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 1:1 유류분 상담’ 확대 시행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강력한 전문성으로 홈페이지에서 최상의 유류분 상담 경험을 제공하는 ‘무료 1:1 유류분 상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도 1:1 유류분 상담’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유류분 상담 특화 법률 서비스로 2015년 서비스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상담자들로 부터 편리하고 정확하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고인(故人)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은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면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 중 일정액을 찾아 올 수 있다.


‘법도 1:1 유류분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상담자가 현재 소송진행여부, 피상속인 정보, 상속인 수 , 유류분 대상 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가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게시판상담 대비 망인 명의의 재산, 증여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잘못된 답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법도 1:1 유류분상담’은 세 가지 답변서비스(메일/카카오톡/전화)를 제공해 상담자가 어디에 있든지 전문가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낭비를 최소화 해준다.


이 밖에도 ▲총 증여받은 재산 ▲망인의 상속채무 ▲상담자 본인이 증여받은 금액 등의 입력항목을 제공해 상담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법도 1:1 유류분 상담’의 대립상황 입력항목도 눈에 띈다. 정해진 항목 이외에 상담자가 하고싶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존게시판 형태의 넓은 입력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도 1:1 유류분 상담’은 답변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상담하기 위한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다양한 각도의 상담경험을 제공한다.


질문의 종류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유류분 계산, 소멸시효, 청구기간, 유류분 청구소송 승소율, 사례, 사전증여, 유류분 비율에 따른 산정방법, 관할, 비용, 기여분 등 유류분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법도 1:1 유류분상담’은 이메일로 답변받는 온라인상담, 카카오톡을 이용한 스마트폰 상담, 전화를 이용한 전화상담 등 총 3가지 서비스로 시행되며 상담료는 무료다. 유류분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은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정확한 권리를 알면 가족 간 분쟁이 화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1 유류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개요

법도 유류분소송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유류분 소송 대표 브랜드이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 전문변호사’ 로 공식 등록되어있는 변호사로서 2천건 이상의 민사 및 부동산 관련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2017. 1. 12. 선고 2016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확인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판단하는 기준 /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기술적인 문제의 법적 해석은 기술사에게...
조계현 기자 | 승인 2016.02.21 12:11



대한기술사회의 부설 기술.감정평가원(대한기술원)이 개원하였다



기술관련 문제에 대한 기술감정, 평가, 판단 등의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대한기술원을 발족하였다



지난 19일 대한기술원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상임기술사와 비상임 기술사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의기 투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관련한 기술 감정을 성실히 수행 하겠다고 다짐 하였다



최근에 발생하는 기술분야의 민사소송 및 감정비리 등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각 분야 전문집단인 기술사들이 나선 것이다



대한기술원은 등록된 각 분야(토목, 건축,기계·금속, 용접, 전기·정보통신. 환경·소방·조경·차량)의 기술사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원에서 판단이 어려운 기술 감정을 수행하면서 기술소송 등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기술적인 소송등은 대부분 여러분야가 융합된 복잡한 기술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특정인에게 단독으로 기술감정을 의뢰 한다거나 전문기술 및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 변호사등에게 의뢰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본다


조계현 기자  ghjo@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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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보상평가 관련 이전비 및 취득비 , 영업보상 관련 이전비 산정, 건설 하자감정쪽에서 감정평가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공용부분을 침해한 구분점포의 매수와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구분점포를 매수하였는데, 해당 구분점포가 공용부분을 침범한 상태였다.

이를 잘 몰랐던 매수인이 구분점포 매수 후 관리소장으로부터 침범한 공용부분의 철거를 요구받았다.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타인 권리 매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구조, 위치, 면적이 특정된 구분점포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다105 판결).

 

 

즉, 대법원은 “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구조, 위치, 면적이 특정된 구분점포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점포로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해 구조, 위치,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당시 구분점포의 실제 이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서 이용현황대로 위치 및 면적을 매매목적물의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떠나 이용현황대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012다105판결).

