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0.12.8, 선고, 99두9957, 판결]

 

 

【판시사항】

 

 

[1]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 소정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용대상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3]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판결요지】

 

 

[1]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이고 이 경우 그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시의 관련 법령이 정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지니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고시로써 당해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어 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5. 1. 7.) 제4항이 정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칙 제4항에 의하여 위 시행규칙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수용대상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3]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3호, 제12조 , 제13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어 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 부칙(1995. 1. 7.) 제1항 ,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공1982, 43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635 판결 /[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공1999하, 1815)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전문】

 

 

【원고,상고인】

최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8. 20. 선고 97구10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점에 관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식당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고 그 후 세무당국이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피고들은 불법형질변경을 보상금 감액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던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 3점에 관하여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이고 이 경우 그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시의 관련 법령이 정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지니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고시로써 당해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4항이 정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규칙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규칙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그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언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되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규칙 시행일 이후인 1995. 9. 12.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비로소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위 제6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불법형질변경될 당시의 지목인 임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규칙 부칙 제4항의 법리를 달리 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임야이었는데 원고가 그 식당건물을 신축한 후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그 중 상당 부분을 평탄화하고 작은 자갈을 깔았으며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부분은 식당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대로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용상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이 정한 바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잡종지이므로 이를 기초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이용상황을 택지화가 가능한 임야로 보아 평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이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한 결과 이를 참작하여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규칙 제6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재산권을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4점에 관하여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용도지역 내에 있는 광주 남구 주월동 84의 2 답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표준지 선정기준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부터 제138조까지 생략
  • 제139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     2. 법 제26조에 따른 자격 취소 사무
  •     3. 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과 그 거부에 관한 사무
  •     4. 법 제26조의4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 사무
  •     5.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설립, 정관변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     6.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 사무
  •     7.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     8. 제6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자격수첩 교부 사무
  • 제140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 시험 공법 사례형 문제

 

 

<제1문>

 

고용노동부 일반직 7급 공무원인 甲은, 평소 비정규직 정책을 고수하는 A정당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2011.9.22 23:00경 자신의 집에서 Y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수백만 비정규직 방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A 정당을 반대한다. 비정규직 전면 철폐를 추진하는 B정당만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민을 위한 참된 정당으로서 강추 !!! 비정규직 철폐를 결사반대하는, A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은, 있는 자만을 대변하고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부패한 정치인이다. 그런 乙이 다음 총선에 또 나오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甲의 위 글이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甲이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송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11.4 기각당하였다. 이에 甲은 같은 달 22. 위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1.12.15 위 법령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1. 甲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 (30점)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45점)

 

 

3. C선거관리위원회는 甲의 위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4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동법 제82조의 4 제3항, 제4항에 따라 Y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여 글은 삭제되었다. 甲은 동법 제82조의 4 제3항, 제4항이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하시오. (25점)

 

 

 

 

 


<제2문>

 

 

A 주식회사는 2000.3월경 안동시장으로부터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안동시장과 사이에 분뇨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후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 2009.3.18. 계약기간을 그 다음 날부터 2012.3.18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B주식회사는 안동시에서 분뇨수집 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고 2011.11.10. 안동시장에게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1 허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안동시장은 이 사건 처분 후 안동시 전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A,B 주식회사에 한 구역씩을 책임구역으로 배정하고 각각 2014.12.31까지를 대행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A주식회사는 과거 안동시 전역에서 단독으로 분뇨 관련 영업을 하던 기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데다가 수익성이 낮은 구역을 배정받은 데 불만을 품고, B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허가기준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동시장을 상대로 2011.12.20 관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 위 소송에서 A주식회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30점)

 

 

 

2. 만약, 이 사건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A주식회사가 안동시장을 상대로 "안동시장은 B주식회사에게 분뇨수집 운반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관한 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10점)


 

3. 안동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B주식회사에게 안동시립박물관 건립기금 5억원의 납부를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1) 위 조건의 법적 성질은 ? (7점)
(2) 위 조건은 위법한가? (15점)
(3) B주식회사는 위 조건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8점)


 

 

4. 위 조건이 부가된 처분을 받은 B주식회사가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오.

