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용 보 상 제 도 개 선 공 청 회

 

 

 

2000. 5. 17

건설교통부 중회의실

 

 

1 주제

 

보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 수 혁 =

 

. 서론

1) 보상법제의 연혁 2) 토지취득방식

 

. 취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입회공무원 서명 날인제도 2) 보상심의 위원회 제도

3) 공익사업의 범위 4) 대집행 제도

5) 보상전문기관 6) 행정소송

 

.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채권보상 2) 이주대책

3) 환매제도 4) 토지수용위원회

 

 

 

 

 

 

 

. 서론

 

토지수용법 1962년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해 수, 사용. 공공복리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

(9차에 걸친 개정과정)

 

 

 

 

공특법 : 70년대 중반까지 토수법 또는 민사법에 의한 협의취득 협의 매수시 일반적 법적 준칙 (×) 사업의 종류, 행정별 보상대상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 민원의 대상

따라서 75년 공특법 제정, 현재 6차례 개정과정

 

토지취득 절차 - 강제 취득 : 본래, 간주 수용

협의 취득 : 공특법상 협의, 토수법상 협의 매수

 

 

 

 

 

. 취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공청회 자료 1 -

 

1. 입회공무원 서명 날인제도

 

1) 현황

사업인정 고시후 토지물건 조서작성 - 서명날인, 토지소유자 관계인 서명날인

기업자의 일방적 조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수용물건의 누락등 (법령에 절차규정이 없기 때문) 공신력 있는 협의의 지연과 사업의 지연 초래

 

서명날인 거부 혹은 불가시 공무원 입회 서명날인 - 주민과의 갈등을 이유로 지연 혹은 거부, 비협조적

 

조서 기재사항에 이의를 부기 할 수 있음에도 부기하지 않고 서명날인 조차 거부하여 입회공무원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기재사항은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으며 그 효력은 서명날인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친다.

 

 

 

 

 

 

2) 문제점

형식적 서명날인제도

입회공무원이 실질적 내용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형식에 불과함에도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공무원의 입회 날인을 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을 지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협조

집단 민원 - 지자체의 압력,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거부시 강제하는 방법이 없다.

 

3)개선방안

입회공무원 날인제도 폐지

재결신청의 지연 - 국가예산 낭비

소유자가 서명날인 하지 않아도 재결신청 후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고 기간중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의견진술기회가 부여. 입회공무원 날인제도의 폐지 다만, 보완책으로 토지, 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제기 가능 절차 보완

 

 

 

 

 

 

 

 

2. 보상심의위원회제도

1) 문제점

공공사업 추진에 장애요인

일정규모이상 사업, 주민의견수렴, 민원해소를 위해 운영

지자체와 이해관계 또는 주민과의 마찰시 위원회의 구성, 개최, 기피, 지연

공익사업의 추진의 장애

 

운영상의 문제점

민선자치장의 눈치보기 행정 - 개최자체의 곤란

보상업무가 재산권관련 - 민원집단화 비효율성

 

필수 절차상 문제점

- 공청회 자료 2 -

위원의 소지불응 등 - 위원회의 순조로운 개최 (×), 사업의 지연

 

 

 

 

 

 

2) 개선방안

통합법에 설치 근거 규정의 신설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접 법에 설치근거, 구성, 운영 - 위임입법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칭변경, 자문기관화

지차체의 비협조, 위원의 참여거부로 보상지연, 사업의 지연요인 - 심의기관(×) 자문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명칭도 보상협의회로 개칭

위원중 30%이상은 토지소유자 - 삭제

 

협의 사항의 제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상액 사정, 소유권 사실확인은 삭제

 

 

 

 

 

 

 

 

3. 공익사업의 범위

1) 문제점

토수법 14- 공익성 판단 - 그러나, 개별법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제로 인해 사실상 형해화 - 공공성 파악이 미흡 (토수법이 열거주의와 개별입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문제)

 

2) 개선방안

통합법에 예시 다만, 종전 정책적 차원 인정 - 제철, 비료 삭제

 

 

 

 

 

 

 

 

4. 대집행 제도

1) 현황

기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 but 지자체가 주민여론의식 - 협조(×)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실정

 