 

 

 

‘구분점포’란 무엇인가?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되어야 하고, 건축물대장 등록 등 구분행위가 있어야 해당 구분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 101호가 존재한다면, 그 101호는 벽 등이 있어 옆 호실과 물리적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내지 분양계약 등 구분행위가 있어야 그 101호를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가는 독특하게,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를 통하여, 옆호실과 구분되는 벽이 없어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두고 있다.

 

 

즉, 경계표시, 구분점포별 건물번호, 일정면적 등의 요건을 갖춘 오픈상가의 경우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규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오픈상가를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점포’라고 한다.

 

 

오픈상가는 집합건물의 물리적 요건인 ‘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구분점포’를 매수할 때, ‘구분점포’를 공시해 둔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의 현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이 모를 경우에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16. 11. 10. 이승주변호사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591 판결 【보상금】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정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그 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도 위법한 경우 법원의 심리 방법

 


【판결요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감정평가 역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 등에게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시의 보상액과 비교하여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0. 선고 2006누21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감정평가 역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 등에게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시의 보상액과 비교하여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관한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판시 사정에 의하면 제1심법원 감정인과 원심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모두 위법하고 달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심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 역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 등에게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수용재결시의 보상액과 비교하여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보상액에 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채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정당한 보상액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건설기계(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번호판 시세에 관한 감정이 의뢰되었습니다.



영업용 건설기계의 영업권에 관한 평가인 듯 합니다...

현재 시가와 2010년도의 시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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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여부 : 가능함



감정평가방법


1)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①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③항 본문에서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⑤항 제1호에서는 허가의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①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③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물자동차"라 함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화물자동차는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 의하면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5톤이상의 일반화물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단 1톤 이하의 용달화물 자동차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기타 대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타 중형 특수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기타 소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매매는 차량자체와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그 운송사업허가권(면허권)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허가권(면허권)만의 매매도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사업허가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일종의 영업권으로 보여지므로 개인택시 면허권과 같이 자동차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허가권(면허권)은 같은규칙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 같은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규칙 제②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조 제③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의 번호만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역마다 시세의 차이가 심하며 물동량에 따라 유가에 따라 차이가 많이나므로 필히 해당 지역에서의 시세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사항


<참고>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폐업지원금(예상 영업수익 손실액)은 개별차주별(법인별)로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영업손실로 하되, 국토부가 산정제시하는 폐업지원금의 평균금액(기준가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감차로 인한 보상금액(*면허권가격)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월평균 영업이익(순이익)을 기준으로 6개월분의 영업손실"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박경용 평가사님만 제시가능한 내용)





그러면서 "2002년식 레미콘믹서트럭의 중고가격이 당시 신차가격이었던 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번호판 가격 2000만원에다 마당 권리금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다른 운송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7_0014113171&cID=10201&pID=10200)




제목 8ㆍ5제 완충할 믹서트럭 수급조절 풀릴까?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6-12-15 조회수 112

레미콘업계, 국토부 수급조절 용역에 촉각

대선 포퓰리즘 변수 사라진 점도 변수



올해 건자재업계를 강타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작업시간 단축(8ㆍ5제) 충격을 덜어낼 정부의 수급조절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탄핵 여파로 대선이 앞당겨지면 내년 7월 말 열릴 수급조절위원회가 과거와 달리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론도 상당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말 끝날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의 수급조절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주에 용역사를 선정하고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지난 7월 말 국제통상규범 위배 문제로 수급조절 불허 방침이 결정된 굴삭기를 뺀 나머지 6개 건설기종만 분석한다.