 

(1) 기본권 주체성 (10점)

(2) 자기관련성 (5점)

(3) 직접성 (10점)

(4) 보충성 (5점)


 

 


[스크랩] 법률저널에 올라온 어느 행정법강사수업평가글 (2008년)

 

 

 

 


최태군 동차반 수업을 듣고난후 따끈따끈한 소감을 몇자 적어봅니다.

이게시판에서 평가가 극과극에 달하지만, 일방적인 매니아성 혹은 비난성글만 난무했지 정작,

최태군 강사의 강의 평가나 행정법정론에 대한 실체적 평가글은 거의 없는게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선택의기로에서 최태군강사의 강의나 행정법정론에 대해 진정어린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에게 작은 팁이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글은 지극히 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임을 감안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동차반 강의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 최태군적 입장에서 글을 쓸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알바논쟁을 하시려는 분은 여기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하에서 최태군강사의 강의 특징과 저를 포함해 다수수험생들이 최태군강사에 관해 궁금해 하던 부분들을 제 개인적 수강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제소개를 하자면, 5시생이고 이병철저 홍저 박저 를 본 전력이 있고 행정법과락으로 고배를 마신 전력이있습니다.


강의 특징..생각나는 대로 몇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철저하게 행정법정론 책중심으로 강의 합니다.

 

 

어찌보면 행정법정론을 밑줄그어가며 축자적으로 해설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기 책의 완결성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체의 자료 없습니다. 딱한번 찌라시 나온적 있는데 그것도 확인의 보충성에 관한 판례변경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된 자료에 대한 욕심이 많거나 행정법정론의 신뢰성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강의듣기 어렵습니다.?

 

2.지나치리만큼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판례는 자잘한 것까지 다 밑줄그어줍니다. 필연적으로 뒤로갈수록 진도조절에 애를 먹었던거 같습니다 따라서 14회 동안 공부량조절에 실패한 감이 있습니다. 진도 맞추는 것도 강사의 능력이라면 이부분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3. 최태군 강의는 초반에 어렵고 뒤로갈수록 쉬워집니다.

 

 

보통의 강의 혹은 교재와 달리 소송부터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며, 행정법에서 가장난해한 실체법상 소송법상의 주제들이 소송구조내에 복합적으로 포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태군 강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수학보다 정치하다는 판례의 법리"들이 초반4~5회 동안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고비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최태군 강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서점에서 최태군식의 체계가 자신과 맞을 것인지?
미리 검토해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했으면 초반 몇회고비를 잘 대처해나가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중도변경은 전체 수험계획상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4.철저하게 판례중심적 강의 입니다.?

 

행정법정론도 마찬가지이지만, 강의는 거의 판례 해독강의라고 보아도 됩니다.?

단어하나 토씨하나에 담긴 함축적의미까지 치밀하게 해석해줍니다.?

아마도 적어도 판례이해하는 데는 최태군 강의가 최고라고 보아도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판례편항적 입장에서 학설들을 비판 (혹은 그를 넘어서 비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학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최태군식의 판례로의 검토는 유용한 도피처이기도한 반면 섣부른 학설비판은 십자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인것 같습니다.?

 

 


5.기타 형식적인 부분들?
전라도인듯한 사투리들 좀 씁니다. 그러나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칠판 필기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늦게 끝날때가 많습니다(거의매일6시넘겼던듯)?
일요일보강마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맡기위해 줄은 안서도 됩니다 ㅋㅋ



최태군은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법 실력자"인가?

 

최태군강사가 사기꾼이 아닐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아마도 이부분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역시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강의 선택하는데 여러번 주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실력자"인지 여부는 제능력으로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교수님들 교과서보면서 풀리지 않던 수많은 의문들(그 누구도 해결해주지않던 의문들)이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사기꾼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소의이익구조를 통한 행정소송분석틀, 그를 통한 각소송의 위법성판단구조의 관통법리, 법

 

규상조리상 신청권법리, 무하자재량행사권에 관한법리, 공정력과 하자승계 다단계행정행위등에 관

 

한 연결고리들,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과 기판력으로 흐르는 연결고리

 

들, 협의의소익과 취소판결의 효력등 행정법상의 가장 난해한 논제들(이외에도 행정법에 풀리지 않

 

는 난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에 관해 최태군만큼 명쾌하게 해명한 사람은 적어도 제가 알기엔

 

단연코 없었습니다.?

