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3-44호

 

 

 

『행정소송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된 이후 약 30여년만인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이 있었고 이후 1994년 개정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 폐지 , 행정소송의 3심제화 이외에 별다 른 내용의 변경이 없었음

 

 

○ 이후 국민의 권리의식과 행정형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법무부는 2007년에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심의는 전무하였고 결국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제18대 국회 개원 후에도 2011년 6월 23일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었으나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역시 폐기되었음

 

 

○ 그러나 1951년 행정소송법 제정으로부터 약 60년, 1984년 전면개정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급변하는 행정현실과 고양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

 

 

○ 이에 행정소송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007년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2011년 11월 15일 14인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약 10회의 전체회의, 약 4회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종합 검토하였음

 

 

○ 본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와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 마련'이라는 목적 아래,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사전권리구제절차 정비,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행정소송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 국민의  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1) 의무이행소송 도입 (안 제4조, 제41조 내지 제47조)

 

○ 분쟁의 발본적 일회적 해결이 가능한 제도로 선진법제에서 대부분 도입

 

○ 현행 권리구제절차(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불완전성 해소 가능

 

※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부 작위 )시 행정청에 '건축허가명령'을 선고하는 제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존치함으로써 국민의 소송유형 선택의 자유 보장 및 행정청 스스로의 재처분 기회 보장

 

 

(2) 원고적격 개정 (안 제12조)

 

○ 현행 '법률상 이익'[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원고적격 범위를 제한

 

○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원고적격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

 

 

. 사전 권리구제 절차의 정비

 

(1) 집행정지 요건 완화 및 담보부 집행정지제도 신설(안 제 24조)

 

○ 부담적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및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제3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른바 '제3자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경우 제3자 보호를 위해 담보제공 규정을 신설

 

※ 이웃이 제 3자에 대한 (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은 신청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제 3자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

 

 

(2) 가처분제도 도입 (안 제26조)

 

○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중심인 집행정지제도는 부담적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절차 흠결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처분제도를 마련

 

※ 기한부 처분(어업면허,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한 갱신처분을 거부할 경우, 판결확정시까지 임시로 어업활동, 체류가 가능하도록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처분 허용

 

 

 

.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1) 소의 변경·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안 제22조, 제39조, 제43조, 제51조 및 현행 행정소송법 제7조)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이 어려워 잘못 제소하는 경우 제소기간도과, 소각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잘못 제소하는 경우 소의 변경을 허용

 

○ 현행 규정은 행정소송의 이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요건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보다 더욱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어,현행 행정소송법 제7조를 삭제하여 이송을 보다 쉽게 허용

 

 

(2) 관할지정제도 도입 (안 제9조)

 

○ 사건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해줄 수 있는 제도 도입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관할 법원 선택의 위험 및 불편을 해소

 

 

(3)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안 제 32조 제4항)

 

○ 현행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일정한 위법상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제거 의무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규정되었으나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 동 제도의 신설로 행정청에 대하여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신속하게 적법 상태를 실현하도록 보장

 

 

(4) 제 3자 소제기 사실 통지제도 신설(안 제 16조)

 

○ 법원이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행정처분으로 인해 영향 받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일회적인 분쟁해결을 보장

 

 

 

. 행정소송의 전문성 강화

 

○ 당사자소송 활성화(안 제3조, 제48조 내지 제52조, 부칙 제1조)

 

- 성질상 행정소송이지만 편의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던 행정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명시

 

- 행정처분의 위법성 다툼과 직접 관련된 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법원에서 담당

 

- 당사자소송 활성화에 따른 관할 혼란 방지 , 지원 소재지 국민의 불 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 기타 사항

 

(1) 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대상 개정 (안 제6조)

 

○ '총무처장관'을 명령·규칙의 성질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으로 개정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기간 연장 (안 제23조 제2항)

 

○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제소기간(안 제21조)과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권익 구제를 확대

 

 

(3)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금지조항 삭제 (현행 행정소송법 제43조)

 

○ 동 조항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국민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동 규정 삭제

 

 

(4) 이해하기 쉬운 법률이 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

 

○ 직접 자기의 법적 이익과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민중소송'의 명칭을 '공익소송'으로 표현 변경(안 제3조, 제53조, 제5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법률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를 정비

 

 

. 부

○ 법 시행일을 공포후 6개월로 함(안 부칙 제1조 본문)

○ 다만, 법적 상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당사자소송의 경우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함(안 부칙 제1조 단서)

 

 

 

3. 제출의견

○ 행정소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부 국가송무과, 전화 2110-3522, 팩스 504-1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유무와 사유 , 수정의견)

 

 

. 성명(단 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용 보 상 제 도 개 선 공 청 회

 

 

 

2000. 5. 17

건설교통부 중회의실

 

 

1 주제

 

보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 수 혁 =

 

. 서론

1) 보상법제의 연혁 2) 토지취득방식

 

. 취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입회공무원 서명 날인제도 2) 보상심의 위원회 제도

3) 공익사업의 범위 4) 대집행 제도

5) 보상전문기관 6) 행정소송

 

.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채권보상 2) 이주대책

3) 환매제도 4) 토지수용위원회

 

 

 

 

 

 

 

. 서론

 

토지수용법 1962년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해 수, 사용. 공공복리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

(9차에 걸친 개정과정)

 

 

 

 

공특법 : 70년대 중반까지 토수법 또는 민사법에 의한 협의취득 협의 매수시 일반적 법적 준칙 (×) 사업의 종류, 행정별 보상대상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 민원의 대상

따라서 75년 공특법 제정, 현재 6차례 개정과정

 

토지취득 절차 - 강제 취득 : 본래, 간주 수용

협의 취득 : 공특법상 협의, 토수법상 협의 매수

 

 

 

 

 

. 취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공청회 자료 1 -

 

1. 입회공무원 서명 날인제도

 

1) 현황

사업인정 고시후 토지물건 조서작성 - 서명날인, 토지소유자 관계인 서명날인

기업자의 일방적 조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수용물건의 누락등 (법령에 절차규정이 없기 때문) 공신력 있는 협의의 지연과 사업의 지연 초래

 

서명날인 거부 혹은 불가시 공무원 입회 서명날인 - 주민과의 갈등을 이유로 지연 혹은 거부, 비협조적

 

조서 기재사항에 이의를 부기 할 수 있음에도 부기하지 않고 서명날인 조차 거부하여 입회공무원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기재사항은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으며 그 효력은 서명날인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친다.

 

 

 

 

 

 

2) 문제점

형식적 서명날인제도

입회공무원이 실질적 내용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형식에 불과함에도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공무원의 입회 날인을 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을 지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협조

집단 민원 - 지자체의 압력,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거부시 강제하는 방법이 없다.

 

3)개선방안

입회공무원 날인제도 폐지

재결신청의 지연 - 국가예산 낭비

소유자가 서명날인 하지 않아도 재결신청 후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고 기간중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의견진술기회가 부여. 입회공무원 날인제도의 폐지 다만, 보완책으로 토지, 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제기 가능 절차 보완

 

 

 

 

 

 

 

 

2. 보상심의위원회제도

1) 문제점

공공사업 추진에 장애요인

일정규모이상 사업, 주민의견수렴, 민원해소를 위해 운영

지자체와 이해관계 또는 주민과의 마찰시 위원회의 구성, 개최, 기피, 지연

공익사업의 추진의 장애

 

운영상의 문제점

민선자치장의 눈치보기 행정 - 개최자체의 곤란

보상업무가 재산권관련 - 민원집단화 비효율성

 

필수 절차상 문제점

- 공청회 자료 2 -

위원의 소지불응 등 - 위원회의 순조로운 개최 (×), 사업의 지연

 

 

 

 

 

 

2) 개선방안

통합법에 설치 근거 규정의 신설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접 법에 설치근거, 구성, 운영 - 위임입법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칭변경, 자문기관화

지차체의 비협조, 위원의 참여거부로 보상지연, 사업의 지연요인 - 심의기관(×) 자문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명칭도 보상협의회로 개칭

위원중 30%이상은 토지소유자 - 삭제

 

협의 사항의 제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상액 사정, 소유권 사실확인은 삭제

 

 

 

 

 

 

 

 

3. 공익사업의 범위

1) 문제점

토수법 14- 공익성 판단 - 그러나, 개별법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제로 인해 사실상 형해화 - 공공성 파악이 미흡 (토수법이 열거주의와 개별입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문제)

 

2) 개선방안

통합법에 예시 다만, 종전 정책적 차원 인정 - 제철, 비료 삭제

 

 

 

 

 

 

 

 

4. 대집행 제도

1) 현황

기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 but 지자체가 주민여론의식 - 협조(×)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실정

 

2) 문제점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효율적 저하

 

지장물 철거의 절차적 문제점 : 지장물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소송후 철거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점 발생 - 결국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강제철거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추가적인 공사비 부담과 아울러 사업기간 지연에 의한 투하사업비의 효율성 저하

 

3) 개선방안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일때 - 직접 대집행 가능하도록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아닐때 - 시군구장 의뢰 다만, 의뢰 받을때 일정기간 내(30일이 내)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부과

- 공청회 자료 3 -

 

 

 

 

 

 

 

 

5. 보상전문기관

1) 문제점

보상업무는 전문성 요구 but 제도적으로 전문성 제고방안 (×) 사업시행자도 전문성 부족 보상업무 효율적 추진(×), 국가보상예산 낭비

 

보상업무 위탁 관련 규정 미흡

이주대책의 위탁만 있을 뿐 보상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

인력 전문성 부족 - 사업지연, 보상비 증가 - 사업시행 지장

 

