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甲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甲을 파면한 사안에서, 甲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甲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甲을 파면한 사안에서,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고 파장이 적지 않음을 예측하였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甲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기자와 대화(논쟁)과정에서 위 발언을 한 점, 논쟁으로 감정(자존심)이 상하여 발언을 철회하거나 잘못된 발언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녹음을 시작한 다음부터 발언을 해명한 점, 다음 날 해당 신문사를 찾아가 실언을 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甲에 대한 처분 사유는 위 발언의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은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