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3. 선고 2016206369 판결 수로철거등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3). 그러나 이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시행 도중에 시행지역 내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공법상의 권리의무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



1. 수수료 산정



가. 광고수수료 산정



    광고수수료는 광고대행료 산정이나 (광고의 기회를 상실하여 발생하는) 손실금 산정시 적용된다. 광고수수료 산정은 초과이윤분배방식으로 산정한다. 초과이윤분배방식이란 공급자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업자가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정 이윤을 보장받고, 사업자의 이윤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윤을 수수료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즉, 매출액 - 매출원가 - 일반관리비 - 영업이익(이윤율은 9.09%)로 계산된 이익잉여금을 광고수수료로 한다. 이때의 이윤율은 매출액에 이익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회계예규에서 인정하는 이익률 10%에서 (1+10%)로 나누어 적용한다.



나. 판매실적 분석

  • 판매단가의 결정              


  • 광고 판매단가는 과거의 실적 판매단가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으나, 실적판매단가도 게첨장소나 수량(1개 광고주가 선택한 수량)에 따라 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적판매단가와 업자공표가격 및 연구원 조사 단가를 비교 검토하여 판매단가를 결정한다. 이 판매단가와 아래의 판매율로 매출액을 결정한다.


  • 판매율의 결정              
  • 타 지하철광고를 대행했던 전문업체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다른 유사광고의 판매율을 비교하여 향후 경기전망 등을 반영하여 적정 판매율(게첨율)을 판단, 적용한다.




다. 원가측면 분석

  • 광고제작 방법 및 전문광고 대행사의 광고원가명세표와 판매실적을 적용할 수 있으나, 업체 평균인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자료로 직접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며, 재정경제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적정이윤을 적용하여 총원가를 산정한다.



  • 광고제작은(매출원가) 기업경영분석의 인쇄기록매체를 참고하고 일반관리비는 기업경영분석의 광고업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여기서 직접 개별계상이 가능한 항목(광고의 제조원가, 설치 및 철거등)은 개별계산을 해준다. 규격에 따른 계산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위하여 계산단위는 (면적)로 한다.



2. 사용료 산정

    사용료의 산정 방법은 발주기관, 대상 업무의 특성별로 각각 다르다. 해당 과업에 현재까지 산정하던 방법을 검토하여 인정하고 그 방법 그대로 산정할 수 있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당 과업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 현재까지 연구된 산정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는 점용료에 의한 산정 방법이다. 이것은 사용료 산정 대상의 면적 혹은 공간을 이용하여 비용(원가)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계약자는 이윤극대화 행동원리에 의하여 이윤추구를 하는 사기업이다. 따라서 계약자의 적정이윤을 얻느냐 아니면 초과이윤을 얻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 점용료 방식은 검토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기술발전을 통해 저비용 고수익을 얻지만 이것이 고려되지 않아 운영기관의 사용료는 대폭 감소될 수 있다.




    • 둘째는 초과이윤분배방식에 의한 산정 방법이다. 이것은 사용료 산정 대상에서 얻은 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혹은 투자보수비)을 제외하고 남은 초과이윤을 사용료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수익 배부율에 의존하게 되는데 배부율의 산정에 있어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시장이자율이 투자보수율을 결정하여 사용료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와 유사하게 재정경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2005을 참고할 수 있다.




    • 셋째는 영업이익분배방식에 의한 산정 방법이다. 이것은 전년도 사용료 대비 전년도 결산서상 영업손익이 점유하는 비율을 다음 연도의 사용요율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계약자의 영업이익에 기초해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과 비용은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전년도 사용료의 결정은 다른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었을 것이다. 이것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산정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사기업의 영업이익의 등락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위 세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해당 과업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2016. 5. 12. 선고 201630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만 체결하고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 유지보수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만 체결하고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2003. 7. 29. 법률 제6955호로 제정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은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고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므로, 선로 등 유지보수 업무의 구체적인 시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위탁되었더라도, 선로 등 유지보수 업무 자체는 철도시설 관리업무의 하나로서 국가에게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 업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로 등 유지보수 용역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종국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되었고, 용역의 공급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대가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6. 5. 12. 선고 2016200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및 채권자가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쉽사리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채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으로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1]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채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으로 되었는지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 채무자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와의 관계,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의 이행을 가로막는 법령상 제한의 유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아니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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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소송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책임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된 바가 없었고 원심도 그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한 바 없었음에도 원심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한 사례