보상전문기관의 부재

담당기관의 인력, 전문성 부족, 보상수요의 적기 대처 미흡, 비능률적 수행

2) 개선방안

보상업무의 위탁제도의 도입

예산 절감, 업무의 효율적 추진 - 위탁 허용 근거규정 신설

보상전문 기관의 지정제도

보상 전문가 보유하는 공공단체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 정된 보상전문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행정소송

1) 문제점

재결주의 문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 재결주의 여부논란(재결만 소송대상)

 

재결청의 피고적격의 문제

보증금 증감청구소송에서 재결청은 보상금의 다툼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공동피고로서 보증소의 공동피고에 포함. - 재결청인 중토위는 소송업무 수행등 인력과 시간낭비

 

2) 개선방안

재결주의 논의를 불식할 규정의 신설

신속한 권리구제, 조속한 분쟁 확정 필요, - 재결이후 이의신청 없이도 소송 가능토록 규정 - 재결주의 논의 불식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라고 규정

 

재결청 피고 적격 불인정 규정의 신설

 

 

 

 

 

 

 

 

 

 

.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채권보상

- 공청회 자료 4 -

 

1) 문제점

정당보상의 요청과의 관계

보상금 마련의 어려움, 투기 자금화 방지 위해 행해진다. - 정당보상과의 문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 요건의 위헌성

원하는 경우 - 문제(×)

4552호는 강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채권 보상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 고 타법을 통해 제재가 행해지므로 굳이 보상에서 까지 차별화 하는 것은 비례의 원 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

 

2) 개선방안

이익형량후 재산권자의 이익보장 측면에서 정당보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허용, 국가의 재정확보, 국고증진 목적을 위해 채권보상은 허용되지 않음

 

제도자체의 문제가 아닌 요건상의 문제, 부재, 비업무용 - 헌법 372항 과잉입법 금 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 - 삭제

 

 

 

 

 

 

 

 

2. 이주대책

1) 현황

 

2) 문제점

관계규정의 미흡

손실보상 기본법인 토지수용법에 명문규정(×) 공특법 준용. 공특법에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고, 시행방법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 의 무 규정만 두고 시행령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에도 기준이 명확치 못한다.

 

이주정착금과의 관계모호

이주정착금의 성격이 이주대책의 일환임에도 이주정착금이 너무 낮아서 비현실적이고, 사업시행주체별로 지급금액도 상이. 이주단지 조성 및 주택공급하는 경우와 비추어 볼 때 이주정착금 수령자의 형평성 문제의 발생

 

3) 개선방안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정착금 지급에 대해 명문규정을 두어야 할 것

대상자를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 실하게 되는 자로 하여 이주대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환매제도

1) 현황

대륙법계의 법체계하에서 인정, 일본 토지수용법상의 매수권제도를 모델로 도입하였으나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고 구법상의 제도와는 상이한 공익사업 변환규정을 두어 일본의 매

- 공청회 자료 5 -

 

수권제도와는 상당부분 이질적으로 면모하고 있다.

 

2) 문제점

환매가격 결정 방법의 상이점

토수법은 법원에서 결정, 공특법은 토수위의 재결로 결정 - 불공평

 

이원적 환매제도 인정에 따른 문제

공특법 9- 사업인정을 받기전 협의 취득에 적용

토수법 71- 사업인정 후 협의 또는 재결 취득에 적용

- but 사법상의 권리로 보는 것이 보통 이원적 규정은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공특법, 토수법상 환매권을 하나의 조항에 규율하여야 할것

환매가격은 보상금에 지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다툼이 있을때 협의 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

 

 

 

 

 

 

 

 

4. 토지수용위원회

1) 문제점

중토위의 업무과다

위원장 1, 위원 8업무과다 신속한 재결(×)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설화

수용업무에의 전념이 어렵고, 잦은 인사로 전문성 결여, 대외신뢰가 실추 - 재결처분의 장기화 , 공공사업의 지연

 

2) 개선방안

중앙토수위의 구성 및 운영 개선

위원 증원, 회기 단축 신속한 재결도모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설화

민선 자치단체장은 회의 주제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지사, 부시장이 위원장이 될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공청회 자료 6 -

 

2 주제

 

손실보상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원보 (남성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 기준 정비의 필요성

 

1. 손실보상기준의 통일에 대한 필요

2. 정당보상이 실현되는 보상기준의 정비

3. 재판의 규범과 집행의 규범의 동일

 

. 토지의 평가

 

1.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배제 2. 도로 부지의 평가

3. 잔여지의 평가 4. 임료의 평가

5. 토지에 대한 보상특례

 

. 건축물의 평가

 

1. 현행제도의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영업손실의 평가

 

1. 현행제도의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실농보상

 

1. 현행제도의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기타보상

 

1. 축산보상 1) 현행 2) 문제점 3) 개선방안

2. 어업보상 1) 현행 2) 문제점 3) 개선방안

3. 휴직실직 보상 1) 현행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손실보상 기준 정비의 필요성

 

1. 손실보상 기준의 통일에 대한 필요

공특법, 토수법 취득의 법률적 성격이나 단계에 불구하고, 필요토지 취득에 대한 반대 급부라는 면에서 동일 동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필요

- 공청회 자료 7 -

 

2.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보상기준의 정비

사업인정 전 취득 정당보상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

보상의 단계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내용도 정당보상 실현이라야 함.

 

 

. 토지의 평가

 

1.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배제

 

1) 현행 - 공시지가 기준, 지가 변동시 적용공시지가의 소급(공특법 43), 지가변동률 의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 배제(토수법 463)

판례 : 배제의 원칙, 용도지역 변경의 고려 대상에서의 제외 등

 

2) 문제점

현행법에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발이익의 배제가 충분치 못할 우려가 있다.

 

토수법, 공특법의 불일치

공특법 - 계획의 공고, 고시후 개발이익 배제

토수법 - 계획의 공고, 고시후 사업인정 전의 개발이익 배제 규정(×)

 

3) 개선방안

배제의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판례인정 사항을 법에 명문화

 

2. 도로 부지의 평가

1) 현행 (공특법 시행규칙 6조의 2)

사도법상 사도 부지 - 1/5, 사도법상 사도 부지 - 1/3

 

2) 문제점

사도법상 사도외의 부지에 대한 견해 대립

. 자기 토지의 효용증진을 위해 스스로 개설한 도로에 한정된다는 견해 (화체이론에 근거)

. 화체여부를 묻지 않고 도로라는 물리적 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 도로는 공적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수익권을 제한 당하고 있 으므로 제한상태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함.

 

대법원 판례의 입장

(개목소리주인)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부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의 1/3이내로 평가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 공청회 자료 8 -

 

 

집행의 혼선

상기 판례에도 불구 문리적 해석에 의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에 따라 평가 평가금 액에 동의한자와 불복한자의 보상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

 

3) 개선방안

사실상의 사도만을 1/3이내로 규정 and 정의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 규정

 

3. 잔여지의 평가

1) 현행 제도의 내용

취득평가 : 261-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에서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 의 가격을 차감한 금액

가격하락시 차액 평가 - 262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 을 차감한 금액

 

잔여지 공사비 보상 - 263

그 시설이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나 공사비

 

2) 문제점

공특법은 46항의 취득보상만을 규정 칙 26조 평가방법에서는 3가지 모두 규정

but 토수법은 3가지 모두 47,48조 규정

 

감가보상 평가기준은 편입부분 가격 환산 - 잔여지 가격

but 이는 토지의 가치가 균일한 경우만 성립, 용도지역, 고저등 차이 있는 경우 적용 (×)

 

매수의 요건 성립시 청구에 의해 법적 효과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구체화되어야 하며 법적근거가 있어야 함.

 

3) 개선방안

감가보상 및 공사비보상의 근거마련

 

감가보상을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한 전부비교법을 적용토록 함

 

매수대상 요건의 구체적 규정

 

4. 임료의 평가

 

1) 현행 : 공특법, 도시철도법, 도시계획법

 

2) 문제점

- 공청회 자료 9 -

 

법적근거의 미비 : 공특법 4조는 전면적 이용에 따른 보상만 규정, 공중, 지하 공간의 이용은 공특법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없이 공특칙에서 규정

 

법률간 내용의 상충

공특칙 82: 임료 × 방해비율

도시철도법 :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공특법내에서의 상충 : 공특법 8조의 2항에서는 토지의 전면적 이용에 따른 임료에 방해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법9조의 2에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료는 깊이의 구분에 따라 평가하 도록 규정.

 

3) 개선방안

입체적 이용에 따른 보상규정의 신설

 

일시적 사용과 반영구적사용의 구분

사용기간이 단기인 경우는 토지의 적정임료에 적정비율을 곱하여 보상하고, 반영구적 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의 적정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

 

계층별이용율 및 입체이용저해율의 규정

계층별이용율은 계층적으로 배분되는 이용가치의 비율로 입체이용저해율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저해되는 비율로서 건물, 지하부분 및 기타의 이용저해율 등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

 

5. 토지에 대한 보상특례

1) 현행제도의 내용

 

2) 문제점

공특칙 6조의 3 1항의 규정은 그 후 지가의 상승으로 해당토지가 거의 없게 되었으며, 소유자의 직계존속, 비속 등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토지에 대한 보상특례제도는 삭제하고 주거용건물의 보상특례 등의 상향조정을 검토함

 

 

. 건축물의 평가

1. 현행

 

2. 문제점

- 공청회 자료 10 -

 

1) 원가법으로의 평가

정당한 보상은 합리적 시장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보상하돌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건물 잔여부분의 보수비 평가기준

보수비가 단면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잔여부분이 정상적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변경공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편입된 부분의 건물보상금액과 잔여부분의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그 건물의 전체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수비로 보상할 것인지 편입된 것으로 보고 보상할 것인지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3) 건물의 감가보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3. 개선방안

1) 거래사례비교법 및 수익환원법을 추가

 

2) 건물 잔여부분의 보수비 산정기준

정상적인 사용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3) 건물의 감가보상

건물의 감가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편입되는 건물의 보상액과 잔여부분의 보수비 및 감가보상액의 합계액이 전체 건물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영업손실의 평가

1. 현행

 

2. 문제점

1) 법체계상의 문제점

영업손실의 보상은 토수법 51조에서 규정하고, 령과 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특법이나 령에서는 영업손실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칙에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체계적으로 되지 못함.

