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시행규칙 및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공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행규칙 개정 사항 2012.1.2
(1) 시행규칙 24조
무허가건축물개념에 용도변경 추가함. 건축법 제19조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됨.
(2)시행규칙 제53조
이주정착금을 6백만원,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함
(3)시행규칙 54조
주거이전비의 경우 가계지출비라고 나와있는데, 가계지출비는 '명목'과 '실질'이 있음. 어느것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막기위해 '명목가계지출비'를 규정함.
(4)시행규칙 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함.
그외의 사항은 내용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 등이므로 이는 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1)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4항 신설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개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시행령 제37조의 2 신설
70조 5항에서의 적용공시지가 판단 기준을 제시함 ==>개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시행규칙 17조
재평가 사유로서, 부당한 평가를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부당하게'라고 구체화 하였음
(4)시행규칙 22조 제3항 신설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함
(5)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신설
'직접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3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신설
(6)부칙 4조 : 무허가건축물부지의 범위산정기준을 제시함.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나한 법률 등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화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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