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수료 산정



가. 광고수수료 산정



    광고수수료는 광고대행료 산정이나 (광고의 기회를 상실하여 발생하는) 손실금 산정시 적용된다. 광고수수료 산정은 초과이윤분배방식으로 산정한다. 초과이윤분배방식이란 공급자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업자가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정 이윤을 보장받고, 사업자의 이윤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윤을 수수료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즉, 매출액 - 매출원가 - 일반관리비 - 영업이익(이윤율은 9.09%)로 계산된 이익잉여금을 광고수수료로 한다. 이때의 이윤율은 매출액에 이익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회계예규에서 인정하는 이익률 10%에서 (1+10%)로 나누어 적용한다.



나. 판매실적 분석

  • 판매단가의 결정              


  • 광고 판매단가는 과거의 실적 판매단가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으나, 실적판매단가도 게첨장소나 수량(1개 광고주가 선택한 수량)에 따라 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적판매단가와 업자공표가격 및 연구원 조사 단가를 비교 검토하여 판매단가를 결정한다. 이 판매단가와 아래의 판매율로 매출액을 결정한다.


  • 판매율의 결정              
  • 타 지하철광고를 대행했던 전문업체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다른 유사광고의 판매율을 비교하여 향후 경기전망 등을 반영하여 적정 판매율(게첨율)을 판단, 적용한다.




다. 원가측면 분석

  • 광고제작 방법 및 전문광고 대행사의 광고원가명세표와 판매실적을 적용할 수 있으나, 업체 평균인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자료로 직접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며, 재정경제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적정이윤을 적용하여 총원가를 산정한다.



  • 광고제작은(매출원가) 기업경영분석의 인쇄기록매체를 참고하고 일반관리비는 기업경영분석의 광고업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여기서 직접 개별계상이 가능한 항목(광고의 제조원가, 설치 및 철거등)은 개별계산을 해준다. 규격에 따른 계산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위하여 계산단위는 (면적)로 한다.



2. 사용료 산정

    사용료의 산정 방법은 발주기관, 대상 업무의 특성별로 각각 다르다. 해당 과업에 현재까지 산정하던 방법을 검토하여 인정하고 그 방법 그대로 산정할 수 있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당 과업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 현재까지 연구된 산정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는 점용료에 의한 산정 방법이다. 이것은 사용료 산정 대상의 면적 혹은 공간을 이용하여 비용(원가)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계약자는 이윤극대화 행동원리에 의하여 이윤추구를 하는 사기업이다. 따라서 계약자의 적정이윤을 얻느냐 아니면 초과이윤을 얻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 점용료 방식은 검토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기술발전을 통해 저비용 고수익을 얻지만 이것이 고려되지 않아 운영기관의 사용료는 대폭 감소될 수 있다.




    • 둘째는 초과이윤분배방식에 의한 산정 방법이다. 이것은 사용료 산정 대상에서 얻은 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혹은 투자보수비)을 제외하고 남은 초과이윤을 사용료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수익 배부율에 의존하게 되는데 배부율의 산정에 있어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시장이자율이 투자보수율을 결정하여 사용료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와 유사하게 재정경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2005을 참고할 수 있다.




    • 셋째는 영업이익분배방식에 의한 산정 방법이다. 이것은 전년도 사용료 대비 전년도 결산서상 영업손익이 점유하는 비율을 다음 연도의 사용요율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계약자의 영업이익에 기초해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과 비용은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전년도 사용료의 결정은 다른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었을 것이다. 이것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산정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사기업의 영업이익의 등락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위 세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해당 과업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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