 

2) 보상대상으로서의 영업의 문제점

영리행위를 하는 영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영업손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

 

3)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문제점

- 공청회 자료 11 -

보상기간 : 주류제조업 등 관계법령에 의해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는 영업 및 염전 업은 3, 그외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영업대상구역을 한정하고 있는 주세법이 폐지되고,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고 있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염전업의 경우 폐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폐업보상과 폐전지원비를 같이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업종에 비해 장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영업이익 산출방법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공공후 영업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고,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불합리

 

4) 영업휴업에 대한 손실평가의 문제점

사업시행자가 휴직보상을 한 경우 인건비 지출상당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정적 비용에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여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개선방안

1) 영업손실의 보상근거를 법에서 규정

 

2) 영업의 개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이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손 실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함.

 

3)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보상기간 : 2년으로 통일함

 

영업이익의 산출방법 : 공공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고이전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로 할 수 있도록 추가함.

 

4)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고정적 비용에서 인건비를 제외함

 

 

. 실농보상

1. 현행

 

2. 문제점

농경지 개념의 불명확

 

제배작물 조사의 어려움

3년간 각각의 연도에 실제로 재배되었던 작물을 조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3. 개선방안

- 공청회 자료 12 -

 

1) 농경지의 정의 : 농지법상 농지로 규정

 

2) 실농보상의 산정기준

실농보상액을 전국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3년분으로 개정함

 

 

. 기타보상

1. 축산보상

1) 현행제도의 내용

평가방법, 대상

 

2) 문제점

대상의 문제점

축산을 전업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축수가 되어야 함에도 현행기준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각 가축별로 불균형이 발생

 

가축에 대한 운반비의 문제점

운반시에 체중감소, 산란율저하, 유산 등의 위험성이 있어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나 이것이 운반비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

 

축산시설보상의 문제점

통상의 건물이나 공작물은 해체로 인한 잔재가치를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잔재가치를 공제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개선방안

축산보상의 대상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되는 농가부업소득의 기준으로 정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이상으로 개정함

 

가축에 대한 이전비 보상

축산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축에 대해 지급하되 유산 등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하도록 규정

 

축산시설의 보상

 

2. 어업보상

1) 현행

 

2) 문제점

국유인 공유수면에서 어업을 영구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영구적인 미실현 이익 전체의 현재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손실보상의 기본원리에 부합된다고 하기 어

- 공청회 자료 13 -

렵다.

 

3) 개선방안

수익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3. 휴직실직 보상

현행

 

문제점

공특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충

 

개선방안

근로기준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함

 

 

 

- 공청회 자료 14 -

 

3 주제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류 지 태 (고려대 법대 교수)

 

. 현행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

1. 보상법 체계와 지닌 모순성

 

2. 보상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보상지연

 

3. 보상 기준의 이중성

 

. 현행 보상법 체계의 개선방안

1. 법통합의 이론적 필요성

1) 토지취득 절차의 공통성 2) 기존법체계의 문제점 보완

3) 법 절차의 명확성을 통한 실무절차의 단일화 4) 법체계의 단일화

 

2. 법통합의 현실적 필요성

1)공특법 제정목적의 소멸 2) 보상기준의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3)특례규정의 축소조정 4)근거법정주의 실현

 

. 통합법안의 구조내용

1. 통합법안의 방향

1) 공특법의 문제점 보완 2) 절차의 중복 해결

3) 실무상의 문제점 개선 4) 그외의 사항

 

2. 통합법안의 구조

 

3. 토지취득 절차

 

4. 법통합에 따른 개선 사항

1) 사업의 준비를 모든 공익사업으로 확대 2) 보상전문기관의 지정제도 도입

3) 보상심의위원회의 개선 4) 공익사업의 범위조정

5) 입회공무원 날인제도의 폐지 6) 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선

7) 행정 대집행 절차의 간소화 8) 피보상자 권익보호 및 조속한 분쟁 해결

9) 환매권 제도의 일원화 10)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의 확립

11) 기타 신설 or 개선 규정

 

5. 개선의 효과

 

- 공청회 자료 15 -

 

. 현행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

1. 보상법 체계가 지닌 모순성

이원적. 57조의 2 규정 -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법률이 토지수용법이 아니라 공특법인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발생

정당보상의 원리가 임의취득 대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 - 공사법 구별하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모순. 공특법상의 임의취득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문제

 

2. 보상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지연

공특법상 협의 절차와 토수법상 협의 절차중복 - 보상지연의 원인, 공공사업의 조기 착공곤란, 보상예산의 증가

 

3. 보상기준의 이중성

보상기준의 이원적 규율로 정부시책에 호응한 자가 보상에 있어 불리함 따라서 형평의 원리에 반함

 

 

. 현행 보상법체계의 개선방안

1. 법통합의 이론적 필요성

1) 토지취득 절차의 공통성

공특법은 임시적인 행정수용 충족을 위해 제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이원화된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2) 기존 법체제의 문제점 보완

이원적 체제로 인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와 용어상의 문제

 

3) 법절차의 명확성을 통한 실무절차의 단일화

당사자들에게 단일화된 법적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절차 및 보상의 법적 예측성을 보장할 필요가 인정된다.

 

4) 법체제의 단일화

행정작용의 절차를 개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유리한 장점

 

5) 법통합의 현실적 필요성

공특법의 제정목적의 소멸

 

보상기준의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특례규정의 축소조정

공공사업에 관한 규정마다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 특례를 줄이고 통합법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법정주의의 실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가능한 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에 충실한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

 

 

. 통합법안의 주용내용

1. 통합법안의 방향

공특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절차의 중복을 해결하며, 실무상의 문제를 개선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2. 통합법안의 구조

9개장 93개 조문과 부칙

 

3. 토지취득 절차

사업인정전의 협의취득, 사업인정절차를 거쳐 취득하는 경우 - 중복되는 절차는 준용을 통해서 해결

 

4. 법통합에 따른 개선사항

1) 사업준비를 모든 공익사업으로 확대 : 현행 공특법상 협의취득의 경우 사업의 준비 및 조서 작성이 곤란하였으나, 통합법에서는 모든 공익사업에 사업준비를 규정하여 원 활한 사업의 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2)보상전문기관 지정제도 도입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통합법에서 보상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해결

 

3) 보상심의위원회 개선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의 비협조 및 피수용자의 참여거부로 인해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공공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었으나 통합법에서는 보상협의회로 개칭하여 자문기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인적 구성을 합리화시키고, 협의 사항도 잔여지범위, 이주대책, 등으로 한정

 

4) 공익사업의 범위조정

제철, 비료등 삭제,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은 포함

 

5) 입회공무원 날인제도 폐지

현실적으로 형해화된 제도이면서도 사업추진을 지연하게 되므로 통합법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피수용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서내용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열람토록 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 공청회 자료 17 -

 

6) 토지수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선

중앙토수위 위원수가 부족하여 수용재결 지연 및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이 곤란 - 위원수를 20인으로 증원하고 회기를 4주에서 2주로 단축, 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재결을 가능케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토록 함.

지방토수위도 민선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 회의 주재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부시장, 부지사로 하향조정

 

7) 행정대집행 절차 간소화

행정청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행정청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30일 내 대집행을 강제 의뢰토록 함

 

8) 피보상자 권익보호 및 조속한 분쟁해결

위원회 심의시 구술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보상자의 권리구제 강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의주의의 입법취지 수용 -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로 변경하여 재결주 의 논의를 불식함. 행정소송제기시 종전에는 재결청도 소송당사자에 포함하였으나 이를 제외함.

 

9) 환매권 제도의 일원화

협의취득과 수용의 경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환매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10 ) 개발이익 배제원칙의 확립

통합법에서는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원칙 규정을 신설함.

 

11) 기타 신설 또는 개선규정

관계서류발급의 촉탁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공특법시행규칙상의 보상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를 마련함.

 

공특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체결 및 보상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 고, 동 규칙 5조의 7 3항은 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 결정되므로 삭제함.

 

사업시행의 자체를 막기 위하여 사업인정의 고시후의 위반행위에 대해 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의 원상회복의 의무를 규정함

 

토지물건조사권의 개선 : 입회공무원 서명날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상계획의 열 람공고시 이의를 제기토록 하고, 이의서를 재결신청 구비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상 호 주장이 다를 경우 재결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함

 

 

공익사업의제의 경우의 절차개선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수용재결이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함

 

재결의 서명날인제도를 개선

서명날인에서 기명날인제도(인쇄된 성명도 가능)로 변경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제도를 개선

개별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게 하였고, 단서규정신설

 

손실보상의 방법을 개선

 

비업무용 토지를 채권보상대상에서 제외함. 채권보상은 사업인정이후 보상의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하되, 채권보

상은 현행 3천만원을 대통령령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관한 통일적 규정 신설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재결의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내용 개선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 보상의 근거를 마련함

 

잔여지 수용청구제도의 개선

잔여지를 별도의 매수청구 및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등의 보상제도 개선

건축물등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보상의 근거를 마련

 

간접보상의 문제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실무상 행해지는 내용위주로 보상문제를 규정하였다.

