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자기구속)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자기구속)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한다.(비례)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재적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았고,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았고, 처분기준은 최고한도로 보았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기본계획)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토지형질변경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관리계획)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재량 기속)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선결문제)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선결문제)

 

 

○결격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선결문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취소 무효)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치유)

 

 

○처분청을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취소의 법적 근거 요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한)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과세 처분의 재 취소)

 

 

○일단 취소처분을 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그 광업권을 회복 시켰다면 모르되....(광업권 취소)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철회)

 

 

○부관은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행정재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부관 독립 쟁송 가능성)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확약)

 

 

○확약이 주어진 후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의 구속성은 사후적으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상실된다.(부관의 구속력)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거부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청문제도의 취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불출석한 경우 청문 실시의 예외 사유인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청문)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다.(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고, 그 손실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있음을 안 날)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이다.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무효소송에서 취소 취지 여부)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도 그 제소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부적법한 소이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항고소송 대상여부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제3자의 행정심판이 형성재결일 경우)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법률상 이익의 의미)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신청권 없는 경우의 신청)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2006두330)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시, 공고에 의한 처분일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령인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그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욱 합당하다.(협의의 소익)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거부처분에 의하여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아니하여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거부의 집행정지)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을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중대한 경영상 위기도 포함된다.(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손해의 성질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긴급한 필요)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본안 이유)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가처분 인정 여부)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처분사유 추가 변경)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사정판결)

 

 

○1.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2.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3.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부작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소기간)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의무이행소송)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 자체의 성질로 보아 그 사업의 공공성과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써 정할 것이고, 그 사업주체에 따라 정할 성질이 아니다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취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다.(확장수용의 법적성질)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용도상불)

 

 

♣잔여지 수용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법적 성질 및 상대방)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9조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보다 더 중요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공물의 수용 가능성)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재량행위)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제3자효 행정행위)

 

 

☆1.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 2.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하고, 3.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사업인정의 요건/ 2009두1051)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세목 누락)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2009두105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체 불과하다.(절차상 하자)

 

 

♣토지조서는 토지의 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조서에 개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응 진실성의 추정을 인정한다./토지의 상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차후 분쟁을 예방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와 재결 등의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 원활을 기하려는데 그 작성의 목적 있다.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것이 곧 수용재결이나 그에 대한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하자 조서가 재결에 대한 효력)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음.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 또는 보상하기로 한 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보상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위험부담이전)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철거의무 약정 대집행 여부)

 

 

♣협의성립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을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협의에 의한 취득)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된다.(시행자에게만 신청권 부여한 타당성)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 할 수 있다.(당사자 및 청구형식)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월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청구기간)

 

 

♣시행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금 제도를 두어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는 점, 기업자가 위 신청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민사소송 가능 여부)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지연가산금에 대한 다툼)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은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기속행위인지 여부)

 

 

♣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효력 상실한다.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이의재결의 실효 여부)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인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존재하므로 재결신청기간 내이면 재차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재결이 실효되면 이의재결은 위법하지만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제기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필요에서 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제기기간 짧게 규정한 것)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토지 세목 고시 누락 또는 공시 절차 누락)

 

 

♣이의재결에 의한 증액된 보상금은 공탁하지 않아도 이의재결은 실효되지 않는다.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이의유보 여부)

 

 

☆상당한 감정비용을 예납하여 시가감정을 신청한 점, 원고가 수령한 이의재결의 증액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시가감정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기재한 최초 청구금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수용보상금의 증감만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특별히 추가적인 절차비용의 지출이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더 이상의 부담되는 지출을 추가로 감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소송대리인도 제1심에서 즉시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원심에서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유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06두15462)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의무는 제89조에서 정한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없다.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소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수할 수는 없다.(민사소송의 방법 가능 여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내에 철거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소정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을 할 뜻을 계고한 경우 철거명력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감정상의 손실을 수인할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감정 존중 공평 원칙)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헌재 존속보장)

 

 

♣환매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법률상권리)

 

 

♣양쪽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여 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한 2항에 의하여 1항의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1항과 2항의 관계)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환매 절차)

 

 

♣채권적 효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환매 제척기간 도과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손해배상)

 

 

♣‘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사업시행자 변경 여부)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정당하고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공익성이 높은 공익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적정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된다.(위헌성)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사업인정을 받거나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2010다30782)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주거이전비)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고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다.(용도지역)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의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모두 잘못된 제도의 운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헌법 23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헌성)

 

 

♣사업인정고시일에 가까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3조 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009헌바142 연도별 공시지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형평의 원리가 장애가 될 수 없다.(개발이익)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보상선례는 인근유사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써 당해 보상대상토지의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기타요인)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면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호가 기타요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지가변동률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못 미치게 된 부분을 기타사항으로 참작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자연적인 지가상승분 기타요인)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주대책은 학설상 이른바 생활보상으로서 실체적 권리인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이주대책 법적근거 반대의견)

 

 

♣이주대책은 종전의 재산상태가 아닌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반대의견의 보충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간접손실인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간접손실 여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간접손실보상의 요건)

 

 

♣법령에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공특법 시행규칙상의 각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에 관한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보상규정 결여된 경우 간접손실보상)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영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표준지가 수용대상인 경우)

 

 

♣당해 건축물 용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 토지와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를 의미한다.(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범위)

 

 

♣현황평가를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다면 굳이 종전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평가의 일반원칙인 현황평가를 하여야 한다.(미불용지 적용범위)

 

 

♣사실상의 사도는 도로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기타 제반 사항을 비추어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1/3 이내로 평가.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배후지의 특수성이라 함은 배후지가 상실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배후지가 당해 영업에 갖는 특수한 성격을 말한다.(영업보상)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란 법적으로나 물리적인 제약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수익의 감소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영업보상)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효력을 갖는다.(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그 효력)

 

 

☆당해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전체적, 표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히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됨으로써, 그 평가액이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과 정도)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하여 처분이라고 판시.(개공의 처분성)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 처분 상대방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일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까지 의제할 수는 없어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특성 중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 공시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다.(비준표)

 

 

♣대법원은 관계법이 실질적 적법요건을 규정한 경우 행위요건적 신고로 본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가격공시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부당한 감정가격에 의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의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정당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고 판시.(손해배상)

 

 

♣대출금이 연체되리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대출금이 연체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부당한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지연손해금 손해배상책임 여부)

 

 

♣임대차 관계에 대한 사실조사는 감정평가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관계에 관한 허위의 기재를 하여 결과적으로 잘못 평가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금융기관의 신속한 감정평가 요구에 따라 그의 양해 아래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를 통하여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였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안됨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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