 

 

특히 가중사유인 제재적 처분과 협의소익에관한 전합판례와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에 관한 최근판례에 관한 번뜩이는 해석론은 최태군이 적어도 사기꾼은 아니라는 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최태군의 실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 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제 말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쨋든, 최태군식의 분석틀을 통해서 판례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건, 아무리 최태군강사 논리가 논리적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과연 그것들이 수험생들에게 유용한가,수험적합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교수들도 모르는것을 과연 수험생이 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태군은 수험적합적인가?

 

최태군의 행정법 정론을 읽거나 그의 강의를 듣는 사람은, 아마도 시작부터 끝까지 이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자의 논리가 아무리 명쾌하다고 하더라도 최태군은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 일개 강사라는 점 때문입니다?

 

저역시 강사의 번뜩이는 논리에 무수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해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14회 동안 고민하고 밑줄그으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수험생으로서의 생존전략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례에 적시된 논거"들을 활용해서 판례입장으로 결론내린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학설이 난무하는 행정법에서 정돈된 논리를 가진 판례로의 검토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일 것입니다.사실 수험적합적 유용성에 대한 고민의 대부분은 이단계에서 해결되는 듯합니다.?

 

최태군이 치밀하게 판례를 논증해가는 (어찌보면 독자적인)"논증과정자체"는 대부분 판례이해용이기 때문에 굳이 답안에 적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몇군데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만아니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논증은 답안에 현출한다.

 

 

예를들면, 앞에서 언급한 법규적내용을 가진행정규칙에 관한 판례에서 법규성과 기속성의 구별을 통한 해석론은 최태군의 해석론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설과 명백히 배치되더라도( 다소의 위험을 감소하고서라도 )답안에 현출하는 것이 차별화된 답안작성을 위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최태군식의 논리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나, 그논증과정이 복잡하거나 학설과 대립각이 뚜렷한 부분은 통설적 견해로 택해서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이상이 마이너 강사인 최태군 강의와 정론을 보면서 제가 구사하는 생존전략입니다.?

 

이런관점에서 보면, 최태군 강사가 수험적합적이지 않다는 혹자의 지적은 저에게는 그리 실효적인 지적은 아닌거 같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소 최태군강사에 편항된 글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만족한 수강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읽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저녁에 끝난 강의에 섣불리 정리되지않은 강의평을 하는건 아닌지 조심스럽지만, 일방적인 비난이나 찬양이 아닌 실제적인 정보가 필요하셨던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2차 공부를 시작할 당시 주요 법령(감칙, 부감법, 토지보상법) 은 모두 암기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주 쓰는 조문만 외워도 상관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암기해서 나쁠 것 없다 생각하여 외웠어요.

 

 

혹시라도 암기하고 싶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시 한림0기 윤대중팀장님이 자료를 나눠주셔서, 참고로 하고 저에게 맞게 수정을 조금 가하여 외웠습니다.

 

 

저는 시험보기 약 두달전에 거의 모든 조문을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1. 답안지 등에 깔끔한 글씨로 두문자를 써놓고 독서실 자리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눈에 익힌다.

 

  (두문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써논 종이에 두문자의 위치까지 외워두는 것이 좋다)

 

 

2. 두문자를 머리속으로 외워보고, 안 외워지면 법전을 보는 등 계속 반복한다.

 

(한 두달만에 외워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전까지 계속 반복한다, 혼자 심심할때 노래처럼 두문자를 외워부른다)

 

 

3. 공부하다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조문(감칙 17, 부감법37, 토지보상법89 등)을 두문자와 매치시킨다.

 

 

4. 답안 작성시 외워둔 조문들을 충분히 활용한다(자주 쓰다보면 훨씬 암기가 쉬워짐)

 

 

5. 감칙, 부감법, 토지보상법 모든 조문이 머리속에 들어있는 기분이 든다.(완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목 윤 범 정 상 / 확 시 절 항 적

 

수 환 삭 삭 일구부/ 동 토 건 괄 산

                    15

 

과 장 광 자 설 / 선 항 어 무 임

 

주 소 타 조

  3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목 정 조 협 기 / 공 열 이 적 효

 

개 이 정 타 보 / 단 공 주 중 시

 

토 직 자 결 외 / 취등거취 신 법 업 공

                      26          27

 

준 서 정 명 수 / 손 성 인 청 협

 