 

이주대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

 

5. 개선의 효과

 

이원적 법체계하에서는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였던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였으므로 공공사업의 효

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피수용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였던 보상기준 및 관련 각종 제도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였으므로 피수용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됨.

 

 

 

 

 

 

 


사 건 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피상고인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1947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및 ‘상고이유서(보충)’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정기총회를 열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결의 추인 및 재건축재결의 별첨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고 조합설립동의서와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를 다시 갖추어 2011. 3.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1. 3. 4.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6조가 정한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을 갖추었고 정기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의 추인을 의결함으로써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에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후속행위의 효력내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는 ‘참고서면’에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참고서면’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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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가.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면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7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
항, 제2항 제1호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9. 7.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관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에서도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로규정하면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2005년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위 2007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별공시지가’나 2009년 개정 전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최근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표현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러한 평가는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0995 판결 등 참조), 2005년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표현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점유자가 점유를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96누39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론은 토지가액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던 2007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2009년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2005년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현행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어 국유 일반재산인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이 ‘최근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되었는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가액결정 당시 시점에 당해 토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여 정해지는것이고, 위와 같은 문언으로 개정한 입법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는 위 개정조항에는 단순한 ‘개별공시지가’라거나 거기에 ‘최근’이라는 문구가 첨가된 구 조항들과는 달리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 7. 31.부터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에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때 함께 개정되지 않은 채 당초 2005. 12. 30. 제정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없고, 여전히 대법원이 종전에 취하던 해석론에 의할 수밖에 없음을 주의적으로 밝혀둔다.

 

 

3.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고, 피고 경기도 광주시(이하 ‘피고 광주시’라고 한다)로부터 공유재산인 같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1985. 12. 9.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그 주변 토지에 관하여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1987. 10. 24.부터 ‘뉴서울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있는 사실, ➁ 본래 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골프장 조성 후 1996. 7. 23.부터 1997. 5. 12. 사이에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고(그 무렵행정재산 용도폐지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로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임야로서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 상태로 있는 사실, ➂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된 후 원고는 해당 관리청인 광주시장과국유재산법,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 온 사실(국유재산인 이사건 제1부동산은 광주시장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➃ 광주시장은 대부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원고와 약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1) 먼저,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국유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부료 부분과 공유재산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반면에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 7. 31. 이후의 이 사건제1부동산에 관한 대부료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해당 관리청인 광주시장이 이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은 이상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대부료가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대부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9. 7. 31. 이후의 대부료에 관하여도,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점유를 개시할 당시 위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반환청구를 받아들였는바, 이는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일 이후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009. 7. 31.이후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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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험 기출문제>

 

 

제1회

【문제1】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을 설명하고 권리구제에 대하여 논급하시오.

(50점)

【문제2】공시지가는 어떻게 작성하며 지가의 공시는 어떠한 성질과 효력을 가지는

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문제3】환매요건을 약술하시오.(10점)

【문제4】실농보상을 약술하시오.(10점)

 

 

제2회

【문제1】피수용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설명하라. (50점)

【문제2】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설명하라. (30점)

【문제3】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보상액의 산정시기(10점)

(2) 간접보상의 대상사업과 보상기준(10점)

 

 

 

 

제3회

【문제1】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불복을 논하라. (50점)

【문제2】토지수용법상 개발이익의 배제에 대하여 논하라. (20점)

【문제3】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채권보상(10점)

(2) 이주대책(10점)

(3) 공시지가의 적용(10점)

 

 

 

 

 

제4회

【문제1】A시는 도로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 1,000㎡를 수용 하기 위해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1993년 8월 20일자로 보상재결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함에 있 어서 적용할 현행법상의 보상기준에 대하여 논하고, 그 보상기준과 정당 보상과의 관계를 언급하라. (50점)

【문제2】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 장이 행하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라, (30점)

【문제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상적 성격을 지닌 보상에 관하여 설명하라. (20점)

 

 

 

 

제5회

【문제1】토지수용의 효과를 논하시오, (50점)

【문제2】개별토지가격결정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하시오, (30점)

【문제3】농업보상을 약술하시오, (20점)

 

 

 

 

제6회

【문제1】토지수용법 제17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실효」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 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피수용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논하시오. (40점)

【문제2】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와 내용」을 설명하시오. (30점)

【문제3】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 회의 구성과 권한을 설명하시오. (30점)

 

 

 

 

제7회

【문제1】무효인 재결과 취소할 수 있는 재결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양자의 구별실 익을 언급하시오. (50점)

【문제2】개별공시지가의 검증(20점)

【문제3】수몰민 보상 (20점)

【문제4】어업에 관련된 영업보상 (10점)

 

 

 

 

 

제8회

【문제1】법률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 어서도 그에 따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 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과 의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 문제에 관한 해결방법을 논하라. (50점)

【문제2】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라. (20점)

【문제3】토지수용법상의 협의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를 비교하라. (20점)

【문제4】토지수용법상 토지사용기간 만료시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10점)

 

 

 

 

 

제9회

【문제1】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농지 4,000㎡를 소유하고 있던 갑은 보 상금으로 사업주변지역에서 같은 면적의 농지를 대토하고자 하였다. 이 지역의 농지가격수준은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주변지역과 같 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해 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 하여 갑은 보상금으로 3,000㎡밖에 매입할 수 없었다. (40점)

1. 갑이 받은 보상은 정당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2. 갑과 사업주변지역 토지소유자와의 불공평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문제2】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용 도지역 · 지구의 지정과 같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 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3】토지소유자 A는 감정평가법인 B에게 소유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B는 이를 접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인 C로 하여금 감정평가업무에 착수 하게 하였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20점)

1. A와 B의 법률관계의 성질 및 내용은?

2. A가 국토해양부장관이고 C의 업무내용이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 가라면 A와 B의 법률관계와 C의 법적지위는?

【문제4】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감정평가행위와 지가산정행 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약술하시오. (20점)

 

 

 

 

 

제10회

【문제1】식량자원화 시대에 즈음하여, A회사는 비료공장을 건설하고자 공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업인 정을 받았다. 그 후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였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수용이 행하여졌다. 피수용자인 갑은 사기업 을 위한 당해 토지의 수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비록 적법하다고 하더 라도 보상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는 기각재결을 하였다. 이에 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사기업인 A회사의 비료공장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의 적법여부 및 그것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권익구제방법을 논술하시오. (10점)

2. 갑이 보상금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의 형태와 성질 등의 내용을 논술하시오. (30점)

【문제2】토지수용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를 비교 논술하시오. (20점)

【문제3】토지수용법상의 확장수용(확대수용)을 설명하고, 확장수용청구가 거부된 경우 그 불복 방법을 논급하시오. (20점)

【문제4】공공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중요한 법으로 토지수용법과 공공용 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이 두 법령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두 법령의 통합설을 논평하시오. (20점)

 

 

 

 

제11회

【문제1】토지소유자인 갑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갑은 행정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이 때 갑은 무엇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고 이를 논평하시오. (30점)

2.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것이 토지에 대한 수용효력에 영 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시오. (10점)

【문제2】감정의뢰인 갑은 감정평가사 을이 고의로 자신의 토지를 잘못 평가하였음 을 주장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을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권 한을 행사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절차와 구체적인 제재조치 내용을 설명하시오.

(30점)

【문제3】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지구 밖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 상의 이론적 근거, 실제유형과 보상의 한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20점)

【문제4】공공사업시행시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상의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손실보상 을 청구하는 경우 그 지상권의 소멸절차를 설명하시오. (10점)

 

 

 

 

 

 

제12회

【문제1】토지수용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아 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1.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설명하 시오. (10점)

2.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이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토지수용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 는 것이 정당보상에 합치되는지 논하시오. (10점)

【문제2】기업자 갑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립 · 간척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해 온 을은 더 이상 신고한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갑은 을에게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 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경우 을의 권리구제방법 은? (30점)

【문제3】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에 대하여 논하시오(30점)

【문제4】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 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13회

【문제1】택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자 갑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하였다. 갑의 사업인정신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조성사업 면적의 50%을 택지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공공용지로 조성하여 기부채 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인정을 하였다. 이에 갑은 당해 부관의 내용이 너무 과다하여 수익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취소소송을 제 기하려 한다. 해결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시오. (40점)

【문제2】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목적물과 그 행사요건을 설명하시오. (20점)

【문제3】갑시장은 개별공시지가를 을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을은 행정소송제기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다투지 않았다. 후속 행정행위를 발령받은 후에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속 행정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이미 다툴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대법원 1994.1.25(93누8542) 판결 과 대비하여 그 가능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문제4】공공사업시행시 잔여지 및 잔여건물 보상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14회

【문제1】서울시는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속한 동작구 일대에 공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다. 한편 을의 토지가 표 준지로 선정되어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되었는데, 을의 토지 인근에 토지 를 보유하고 있는 갑은 을의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이 건설교통부 훈령인 “표준지의선정 및 관리지침”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이유로 갑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논하라. (40점)

【문제2】손실보상에 있어서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경계 이론과 분리이론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20점)

【문제3】공공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등에 의한 간접침해”의 구제 수단 을 설명하시오. (20점)

【문제4】감정평가사 A가 그 자격증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것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그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제15회

【문제1】사업시행자 X는 A시 지역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았다. 한편 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이던 토지소유자 Y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인정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Y는 이러한 협의를 결한 사업인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관할 법원에 사업인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Y의 주장은 인용가능한가? (40점)

【문제2】국토해양부장관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지가공시법) 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에게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행하였다. 이에 대응 하여 당해 법인은 위 처분에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하 면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은 (1)지 가공시법에 청문규정만 있을 뿐 이유제시에 관한 규정이 없고, (2)취소소 송 심리도중에 이유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그 흠은 치유 내지 보완되었다 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주장에 관하여 검토하시오.(30점)

【문제3】생활보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문제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손실보상의 원칙을 약술하시오.(10점)

 

 

 

 

제16회

【문제1】공익사업시행자인 甲은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토지소유자 을과 협의 절차 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 청하였다. 그러나 丙이 乙명의의 토지에 대한 명의 신탁을 이유로 재결신 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결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쟁송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40점)

【문제2】감정평가사 갑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 에 갑은 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제소기간 내에 국토해 양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에게 소의 이 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설명하시오.(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2항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가 1년 이내에 다시 업무 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가중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점)

【문제3】토지 · 물건의 인도 · 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 설명하시 오. (20점)

【문제4】휴업보상에 대해 약술하시오. (10점)

 

 

 

 

제17회

【문제1】갑은 세계풍물 야외전시장을 포함하는 미술품 전시시설을 건립하고자 한 다. 갑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4조 제4호의 “미술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질의 하였 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갑의 시설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4호 에 열거된 “미술관”에 속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그 후 갑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하였다.