[3]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여기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5]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원심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인근 건물의 노후 등의 과실상계사유를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3]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31조 제1항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4조 제3항
[5]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공2005하, 1950) /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공1994하, 3070),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공2002상, 559) / [3]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공2001상, 606) / [4]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공2001하, 1580) / [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공2004상, 5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7. 12. 선고 2005나8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들 소유의 건물 및 그 대지 인근에 있는 28필지의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판매 및 업무시설[이하 ‘ (이름 생략)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피고 2 합자회사는 (이름 생략)빌딩을 신축한 시공자이며,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는 피고 2 합자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일부인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인 사실,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는 (이름 생략)빌딩 부지에서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원고들 소유의 건물이 있는 지하벽면쪽은 CIP 공법 및 SCW 공법을 병행하여 시공하였고 그 모서리 부분은 Strut 공법으로 보강하였던 사실, (이름 생략)빌딩 부지의 경계로부터 원고 1의 건물은 약 5m, 원고 2의 건물은 약 13.5m, 원고 3의 건물은 약 5.7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여 있는데, 위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의 영향으로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건물에는 대지 지반의 부동침하, 건물 변위(기울어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장의 사업자인 피고 1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위 신축공사장에서 시공된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의 지반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주변 토지의 침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 사이에는 건축주인 피고 1 주식회사가 위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함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피고 1 주식회사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된 바가 없었고 원심도 그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서 당사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ㆍ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 사건 신축공사장에서 이루어진 위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해당하는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의 소음ㆍ진동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그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원고들 건물과 그 대지에 어떠한 피해가 초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함이 없이, 단지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의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의 영향으로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건물에 그 판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채, 위 사실관계에 터 잡아 곧바로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은 피고 1 주식회사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법률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피고 합자회사 피고 2 합자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본문 참조)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은 물론 거기에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 합자회사의 하수급인인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장에서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인근 토지 지상 건물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2 합자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추ㆍ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건물이 노후하여 위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이전에도 벽체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있었고 또 가벼운 진동과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의 건물은 1953년, 원고 2의 건물은 1970. 12. 26., 원고 3의 건물은 1979. 1. 3. 건축되어 위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건축된 지 23년에서 48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들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오긍균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들의 건물에는 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있는 상태이며, 특히 원고 3의 건물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는 데 적지 아니한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건물의 시가를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1. 소송비용 계산: 소송가액 및 인지대 등 사건 접수 관련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ecfs.scourt.go.kr/ecf/ecf300/ECF304.jsp

 

2. 관할법원 찾기: 소를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ecfs.scourt.go.kr/ecf/ecf300/ECF303.jsp

 

3. 나의 사건 검색: 진행중인 사건의 현황을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4. 종합법률정보 : 판례 등을 찾을때 유용합니다.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양수금


[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다734, 판결]


【판시사항】

[1]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및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2]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3]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4]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이 환경오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6] 특수한 이상고온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사한 어류의 폐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 산정시 통상의 자연폐사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8] 양식장 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온배수 영향권 내에 육상수조식양식장을 설치하였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이상고온으로 평소보다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자연해수와 혼합되어 위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 폐사한 경우,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의 과실에 비하여 양식장 운영자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2]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에서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3]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비율의 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는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전냉각수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




[5]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




[6] 특수한 이상고온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사한 어류의 폐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지 어류의 양식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장래의 수익 상실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 통상의 자연폐사율, 즉 치어일 때부터 성어가 되어 출하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관찰하여 얻은 자연폐사율은 의미가 없고 오로지 위와 같은 특수상황에서의 자연폐사율이 얼마냐가 문제될 뿐인데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자연폐사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은 자연력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