용역업체로는 올해 굴삭기 수급조절 용역을 맡았던 국토연구원과 작년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건설기계 현황 분석, 수급조절 효과 분석, 수급조절 관련 사회적 합의방안 등을 6개월 내에 도출한 후 내년 7월 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기종별 수급조절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믹서트럭 8ㆍ5제로 인한 매출 타격과 이를 빌미로 한 운전자들의 운반비 인상요구에 1년 내내 시달린 레미콘업계는 믹서트럭 수급조절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믹서트럭과 함께 움직이는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한 제한적 수급조절(전년 대비 102% 이내로 등록 대수 제한)도 풀어야 건설현장의 골조공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올해 8ㆍ5제만 없었어도 우리 업계의 원가 압박이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레미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버텼지만 내년까지 8·5제가 이어지면 답이 없다. 8ㆍ5제를 폐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믹서트럭을 사고파는 것만이라도 자유롭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8ㆍ5제로 인한 레미콘 조달 차질로 공기가 지연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로 내몰린 건설업계는 물론 레미콘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시멘트ㆍ골재업계 입장도 다르지 않다. 올해 급증한 건설공사 착공량에 따른 자재파동 우려를 8ㆍ5제가 완충한 면은 인정하지만 건설경기가 꺾일 내년에는 부작용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견건설사의 한 구매 담당자는 “8ㆍ5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기를 정한 건설현장들만 해도 타워크레인ㆍ철도노조 파업까지 맞물리면서 공기가 대거 늦어졌지만 만회가 어려운 처지”라며 “8ㆍ5제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지체상금 폭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믹서트럭 수급조절을 풀어야 공기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봐도 수급조절에 묶여 번호판 가격이 1억원을 호가하고 노후 믹서트럭이 계속 운행되면서 잇따른 차량사고 피해를 저감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레미콘업계가 512개 레미콘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봐도 믹서트럭의 노후화는 심각하다. 15년 이상된 차량비율만 41.7%다. 20년 이상된 믹서트럭 비중도 4대 중 1대꼴인 26.3%다. 믹서트럭 교통사고도 연평균 181.3건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급조절제를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규정한 데 더해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영업용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은 자가용 등록대수 증가, 불법 번호판 거래시장 형성 등 부작용을 유발해 산업계는 물론 믹서트럭 운전자들에게도 손해인, 실패한 정책”이라며 “내년 7월 말 열릴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소신 있는 결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http://www.cmpi.or.kr/sub_new/board_view.asp?page=news&code=000000574300&bpage=2









http://www.8949truck.net/truck8949_new/?main_mode=car@list&&big_category=덤프/중기/건설기계&mid_category=레미콘






> 기획
중고트럭보다 비싼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지역별 편차 감안한 평균 시세가 2년 만에 최고 73%↑
정하용 기자  |  yongs_cv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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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2  

 

  
 


영업용 번호판이요? 1,800만 원은 있어야 구할 수 있을 겁니다평택의 한 중고화물차 매매단지에서 만난 김모씨.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다는 그는 작년 중순 번호판값이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금세 회복해 올 들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앞으로도 신규 증차를 예상할 수 없어 번호판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익이라고 경험담을 있는 그대로 털어 놓는다. 그런 그는 현재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거래 시 붙는 과도한 프리미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 정부의 화물차 신규 증차 불허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 운송업 신규 진출 어렵고, 운송업체 노골적 번호판 장사
- 트랙터 3,750만 원·25톤 2,750만 원·5~8톤 2,375만 원
 

몸값만 키운 영업용 번호판

물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물류인(www.logisin.co.kr)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를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번호판의 지역별 편차를 감안한 평균 시세가 2년 만에 최고 7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차급별로 평균 번호판 시세를 살펴보면, 용달 화물차인 0.5~1톤은 1,025만 원에서 1,775만 원으로, 개별 화물차인 1.2~4.5톤은 1,325만 원에서 2,275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법인명의 번호판의 경우 1~4.5톤은 1,675만 원에서 2,275만 원으로, 5~8톤은 1,750만 원에서 2,375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대형급인 11톤은 1,825만 원에서 2,650만 원으로, 25톤은 2,025만 원에서 2,750만 원까지 올라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중 법인명의 트랙터의 경우 2015년 들어 번호판 프리미엄이 20144분기에 비해 500만 원이나 올라 3,8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하던 프리미엄이 2014년 들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영업용 번호판에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간단하다. 허가받아야만 돈을 받고 화물()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목적의 영업용 화물차는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가용 화물차는 자신의 화물만을 싣고 다닐 수 있으며 남의 짐을 나르고 돈을 받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허가받은 영업용 화물차는 부가세 환급, 유가보조금 혜택 등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승용차 중 영업용 택시의 수를 제한하는 것처럼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등록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등록된 영업용 번호판을 사고파는 이유다.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한다. 영업용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살 경우, 실제 들어가는 돈은 차값과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된다. 물론 부가세 등 영업용에 적용되는 부분은 뺀 나머지 금액이다.  