1.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가? (20점)

2. 국토해양부장관은 甲에게 사업인정을 해준 후 2006년 2월 1일 사업시 행지 내의 토지소유자인 乙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고시하였다. 이후 甲은 乙등과 협의가 되지 않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06년 8월 1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乙등 소유의 토지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乙은 상가 미술관의 건립으로 인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乙등 조상 산소의 석물 · 사당의 상실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이 루어진 위법한 사업인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을 제기 하였다. 乙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20점)

【문제2】감정평가업자 갑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 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2006년 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통보 받았다. 이에 갑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취소 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06년 8월 1일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 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의 소송은 인용될 수 있는가? (30점)

【문제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배제 및 포함을 논하시 오. (15점)

【문제4】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제18회

【문제1】甲은 A道의 일정지역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A도지사는 「(가칭)청정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甲의l 공장이 포함되는 B지역 일대를 청정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 과 B 지역 내의 모든 제조업자들은 법령상 강화된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은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술적 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시설을 갖추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 되므로 이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1. 사례와 같은 甲 재산권의 규제에 대한 보상규정이 위 법률에 결여되어 있는 경우 甲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사례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도 입할 수 있는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 이외의 보상방법’ 및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문제2】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와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기술한 후 이들 각 수 단의 법적 성질을 비교 ․ 검토하시오. (30점)

【문제3】공부상 지목이 과수원(果)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은 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가 이미 폐목이 되어 과수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인삼밭(田)으로 사용하여 왔다. 또한 甲은 이 토지의 일부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005년 8 월 26일 임의로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고, 영업허가 등의 절차 없이 식 당을 운영하고 있다.

1. 2007년 5월 25일 甲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인정되어 사 업시행자가 甲에게 토지의 협의매수를 요청하였지만 甲은 식당영업에 대 한 손실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甲의 식당영업손 실 보상에 관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공공성>

 

 

I. 서

공용수용이란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요건은 공재적특보, 공공성은 실질적 허용 요건으로써 중요한 위치 점하고 있다.

 

 

 

II. 공공성

 

1. 개념

공공필요는 공용침해의 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소. 그러나 대표적 불확정 개념으로 시대적 상황과 국가정책의 목표에 다라 가변적이므로 획일적 개념 정립 불가. 최근 복리행정의 추구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2. 토지보상법 4조

공익사업을 규정하여 공공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즉 공공성 판단은 4조의 규정과 함께 엄격한 형량 통해 결정됨.

 

 

 

III. 공공성 판단- 비례의 원칙

 

 

IV. 사용수용에서의 공공성

 

 

1. 사용수용의 의의 및 근거

사기업이나 사인이 개인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민간활력 도입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 인정. 토지보상법 4조 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

 

 

2. 공공성 계속적 확보

사용수용은 사적이윤 추구가 주목적이므로 공공성의 계속적 실현이 소홀히 도리 수 있어 이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 이의 보장 위해 토지보상법은 환매권을 통해 공공성 계속 확보에 기여.

 

 

V. 결

공공성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 점하고 있는 만큼 그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 이해는 필수적이다.

 

 

 

 

 

<선결문제 - 민사법원이 위법성 심리 가능 여부>

 

 

1. 문제점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하여 민사법원이 위법성 여부 심사 가능 문제.

 

 

2.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및 공정력과의 관계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모든 국가기관은 그 존재를 존중하여 판단의 기초 내지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효력이다.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관한 것인 바,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선결문제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효력유무가 본안 판단에 있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선결문제라고 한다. 행소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도는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 취소 사유인 경우 위법 여부를 민사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4. 심리 가능성

(1) 학설: 구성요건적 효력을 적법성 추정으로 보고,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을 이유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견해, 구성요건적 효력은 단순히 절차적 통용력으로 보아 가능하다는 견해.

(2) 판례: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위법성을 확인한다고 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바 긍정설

 

 

 

<지대수용>

 

 

1. 의의

공익사업의 부수적인 필요 또는 개발이익의 흡수를 목적으로 직접 필요한 토지 이외에 인접한 부근 일대의 토지를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2. 인정 여부

(1) 문제점: 부수적 필요에 의한 지대수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토지보상법 4조 6호, 국토계획법 95조 2항을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와 4조 6호는 직접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고 국토계획법 규정은 일시 사용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는 바 부정 타당.

 

 

 

<공물의 수용가능성>

 

 

1. 국도부지 수용가능 여부

(1) 국도가 공물(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물의 의의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공익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상 규율을 받게 되는 유체물, 집합물, 무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2) 사안의 경우: 인공공물로서 공물의 지위를 갖는다.

(2) 수용의 가능성

1) 문제점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법 19조 2항) 별도의 공용폐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고 규정이 없는 한 공용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 ②공익과 공익간의 비교형량으로 수용의 공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용폐지를 선행하지 않고 수용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

3) 판례

구법하의 판례이기는 하나 토지수용법은 5조의 규정 제한 외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지방문화재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긍정한바 있다.

4) 검토

특별한 필요 존재 시 가능할 것이다. 부정할 경우 규정 무의미.

 

 

2. 특별한 필요 판단

비례원칙을 판단기준으로 관계 제 이익을 정당히 형량 하여 새로운 공익사업의 공익성이 더 크다면 수용이 가능하다.

 

 

 

<행정행위의 철회>

 

 

1. 사업인정의 취소의 법적성질

(1) 강학상 철회인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성립 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직권취소와 구별.

(2) 재량행위: 공익적 판단을 전제로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 조정 행위로서 재량행위.

 

 

2. 법적근거 요부(법률 유보)

(1) 학설

①법치행정의 원리와 기본권보장 관점에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②행정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익유지 관점에서 법적근거가 필요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성 있으나 항상 공익을 실현하고 정세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는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철회권 사유(유부사법공)

철회권 유보, 부담 불이행, 중대한 사실관계 변화, 법령위반, 공익상 필요 등

 

 

4. 철회권 제한 법리 위반여부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법적안정성, 행정절차법 4조 2항)

(2) 요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기한 처리, 신뢰와 처리 사이의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3) 한계

신뢰보호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할 경우 법률적합성 우위설, 이익형량설이 대립한다. 이익형량설이 타당함.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익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요구한다.

 

 

 

<취소의 취소>

 

 

1. 취소의 법적성질

(1) 직권취소 여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

(2) 재량행위 여부: 사업인정의 공익관련성을 고려하였을 때 취소 역시 재량행위.

 

 

2. 취소의 위법 여부

(1) 법적근거

다수, 판례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원 행정행위 근거가 있으면 족함

(2) 직권취소제한 법리 위반 여부

 

 

3. 재취소 가능성

(1) 문제점: 소멸되었던 원처분의 효력이 살아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①취소처분도 행정행위로써 취소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견해, ②원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불가능하다는 견해, ③수익적 행정행위는 가능하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정확한 입장은 불확실하다. 원처분이 과세처분인 경우 부정하였고 의료법인 이사취임승인 취소의 재취소에 대해서는 긍정하였다. 광업권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부정하는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취소 또한 독립적 행정행위인 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도 취소의 일반이론인 취소권제한 법리에 따라 이익형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1. 의의 및 구별개념

소송도중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분의 이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이다. 실질적 적법성의 문제로 형식적 적법성의 문제인 하자치유와 구별된다.

 

 

2. 인정 가능성

①처분의 상대방 보호를 강조하는 부정설, ②소송경제의 요청을 강조하는 긍정설, ③양자를 고려하여 소송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는데 3설이 타당하다. ④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

 

 

3. 인정범위

(1) 객관적 범위

1) 판단기준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그 판단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과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례의 구체적인 예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한 경우, 원처분시에 포함되어 있던 사유를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경우 인정.

(2)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 시와 관련된 문제이다. 처분의 위법 판단시점을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 사유

 

 

4. 사안의 경우

판례: 인근주민의 동의서 미제출 이유로 토석채취허가 신청 반려 후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주장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다.

 

 

 

<공탁>

 

 

1. 의의 및 취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관할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제40조 2항) 재결의 실효를 방지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사전보상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 요건

①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②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③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에 불복할 때, ④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공탁할 수 있다.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이 가능하다.

 

 

3. 공탁의 효과

(1) 정당한 공탁

보상금지급 의무이행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수용개시일에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2) 하자있는 공탁

요건 불충족 공탁, 일부 공탁, 조건부 공탁은 하자 있는 공탁이다.

*지불 전에 압류가 없는 한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다.

