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구제절차 확대,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도입
법무부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 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행정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개정시안을 마련하였고, 대국민 공청회와 정부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무부는 행정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금년 중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추진 배경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약 30년간 별다른 개정이 없어 다양한 행정 현실과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 개정의 필요성 지속 제기
<추진 경과>
▶ '11. 11.∼'12. 4.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 및 위원 13명으로 구성
▶ '12. 5.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입안 및 공청회 개최
▶ '12. 6.∼'13. 2. 부처간 협의
이에 법무부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
◇주요 내용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 의무이행소송 도입
국민의 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처분하는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함으로써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선진법제에서 대부분 도입한 제도로서, 분쟁의 발본적·일회적 해결을 통해 현행 권리구제절차(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불완전성 해소 가능
※ 다만, 기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대로 존치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소송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원고적격 확대
현행법은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상 권리가 침해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원고의 자격을 '법률상 이익'에서 '법적 이익'으로 개정하여 '법률은 물론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확대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정비
○ 집행정지 요건 완화
현행법에서는 현역병 입영처분과 같이 신분 사항에 대해서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어 집행정지가 가능하였으므로 금전상 손해는 중대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전구제 불가능
집행정지의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하여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권익구제 확대
○ 가처분제도 도입
현행법은 국민의 생계유지 등이 필요한 행정영역에서 불허처분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수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 수단이 상실되는 문제 발생
가처분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시 지위를 인정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 흠결 보완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 소의 변경·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 선택 곤란
소의 변경: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소송의 형태를 변경
소의 이송: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송 제기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 관할지정제도 도입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법원 선택의 어려움 발생
사건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여 관할법원 선택의 위험 및 불편 해소
○ 제3자 소제기 사실 통지제도 신설
현행법은 행정처분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더라도 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법원이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일회의 소송절차로 분쟁 해결 가능
○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현행법은 행정청이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위법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이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
◇기대 효과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로 국민 만족도 증대
우회적·간접적인 제도들을 과감히 정비하여 관련 분쟁에서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
사전권리구제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여 권익구제 기회 확대 도모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 마련으로 국민 불편 해소
소송의 종류나 법원 관할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기관이 이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또한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간 소송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이러한 절차규정 개선·정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 도모 기대
(끝)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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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20 입법예고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실제로 금년 국회에서 채택될지는 알 수 없다.
위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의무이행소송 도입주장은 공사법 이원체계를 가진 우리 법체계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자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결과제거의무규정"의 신설은 본래 공사법이원체계의 우리 실정법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결과제거의무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자면서 기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는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없애자는 주장과 다름 아니다. 직접적인 의무이행소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부작이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정청의 처분의무나 재처분의무와 의무이행소송에서의 행정청의 의무는 서로 다른 것이고, 후자의 경우 법원이 공법상 공익판단의 우선적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원고적격 확대 주장은 법논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행법과 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미 처분등의 위법성은 법규상 조리상 위법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적격도 헌법을 비롯하여 처분의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의 해석상 인정되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넓게 인정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법규는 이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말할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의 원리가 지배하는 행정법에서 법규가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의해서는 법률상 보호되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논리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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