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12. 선고 2012608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1816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것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3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규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3항은 제2호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2항이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뿐, 토지 이용의무의 내용을 새로이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등 다른 규정의 해석상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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