(3) 하자있는 공탁 수령의 효과

이의유보 후 수령한 경우 승복하지 않은 것이 되어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 가능하다. 그러나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하자가 치유 되며 보상금 지급 효과가 발생한다.

 

 

 

4. 쟁송제기 도중 수령한 것이 묵시적 이의유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학설

행정쟁송의 제기는 묵시적으로 이의 유보한 것으로 보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견해, 하자가 치유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판례 및 검토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묵시적으로 이의 유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f)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미공탁 시: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확정의 효력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적격>

 

 

1. 개설

행소법 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이익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2. 의미

(1) 학설

①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권리구제설, ②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 ③재판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 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④가장 적합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적법성보장설이 대립한다.

(2) 판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직구 이익, 간사경 이익은 안됨.

(3) 검토: 문언의 해석과 국민의 재판권 보장차원에서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이 타당하다.

 

 

3. 법률의 범위

(1) 학설

종래에는 법률의 범위를 처분의 직접적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였으나 오늘날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의해 관계 법률까지 확대하는 추세이고 헌법상 기본권까지 넓히고 있다.

(2) 판례

관계 법률의 취지를 목적론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관계 법률까지 고려하는 입장이나 아직 헌법상 기본권 규정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오늘날 환경의 이익, 소비자의 권리 등이 중시되는 바, 헌법상 기본권가지 고려하는 것 타당

 

 

4. 환경영향평가법령상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개직구 이익으로써 인정되고 지역 밖의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을 입증하였을 경우 인정된다.

 

 

5. 사안의 경우(예시)

 

근거 법규인 토지보상법을 검토할 때 제21조에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시행규칙 59조 내지 65조의 사업지구 밖 손실 규정은 인근주민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이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개설

원처분과 재결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와 소송경제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개념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의 취소소송에서만 주장가능하고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대하여만 주장가능.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원처분의 위법도 주장가능.

 

 

3. 행정소송법의 태도(19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내용상 하자가 소의 대상인지 여부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원고적격이 없음에도 본안판단을 한 경우 등 인정될 수 있는 바, 포함하는 것이 타당. 기각재결에 대해서는 각하재결을 하여야 함에도 기각재결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다수, 판례는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5. 인용재결에 의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

제3자가 재결에 의해 비로소 권리가 침해된 경우 원처분에 없던 하자인바 당연히 재결을 대상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다.(판례) 일부는 제3자에게는 최초의 처분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협의성립확인>

 

 

1. 의의 및 쥐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한 경우, 피수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방지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적성질: 불안정한 지위를 확고히 하여 원활한 사업수행 목적인 바 확인행위 타당. 기속

 

 

3. 요건

(1) 피수용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재결절차 준용(29조 2항)

(2)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을 받아 확인신청한 때에는 수리함으로써 확인된 것으로 본다.3항

 

 

4. 효과

(1) 수용재결로 간주(29조 4항)

(2) 협의에 대한 차단효 발생(29조 4항):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 다툴 수 없다.

 

 

5. 권리구제

(1) 협의성립확인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83조 내지 85조에 의함.

(2) 협의자체의 다툼은 확인의 효력이 소멸 후 다툴 수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

 

 

6. 문제점

공증에 의한 확인은 사업시행자의 편의만 중시하고 협의성립확인의 효과를 피수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확인효과를 고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공증에 의한 확인도 재결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신청청구권>

 

 

1. 의의 및 취지

사업인정 후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법 30조)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 행사요건

(1) 당사자: 청구권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피청구권자는 사업시행자. 업무대행자 가능.

(2) 기간

시행령 14는 협의기간이 경과 후 재결신청 가능하다고 규정, 즉 협의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

(3) 내용 및 형식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판례는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효력 영향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권리구제

(1)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을 공권력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 신청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지연가산금

판례는 지연가산금을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은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시행령 14조 2항의 해석에 따라 수용보상금 불복수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종 판례와 최신 판례 보기.

 

 

 

<집행정지>

 

1. 의의 및 근거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행정소송법 23조 1항)

 

 

2. 요건

처분 등이 존재할 것, 적법한 본안이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원고의 신청의 이익이 있을 것(조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건이다.

 

 

3.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1) 학설

①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②원칙적으로는 부정하나 허가기간의 만료 시 갱신허가 신청의 거부 처분일 경우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원칙상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 갱신 전의 상태로 돌아가 인정할 실익이 있는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 있을 것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배상으로는 참을 수 없거나 참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유,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

 

 

5.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1) 문제점: 명문의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건으로 볼 것인지 대립한다.

(2) 학설

①승소 가능성은 본안 전인 집행정지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견해, ②이유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용하는 것은 가혹한 부담이며 소송경제를 위해서도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

 

 

<환매권>

 

 

1. 의의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근거

(1) 이론적 근거

토지소유자의 감정 존중, 공평의 원칙, 재산권 존속보장에서 도출된다는 견해.

대법원은 공평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보고 있다.

(2) 법적근거

헌법상 권리설, 법률상 권리설이 대립한다. 대법원은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3. 법적성질

(1) 학설

①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상실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바 공권이라는 견해, ②공공필요의 소명을 요건으로 하여 더 이상 수용권의 주체가 아닌바 사권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환매권은 그 행사로 인해 사법상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3) 검토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상실된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공권설이 타당하다.

 

 

4. 행사 가능성

환매권은 수용의 효과로써 수용의 시기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 바, 행사요건임.

(1) 환매당사자

환매권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상대방은 사업시행자 또는 승계 취득한 자

(2) 목적물 및 금액 지불: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91조 1항),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3) 행사요건

①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일부나 전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②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행사할 수 있다.

(4) 기간 내에 행사할 것

공고 없는 경우 1년, 10년/ 6년 공고 있는 경우 6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

 

 

5. 행사방법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 지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 함으로써 족하다. 형성권의 성질.

 

 

6. 권리구제

공당, 사권으로 볼 경우 ①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해제권설),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설(예약완결권설), ③소유권확인청구권설(물권적취득권설). 판례는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여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였다.(예약완결권설)

*판례의 입장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익사업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폐지, 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변환>

 

 

1. 의의 및 쥐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을 제한하는 제도.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법 91조 6항)

 

 

2. 요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변경 후 공익사업이 제4조 1호 내지 5호 사업일 것. 즉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사업으로 제한한다.

 

 

3. 사업시행자 동일성 요구 여부

(1) 문제점: 동일성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 변경된 경우도 적용된다는 견해, 변경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변경 허용하면 행정주체간의 용도 담합에 의해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위헌성 여부

(1) 합헌설 및 한번재판소

공익사업의 신속한 수행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최소성의 원칙,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위헌설

변경 시 재심사, 불복 절차 없이 허용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환매권을 형해화 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한다.

(3) 검토

환매권자의 참여가 전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의 종류에 다라서 토지소유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많아 보인다.

 

 

<협의의 소익>

 

 

I. 소송요건 판단

 

1. 소송요건: 소송 도중 업무정지기간이 도과한 바, 협의의 소익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2. 협의의 소익 충족 여부

(1) 의의: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만한 현실적 필요성을 말한다.

(2)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해석

1) 문제점

12조 2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1문의 법률상이익과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법률상이익의 의미

①처분이 소멸된 경우의 원고적격이라는 <입법 비과오설>이 있으나, ②2문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것으로 원고적격과 구별되는 바, <입법 과오설>이 타당하다.

3) 12조 2문 소송의 법적성질

①형성소송으로 보는 견해와, ②계속적 확인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인 바, 확인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법률상이익의 범위

1) 학설은 ①명예, 신용 등은 법률상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②법률상이익보다 넓은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명예, 신용 등 인격적인 이익이 침해되어 정지기간 후까지 잔존한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처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검토

일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소송을 통해 보호를 해주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제재적 처분이 가중처분의 요건인 경우 협의의 소익 여부

1) 문제점

처분이 소멸하면 협의의 소익이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중적 제재처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 검토한다.

2) 변경 전 판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가중처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변경 후 판결

①다수는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이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소의이익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별개의 의견은 부령인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법률상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하였다.

4) 검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부령인 시행규칙 역시 헌법에서 규정하는 위인명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판결>

 

 

1. 의의 및 근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행정소송법 28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2.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것, ②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일 것이어야 한다. 공공복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판례 동지)

(2) 사안의 경우

 

 

3.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사정판결 가능성

(1) 문제점: 사정판결은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준용 되지 않는 바,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준용규정이 없고 법치주의에 대한 예외적 제도인 바, 무효의 경우 부정하는 견해, ②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상대적이고 공공복리 적합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당연 무효의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법치주의의 예외적인 제도인 바, 무효인 처분까지 사정판결을 인정하면 국민에 대해 지나친 결과를 초래하는 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28조 2항)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2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제소기간>

 

 

1. 법적성질

(1) 문제점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2) 학설

①보상액 산정 및 개공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행정행위설, ②내부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행정계획설, ③일반적, 추상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행정규칙설, ④법규명령 성질을 가지는 고시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이의신청을 거쳐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

(4) 검토

직접 어떤 법적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여러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제소기간

(1) 문제점: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소기간이 문제된다.

(2) 판례

공고 또는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고시 또는 공고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법적안정성을 위해 타당하다.

 

 

<개별공시지가의 제소기간>

 

 

1. 법적성질

(1) 문제점

시장 등이 부담금의 부과 등을 위해 표공을 기준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대외적, 법적구속력을 갖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2) 학설

①과세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행정행위설, ②행정처분의 부과기준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행정규칙설, ③지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설이 대립한다.

(3) 판례

과세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고나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처분으로 판시하였다.

