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실보상, 잔여지, 완전수용, 특별한 희생 논리로 푼 세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전자 둘은 확실히 답 아니고 완전수용이 그나마 낫기는 한데 이것도 답 아니야.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희생 논리로 푸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아....진짜 21회 1번은 잔여지로 푸는게 아니야 ..............
(이 점에 있어서 그 당시 황인석 평가사 및 정희웅 평가사가 잔여지로 푼 것은 좀 실망스러웠다.
박승용 변호사의 완전수용 논리를 윤신애 평가사가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따라한 것도 실망스러웠다)
잔여지는 <수평적> 잔여지 개념이지
수직적 개념의 잔여지가 있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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