2) 문제점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효율적 저하

 

지장물 철거의 절차적 문제점 : 지장물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소송후 철거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점 발생 - 결국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강제철거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추가적인 공사비 부담과 아울러 사업기간 지연에 의한 투하사업비의 효율성 저하

 

3) 개선방안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일때 - 직접 대집행 가능하도록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아닐때 - 시군구장 의뢰 다만, 의뢰 받을때 일정기간 내(30일이 내)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부과

- 공청회 자료 3 -

 

 

 

 

 

 

 

 

5. 보상전문기관

1) 문제점

보상업무는 전문성 요구 but 제도적으로 전문성 제고방안 (×) 사업시행자도 전문성 부족 보상업무 효율적 추진(×), 국가보상예산 낭비

 

보상업무 위탁 관련 규정 미흡

이주대책의 위탁만 있을 뿐 보상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

인력 전문성 부족 - 사업지연, 보상비 증가 - 사업시행 지장

 

보상전문기관의 부재

담당기관의 인력, 전문성 부족, 보상수요의 적기 대처 미흡, 비능률적 수행

2) 개선방안

보상업무의 위탁제도의 도입

예산 절감, 업무의 효율적 추진 - 위탁 허용 근거규정 신설

보상전문 기관의 지정제도

보상 전문가 보유하는 공공단체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 정된 보상전문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행정소송

1) 문제점

재결주의 문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 재결주의 여부논란(재결만 소송대상)

 

재결청의 피고적격의 문제

보증금 증감청구소송에서 재결청은 보상금의 다툼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공동피고로서 보증소의 공동피고에 포함. - 재결청인 중토위는 소송업무 수행등 인력과 시간낭비

 

2) 개선방안

재결주의 논의를 불식할 규정의 신설

신속한 권리구제, 조속한 분쟁 확정 필요, - 재결이후 이의신청 없이도 소송 가능토록 규정 - 재결주의 논의 불식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라고 규정

 

재결청 피고 적격 불인정 규정의 신설

 

 

 

 

 

 

 

 

 

 

.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채권보상

- 공청회 자료 4 -

 

1) 문제점

정당보상의 요청과의 관계

보상금 마련의 어려움, 투기 자금화 방지 위해 행해진다. - 정당보상과의 문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 요건의 위헌성

원하는 경우 - 문제(×)

4552호는 강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채권 보상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 고 타법을 통해 제재가 행해지므로 굳이 보상에서 까지 차별화 하는 것은 비례의 원 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

 

2) 개선방안

이익형량후 재산권자의 이익보장 측면에서 정당보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허용, 국가의 재정확보, 국고증진 목적을 위해 채권보상은 허용되지 않음

 

제도자체의 문제가 아닌 요건상의 문제, 부재, 비업무용 - 헌법 372항 과잉입법 금 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 - 삭제

 

 

 

 

 

 

 

 

2. 이주대책

1) 현황

 

2) 문제점

관계규정의 미흡

손실보상 기본법인 토지수용법에 명문규정(×) 공특법 준용. 공특법에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고, 시행방법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 의 무 규정만 두고 시행령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에도 기준이 명확치 못한다.

 

이주정착금과의 관계모호

이주정착금의 성격이 이주대책의 일환임에도 이주정착금이 너무 낮아서 비현실적이고, 사업시행주체별로 지급금액도 상이. 이주단지 조성 및 주택공급하는 경우와 비추어 볼 때 이주정착금 수령자의 형평성 문제의 발생

 

3) 개선방안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정착금 지급에 대해 명문규정을 두어야 할 것

대상자를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 실하게 되는 자로 하여 이주대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환매제도

1) 현황

대륙법계의 법체계하에서 인정, 일본 토지수용법상의 매수권제도를 모델로 도입하였으나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고 구법상의 제도와는 상이한 공익사업 변환규정을 두어 일본의 매

- 공청회 자료 5 -

 

수권제도와는 상당부분 이질적으로 면모하고 있다.

