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손해배상금⋅손해배상( 기)〕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3] 甲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건물의 출입문에 각목이나 철망을 설치하는 등 공가폐쇄조치를 하자, 무허가건물인 가옥을 종전 권리자에게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양수한 乙 등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 주거권, 점유권 등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가옥에 설치된 철망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청구 권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권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3] 甲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건물의 출입문에 각목이나 철망을 설치하는 등 공가폐쇄조치를 하자, 무허가건물인 가옥을 종전 권리자에게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양수한 乙 등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 주거권, 점유권 등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가옥에 설치된 철망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종전 권리자에게서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철망의 철거를 구할 수 없고, 주거권은 소유권⋅점유권 등 물권과 같이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철망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점유방해 행위로서의 폐쇄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乙 등의 청구 권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권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사해행위취소〕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이다.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배당이의〕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 실행 방법



[2]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 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채권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잔존하는 차임채권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추심하거나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2]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3]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은 물론,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에도 채권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잔존하는 차임채권 등의 상당액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판결]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어
대법원, "영업 임대차에 상법 제42조 1항 유추적용 못해"… 원고승소 원심 파기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이 쓰던 기존 상호를 그대로 썼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2014다92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C사와 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수익 등을 갖고 대신 C사에 매달 5000만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B씨는 골프연습장 상호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C사의 채권자인 A씨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영업 임차인에게도 상법 제42조 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C사의 채무 2억원을 대신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돼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영업의 임차인은 외부에 그 영업의 주체가 되고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된다는 점에서 영업양수인과 다르지 않다"며 "영업임차인이 영업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42조 1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의 땅에 '묘'…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허용 여부 놓고 대법원 22일 공개변론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제사 등을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 관습법상 인정돼 온 이른바 '분묘 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 소유자 A씨가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 철거 소송(2013다17292)에 대한 공개변론을 22일 개최한다.


A씨는 B씨 등이 자신의 땅에 허락없이 묘지 6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나머지 1기만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철거 청구가 기각된 분묘 5기 가운데 1기는 1733년 안치된 것이고, 4기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장했거나 새로 설치한 분묘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묘지를 설치했다고 해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관리·점유했다면 사용 권한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 사용료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판례였다.


그러나 이후 20년간 장묘 문화가 변화한 점과 제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뀐 점, 관련법 시행 등으로 상황이 변화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A씨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날 공개 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분묘기지권 시효가 관습법상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를 놓고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 입장도 수정돼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장사법은 허락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분묘와 제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 등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변론에는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원고 측 참고인으로 참석해 분묘기지권을 반대하는 법적 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는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2015년 행정소송 전문분야별 간담회 자료집(完).pdf


2015년 행정소송 전문분야별 간담회 자료집(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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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763조(제393호)

원고, 상고인

박인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신동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50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1991.1. 경부터 그 소유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83의 5 지상에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그곳은 경사진 지형으로서 사전에 옹벽설치 등 지반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사지 아래쪽에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 지반침하 등으로 인하여 경사지 위쪽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같은 동 83의 2 지상의 세멘부록조 와즙 단층 주택 33.8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벽면 등에 균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벽돌 등 낙하물이 이 사건 주택에 떨어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지반붕괴 등이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굴착공사를 하여야 하고 또 신축건물 주위에 안전망 등을 설치한 뒤 건물신축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굴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를 한 과실로 인하여, ① 1991.2.중순경 피고 소유의 위 건물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져 이 사건 주택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② 같은 해 3.10.경 피고 소유 건물의 지하굴착공사 중 이 사건 주택의 지반이 일부 무너져 담장이 넘어지고 건물벽에 여러 군데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③ 같은 해 3.말경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의 5층 옥상에 설치중이던 옥탑이 무너져 내리면서 벽돌 등이 이 사건 주택을 덮쳐 이 사건 주택의 기와지붕 및 1층 거실천정 등이 일부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가 안전시설 없이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불안을 조성하고 급기야 주택을 파손하는 등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막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단순히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라고 보고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취지이나, 이는 원고의 청구와 이 사건 불법행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1심판결의 이유설시를 인용하여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주택에 인접하여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굴착공사에 따른 인근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나 공사중 벽돌 등 낙하물에 대비한 안전망설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져 원고 주택의 유리창이 깨지고, 지하굴착공사로 원고 주택의 지반이 일부 붕괴되어 담장이 넘어지고 건물벽에 균열이 생겼으며, 또 공사중인 5층 옥탑이 무너져 그 벽돌등이 원고 주택을 덮쳐 기와지붕과 거실천정 등을 파손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이러한 피고의 무법자와 같은 방자한 공사행위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사고에 대한 무방비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원고가 위 불법공사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는다 하여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포함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및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택의 수리비로 합계 2,037,198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989.11.22, 선고, 88나3327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대지에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그와 인접한 대지가 우뚝 솟게 되어 그 시가가 하락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주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에 미치는 것이므로 자기소유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중형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굴착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대지소유자의 통상적인 대지사용방법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와 인접한 대지소유자들이 이를 수인하여야 할 소유권행사의 범위내의 것이라면 위 굴착공사결과 인접한 토지가 우뚝 솟게 되어 그 시가가 하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

