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피상고인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1947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및 ‘상고이유서(보충)’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정기총회를 열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결의 추인 및 재건축재결의 별첨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고 조합설립동의서와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를 다시 갖추어 2011. 3.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1. 3. 4.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6조가 정한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을 갖추었고 정기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의 추인을 의결함으로써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에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후속행위의 효력내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는 ‘참고서면’에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참고서면’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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