 

2) 문제점

환매가격 결정 방법의 상이점

토수법은 법원에서 결정, 공특법은 토수위의 재결로 결정 - 불공평

 

이원적 환매제도 인정에 따른 문제

공특법 9- 사업인정을 받기전 협의 취득에 적용

토수법 71- 사업인정 후 협의 또는 재결 취득에 적용

- but 사법상의 권리로 보는 것이 보통 이원적 규정은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공특법, 토수법상 환매권을 하나의 조항에 규율하여야 할것

환매가격은 보상금에 지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다툼이 있을때 협의 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

 

 

 

 

 

 

 

 

4. 토지수용위원회

1) 문제점

중토위의 업무과다

위원장 1, 위원 8업무과다 신속한 재결(×)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설화

수용업무에의 전념이 어렵고, 잦은 인사로 전문성 결여, 대외신뢰가 실추 - 재결처분의 장기화 , 공공사업의 지연

 

2) 개선방안

중앙토수위의 구성 및 운영 개선

위원 증원, 회기 단축 신속한 재결도모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설화

민선 자치단체장은 회의 주제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지사, 부시장이 위원장이 될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공청회 자료 6 -

 

2 주제

 

손실보상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원보 (남성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 기준 정비의 필요성

 

1. 손실보상기준의 통일에 대한 필요

2. 정당보상이 실현되는 보상기준의 정비

3. 재판의 규범과 집행의 규범의 동일

 

. 토지의 평가

 

1.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배제 2. 도로 부지의 평가

3. 잔여지의 평가 4. 임료의 평가

5. 토지에 대한 보상특례

 

. 건축물의 평가

 

1. 현행제도의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영업손실의 평가

 

1. 현행제도의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실농보상

 

1. 현행제도의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기타보상

 

1. 축산보상 1) 현행 2) 문제점 3) 개선방안

2. 어업보상 1) 현행 2) 문제점 3) 개선방안

3. 휴직실직 보상 1) 현행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손실보상 기준 정비의 필요성

 

1. 손실보상 기준의 통일에 대한 필요

공특법, 토수법 취득의 법률적 성격이나 단계에 불구하고, 필요토지 취득에 대한 반대 급부라는 면에서 동일 동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필요

- 공청회 자료 7 -

 

2.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보상기준의 정비

사업인정 전 취득 정당보상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

보상의 단계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내용도 정당보상 실현이라야 함.

 

 

. 토지의 평가

 

1.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배제

 

1) 현행 - 공시지가 기준, 지가 변동시 적용공시지가의 소급(공특법 43), 지가변동률 의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 배제(토수법 463)

판례 : 배제의 원칙, 용도지역 변경의 고려 대상에서의 제외 등

 

2) 문제점

현행법에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발이익의 배제가 충분치 못할 우려가 있다.

 

토수법, 공특법의 불일치

공특법 - 계획의 공고, 고시후 개발이익 배제

토수법 - 계획의 공고, 고시후 사업인정 전의 개발이익 배제 규정(×)

 

3) 개선방안

배제의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판례인정 사항을 법에 명문화

 

2. 도로 부지의 평가

1) 현행 (공특법 시행규칙 6조의 2)

사도법상 사도 부지 - 1/5, 사도법상 사도 부지 - 1/3

 

2) 문제점

사도법상 사도외의 부지에 대한 견해 대립

. 자기 토지의 효용증진을 위해 스스로 개설한 도로에 한정된다는 견해 (화체이론에 근거)

. 화체여부를 묻지 않고 도로라는 물리적 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 도로는 공적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수익권을 제한 당하고 있 으므로 제한상태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함.

 

대법원 판례의 입장

(개목소리주인)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부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의 1/3이내로 평가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 공청회 자료 8 -

 

 

집행의 혼선

상기 판례에도 불구 문리적 해석에 의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에 따라 평가 평가금 액에 동의한자와 불복한자의 보상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

 

3) 개선방안

사실상의 사도만을 1/3이내로 규정 and 정의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 규정

 

3. 잔여지의 평가

1) 현행 제도의 내용

취득평가 : 261-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에서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 의 가격을 차감한 금액

가격하락시 차액 평가 - 262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 을 차감한 금액

 

잔여지 공사비 보상 - 263

그 시설이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나 공사비

 

2) 문제점

공특법은 46항의 취득보상만을 규정 칙 26조 평가방법에서는 3가지 모두 규정

but 토수법은 3가지 모두 47,48조 규정

 

감가보상 평가기준은 편입부분 가격 환산 - 잔여지 가격

but 이는 토지의 가치가 균일한 경우만 성립, 용도지역, 고저등 차이 있는 경우 적용 (×)

 

매수의 요건 성립시 청구에 의해 법적 효과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구체화되어야 하며 법적근거가 있어야 함.