  
 


가진 자의 횡포로 여겨지기도

영업용 번호판의 프리미엄은 지난 2004, 정부가 급증하는 화물차량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것을 우려, 영업용화물차 등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해마다 2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화물운송 관련 업계에 서 제한된 증차는 기존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가치를 끌어 올렸고, 거래 시 이러한 번호판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번호판의 프리미엄은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 의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번호판 프리미엄이 화물운송업계에서가진 자의 횡포로 여겨질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증차가 사실상 막힘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신규 사업 또한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번호판에 웃돈을 얹어주지 않는 한 그렇다.

번호판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이밖에도 몇 가지 더 있다. 화물차 운송업체에 대한 양도·양수의 일부제재가 번호판 프리미엄 인상을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는화물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탁 화물차량(지입차)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더해 양도·양수 비용을 지입차주에게 전가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어 운송업체로서는 차라리 번호판 구매를 통한 증차를 하는 게 유리해져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고질적 프리미엄 문제. 해답은?

이처럼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프리미엄 상승 요인은 여러 곳에서 상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수업체만이 영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돼있고, 번호판 장사로까지 악용하는 사례를 발생시키는 현행 화물차 허가제도를 개정하지 않는 한, 영업용 화물차의 허가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게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운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영업용 화물차의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운수업체들의 번호판 장사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현재 운송업체와 실화물차주간의 관계에서 번호판을 소유한 운수업체는 지입을 전재로, 매매 시 프리미엄을 챙기고 동시에 지입료까지 챙겨가는 이중 수익 구조가 화물운송업계의 큰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제 해결에 손놓은 정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증차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주나 법인은 사업자 등록 확대에 반대하고 있고, 초과상태라고 하는 물동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부 운송업체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한편 적극적인 해결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경 의원은 운송회사는 반드시 운송할 물량을 가져와서 차주에게 나눠주고 번호판은 실제 차량소유주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 차주가 운송회사와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과도한 지입료나 번호판 값 등 지입제의 폐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기존 운송업체는 여전히 지입제에 따라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오히려 화물 물량도 없이 번호판 수수료만 받는 회사들을 구조 조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번호판 프리미엄 문제를 단순히 금전상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화물운송업계에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운송업체에서 지입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화물 차주들이 겪는 번호판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은 결국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운송료 인상 등 왜곡된 화물운송거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다.

 










*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시가(감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2009-05-28 부동산평가과-1948]


[질의요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댓가를 받고 작성한 자동차 시가(감정)조사보고서 및 이를 작성한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댓가를 받고 단순한 사실조사를 넘어 자동차의 경제적인 가치를 판정한 후 금액으로 표시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하였다면 표지가 “원가계산보고서”라든가 지방에 있는 소속 직원이 개인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위 법령에서 금지한 감정평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동산평가과-1948, 2009.05.28)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233, 판결]

【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 신고서의 제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후단).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제한 없이 양도·양수할 수 있는 점,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양수인의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 등에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양도·양수 신고서 수리에 따른 업무가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양도·양수 신고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제3자이의][공2016하,1798]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되는 시점(=소유권 변동 시)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공1989, 1557)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피고, 피상고인】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원심판결】부산지법 2016. 5. 11. 선고 2015나45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93. 10. 28.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대진건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3카합416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3. 11. 2.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1992. 2. 29. 대진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9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4. 5. 27.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경8839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는 1993. 11. 22.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가압류는 소멸되어야 하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목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하,1777]

【판시사항】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

 

