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55265 건물명도 () 상고기각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한 재판관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법이라고 한다) 2조 제4호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남한주민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제17, 17조의2는 협력사업의 승인,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업지구법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6),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7조 내지 제12). 또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조 내지 제15).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현지기업인 원고가 현지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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