[8] 양식장 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온배수 영향권 내에 육상수조식양식장을 설치하였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이상고온으로 평소보다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자연해수와 혼합되어 위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 폐사한 경우,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의 과실에 비하여 양식장 운영자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4]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5]

민법 제750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6]

민법 제393조
,

제763조

[7]

민법 제396조
,

제763조

[8]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 2211)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공1993상, 1078)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공1995상, 145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공2001상, 727)
/[4]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공1998하, 2423)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80, 65697 판결 /[5]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 2211)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공2001상, 606)
/[7]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공1994상, 1419)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공1997상, 932)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공1999하, 1938)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김구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6. 선고 99나319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자연력기여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의 울진원전 온배수배출구 인근에 설치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수조식 육상 양식장에서 양식하던 넙치와 전복이 1994. 7. 24.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집단폐사한 것은 피고의 울진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소외 회사의 양식장에 유입되어 양식장수조의 수온을 급상승시킨 때문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위 손해발생에는 해수온도의 이상고온이라는 자연력이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자연력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 50%로 제한하였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피해자인 소외 회사는 1989.경부터 양식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이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해수온도의 상승이 수차 있었으나 한 번도 그와 같은 피해발생보고가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바람의 방향이 예년과 달라서 온배수의 확산방향 및 속도가 바뀌어 소외 회사의 양식장에 평소와 달리 큰 영향이 미치게 된 것이므로, 양식비전문가인 피고가 바람의 방향이 예년과 달라진 것을 온배수의 확산방향이나 속도의 변화, 나아가 양식장의 수온 상승까지 연결지어 그에 따른 폐사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리라고 도저히 기대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소외 회사는 1987. 4.경 피고에게, "국내에서도 영동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광어양식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선진된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온배수 양어로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니, 발전소의 온배수를 취수하여 양어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인 1994. 4.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온배수를 광어양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라면 피고로서는 넙치(광어)양식에 대한 온배수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소외 회사가 온배수를 직접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그러한 시설을 갖추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해 오고 있었던 이상 온배수가 이 사건 육상양식장에 유입되는지, 유입되는 동안 얼마나 온도가 유지되고 그로 인하여 넙치나 전복이 폐사할 수 있는지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양식업자인 소외 회사조차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한 이상 양식비전문가인 피고의 예견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라.  다음으로, 피고가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6에 의하더라도 원전건설시의 온배수저감시설 중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방류제 설치이고, 차선책으로는 냉각탑설치인바, 냉각탑설치안은 국내적용경험이 없고 공사비가 과다하며 냉각탑 설치를 위한 넓은 부지확보가 필요하여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며, 한편 피고는 울진원전에 이미 1570m의 지하 배수로와 600m의 지상 방류제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사고 당시의 해수의 고온이 이례적인 것이었다면 설령 위 방류제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다소 온배수영향을 저감시키기에 부족하였더라도 그러한 급작스런 상황에서 온배수영향저감시설을 신속히 설치하는 것이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원전의 출력을 감소시켜 온배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울진원전은 설비특성상 출력을 조절함으로써 온배수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정상운전 중에 임의로 온배수의 양을 조절할 수 없으며, 특히 당시는 이상고온으로 전력소비가 급증하여 전력예비율이 위험수인이 2.8%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출력을 조절한다면 제한송전을 하여야 하는데, 제한송전을 하게 되면 피고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큰 피해가 예상됨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울진원전이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손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손해는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과 온배수의 배출이라는 피고의 행위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인 한편, 피고로서는 피해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미흡하기는 하나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또 원고의 주장 중 자연력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배상책임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 전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자연력의 기여분을 따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위의 법리에 반하는 독단의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한편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비율의 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자연력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환경오염 내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는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전냉각수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2002. 10. 22. 