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6나5643

주상복합 옥상·외벽에 설치한 광고로 거둔 수익은

이장호 jangho@lawtimes.co.kr 입력 :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이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거둔 수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성수대우프레시아상가번영회가 성수대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나56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배분해야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붕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 일부를 임대해 독점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그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외벽 역시 전체공용부분이므로 외벽 사용에 따른 이익도 상가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나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옥상 등은

공용부분 해당"… 1심 취소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인 성수대우아파트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다 2006년부터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건물을 따로 관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건물 옥상을 모 통신업체에 임대하고 건물 외벽에 광고를 설치해 얻은 수익의 분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상가번영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공용부분인 옥상과 외벽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도 이를 분배하지 않았다"며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인 39%에 해당하는 1억13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상가와 아파트 관리가 분리되기 전 체결된 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로서 수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상가번영회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변호사 90% "모든 판결문, 인터넷에 공개해야"



[the L] "모든 판결문 원칙적 인터넷 공개·키워드 검색 허용" 의견 대다수
/사진=뉴스1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은 판결문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 간 대한변협 회원 변호사들 1586명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판결문은 인터넷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1486명(93%)이 '찬성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판결문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해서도 1496명(94%)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든 판결문을 한 곳에서 통합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557명(98%)이 찬성한다고 했다.


현재 1·2심 판결문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서 열람하거나 각급 법원 사이트에 판결문 열람 신청을 해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문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결정이 있거나 가사 사건 판결문 등 법으로 정한 비공개 대상은 제외된다. 사건 관계자가 제3자의 열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문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창구를 이용한다 해도 판결문을 열람하기는 쉽지 않다. 법원도서관은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다. 판결문도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을 갖고 나올 수 없다. 메모도 금지된다. 사건번호 정도만 적어 나올 수 있다. 판결문 열람 신청을 통해 제공되는 판결문은 사건 관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가려진 채 제공된다. 대법원 판결문도 마찬가지다. 또 판결문 열람 신청을 통할 경우 형사판결문 열람은 무료지만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판결문은 1건 당 1000원을 내야 한다.



대한변협 설문에서 개인정보를 가리는 비식별처리를 완화하는 안에 대해 1251명(78%)이 찬성하고 335명(21%)이 반대했다. 판결문 열람에 수수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답이 614명(38%)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는 543명(34%), '현재보다 인하 필요'는 315명(19%)였다.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공판준비부터 판결 선고까지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은 판결문 열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가 노출·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게 주된 이유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서울행정법원-서울변회, 소송 실무 개선점 논의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8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행정소송 실무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서울변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정대기 시간 단축 △조정을 통한 종국적 해결 △신속하고 내실 있는 감정절차 진행 등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건이 있을 때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별로 시간 배분에 유의해달라"며 "행정소송에서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많으므로 조정을 적극 권고해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역량 있는 감정인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감정회신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변회 "법정대기 시간 줄여주고

공정·신속한 감정회신을"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각 재판부별로 적당한 간격으로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법정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대기시간이 발생할 때에 소송대리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 밖 사건진행 현황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통합 사건진행 현황판을 설치해 행정법원의 모든 사건 진행 현황을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변회에 △준비서면과 증거서류 미리 제출 △구술변론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변론기일 서면 일찍내고

감정사항 구체적 작성을"

 

서울행정법원은 "변론기일 전날 저녁이나 변론기일 당일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나 상대방이 검토할 여유가 없어 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실물 화상기 등을 활용해 주요 서증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준비서면의 내용을 토대로 구술변론의 충실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재해 사건에서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길 바란다"며 "그밖에 조세, 노동, 산재, 난민, 토지수용, 도시정비, 보건 등 각 전문분야별 특성에 따른 주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적극 공지하고, 전문분야별 요청사항에 관해서는 서울변회가 운영하는 전문분야별 연수·강의 등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685]



【판시사항】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제256조, 제261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공2009하, 174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0. 31. 선고 2016나72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5,000,000원(부가가치세 일부 포함), 공사기간 2015. 6.부터 2015. 1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위 계약에는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승강기의 소유권은 승강기 대금을 완불한 시점에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8조 제1항).



다. 원고는 2015. 12. 9.경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6. 1. 13. 사용승인되었으며 2016. 3.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승강기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거나 설령 대리권이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마.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았고,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승강기 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이 사건 승강기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민법 제261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다.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261조의 해석 및 부당이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2014. 9. 4. 선고 20132595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 /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개정 주택법 규정의 준용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공용부분의 변경 규정에 의한 상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사실상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에 대하여, 재건축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규정하면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별도로 받도록 한 취지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2] 개정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것)은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무분별한 주택재건축 등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특별히 허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규정들이 준용된다거나 개정 주택법 규정들에 비추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공용부분의 변경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절차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에 대하여는, 재건축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합의는 유효하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2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규정하면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별도로 받도록 한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 1. 24. 선고 2016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1]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로농지 강제수용' 피해자들 천억원대 배상 확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7.11.29.

[the L] (종합) "국가가 땅 빼앗고 없는 죄 만들었다"..국가 불법행위 손배 책임 인정
/사진=뉴스1


국가가 자신의 땅을 빼앗아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불법구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당했던 피해자 고 이영복 씨의 유가족들을 포함한 331명이 재심에서 최종 승소해 50년만에 천억원대의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고 이영복 씨의 소송수계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뿐 아니라 고 박재쇠씨 등의 유가족 55명, 고 백천수씨 등의 유가족 등 264명, 고 민정식씨의 유가족 7명의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이들 소송수계인 331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토지 대신 1160여억원과 1999년 1월1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배상받게 됐다.



고 이영복 씨 등이 토지를 빼앗긴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의 시작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61년 9월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구로동 일대 토지를 강제수용했고,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구로동 소재 759평을 분배받았던 이씨 등 주위 농민들은 정부에 의해 쫓겨나게 됐다.



이에 이씨와 인근 땅주인 46명은 1967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 농민들은 연행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구금되거나 재구속됐다.



이씨에게는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재판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979년 6월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이씨의 민사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1979년 승소, 빼앗은 땅을 그대로 소유하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했다. 이후 1년여의 조사 끝에 2008년 7월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이라며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해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씨의 유족들 중 일부는 이씨의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2011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이씨의 유가족들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승리했던 재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이씨와 관련 공무원 등의 형사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언급하며 민사소송 재심 당시 정부가 주장했던 사유인 서류 증거조작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구로동 일대의 토지를 구로공단으로 조성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씨는 분배농지를 취득했을 것”이라며 정부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정부가 농지대가 상환을 통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인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 토지 분배 당시의 현황인 전을 적용해 산정한 토지 시가 상당의 손해액과 그 다음날부터 계산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이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 9. 21. 선고 2017233931 판결 청구이의

 

 

[1]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상소기간 만료로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때)

 

 

[1] 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 267조 제1),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판결은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고,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7. 9. 12. 선고 2015242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실행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원인 없이 이전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 위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그 등기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을 유추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폐쇄등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관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기기록에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지사용권 보유의 원인이 된 계약의 종료 등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017. 6. 29. 선고 2017213838 판결 손해배상() 



[1] 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이러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