(4) 검토: 관세의 직접적 기준이 되는 바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제소기간

(1) 판례

개별 토지가격 결정의 공고는 공고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공고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의제할 수 없어 실제로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검토

표준지공시지가와 달리 이해관계인이 토지소유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바 안날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안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성질>

 

 

1. 문제점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위이다. 그 대외적 구속력에 대해 검토한다.(9조 2항)

 

 

2. 학설

①상위 규정을 보충하여 이와 결합하여 외부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법규명령설, ②형식을 강조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행정규칙설, ③상위법령의 수권이 있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긍정하는 수권여부기준설, ④헌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는 위헌무효설이 대립한다.

 

 

3. 판례

법령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한 것이고, 그 내용은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바,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 학설 및 판례

학설은 중대설, 중대명백설, 조사의무설, 명백성보충요건설, 구체적가치형량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근 법적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를 인정한 바 있다.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2. 검토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상대의 신뢰 등의 조화를 고려할 때 중대명백설이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고려하여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위법성>

 

 

1. 법적성질

(1)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조정, 종합함으로써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기준이다.

(2) 법적성질

1) 학설 및 판례

학설은 ①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입법행위설, ②각종 권리의 제한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행정행위설, ③독자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독자성설, ④종류에 따라 다양하다는 복수성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되는 바, 개인의 권리를 개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으로 보았다.

2)검토

계획은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상이한 바, 복수성설이 타당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2. 지정의 위법성 검토

(1) 문제점: 계획재량과 이의 통제법리인 형량명령 이론을 검토하여 위법성 판단한다.

(2) 계획재량

1) 의의: 행정주체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말한다.

2) 재량행위와의 구별

양적으로만 차이가 잇다는 구별부정설이 있으나 규범구조의 차이가 있고 형량명령이라는 특유의 재량하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형량명령이론

1) 의의

계획청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있는 제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것.

2) 형량의 하자 유형

①형량이 전혀 없는 경우(형량의 해태), ②고려되어야 할 이익이 정당하게 고려되지 않은 경우(형량의 흠결), ③관련된 공, 사익을 잘못 평가한 경우(평가하자), ④공, 사이기 조정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오형량)가 있다.

3) 판례의 태도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형량명령 이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4)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토지이용의 제한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분리이론 및 경계이론>

 

1. 학설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수용규정은 전혀 별개로 보는 이론, 재산권의 내용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며 내용규정의 경계를 벗어나면 공용침해로 전환된다는 이론이다.

 

 

2. 판례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재산권 제한을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으로 보아 분리이론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분리이론은 독일기본법 14조와 우리 헌법 23조의 규정이 다르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계이론이 타당하다.

 

 

<기타요인 보정>

 

 

1. 기타사항 참작 가능성

(1)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종전과 달리 기타요인 보정의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정상거래 가격 또는 보상선례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①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감정평가업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음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 ②토지보상법상 개별요인 항목은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고 감칙 제17조를 기타요인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 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를 참작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입증된 경우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현행 토지보상법의 취지상 공시지가 보상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한도 내에서 긍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2. 판례

(1)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인근에 위치하고,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어야 한다.

(2) 호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면 참작할 수 있다.

(3) 보상선례: 인근 유사토지의 사례로 당해 보상대상 토지의 적정한 보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참작할 수 있다.

(4) 자연적 지가상승률: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지가변동률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산출하여 참작할 수 있다.

 

 

<개발이익>

 

 

I. 서

정당보상을 완전보상으로 이해할 때, 완전보상을 위해 토지보상법 기준의 하나로 개발이익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II. 필요성

 

1. 의의 및 근거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하게 받은 이익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67조 2항에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2. 필요성

①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잠재적 손실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토지소유자의 노력에 관계없는 이익인 바, 이러한 이익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며, ③개발이익은 공익사업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주관적 성격인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손실이 아니므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

 

3. 헌법상 정당보상에 부합하는지 여부

(1) 견해의 대립

①인근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만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가격상승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부정하는 견해, ②잠재적 미실현 이익이고, 사업의 시행을 볼모로 한 주관적 가치 부여에 지나지 않는바 긍정하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근 토지의 개발이익은 배제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제도적 상황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면 개발이익 환수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재도입을 검토해볼만하다.

 

 

 

<간접손실보상>

 

 

1. 의의 및 유형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실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다. 물리적 기술적 손실과 경제적 사회적 손실로 나눌 수 있다.

 

 

2. 헌법 23조 3항의 손실보상에 간접손실보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학설

①공용침해로 인하여 재산권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만을 보상한다고 하여 부정하는 견해, ②간접손실도 적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필연적 손실이므로 긍정하는 견해

(2) 판례

간접손실을 헌법 23조 3항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3) 검토

간접손실도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한 필연적 손실이고 예견되는 통상의 손실이라고 한다면 손실보상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간접손실 대상 여부

(1) 간접손실보상의 요건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이외의 제3자가 입은 손실이어야 하고, 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③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고, ④보상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모두 충족, 그러나 보상규정 존애 여부가 문제된다.

 

 

4. 보상규정 존부와 보상 가능성

(1) 토지보상법상 간접손실보상 가능 여부

1) 시행규칙 59조 내지 65조

법79조 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다라 규칙 59조 이하에서 대건소공어영농

2) 79조 4항이 간접손실보상의 규정인지 여부

① 문제점: 기타 간접손실보상의 일반적 근거규정인지 문제된다.

② 학설

법률에 규정되지 못한 손실에 대한 개괄수권조항일 뿐이므로 간접보상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개괄수권조항설, 기타손실보상에 대한 일반근거조항으로 보아 직접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는 일반근거조항설이 대립한다.

③ 검토

일반근거조항설은 입법취지를 확장 해석하였다는 점, 포괄적 위임금지 관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보상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 간접보상의 가능성

 

(1) 학설

①시행규칙 59조 이하의 규정을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보아 그 외의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상부정설, ②헌법 23조 3항 및 토지보상법령상 간접손실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유추 적용설, ③간접손실도 23조 3항의 손실보상에 포함되어 직접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직접적용설, ④독일의 수용적침해이론에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하다는 수용적침해설, ⑤손해보상설이 대립한다.

(2) 판례

간접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공특법상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검토

토지보상법상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금보상 등>

 

 

1. 현금보상 원칙

(1) 의의 및 취지

63조 1항은 현금보상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고, 객관적인 가치의 변동이 적은 보상수단에 의함으로서 적정한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문제점

보상금의 일시적 투기자금화로 인한 문제와 인근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한계로 예외적인 보상방법이 필요하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2. 채권보상

(1) 의의 및 취지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정한 경우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보상금의 일시적 투기자금화 방지를 위한 취지이다.

(2) 요건

1) 임의적 보상(63조 7항)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

2) 의무적 보상(8호)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내용

상환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고, 이율은 ①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상환기간 3년 이하),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상환기간 3년 초과, 5년 이하), ②원하는 경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큰 이율(3년 이하),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채권은 국가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4) 위헌성 여부

1) 문제점

보상방법을 제한하여 정당보상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차별하는 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①보상방법의 제한이고 사실상 사후보상인 바, 정당보상에 위배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이유 없이 차별하여 위헌이라는 견해, ②통상적 수익이 보장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거주의 목적이 없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

공익사업의 수요 증대에 따른 채권보상의 필요성 및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합헌이라고 보이나 재정확보 등의 목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대토보상

(1) 의의 및 취지

손실보상에 있어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것. 정당보상의 실현을 위해 보상방법을 다양화하고 일시적 투기화 방지를 위한 것이다.

(2) 내용

1) 받을 수 있는 경우: 원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현금 또는 채권을 제외한 부분을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2) 받을 수 있는 자: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자가 되며 채권으로 보상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보상하며,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100제곱미터를 초과하라 수 없다.

3) 금액: 일반분양가격

(3) 현금보상으로 전환

1) 전매제한 등: 보상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상속, 현물출자 제외)할 수 없으며 위반한 경우 현금보상을 한다.

2) 현금보상전환: 보상계약체결일부터 1년을 경과하면 현금전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로 보상할 수 없을 때 현금으로 보상 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로 현금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급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점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미불용지>

 

1. 의의: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규칙 25조)

 

 

2.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최근 판례는 미불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평가기준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4.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 문제점: 현황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무제한적용설, 현황이 불리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제한적적용설

(3) 판례

오히려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보상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4) 검토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볼 때 가치가 상승한 경우 적용X

 

 

5. 시효취득 인정 여부

(1) 판례

종전 대법원은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보아 시효취득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점유개시 당시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점유의사를 인정하지 않아 시효취득을 부정하였다.

(2) 검토

미불용지는 점유 원인 자체가 무단점유에 기인한 것으로 외형상 점유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

 

 

I. 감정평가의 법률관계

1. 논의의 실익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사법관계로 볼 경우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문제되며, 적용 법률의 결정 및 민법 750조, 부감법 36조 관계 검토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여부: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사법관계의 성질을 가짐.

3. 도급인지, 위임인지: 다수는 사법상의 특수한 위임계약으로 본다.

 

 

II. 부감법 36조의 성격

1. 문제점: 민법에 대한 특칙인지 문제된다.

2. 학설

①특칙이라는 견해는 적정가격 산정이 어렵고 수수료에 비해 배상 범위가 넓으므로 감정평가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이라고 하며, ②특칙이 아니라는 견해는 보험 및 공제로 처리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한정한 것뿐이라고 한다.

3. 판례 및 검토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민법과 부감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칙이 아니라고 볼 경우 36조는 무의미한 규정이 되는 바, 특칙이 타당하다.

