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헌바37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06.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재판관 5(합헌) : 3(위헌)의 의견으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심판대상 조항은 그 보호법익이나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 조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 ‘OO’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타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302)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615) 및 상고(대법원 2010도10130)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에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 조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서 위 조항에 규정된 모욕은 사전적으로 ‘깔보고 욕되게 함’을 의미하고, 대법원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는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와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심판대상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심판대상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어떠한 행위가 법적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형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판대상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욕적 표현행위를 금지시킬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위헌의견

○ 심판대상 조항의 구성요건인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내용이 있는 표현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심판대상 조항은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을 넘어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인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되므로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 심판대상 조항이 처벌하는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행위를 위축시킨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면,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
○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행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대상자에게는 가혹한 강제력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
○ 모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상당수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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