【판결요지】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일권 외 1인)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5. 8. 13. 선고 2014나55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2,47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89.45/990 지분(이하 ‘원고 종전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99.29/990 지분(이하 ‘소외 1 지분’이라고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1은 2002. 9. 11. 원고를 포함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28명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외 1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2003. 4. 11. ‘공유자 28명은 소외 1로부터, 소외 1 지분 중 공유자 28명의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5. 11. 13.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2 등이 소외 1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소외 2 등을 상대로 ‘소외 1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소외 2 등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소외 2 등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들에게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29. 소외 1 지분 중 72.9541/99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원고 종전 지분과 이 사건 지분을 소외 3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전부를 처분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1이 원고 등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외 1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로써 원고는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인 소외 2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해서는 소유권은 물론 그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원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도 이와 같은 전제에 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지분 포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상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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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특강

박경환 | e나무

출간일
2010-03-15
파일형태
ePub
지원 기기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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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꽃, 상가투자 따라하기

상가투자의 목적은 시세차익과 적정 임대소득 실현에 있다.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과 상가시장의 관계를 알아야 하며, 적정 임대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가시장과 창업시장의 상호 연관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3자간의 관계를 알아야 비로소 상가시장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올바른 상가투자 또한 가능해진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상가가격의 상승(분양가 등)을 낳고, 상가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임대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임대가의 상승은 창업자의 사업성을 잠식한다. 결국 창업자의 몰락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상가투자자의 실패로, 상가투자자의 실패는 상가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된다.
그렇다면, 상가시장과 창업시장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가?
부동산시장 주기는 10년마다 2배 이상 가격 폭등을 수반하는데 반해 창업시장은 4년 주기마다 잠시 위축된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 창업시장의 흐름은 결국 상가시장과 연관이 깊다. 즉 2002년도 이전에는 상가시장의 큰 위축이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창업시장과 상가시장이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바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때에도 1기 신도시나 일부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상가투자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지만 이는 상권 전체의 활성화 여부를 모르고 ‘묻지마’식 투기를 했기 때문이다)
창업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은 업종별로 적정한 상권과 입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가시장과 창업시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음식업 중 맛으로 승부가 가능한 전문음식업은 대로변 B급지, 먹자골목 A급지나 B급지가 알맞으며, 분식점 등 일반음식업은 B급지 이상에서 해야 한다. 서비스업 중 PC방이나 미용실 등 소규모서비스업은 A급지든 B급지든 상권의 특성에 맞게, 자금규모에 맞게 들어가면 좋으며, 카센터 등 기술위주의 서비스업은 C급지에서 해도 무방한 유일한 아이템이라는 것 등이다.
상가투자자들이 업종별 입지전략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상가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경쟁점이 모인 곳에서 창업해야 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먹자골목 및 의류매장거리 등), 서로 모여 있으면 경쟁관계만 성립되어 피해야 하는 업종도 있다.(생필품과 소규모 서비스업) 대형상가와 중소형상가에 따라서도 상권 및 입지조건분석방법이 달라야 하며, 상권단절요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상가는 단기적인 시세차익만을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며,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기반하는 투자상품이다.


부자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같은 상가투자라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한다. 이는 상가마다 상권과 입지조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에 바로 상가투자의 성공 핵심이 숨어 있다.
상가 상권분석과 입지조건 분석은 상가개발자와 상가투자자, 창업자 모두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입지는 상가개발자에게는 상가분양률을 좌우하며, 상가투자자에게는 적정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을 보장하고, 창업자에게는 창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이다.
상가투자자가 상권과 입지에 의하지 않고 투자대비수익률에만 의존하여 계산하고 결정할 경우 큰 낭패를 겪게 되는데, 이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재가치를 볼 수 있어야 올바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상가인가 신규상가인가에 따라 분석방법이 달라지는데, 기존상가의 경우, 이 책에서는 <건국대 정문 앞에 위치한 신축상가건물>(p.126, p.130 참조)의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분석해주고 있다. 이어, <선임대조건 아파트단지 내 상가투자 실패 사례>(p.170 참조)는 서울 광화문 경희궁의 아침의 먹자상가를 예로 들어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상권의 특성을 분석하면서는 <유동인구가 흐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가투자에 실패한 사례>를 구리종합시장과 GS백화점 사이의 도로변 상가를 예로 들어 치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상가투자는 용도와 상권, 상가별로 투자전략이 달라야 한다. 더불어 위치별?층별?규모별로 적정성도 평가할 줄 알아야 하며, 절세전략까지 치밀하게 구상할 줄 알아야 한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상가투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임대 목적의 상가투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죽은 상가 살리기