 

 

III.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

1. 의의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서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일 것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관계에 대한 사실조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의 내용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2)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손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여야 한다. 부감법과 감칙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부당한 평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부당한 감정평가를 하였을 것

1)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감정평가: 대법원은 1.3배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부당감정에 이르게 된 감정평가업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고의에 의한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경우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

2)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 감정평가서상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고의, 과실로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

(4) 의뢰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선의의 제3자란 감정내용이 허위 또는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었음에도 그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5)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한 감정평가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6) 위법성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견해, 고의 또는 과실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견해, 부당한 감정평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특칙으로 봄에 따라 위법성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판례: 외관상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2기 8회 참조)

 

 

<정정제도>

 

 

I. 정정제도

1. 의의 및 근거

개공에 위산,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제도로 부감법 13조, 시행령 22조에 근거한다.

2. 정정사유(시행령 22조 1항)

위산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한다. ①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②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③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

3. 정정 절차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 공시하여야 하며, 위산 오기의 경우는 심의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 공시할 수 있다.

4. 효과: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된 것으로 본다.

판례는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당초 결정 공시된 개별 토지가격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II. 토지특성조사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만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13조는 위산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 시행령 22조 1항은 명백한 오류의 예로 토지특성조사(2호)를 규정하는데 토지특성조사의 착오가 명백한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정정결정의 가능성

(1) 판례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의 예시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착오가 명백하여야 비로소 경정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검토

시행령 22조 1항의 규정은 명백한 오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명백한 것인지 불문하고 정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I.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불복가능성

1. 문제점

정정신청 거부가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에 대해 공권신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신청권 존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2. 판례 및 검토

국민의 정정신청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정정결정 여부는 직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청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고쟁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

 

 

<신고제도>

 

 

I. 신고수리 거부에 대한 항고쟁송 가능성

1. 거부의 처분성

(1) 문제점

종래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부정, 최근 건축법상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판시를 한 바 최근 판시사항을 검토하여 수리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2) 처분요건- 공권신

(3)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는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에 부합하다고 보아 항고소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

(4) 검토

반려 후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를 받을 위험이 존재하여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2. 소결: 항소쟁송 가능함.

 

 

*도승하(2011.7 월감)

사무소개설 신고수리 거부는 소의 대상이 되는가?

변경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소속평가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 수행하도록 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수리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거부행위는 소의 대상이 되는가?

1. 문제점: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 그 전제로 법적 성질 검토

2.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의의, 구별실익, 구별기준

3.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

(1) 의의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 정보제공 기능뿐만 아니라 건축활동 등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

(2) 구별실익

정보제공적 신고는 신고 없이 행위를 하여도 행위자체 위법하지 않으므로 관태료의 대상이 된다. 반면 신고 없이 한 행위는 법상 금지된 행위가 되며 행정형벌이나 시정조치의 대상

4. 사무소개설 신고와 변경신고의 법적성질

(1) 사무소개설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기위한 정보제공행위로 볼 수 있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47조)이 존재하므로 정보제공적 신고로 볼 수 있다.

(2) 변경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부감법 27조 5항은 소속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및 징역 또는 벌금 등을 과하고 있으므로 금지해제적 신고로 볼 수 있다.

5. 사안의 경우

(1) 개설 신고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변경 신고

최근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리가 거부되어 소속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되어 징역 및 벌금의 규정이 적용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우려가 있는 경우 수리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자기구속)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자기구속)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한다.(비례)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재적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았고,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았고, 처분기준은 최고한도로 보았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기본계획)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토지형질변경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관리계획)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재량 기속)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선결문제)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선결문제)

 

 

○결격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선결문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취소 무효)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치유)

 

 

○처분청을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취소의 법적 근거 요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한)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과세 처분의 재 취소)

 

 

○일단 취소처분을 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그 광업권을 회복 시켰다면 모르되....(광업권 취소)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철회)

 

 

○부관은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행정재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부관 독립 쟁송 가능성)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확약)

 

 

○확약이 주어진 후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의 구속성은 사후적으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상실된다.(부관의 구속력)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거부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청문제도의 취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불출석한 경우 청문 실시의 예외 사유인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청문)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다.(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고, 그 손실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있음을 안 날)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이다.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무효소송에서 취소 취지 여부)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도 그 제소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부적법한 소이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항고소송 대상여부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제3자의 행정심판이 형성재결일 경우)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법률상 이익의 의미)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신청권 없는 경우의 신청)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2006두330)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시, 공고에 의한 처분일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령인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그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욱 합당하다.(협의의 소익)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거부처분에 의하여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아니하여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거부의 집행정지)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을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중대한 경영상 위기도 포함된다.(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손해의 성질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긴급한 필요)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본안 이유)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가처분 인정 여부)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처분사유 추가 변경)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사정판결)

 

 

○1.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2.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3.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부작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소기간)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의무이행소송)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 자체의 성질로 보아 그 사업의 공공성과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써 정할 것이고, 그 사업주체에 따라 정할 성질이 아니다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취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다.(확장수용의 법적성질)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용도상불)

 

 

♣잔여지 수용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법적 성질 및 상대방)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9조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보다 더 중요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공물의 수용 가능성)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재량행위)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제3자효 행정행위)

 

 

☆1.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 2.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하고, 3.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사업인정의 요건/ 2009두1051)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세목 누락)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2009두105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체 불과하다.(절차상 하자)

 

 

♣토지조서는 토지의 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조서에 개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응 진실성의 추정을 인정한다./토지의 상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차후 분쟁을 예방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와 재결 등의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 원활을 기하려는데 그 작성의 목적 있다.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것이 곧 수용재결이나 그에 대한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하자 조서가 재결에 대한 효력)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음.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 또는 보상하기로 한 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보상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위험부담이전)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철거의무 약정 대집행 여부)

 

 

♣협의성립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을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협의에 의한 취득)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된다.(시행자에게만 신청권 부여한 타당성)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 할 수 있다.(당사자 및 청구형식)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월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청구기간)

 

 

♣시행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는 점, 기업자가 위 신청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민사소송 가능 여부)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지연가산금에 대한 다툼)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은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기속행위인지 여부)

 

 

♣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효력 상실한다.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이의재결의 실효 여부)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인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존재하므로 재결신청기간 내이면 재차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재결이 실효되면 이의재결은 위법하지만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제기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필요에서 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제기기간 짧게 규정한 것)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토지 세목 고시 누락 또는 공시 절차 누락)

 

 

♣이의재결에 의한 증액된 보상금은 공탁하지 않아도 이의재결은 실효되지 않는다.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이의유보 여부)

 

 

☆상당한 감정비용을 예납하여 시가감정을 신청한 점, 원고가 수령한 이의재결의 증액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시가감정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기재한 최초 청구금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수용보상금의 증감만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특별히 추가적인 절차비용의 지출이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더 이상의 부담되는 지출을 추가로 감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소송대리인도 제1심에서 즉시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원심에서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유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06두15462)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의무는 제89조에서 정한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없다.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소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수할 수는 없다.(민사소송의 방법 가능 여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내에 철거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소정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을 할 뜻을 계고한 경우 철거명력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감정상의 손실을 수인할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감정 존중 공평 원칙)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헌재 존속보장)

 

 

♣환매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법률상권리)

 

 

♣양쪽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여 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한 2항에 의하여 1항의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1항과 2항의 관계)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환매 절차)

 

 

♣채권적 효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환매 제척기간 도과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손해배상)

 

 

♣‘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사업시행자 변경 여부)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정당하고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공익성이 높은 공익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적정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된다.(위헌성)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사업인정을 받거나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2010다30782)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주거이전비)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고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다.(용도지역)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의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모두 잘못된 제도의 운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헌법 23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헌성)

 

 

♣사업인정고시일에 가까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3조 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009헌바142 연도별 공시지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형평의 원리가 장애가 될 수 없다.(개발이익)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보상선례는 인근유사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써 당해 보상대상토지의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기타요인)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면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호가 기타요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지가변동률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못 미치게 된 부분을 기타사항으로 참작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자연적인 지가상승분 기타요인)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주대책은 학설상 이른바 생활보상으로서 실체적 권리인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이주대책 법적근거 반대의견)

 

 

♣이주대책은 종전의 재산상태가 아닌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반대의견의 보충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간접손실인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간접손실 여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간접손실보상의 요건)

 

 

♣법령에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공특법 시행규칙상의 각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에 관한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보상규정 결여된 경우 간접손실보상)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영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표준지가 수용대상인 경우)

 

 

♣당해 건축물 용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 토지와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를 의미한다.(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범위)

 

 

♣현황평가를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다면 굳이 종전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평가의 일반원칙인 현황평가를 하여야 한다.(미불용지 적용범위)

 

 

♣사실상의 사도는 도로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기타 제반 사항을 비추어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1/3 이내로 평가.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배후지의 특수성이라 함은 배후지가 상실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배후지가 당해 영업에 갖는 특수한 성격을 말한다.(영업보상)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란 법적으로나 물리적인 제약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수익의 감소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영업보상)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효력을 갖는다.(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그 효력)

 

 

☆당해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전체적, 표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히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됨으로써, 그 평가액이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과 정도)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하여 처분이라고 판시.(개공의 처분성)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 처분 상대방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일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까지 의제할 수는 없어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특성 중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 공시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다.(비준표)

 

 

♣대법원은 관계법이 실질적 적법요건을 규정한 경우 행위요건적 신고로 본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가격공시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부당한 감정가격에 의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의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정당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고 판시.(손해배상)

 

 

♣대출금이 연체되리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대출금이 연체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부당한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지연손해금 손해배상책임 여부)

 

 

♣임대차 관계에 대한 사실조사는 감정평가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관계에 관한 허위의 기재를 하여 결과적으로 잘못 평가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금융기관의 신속한 감정평가 요구에 따라 그의 양해 아래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를 통하여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였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안됨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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