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을 파면한 사안에서, 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을 파면한 사안에서,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고 파장이 적지 않음을 예측하였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기자와 대화(논쟁)과정에서 위 발언을 한 점, 논쟁으로 감정(자존심)이 상하여 발언을 철회하거나 잘못된 발언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녹음을 시작한 다음부터 발언을 해명한 점, 다음 날 해당 신문사를 찾아가 실언을 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에 대한 처분 사유는 위 발언의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별표 1] ‘징계기준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은 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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