소비자는 거리가 멀더라도 상권력이 좋은 곳(번성한 곳)에 가서 소비한다. 이 원리는 상가투자에는 물론, 죽은 상가 살리기에도 아주 중요하다. 죽은 상가를 단순히 업종전환이나 인테리어 또는 리모델링만 하면 살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다. 우선, 상권 전체의 입지와 업종의 적합성을 재분석한 후, 경쟁상가와의 경쟁력 및 점포부문별로 분석하여 상가를 매도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상가활성화전략을 써야 할 것이지, 아니면 적정업종을 다시 구성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전체 상권은 좋지만 개별 상가의 입지가 나쁜 경우에는 상가매도전략 혹은 상가활성화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 지금은 개발로 인해 사라졌지만 예전의 사당역 사거리 포장마차촌, 용산 삼각지 대구탕 골목, 신촌 상권에서 창서초등학교 쪽 골목의 드럼통구이전문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저자소개

박경환

한누리창업연구소(www.changup2002.com)를 운영하고 있는 상권분석전문가이다. 20여 년간 상가투자자 및 창업자를 위한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1,000여 건에 이르는 상권분석 컨설팅과 400여 건의 개발컨설팅을 수행했다. KBS1TV 「실속TV주부경제학」, MBC뉴스투데이 「현장포커스」, 열린방송, 한경TV 「상권분석」 등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여 강연을 했으며, 현재 국방부, 국가보훈처, 서울시 실전창업스쿨 등 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대학과 기업체에서 활발하게 강의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상가특강』 『실전! 상권분석과 점포개발』 『장사는 목이고 목은 돈이다』 『창업 귀신이 되지 않으면 성공은 없다』 『장사목을 잡아라』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 죽은 상가도 살려내는 상가투자 비법

1장 상가투자의 기초는 부동산 지식!

01 상가와 부동산, 그리고 창업시장을 이해하라
상가와 부동산
상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과 창업시장
02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읽어라
부동산시장 호황론 vs. 거품론
10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MB노믹스 시대,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03 부동산,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용도지역 vs. 용도지구 vs. 용도구역
지목에 따른 토지이용 및 가치
지적공부
등기부등본과 권리분석
임차인의 권리분석
건축물의 건축법상 제한과 용도변경
재개발과 뉴타운
부동산임대사업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
부동산개발과 간접투자 상품

2장 부동산의 꽃, 상가투자의 기초

04 상가투자의 목적과 기초 이해하기
시세차익과 임대소득, 두 마리 토끼 잡기
상가개발자와 투자자, 그리고 창업자
상가 유통 경로에 따른 관련업체 이해하기

05 상가시장의 전체 흐름을 읽어라
상가시장의 흐름
과거 상가시장의 흐름에서 읽어내는 정보들
향후 상가시장 전망

06 창업시장의 흐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창업시장의 흐름
4년 주기로 흐르는 과거 창업시장
향후 창업시장 전망

07 상가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라
부동산 감정평가
투자수익률 분석
상가의 내재가치 분석

08 상가투자,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라
상가투자 성공전략
업종별 핵심 키워드와 상권 입지전략
대형상가와 중소형상가의 분석방법
주택지와 상업지 입지조건과 상권
상가분양가를 기초로 한 임대가 산정
상가분양 방식
상가분양의 문제점과 대처요령
상가분양계약서 작성요령
부동산신탁 상가의 안전성
상가관리단과 상가번영회 구성과 규약
지정업종과 권장업종의 효력과 지위승계
상가딱지와 상가개발비
상가권리금과 상가분양 바닥권리금의 실체