선고 2000다65680, 6569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은 "일반적으로 어류는 변온동물로서 서식지의 수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온의 급격한 상승은 용존산소 절대량의 감소를 가져와 어류가 호흡에 이용할 수 있는 산소량을 급격히 감소하게 하는 한편, 어류의 체온 상승을 가져와 산소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어류의 호흡대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어류의 혈액 내 혈당치, 헤모글로빈, 코티졸의 상승 등으로 어류에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생체대사리듬을 깨뜨려 어류의 대량 폐사를 일으킬 수 있다(이 경우 치어보다는 성어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온이 어류의 생태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넙치의 경우 성장에 적정한 수온은 18-23℃ 정도이나 수온이 26-27℃에 이르면 넙치가 생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특히 29-31℃ 정도의 고수온은 넙치의 대량 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온도가 되어 결국 넙치가 살 수 있는 최고임계수온(CTMax)은 30℃ 정도이고, 전복의 경우도 동일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적정 수온기준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울진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의 수온이 31.3-34.2℃로 급상승함으로써, 이 부근 해수를 끌어들여 양식업을 하는 이 사건 양식장의 육상 수조의 사육 수온이 넙치와 전복이 살수 있는 최고임계수온인 30℃를 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업장인 울진원전에서 발생된 환경오염의 하나인 온배수의 배출로 인한 소외 회사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방류한 온배수로 인하여 자연수온이 상승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집단폐사에 이르렀음을 밝힌 것으로, 온배수가 환경오염원에 해당함을 분명히 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오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온배수 영향권 내에서의 양식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먼저 원전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온배수 영향권 내의 자연환경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원전 설치 후에 후발적으로 온배수 영향권 내에서 양식을 시작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양식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이 비록 이상고온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이 작용하기는 하였지만 피고가 배출한 온배수로 인하여 구체적이고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그 결과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4.  피고의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기간을 1987. 6. 1.부터 1992. 6. 1.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울진원전의 온배수를 이용하여 양식장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소외 회사는 온배수이용 양식업이 발전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발전소의 비정상 사태 또는 사고로 인하여 양식사업장에 피해가 유발되었을 시 소외 회사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협약이 만료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온배수 취수시설 설치 협조요청을 하면서 위 협약서 내용과 거의 같은 협약서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현재 검토중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회신만을 통지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폐사 사고 발생 당시까지 소외 회사는 온배수 취수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로 보아, 위 협약서가 기간의 만료 이후 갱신되었다거나 명시적으로 갱신되지는 않았으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폐사 당시 위 협약이 묵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의 자연폐사율에 관련된 손해배상법리의 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가 넙치의 폐사율은 최적의 양식환경을 갖춘 상태에서도 10~30%에 이르므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식장에서 대량 폐사한 넙치와 전복의 장래 자연폐사율이 10~30% 정도 되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넙치와 전복의 사육으로 인한 장래의 수익 상실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전 온배수나 이상고온 피해가 없었던 97년, 98년의 영덕군 및 울진군의 수조식 육상 넙치양식장에서 넙치가 계속 폐사하였고, 심지어 온배수와 전혀 상관없는 영덕군 지역에서 폐사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자연폐사가 있음은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폐사는 특수한 이상고온 상태에서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은 넙치나 전복의 폐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기초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지 소외 회사가 넙치와 전복의 양식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장래의 수익 상실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통상의 자연폐사율 즉 치어일 때부터 성어가 되어 출하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관찰하여 얻은 자연폐사율은 의미가 없고, 오로지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자연폐사율이 얼마냐가 문제될 뿐인데, 이 사건과 같은 특수상황에서의 자연폐사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은 자연력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결정한 자연력의 기여도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폐사율까지 고려하여 자연력의 기여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비록 원심의 설시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손해배상법리의 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원고 및 피고의 과실상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자연력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고에게는, 선진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배출되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배수구를 연안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심층에 설치하고 있는 데 반해 울진원전은 그 취·배수구를 해안선을 따라 설치하였고 그 입·출구 역시 해수면에 그대로 설치한 점, 울진원전의 지상 취·배수구 사이의 거리가 짧아 지상 배수구로부터 배출된 온배수가 다시 지상 취수구로 재유입되어 냉각수로 사용됨으로써 배출되는 온배수의 수온이 더욱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가 한국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이 사건 폐사 이후 영광원전과 울진원전의 증설로 대량 배출되는 온배수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결과, 방류제를 연장축조하거나 냉각탑을 설치하는 등의 채택가능한 안이 있다고 제시하였고, 울진원전의 경우에는 2003.에 이러한 온배수 영향 저감방안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울진원전의 가동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 원전으로부터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인근 어업 및 양식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진원전 설치 당시부터 취·배수구를 해안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심층 바다에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한 이미 취·배수구를 설치한 후일지라도 위와 같은 피해방지를 위하여 냉각탑을 신설하거나 취·배수구의 방류제를 연장하는 등 온배수 영향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이르지 못하는 등 울진원전의 설치·보존·관리상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인 소외 회사에게는, 소외 회사가 울진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이 사건 양식장 수조의 해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울진원전으로부터 불과 400-500m 정도 떨어져 있어 온배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권 내에 이 사건 양식장을 설치·운영하였으면서도, 여름철 고수온기에 대비하여 넙치 및 전복 양식을 위하여 취수하는 해수의 수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이나 일부 취수관을 기존의 취수관보다 해안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해저 지점에 설치함으로써 온배수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해수를 취수할 수 있는 선별취수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또한 적정수용밀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넙치를 양식하였으며 미리 고수온기에 대비하여 사육밀도를 더욱 낮추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외 회사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을 교량한 후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을 자연력의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45%로 제한하였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될 것인바(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지적한 피고의 과실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소외 회사의 과실과 이를 기초로 쌍방의 과실을 교량하여 원심이 정한 과실상계의 비율은 수긍할 수 없다.




