정의무 위반 차수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수준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차등화 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83조, 별표2, 별표3)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

 

제1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행정정보 이용을 통하여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본인의 영어시험 점수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에 따라 응시원서에 기재된 응시자의 영어시험 점수 진위여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제64조의3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120일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모사전송,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를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갱신등록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제2호를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별표 제3호를 별지 제2호와 같이 한다.

 

제3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업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정상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처리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관리하는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인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전산자료의 이용)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 중 건설기계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사항과 제2항 각 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건설기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용하려는 전산자료가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인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의 장이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별표 제3호를 별지 제3호와 같이 한다.

제4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5조(「항만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항만 지원시설의 설치

제13조제4항제7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6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면허갱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문서, 모사전송,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 항목 중 방사능검사는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44조 중 “없다”를 “없다(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7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제출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감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감정평가의뢰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등에 특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 놓은 듯)

 

 

마. 위반행위 횟수가 4차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가.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2.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설립

인가

취소

 

 

 

 

 

3.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7조제3항이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설립

인가

취소

 

 

4.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5. 법 제27조제5항이나 법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6.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설립

인가

취소

 

 

7.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8.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설립

인가

취소

 

 

9.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10. 법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11. 법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나.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다.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라.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마.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12.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나.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다.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라.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설립

인가

취소

마.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 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바.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사.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13.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별지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8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과태료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4호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2.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13호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나. 제34조를 위반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13호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3. 법 제37조제3항를 위반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3호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4.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4호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4호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5. 법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

법 제47조제1항제5호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별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호

20만원

2.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2호

20만원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만원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3호

20만원

4.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100만원

5.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ㆍ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

100만원

6.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3호

50만원

7.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4호

 

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8.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44조제3항제5호

 

 

3만원

1만원

9.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4호

 

100만원

10.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5호

100만원

가.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

 

100만원

나. 제10조의2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20호

 

30만원

다. 제10조의2제2항제10호ㆍ제11호 및 제19호

 

5만원

라.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3만원

1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법 제44조제3항제6호

 

 

2만원

 

1만원

12.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7호

50만원

13.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8호

50만원

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6호

100만원

15.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9호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1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17.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1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6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8.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5만원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300만원

 

 

비고

1. 이 표 제2호나목2)ㆍ제7호나목2)ㆍ제8호나목ㆍ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2)ㆍ제16호나목2) 및 제17호나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의 경우: 20만원

나. 제7호나목2)ㆍ제8호나목ㆍ제15호나목2) 및 제16호나목2)의 경우: 40만원

다. 제11호나목의 경우: 30만원

라. 제17호나목2)의 경우: 10만원

2. 이 표 제2호 및 제11호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

3.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때에는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가중 또는 감경하며, 가중하는 때에도 위반행위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 ~ ②(생 략)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 ~ ②(현행과 같음)

③-----------------------------------------------------------------------------------------------------------------------------------------------------------------------------------------------------------------------------------------------------------------------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행정정보 이용을 통하여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삭 제〉

2.~ 5. (생 략)

2.~ 5.(현행과 같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 ④(생 략)

제55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본인의 영어시험 점수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항에 따라 응시원서에 기재된 응시자의 영어시험 점수 진위여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제64조의3(갱신등록) ① (생 략)

제64조의3(갱신등록)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120일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문서, 모사전송,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제65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1. 제64조의2제2항 또는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삭 제>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8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3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신 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갱신등록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기준은 별표3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업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보통신망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정상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처리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① ~ ② (생 략)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관리하는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인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8조의2(위탁) (생 략)

제18조의3(위탁)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전산자료의 이용)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 중 건설기계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사항과 제2항 각 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건설기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용하려는 전산자료가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인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의 장이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생 략)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현행과 같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 2년---------.

 

 

항만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항만 지원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사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7. -------- 제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 ~ ② (생 략)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면허갱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문서, 모사전송, 전자메일,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기마다 수질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해당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단서 신설>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① ---------------------------------------------------------------------------------------------------------------------------------------------------------------------------.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 항목 중 방사능검사는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광고의 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방송(종합유선방송은 제외한다. 이와 같다)광고는 할 수 없다.<후단 신설>

제44조(광고의 제한) ① ----------------------------------------------------------------------------------------------------------(다만, 2012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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