 

3) 개선방안

감가보상 및 공사비보상의 근거마련

 

감가보상을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한 전부비교법을 적용토록 함

 

매수대상 요건의 구체적 규정

 

4. 임료의 평가

 

1) 현행 : 공특법, 도시철도법, 도시계획법

 

2) 문제점

- 공청회 자료 9 -

 

법적근거의 미비 : 공특법 4조는 전면적 이용에 따른 보상만 규정, 공중, 지하 공간의 이용은 공특법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없이 공특칙에서 규정

 

법률간 내용의 상충

공특칙 82: 임료 × 방해비율

도시철도법 :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공특법내에서의 상충 : 공특법 8조의 2항에서는 토지의 전면적 이용에 따른 임료에 방해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법9조의 2에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료는 깊이의 구분에 따라 평가하 도록 규정.

 

3) 개선방안

입체적 이용에 따른 보상규정의 신설

 

일시적 사용과 반영구적사용의 구분

사용기간이 단기인 경우는 토지의 적정임료에 적정비율을 곱하여 보상하고, 반영구적 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의 적정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

 

계층별이용율 및 입체이용저해율의 규정

계층별이용율은 계층적으로 배분되는 이용가치의 비율로 입체이용저해율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저해되는 비율로서 건물, 지하부분 및 기타의 이용저해율 등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

 

5. 토지에 대한 보상특례

1) 현행제도의 내용

 

2) 문제점

공특칙 6조의 3 1항의 규정은 그 후 지가의 상승으로 해당토지가 거의 없게 되었으며, 소유자의 직계존속, 비속 등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토지에 대한 보상특례제도는 삭제하고 주거용건물의 보상특례 등의 상향조정을 검토함

 

 

. 건축물의 평가

1. 현행

 

2. 문제점

- 공청회 자료 10 -

 

1) 원가법으로의 평가

정당한 보상은 합리적 시장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보상하돌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건물 잔여부분의 보수비 평가기준

보수비가 단면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잔여부분이 정상적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변경공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편입된 부분의 건물보상금액과 잔여부분의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그 건물의 전체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수비로 보상할 것인지 편입된 것으로 보고 보상할 것인지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3) 건물의 감가보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3. 개선방안

1) 거래사례비교법 및 수익환원법을 추가

 

2) 건물 잔여부분의 보수비 산정기준

정상적인 사용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3) 건물의 감가보상

건물의 감가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편입되는 건물의 보상액과 잔여부분의 보수비 및 감가보상액의 합계액이 전체 건물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영업손실의 평가

1. 현행

 

2. 문제점

1) 법체계상의 문제점

영업손실의 보상은 토수법 51조에서 규정하고, 령과 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특법이나 령에서는 영업손실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칙에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체계적으로 되지 못함.

 

2) 보상대상으로서의 영업의 문제점

영리행위를 하는 영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영업손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

 

3)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문제점

- 공청회 자료 11 -

보상기간 : 주류제조업 등 관계법령에 의해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는 영업 및 염전 업은 3, 그외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영업대상구역을 한정하고 있는 주세법이 폐지되고,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고 있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염전업의 경우 폐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폐업보상과 폐전지원비를 같이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업종에 비해 장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영업이익 산출방법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공공후 영업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고,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불합리

 

4) 영업휴업에 대한 손실평가의 문제점

사업시행자가 휴직보상을 한 경우 인건비 지출상당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정적 비용에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여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개선방안

1) 영업손실의 보상근거를 법에서 규정

 

2) 영업의 개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이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손 실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함.

 

3)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보상기간 : 2년으로 통일함

 

영업이익의 산출방법 : 공공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고이전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로 할 수 있도록 추가함.