위 지징과이 / 연 체 벌 벌 공 / 양 과

   42                     43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목 정 대 공 승 기 대 서 / 허 통 무 제 휴

1                                  9

 

 

작 열 협 계 삭 / 토 사 의 고 실 폐 보

14                   19

 

 

준 조 신 확 청 / 열 심 화 재 기

26                   31

 

 

경 유 천 시 보 / 시 실 인 대 권

36                   41

 

 

부 담 반 설 재 / 관 중 지 위 임

46                   51

 

 

신 제 심 여 운

56

 

 

사 사 현 개 일 사 가 산 채

61

 

 

취 사 사 잔 잔 건(칠오이)

70

 

 

권 영 이(칠팔이) / 기 손 보 보

76                       79

 

 

이 재 행 효 / 가 부 대 강 / 환 통

83                87               91

 

 

벌 삭 벌 벌 벌 / 양 과

93                   98

 

 

 

 

 

5개 조문을 기본으로 하되, 특히 토지보상법은 각 장이나 내용을 고려해서 외웠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암기하는게 아니라, 예를들어 토지보상법 이의신청 83조라는 것은 저절로 외워지므로 <이재행효>가 바로 나오게 되요

 

 

처음엔 떠올릴때 한참 걸리지만, 나중에는 머리에 박혀서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등 자주 나오는 조문은 외워주시는게 좋아요

 

 

 

 

법전 암기는..

 

 

1. 두문자(위의 방법)

 

 

2. 법전 머리속으로 사진찍기(법전에서의 해당 조문 위치)

 

 

3. 법전 mp3 듣기 (陰陽和平之人 : www.audiolaw.co.kr에서 구할 수 있음)

 

 

4. 관련내용은 바로바로 찾아보기

 

 

5. 따로 시간내서 기본서 읽듯이 읽기

 

 

6. 같이 공부하는 사람과 법전문제내기 등

 

 

 

갖가지 방법으로 외우다보면, 해당 조문이 법전의 어디에 있고, 그 옆에 내가 어떤색, 어떤펜으로 어떤내용을 필기했는지도

 

 

다 기억나더라구요.(참고로 저는 암기력이 딸린 편입니다;;)

 

 

또 법전에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필기, 노란색 색연필로 색칠, 관련 령, 칙은 검은색으로 적어놨구요.

기출부분은 분홍색펜으로 기출문제를 적어놓았습니다.

 

 

법전은 누가 뭐라 해도 합격을 위한 진리인것 같습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두187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수행자 신진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4957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취소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

 

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

 

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가 2009. 9. 2.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25,482,600원을 부과하는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09.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여, 2009. 9. 7. 원고의 동료 최공식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②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12. 28.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3. 16. 원고의

 

정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2010. 6.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행정

 

심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

 

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다8074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탈퇴) 원고 45 외 3인

원고 45, 46, 47, 48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49 외 1인

원고들 및 원고 45, 46, 47, 48의 승계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2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09나875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 해당 여부 및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제730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5호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

 

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제7호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은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의 건설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되,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이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

 

 

 

 

구 임시조치법은 나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은 ‘제1순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 이상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제1호) 및 ‘제2순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제2호) 등에게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하고(제10조 제5항),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구 임시조치법 제10조 제4항 및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임시조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별표 3] 주택의공급조건 등에 의하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하 같다)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 소유자는 분양주택 또는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받고, 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있다.

 

 

 

(2) 이러한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임시조치법에서의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 또는 제4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1)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해 사업지구 내 도시의 저소득주민들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세입자등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해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게 되고, 특히 그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제공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추후 당해 사업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그들의 선택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우선적 권리를 향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사업지구에 거주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게 된다.

 

 

 

 

더욱이 구 임시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되며,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토지 또는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취득, 대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개량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 또는 지방재정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주택건설업자가 이러한 보조 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분양가보다 낮게 되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보다 주거환경이 개선된 기존의 생활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은 그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하여, 구 임시조치법 제4조 제2항및 구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으로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각각의 3분의2 이상의 동의 및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 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세대주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모두 비자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2)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주민들인 원고들 및 탈퇴한 원고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택지조성비 및 건축원가의 합계액만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익사업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분양가격 기망행위 여부에 관하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978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및 탈퇴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양가격을 건설원가 이하로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분양가격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원 고 목 록:생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부감법_개정법률(안)_국회_검토보고서.pdf

 

 

 

1813686_국토해양위원회_검토보고서.hwp

 

 

 

 

 

 

의 안

번 호

13686

 

발의연월일: 2011. 10. 28.

