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3-44호

 

 

 

『행정소송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된 이후 약 30여년만인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이 있었고 이후 1994년 개정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 폐지 , 행정소송의 3심제화 이외에 별다 른 내용의 변경이 없었음

 

 

○ 이후 국민의 권리의식과 행정형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법무부는 2007년에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심의는 전무하였고 결국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제18대 국회 개원 후에도 2011년 6월 23일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었으나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역시 폐기되었음

 

 

○ 그러나 1951년 행정소송법 제정으로부터 약 60년, 1984년 전면개정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급변하는 행정현실과 고양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

 

 

○ 이에 행정소송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007년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2011년 11월 15일 14인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약 10회의 전체회의, 약 4회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종합 검토하였음

 

 

○ 본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와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 마련'이라는 목적 아래,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사전권리구제절차 정비,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행정소송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 국민의  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1) 의무이행소송 도입 (안 제4조, 제41조 내지 제47조)

 

○ 분쟁의 발본적 일회적 해결이 가능한 제도로 선진법제에서 대부분 도입

 

○ 현행 권리구제절차(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불완전성 해소 가능

 

※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부 작위 )시 행정청에 '건축허가명령'을 선고하는 제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존치함으로써 국민의 소송유형 선택의 자유 보장 및 행정청 스스로의 재처분 기회 보장

 

 

(2) 원고적격 개정 (안 제12조)

 

○ 현행 '법률상 이익'[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원고적격 범위를 제한

 

○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원고적격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

 

 

. 사전 권리구제 절차의 정비

 

(1) 집행정지 요건 완화 및 담보부 집행정지제도 신설(안 제 24조)

 

○ 부담적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및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제3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른바 '제3자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경우 제3자 보호를 위해 담보제공 규정을 신설

 

※ 이웃이 제 3자에 대한 (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은 신청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제 3자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

 

 

(2) 가처분제도 도입 (안 제26조)

 

○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중심인 집행정지제도는 부담적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절차 흠결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처분제도를 마련

 

※ 기한부 처분(어업면허,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한 갱신처분을 거부할 경우, 판결확정시까지 임시로 어업활동, 체류가 가능하도록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처분 허용

 

 

 

.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1) 소의 변경·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안 제22조, 제39조, 제43조, 제51조 및 현행 행정소송법 제7조)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이 어려워 잘못 제소하는 경우 제소기간도과, 소각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잘못 제소하는 경우 소의 변경을 허용

 

○ 현행 규정은 행정소송의 이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요건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보다 더욱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어,현행 행정소송법 제7조를 삭제하여 이송을 보다 쉽게 허용

 

 

(2) 관할지정제도 도입 (안 제9조)

 

○ 사건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해줄 수 있는 제도 도입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관할 법원 선택의 위험 및 불편을 해소

 

 

(3)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안 제 32조 제4항)

 

○ 현행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일정한 위법상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제거 의무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규정되었으나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 동 제도의 신설로 행정청에 대하여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신속하게 적법 상태를 실현하도록 보장

 

 

(4) 제 3자 소제기 사실 통지제도 신설(안 제 16조)

 

○ 법원이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행정처분으로 인해 영향 받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일회적인 분쟁해결을 보장

 

 

 

. 행정소송의 전문성 강화

 

○ 당사자소송 활성화(안 제3조, 제48조 내지 제52조, 부칙 제1조)

 

- 성질상 행정소송이지만 편의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던 행정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명시

 

- 행정처분의 위법성 다툼과 직접 관련된 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법원에서 담당

 

- 당사자소송 활성화에 따른 관할 혼란 방지 , 지원 소재지 국민의 불 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 기타 사항

 

(1) 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대상 개정 (안 제6조)

 

○ '총무처장관'을 명령·규칙의 성질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으로 개정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기간 연장 (안 제23조 제2항)

 

○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제소기간(안 제21조)과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권익 구제를 확대

 

 

(3)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금지조항 삭제 (현행 행정소송법 제43조)

 

○ 동 조항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국민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동 규정 삭제

 

 

(4) 이해하기 쉬운 법률이 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

 

○ 직접 자기의 법적 이익과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민중소송'의 명칭을 '공익소송'으로 표현 변경(안 제3조, 제53조, 제5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법률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를 정비

 

 

. 부

○ 법 시행일을 공포후 6개월로 함(안 부칙 제1조 본문)

○ 다만, 법적 상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당사자소송의 경우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함(안 부칙 제1조 단서)

 

 

 

3. 제출의견

○ 행정소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부 국가송무과, 전화 2110-3522, 팩스 504-1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유무와 사유 , 수정의견)

 

 

. 성명(단 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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