 

4)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고정적 비용에서 인건비를 제외함

 

 

. 실농보상

1. 현행

 

2. 문제점

농경지 개념의 불명확

 

제배작물 조사의 어려움

3년간 각각의 연도에 실제로 재배되었던 작물을 조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3. 개선방안

- 공청회 자료 12 -

 

1) 농경지의 정의 : 농지법상 농지로 규정

 

2) 실농보상의 산정기준

실농보상액을 전국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3년분으로 개정함

 

 

. 기타보상

1. 축산보상

1) 현행제도의 내용

평가방법, 대상

 

2) 문제점

대상의 문제점

축산을 전업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축수가 되어야 함에도 현행기준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각 가축별로 불균형이 발생

 

가축에 대한 운반비의 문제점

운반시에 체중감소, 산란율저하, 유산 등의 위험성이 있어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나 이것이 운반비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

 

축산시설보상의 문제점

통상의 건물이나 공작물은 해체로 인한 잔재가치를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잔재가치를 공제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개선방안

축산보상의 대상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되는 농가부업소득의 기준으로 정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이상으로 개정함

 

가축에 대한 이전비 보상

축산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축에 대해 지급하되 유산 등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하도록 규정

 

축산시설의 보상

 

2. 어업보상

1) 현행

 

2) 문제점

국유인 공유수면에서 어업을 영구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영구적인 미실현 이익 전체의 현재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손실보상의 기본원리에 부합된다고 하기 어

- 공청회 자료 13 -

렵다.

 

3) 개선방안

수익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3. 휴직실직 보상

현행

 

문제점

공특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충

 

개선방안

근로기준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함

 

 

 

- 공청회 자료 14 -

 

3 주제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류 지 태 (고려대 법대 교수)

 

. 현행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

1. 보상법 체계와 지닌 모순성

 

2. 보상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보상지연

 

3. 보상 기준의 이중성

 

. 현행 보상법 체계의 개선방안

1. 법통합의 이론적 필요성

1) 토지취득 절차의 공통성 2) 기존법체계의 문제점 보완

3) 법 절차의 명확성을 통한 실무절차의 단일화 4) 법체계의 단일화

 

2. 법통합의 현실적 필요성

1)공특법 제정목적의 소멸 2) 보상기준의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3)특례규정의 축소조정 4)근거법정주의 실현

 

. 통합법안의 구조내용

1. 통합법안의 방향

1) 공특법의 문제점 보완 2) 절차의 중복 해결

3) 실무상의 문제점 개선 4) 그외의 사항

 

2. 통합법안의 구조

 

3. 토지취득 절차

 

4. 법통합에 따른 개선 사항

1) 사업의 준비를 모든 공익사업으로 확대 2) 보상전문기관의 지정제도 도입

3) 보상심의위원회의 개선 4) 공익사업의 범위조정

5) 입회공무원 날인제도의 폐지 6) 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선

7) 행정 대집행 절차의 간소화 8) 피보상자 권익보호 및 조속한 분쟁 해결

9) 환매권 제도의 일원화 10)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의 확립

11) 기타 신설 or 개선 규정

 

5. 개선의 효과

 

- 공청회 자료 15 -

 

. 현행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

1. 보상법 체계가 지닌 모순성

이원적. 57조의 2 규정 -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법률이 토지수용법이 아니라 공특법인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발생

정당보상의 원리가 임의취득 대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 - 공사법 구별하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모순. 공특법상의 임의취득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문제

 

2. 보상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지연

공특법상 협의 절차와 토수법상 협의 절차중복 - 보상지연의 원인, 공공사업의 조기 착공곤란, 보상예산의 증가

 

3. 보상기준의 이중성

보상기준의 이원적 규율로 정부시책에 호응한 자가 보상에 있어 불리함 따라서 형평의 원리에 반함

 

 

. 현행 보상법체계의 개선방안

1. 법통합의 이론적 필요성

1) 토지취득 절차의 공통성

공특법은 임시적인 행정수용 충족을 위해 제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이원화된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2) 기존 법체제의 문제점 보완

이원적 체제로 인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와 용어상의 문제

 

3) 법절차의 명확성을 통한 실무절차의 단일화

당사자들에게 단일화된 법적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절차 및 보상의 법적 예측성을 보장할 필요가 인정된다.