발 의 자: 강창일․최규성․장세환이낙연․조정식․오제세유성엽․유선호․노영민조영택․김성곤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감정평가업무는 감정평가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감정평가 의뢰자의 이해가 감정평가에 반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국가청렴위원회(2007년,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도 감정평가업무가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의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재감정평가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지도·감독 등) ①⋅② (생 략)

제42조(지도·감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의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재감정평가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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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11. 10. 28. 선고 2010누6380 판결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 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1] 구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붙일 수 있는 부관의 한계

 

 

 

 

[2] 부산광역시장이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재건설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甲 주식회사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 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 甲 회사가 영도대교 철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甲 회사가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할 것’ 등의 부관을 붙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75조에 의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산광역시장이 신축부지 인근에 있는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재건설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甲 주식회사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 6년이 지난 다음에 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 甲 회사가 영도대교 철거를 위하여 허가권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甲 회사가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할 것’ 등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붙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부관은, 부산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문화재 보존경비를 甲 회사에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甲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체가 되는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처분과 관련성이 없는 전시관 건립의무를 사후에 부과한 것으로 사후부관금지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 점, 甲 회사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1996.3.15 건설교통부훈령 제139호

전문개정 2005.1.14 건설교통부훈령 제512호

개정 2005.2.15 건설교통부훈령 제517호

개정 2005.5.17 건설교통부훈령 제527호

개정 2008.6.10 국토해양부훈령 제91호

개정 2009.8.13 국토해양부훈령 제318호

개정 2010.1.22 국토해양부훈령 제559호

개정 2010.6.15 국토해양부훈령 제595호

개정 2010.8.31 국토해양부훈령 제622호

개정 2011.12.14 국토해양부훈령 제76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업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본지”라 함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대상 필지 중에서 행정구역별․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로 선정한 대표적인 필지를 말한다.

 

2.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평가한 표본지의 적정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지가지수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비율을 말한다.

 

3. “인근지역”이라 함은 당해 표본지가 속한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라 함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당해 표본지가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5. “지역요인”이라 함은 그 지역의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한다.

 

6. “개별요인”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치․면적․형상․이용상황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

 

 

 

제 2 장 조사․평가 방법 및 공표

제4조(조사․평가주기 및 기준일)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는 매월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기준일은 해당 월의 다음달 1일로 한다.

 

 

 

 

제5조(조사․평가의뢰)국토해양부장관은 표본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를 한국감정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장은 지역특성,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의 일부를 재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장이 조사․평가 담당자를 선정하거나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선정 및 의뢰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장에게 표본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이 승낙서가 제출되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조(자료공급 및 제출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장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업무요령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감정원장으로 하여금 당월의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를 분석하여 즉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평가결과 공표)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당월의 지가변동률 조사․평가결과를 다음 달 16일경 까지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지가변동률심사․검수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의 심사 및 검수, 현장점검 등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지가변동률심사․검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사․평가절차

 

제9조(조사․평가절차)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다.

1. 공부조사

2. 실지조사

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4. 표본지의 교체

5. 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6. 경계지역간 균형협의

7. 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8. 조사․평가보고서의 심사

9. 최종 조사․평가 보고서 제출

10. 지가변동률의 산정 및 공표

 

 

 

 

제10조(공부조사) 표본지 가격의 조사․평가 시에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따라 조사․평가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소재지․지번․면적․지목

2. 공법상 제한사항의 내용 및 그 제한의 정도

3. 기타 공부조사사항

 

 

 

 

제11조(실지조사) 표본지 가격의 조사․평가 시에는 조사․평가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 조사한다.

1. 소재지․지번․면적․지목

2. 위치 및 주위환경

3. 토지의 이용상태․효용성 및 공법상 제한사항과의 부합 여부

4.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2조(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①표본지 가격의 조사․평가 시에는 인근지역(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는 유사지역의 자료를 사용한다)의 최근 지가동향 및 제반 경제․사회동향을 종합 판단하여 거래사례, 평가선례, 보상선례, 조성사례, 분양사례, 수익사례,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다.