제214조,

제750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정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봉기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4718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25.부터 1989.11.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정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3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임남수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4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정인에게 금 51,342,901원, 원고 임남수에게 금 6,926,386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6의3 대지와 같은 곳 216의 5,6,7 각 대지의 경계에 위 216의 3 대지의 토사유실을 방지함에 적절한 시설을 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6의 3 대 683평방미터의 공유자이고, 원고 김정인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그 지상 가옥(연와조 스라브기와즙 평가건 주택, 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한다)의 단독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와 맞닿아 있는 같은 동 216의 5,6,7 대지의 각 소유자들로서(같은 동 216의 5는 피고 김봉기, 216의 6은 피고 김호기, 216의 7은 피고 김진홍의 소유로 되어 있다) 1985.2.경부터 수개월동안 공동으로 피고들소유의 위 대지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기초공사로서 이 사건대지에 굴착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임재형의 증언에 의하여 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2(확인서)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이영호의 각 증언(다만 위 이영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의 결과 및 원심감정인 신형범, 한규호, 당심감정인 오완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위 각 대지는 원래 동일한 지반 위에 형성되어 있고, 이는 상층부에서 하층부 쪽으로 볼 때 부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경암층의 순서로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경암층의 굴착시는 진동의 전달이 쉽고 많은 소음을 내게 되며, 위 굴착공사는 경암층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실, 피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김삼봉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위 굴착공사를 하던 소외 이영호는 위와 같이 토지를 심굴함에 있어서 피고들 소유의 위 대지 및 이에 인접한 원고들 소유의 대지에 관한 지반구조 및 성질, 공사현장과 이 사건 가옥과의 거리 등을 조사하고 그에 적합한 굴착기와 굴착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인접대지나 건물 및 주민들에게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형브레이커(브레이커 대신 리퍼를 사용할 경우 진동이 줄어들 수 있다) 1대 이상을 사용하여 함부로 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 그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옥에 균열을 생기게 하였고, 심굴로 인하여 원고 김정인 소유의 우물을 고갈시켰음은 물론, 위 공사기간 동안 탁자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과 심한 소음으로 원고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영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이영호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가.  원고 김정인 소유의 가옥, 담장 및 우물에 대한 피해복구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감정인 신형범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에 의하여 원고 김정인 소유 가옥의 내외부 벽면, 지붕 등에 균열이 가고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지면으로부터 약 20미터 깊이까지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피고들 소유 대지에 인접한 원고 김정인 소유 차고내의 우물(깊이 약 15미터)이 고갈되어 이를 약 25미터 깊이로 더 파야 지하수가 양수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원심증인 이영호의 일부 증언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피해를 복구함에 있어서는 위 균열 벽면 등에 대한 철거, 보수공사비, 지하수개발공사비, 위 각 공사에 부대되는 잡공사비 등을 합하여 모두 10,792,288원 정도가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정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김정인 소유의 가옥 가격하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김정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위와 같은 비용으로 수리하더라도 예전에 비하여 그 가액이 하락된다 할 것인바, 그 하락가액 상당인 금 6,963,000원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는 수리가 가능할 때에는 그 수리보수비용이 통상의 손해로 되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수리후의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터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시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원고들 소유 토지가격의 하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약 19미터나 굴착함으로써 원래 같은 높이였던 원고들 소유 대지가 우뚝 솟은 결과가 되어 그 시가가 하락되게 되었는바 그 하락가액은 금 36,514,000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한 이 사건 굴착공사가 소유권의 남용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소유권행사의 범주에 드는 한 원고들이 반사적으로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건물신축을 하기 위하여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대지소유자이자 그 지상건물의 건축주인 피고들의 통상적인 대지사용방법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 김정인의 치료비 및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굴착공사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이 사건 가옥에 균열이 갈 정도의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공사기간, 진동과 소음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그 위자료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김정인은 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지병인 당뇨병과 신경통이 악화되어 약 금 1,000,000원 상당의 약물을 복용하였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으로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임재형의 증언만으로는 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 김정인의 지병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마.  원고들의 토사유실방지시설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대지는 우뚝 솟은 결과가 되었고 이 사건 대지와 원고들 소유의 대지 사이에는 피고들이 시공한 콘크리트 옹벽이 있으나 옹벽이 완전한 수직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균열이 있으며 후면이 전부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지 않는 등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양대지 사이에 원고들 소유 토지의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임재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정인에게 위 복구비 금 10,792,288원과 위자료 금 1,000,000원 합계 금 11,792,288원, 원고 임남수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굴착공사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2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복구비에 대하여는 원판결선고일인 1988.6.30.까지, 위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일인 1989.11.22.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 김정인에 대하여는 위 인정의 금원보다 적게 인용하고, 원고 임남수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로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25.부터 1989.11.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흥기 송진현


2016. 6. 28. 선고 20161854, 1861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처분권자의 구분의사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건축법 제2조 제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주택법 제2조 제2호 등 참조), 이에 따라 등록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8세대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적인 호실로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고 주민등록상 구별하여 표시되는 점,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이 사건 건물 지분과 일괄하여 양도되어 온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서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이 사건 건물 지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 1 내지 4는 각 1/8 지분, 피고 5 내지 7 역시 거의 1/8에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집합건물이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36.16/748.2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36.16/748.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아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36.16/748.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위 8세대의 각 호실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위 지분 취득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 6. 28. 선고 201370569 판결 토지사용료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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