 

4) 법체제의 단일화

행정작용의 절차를 개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유리한 장점

 

5) 법통합의 현실적 필요성

공특법의 제정목적의 소멸

 

보상기준의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특례규정의 축소조정

공공사업에 관한 규정마다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 특례를 줄이고 통합법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법정주의의 실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가능한 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에 충실한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

 

 

. 통합법안의 주용내용

1. 통합법안의 방향

공특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절차의 중복을 해결하며, 실무상의 문제를 개선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2. 통합법안의 구조

9개장 93개 조문과 부칙

 

3. 토지취득 절차

사업인정전의 협의취득, 사업인정절차를 거쳐 취득하는 경우 - 중복되는 절차는 준용을 통해서 해결

 

4. 법통합에 따른 개선사항

1) 사업준비를 모든 공익사업으로 확대 : 현행 공특법상 협의취득의 경우 사업의 준비 및 조서 작성이 곤란하였으나, 통합법에서는 모든 공익사업에 사업준비를 규정하여 원 활한 사업의 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2)보상전문기관 지정제도 도입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통합법에서 보상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해결

 

3) 보상심의위원회 개선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의 비협조 및 피수용자의 참여거부로 인해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공공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었으나 통합법에서는 보상협의회로 개칭하여 자문기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인적 구성을 합리화시키고, 협의 사항도 잔여지범위, 이주대책, 등으로 한정

 

4) 공익사업의 범위조정

제철, 비료등 삭제,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은 포함

 

5) 입회공무원 날인제도 폐지

현실적으로 형해화된 제도이면서도 사업추진을 지연하게 되므로 통합법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피수용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서내용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열람토록 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 공청회 자료 17 -

 

6) 토지수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선

중앙토수위 위원수가 부족하여 수용재결 지연 및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이 곤란 - 위원수를 20인으로 증원하고 회기를 4주에서 2주로 단축, 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재결을 가능케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토록 함.

지방토수위도 민선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 회의 주재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부시장, 부지사로 하향조정

 

7) 행정대집행 절차 간소화

행정청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행정청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30일 내 대집행을 강제 의뢰토록 함

 

8) 피보상자 권익보호 및 조속한 분쟁해결

위원회 심의시 구술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보상자의 권리구제 강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의주의의 입법취지 수용 -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로 변경하여 재결주 의 논의를 불식함. 행정소송제기시 종전에는 재결청도 소송당사자에 포함하였으나 이를 제외함.

 

9) 환매권 제도의 일원화

협의취득과 수용의 경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환매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10 ) 개발이익 배제원칙의 확립

통합법에서는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원칙 규정을 신설함.

 

11) 기타 신설 또는 개선규정

관계서류발급의 촉탁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공특법시행규칙상의 보상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를 마련함.

 

공특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체결 및 보상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 고, 동 규칙 5조의 7 3항은 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 결정되므로 삭제함.

 

사업시행의 자체를 막기 위하여 사업인정의 고시후의 위반행위에 대해 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의 원상회복의 의무를 규정함

 

토지물건조사권의 개선 : 입회공무원 서명날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상계획의 열 람공고시 이의를 제기토록 하고, 이의서를 재결신청 구비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상 호 주장이 다를 경우 재결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함

 

 

공익사업의제의 경우의 절차개선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수용재결이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함

 

재결의 서명날인제도를 개선

서명날인에서 기명날인제도(인쇄된 성명도 가능)로 변경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제도를 개선

개별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게 하였고, 단서규정신설

 

손실보상의 방법을 개선

 

비업무용 토지를 채권보상대상에서 제외함. 채권보상은 사업인정이후 보상의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하되, 채권보

상은 현행 3천만원을 대통령령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관한 통일적 규정 신설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재결의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내용 개선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 보상의 근거를 마련함

 

잔여지 수용청구제도의 개선

잔여지를 별도의 매수청구 및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등의 보상제도 개선

건축물등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보상의 근거를 마련

 

간접보상의 문제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실무상 행해지는 내용위주로 보상문제를 규정하였다.

 

이주대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

 

5. 개선의 효과

 

이원적 법체계하에서는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였던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였으므로 공공사업의 효

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피수용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였던 보상기준 및 관련 각종 제도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였으므로 피수용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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