 

 

②제1항의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최근 1년 이내의 자료인 것

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

3.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

4.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

 

 

 

 

제13조(표본지의 교체) ①조사․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표본지가 당초 설계된 표본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토해양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본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개편

2. 용도지역변경

3. 개발사업시행

4. 지적사항변경

5. 이용상황변경

6. 대표성상실

7. 기타

 

 

 

②제1항에 따라 표본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표본지 수 조정이 없는 한 시․군․구에 배정된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 표본지 수의 범위 내에서 교체하여야 한다.

 

 

 

 

제14조(표본지 가격의 결정 및 표시) ①지가변동률 표본지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며, 조사․평가의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②표본지의 평가가격은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앞 자릿수로부터 유효숫자 네자리까지 표시할 있다.

 

 

 

 

제15조(경계지역간 균형협의)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지의 평가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인근 시․군․구의 유사용도 표본지와 균형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균형여부의 검토는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 지가수준을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의 가격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가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상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등) 한국감정원장이 표본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온라인 송부를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제4호 서식은 온라인으로만 제출한다.

 

 

 

 

제17조(조사․평가자료 등의 관리) ①한국감정원장은 표본지 위치표시도면 및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표본지 위치표시도면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계획수립과 표본지의 공간적 분포 및 균형협의 시 활용한다.

②조사․평가담당자가 새로이 선정되거나 교체된 때에 전․후임 조사․평가담당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지조사․평가기준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기준, 용도별 토지의 평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는 「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15조 내지 제3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 1. 1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조사․평가 의뢰된 2004년도 4/4분기 지가변동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2. 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1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13)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3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4)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2월 1일 기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부터 시행한다.

 

 

 

 

[____ 1] __________ _____ _______ ______.HWP

 

[____ 2] ________(______, _______.HWP

 

[____ 3] __________ _____ _______.HWP

 

[____ 4] _____ v_____ __ __________.HWP

 

 

 

 

 

 

[별지 제1호서식]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내역서

 

 

 

○ 시․군․구 :

(1)

일련

번호

(2)

조사구

 

(3)

층화

 

(4)

소재지

 

(5)

면적

(㎡)

(6)

지목

 

(7)

용도

지역

(8)

이용

상황

평가가격

(11)

증감률

(%)

(12)

기타

사항

(9)

전월

기준

(10)

당월

기준

 

 

 

 

 

 

 

 

 

 

 

 

 

 

 

 

 

 

 

 

 

 

 

 

 

 

 

 

 

 

 

 

 

 

 

 

 

 

 

 

 

 

 

 

 

 

 

 

 

 

 

 

 

 

 

 

 

 

 

 

 

 

 

 

 

 

 

 

 

 

 

 

 

 

 

 

 

 

 

 

 

 

 

 

 

 

 

 

 

 

 

 

 

 

 

 

 

 

 

 

 

 

 

 

 

 

 

 

 

 

 

 

 

 

 

 

 

 

 

 

 

 

 

 

 

 

 

 

 

 

 

 

 

 

 

 

 

 

 

 

 

 

 

 

 

 

 

 

 

 

 

 

 

 

 

 

 

 

 

 

 

 

 

 

 

 

 

 

 

 

 

 

 

 

 

 

 

 

 

 

 

 

 

 

 

 

 

 

 

 

 

 

 

 

 

 

 

 

 

 

 

 

 

 

 

 

[별지 제2호서식]

 

 

표본지현황(증감률, 표본지수)

 

 

 

읍․면․동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임야

공장용지

기타

주거

상업

 

 

 

 

 

 

 

 

 

 

 

 

 

 

 

 

 

 

 

 

 

 

 

 

 

 

 

 

 

 

 

 

 

 

 

 

 

 

 

 

 

 

 

 

 

 

 

 

 

 

 

 

 

 

 

 

 

 

 

 

 

 

 

 

 

 

 

 

 

 

 

 

 

 

 

 

 

 

 

 

 

 

 

 

 

 

 

 

 

 

 

 

 

 

 

 

 

 

 

 

 

 

 

 

 

 

 

 

 

 

 

 

 

 

 

 

 

 

 

 

 

 

 

 

 

 

 

 

 

 

 

 

 

 

 

 

 

 

 

 

 

 

 

 

 

 

 

 

 

 

 

 

 

 

 