3장 상권분석과 입지조건 분석

09 상가투자의 핵심
상권과 입지조건을 분석하라
상권분석의 핵심은 상가 전체분석
1) 상권 경계선 설정
2) 상권범위 설정
3) 상권력 분석
4) 상권특성 분석
입지조건 분석의 핵심은 개별상가분석
1) 상가 입지분석
2) 상가 조건분석
3) 상가 권리분석

10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본
상가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상가투자 사업타당성 분석
창업 사업타당성 분석

11 실전! 상권분석
주택지 상권분석
1) 점포 숫자로 상권파악
2) 업종분포도로 입지파악
아파트단지 내 상권분석법
1) 최소한 500세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
2) 1,000세대 이상이면 허수가 발생한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상권분석
1)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피하라
2) 대단위 아파트단지 상권력이 약해서 죽은 사례 분석
3) 죽어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상업지역 적정업종 선정

4장 성공하는 부자들의 상가투자전략

12 용도와 상가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전략
상가투자 성공에 필요한 전략
용도별 상가투자전략
상권별 상가투자전략
1) 도심권 상가투자전략
2) 역세권 상가투자전략
3) 대학가 상권 상가투자전략
4) 주택지 상권 상가투자전략
상가별 상가투자전략
1) 아파트단지 내 상가투자전략
2) 근린상가 투자전략
3) 테마상가 투자전략
4) 주상복합상가 투자전략
5) 아파트형공장 상가투자전략
상가분양가의 적정성 평가
1) 위치별 효용지수와 상가가치
2) 층별 효용지수와 상가가치
3) 규모별 효용지수와 상가가치
4) 업종별 효용지수와 상가가치

13 상가경매전략
경매상가 권리분석
1) 강제경매, 임의경매, 공매
2) 경매 권리분석 공부서류
3) 등기부등본으로 보는 권리분석
경매상가 물건분석

14 상가 절세전략
상가 세금과 절세전략

15 상가투자 최적지역 공략법
최적상가 공략법
신도시나 대단위 아파트단지 공략법
활성화된 상권 끝 지점 공략하는 법

5장 죽은 상가 살리기

16 상가건물 적정업종 구성
적정업종 선정을 위한 아이템 기초 이해
상권과 입지별 적정업종
상가규모와 층별 적정업종
상가건물 전체 업종 구성과 상가가치
17 죽은 상가 살리기
죽은 상가 살리기 전략
1) 죽은 상가 진단과 대책
2) 상권입지와 업종의 적합성 재분석
3) 테마형상가와 대형상가의 이점과 상권 확대
상가 리모델링전략
상가 마케팅전략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죽은 점포 살리기’

부록
1. 죽은 상가 살리는 컨설팅보고서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보상완료 토지 무단점유는 불법..법원 부당이득 환수 판결


보상완료 토지 무단점유는 불법..법원 부당이득 환수 판결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주택용지 내에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단 점유자의 부당 이득을 환수조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4일 하남 미사지구내 망월동 799 일대 이미 보상된 토지에 대해 무단 점유해 오던 A모씨에게 점유기간 동안 토지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권한없는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한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원인(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 그 소유자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점유권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토지들을 택지공사를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왔다.



이 번 판결에 따라 A씨는 21개월간 LH 토지를 점유해 매월 270만원씩 전체 약 5천만원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하며, 판결일까지는 5%, 판결일 이후 완재일까지는 지연손해금 20%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





이에따라 그 동안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9년 6월 지구지정 고시된 미사지구 536만㎡의 전체 토지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지구 내에는 약 2만 동의 지장물 중 현재 1만4000동이 철거가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약 6000동의 지장물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보상이 완료된 토지임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행적 토지점유를 해오면서 계속적인 점유 영업활동 계속해 왔다.




한편, LH 하남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며 “그동안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지연되던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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