 

 

 

 

 

 

 

 

 

 

 

 

 

 

 

 

 

 

 

 

 

 

 

 

 

 

 

 

 

 

 

 

 

 

 

 

 

 

 

 

 

 

 

 

 

 

 

 

 

 

 

 

 

 

 

 

 

 

 

 

 

 

 

 

 

 

 

 

 

 

 

 

 

 

 

 

 

 

 

 

 

 

 

 

 

 

 

 

 

 

 

 

 

 

 

 

 

 

 

 

 

 

 

 

 

 

 

 

 

 

 

 

 

 

 

 

 

 

 

 

 

 

 

 

 

 

 

 

 

 

 

 

 

 

 

 

 

 

 

 

 

 

 

 

 

 

 

 

 

 

 

 

 

 

 

 

 

 

 

 

 

[별지 제3호서식]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사항

 

 

1. 조사지역의 표본지 현황

 

 

가. 표본지 현황

 

 

(1) 용도지역별

(단위 : 필지수)

읍․면․동

표본

지수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표본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표본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2) 이용상황별

(단위 : 필지수)

읍․면․동

표본

지수

이용상황별

임야

공장용지

기타

주거용

상업용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표본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표본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나. 전월대비 변경현황

 

 

표 본 지

일련번호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전 월

당 월

 

 

 

 

 

 

 

 

 

 

 

 

 

 

 

 

 

 

 

 

 

 

 

 

 

 

 

 

 

 

 

 

 

 

 

 

 

 

2. 일 반 현 황

 

 

가. 용도지역별

 

 

(단위 : 필지수, %, ㎡)

구분

용도지역별

합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지역

용 도

미지정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필지수

 

 

 

 

 

 

 

 

 

필 지

구성비

 

 

 

 

 

 

 

 

 

면 적

 

 

 

 

 

 

 

 

 

면 적

구성비

 

 

 

 

 

 

 

 

 

 

 

나. 이용상황별

 

 

(단위 : 필지수, %, ㎡)

구분

이용상황별

합계

임야

공장

용지

기타

주거용

상업용

필지수

 

 

 

 

 

 

 

 

필 지

구성비

 

 

 

 

 

 

 

 

면 적

 

 

 

 

 

 

 

 

면 적

구성비

 

 

 

 

 

 

 

 

 

 

3. 가격요인 분석

 

 

가. 토지거래량 분석

 

 

(1) 월별 거래량 추이

(단위 : 필지수, %)

구 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토지거래

필지수

 

 

 

 

 

 

 

 

 

 

 

 

 

증감률

 

 

 

 

 

 

 

 

 

 

 

 

 

 

 

(2)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 증감률

(단위 : 필지수,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도 토지거래

필지수

 

 

 

 

 

 

 

 

 

 

 

 

금년 토지거래

필지수

 

 

 

 

 

 

 

 

 

 

 

 

증감률

 

 

 

 

 

 

 

 

 

 

 

 

나. 읍․면․동별 거래량 및 지가동향

 

 

(단위 : 필지수, %)

읍․면․동

거래량

지가

동향

세 부 내 역

지가

변동률

 

 

 

 

 

 

 

 

 

 

 

 

 

 

 

 

 

 

 

 

 

 

 

 

 

 

 

 

다. 시·군·구별 거래동향 분석

 

 

(단위 : 필지수, %)

필지수

증감률

매매

거래량 상·하위

읍면동*

토지매입자 구성

당월

전월

전년동월

월별

증감률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필지수

비중

거래량

상위 3개

거래량 하위 3개

내지인

외지인

 

 

 

 

 

 

 

 

 

 

 

* 5개 읍·면·동 이하인 시·군·구는 각 1개 읍·면·동만 기재.

 

 

 

 

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현황

 

 

명 칭

변 경 내 역

대 상 지 역

면적(㎢)

추 진 현 황

비 고

 

 

 

 

 

 

 

 

 

 

 

 

 

 

 

 

 

 

 

 

 

 

 

 

 

 

 

 

 

 

 

 

 

 

 

 

 

 

 

마. 각종 개발사업현황 및 분석

 

 

사업명

 

사업기간(년, 월)

 

사업규모/비용

 

당월 진척현황

 

영향권

 

지가에

미치는 영향

 

 

 

 

 

 

 

 

 

 

4. 지가동향 종합분석

 

 

가. 표본지 가격동향 분석

 

 

상승필지 수

하락필지 수

보합필지 수

 

(100%)

 

( %)

 

( %)

 

( %)

 

 

나. 표본지별 가격변동 사유 분석

 

 

구 분

표 본 지

일련번호

코 드

전월가격

당월가격

가격

변동률

세부변동사유

비 고

상 승

 

 

 

 

 

 

 

 

 

 

 

 

 

 

 

 

 

 

 

 

 

하 락

 

 

 

 

 

 

 

 

 

 

 

 

 

 

 

 

 

 

 

 

 

 

 

 

 

 

 

 

 

 

 

 

 

 

 

 

다. 종합분석

구분

분석의견

지가동향

 

거래량 종합분석

 

지가

영향요인

상승요인

 

보합요인

 

하락요인

 

기타 특이사항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

 

 

표본지별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표본지일련번호 : 평가법인 : 조사․평가자 :

1. 표본지 가격평가의견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일 단 지

 

도시관리계획

공적규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도시계획시설 :

저촉률 : %

기타제한 :

토지이용상황

 

기 타 ( )

고 저

 

형 상

 

도 로 접 면

 

지리적위치

 

주 위 환 경

 

평 가 의 견

 

평 가 가 격

원/㎡

2. 참고가격

거래사례1

거래일자

수집기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거래가격(원/㎡)

 

 

 

 

거래사례2

거래일자

수집기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거래가격(원/㎡)

 

 

 

 

평가선례1

평가일자

가격시점

평가기관

평가목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평가금액(원/㎡)

 

 

 

 

평가선례2

평가일자

가격시점

평가기관

평가목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평가금액(원/㎡)

 

 

 

 

세평가격

원/㎡ 수준

 

 

 

 

 

 

3. 평가가격 산정

 

 

가. 거래사례비교법

소재지

지번

거래시점

거래가격(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건부감가

보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

시산가격(원/㎡)

 

 

 

 

 

 

구분

세부의견

1. 거래사례 선정

 

2. 시점수정

 

3. 사정보정

 

4. 건부감가 보정

 

5. 지역요인 비교

 

6. 개별요인 비교

 

7. 기타요인 보정

 

8. 표본지 가격결정

 

나. 원가법

소재지

 

지번

 

사례토지면적

사례지 완공시의 총투입비용

유효택지화율 보정

시점수정

소지취득가격(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합계(원/㎡)

 

 

 

 

 

 

조성공사비(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부대비용(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재조달원가(원/㎡)

성숙도

수정

시산가격(원/㎡)

 

 

 

 

 

 

 

 

다. 수익환원법

직접법

연임대

수익(원)

임대

보증금

운용이율

(%)

기타수익

총수익(원)

총비용(원)

순수익(원)

 

 

 

 

 

 

 

건물귀속순수익

재조달원가(원)

내용연수

경제적잔존내용연수

건물평가가격(원)

 

 

 

 

소득수익률

(%)

임대료변동률

(g)(%)

종합수익률

(y)(%)

건물귀속

순수익(원)

 

 

 

 

토지귀속 순수익(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토지면적(㎡)

 

 

 

 

수익(시산)가격(원/㎡)

 

간접법

임대사례표본번호

임대사례표본의 소재 및 지번

 

 

임대사례표본의 총수익(원)

임대사례표본의 총비용(원)

 

 

임대사례표본의

순수익(원)

임대사례표본의 소득수익률(%)

임대료변동률

(g)(%)

임대사례표본의

종합수익률(y)(%)

 

 

 

 

임대사례표본의 건물귀속 순수익(원)

임대사례표본의 토지귀속 순수익(원/㎡)

 

 

요인비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대상 표준지의 토지귀속 순수익(원/㎡)

대상 표준지의 소득수익률(%)

 

 

수익(시산)가격(원/㎡)

 

 

 

 

4. 당해연도 지가변동추이

(단위 : 원/㎡)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기타

1) 표본사진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지적도

4) 토지(임야)대장

5) 기타

[____ 1] __________ _____ _______ ______.HWP
0.01MB
[____ 4] _____ v_____ __ __________.HWP
0.02MB
[____ 3] __________ _____ _______.HWP
0.02MB
[____ 2] ________(______, _______.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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