(1) 우선 소외 회사의 과실에 대하여 본다.




(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여름철의 해수 온도가 넙치의 양식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온도까지 상승한 적이 수차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온배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의로 온배수의 영향권 내에 양식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여름철에는 해수온도의 상승과 온배수가 결합하면 넙치의 양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피고보다 더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며, 한편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경우는 연평균기온이 아니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양이나 호수 또는 호소(湖沼)의 경우 수표면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내려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일본 가시와자끼 원전의 경우 해수면으로부터 수심 4m 이하에서는 온배수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울진의 경우 5m 수심에서는 수온이 28.9~28.2℃일 때, 10m 수심에서는 18.5℃로서 강한 성충현상을 보이며, 울진 근해의 수심은 해안에서 500m만 떨어지면 수심 10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해안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의 수심 10m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중간 적절한 곳의 수심에서 해수를 취수할 수 있는 취수관을 설치함으로써 여름철에 온배수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었다.




특히 춘계 표층수온분포를 보면 온배수의 영향은 해수의 장축방향(흐름방향)으로는 약 1㎞까지 미치고, 단축방향(흐름의 직각방향)으로는 약 200m까지 미치는데, 하계의 표층수온분포는 춘계에 비해 온배수의 영향이 비교적 장축방향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적어도 해안으로부터 500m까지 확산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온배수가 장축방향으로 더욱 확산되어 소외 회사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양식장까지 영향을 줄 정도였으므로 배출되는 온배수의 양이 일정한 이상 해안으로부터 200m까지 확산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해안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의 해저에서 해수를 취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도 어렵거니와, 이 사건 사고보다 훨씬 전인 7. 16.경 이미 냉수대가 소멸되어 그 무렵부터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한편 당시 국립수산진흥원에서는 연일 인공위성자료 등을 분석하여 냉수대의 약화로 인한 고수온에 대비하여 양식업자들에게 그 피해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공지해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육상수조의 수온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사고발생 2일 전인 7. 22.부터인 점에 비추어, 사고발생 전까지 소외 회사의 취수관을 200m 정도 더 길게 연결하고 취수펌프의 용량을 증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소외 회사의 양식장 규모에 비추어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는 것이었는지 납득하기도 어렵다(원고는 낮은 수온의 심층수를 양식장까지 인입하는 방법은 막대한 시설비를 요하게 되므로 어민들의 양식장에서는 사용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영동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이용하는 양식장은 이미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집수정 등 여름철에 저온의 자연해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1995. 이후에는 집수정을 폐쇄하고 해저 수심 12~13m 지점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해수를 취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양식장은 해양에 설치된 가두리양식장이 아니라 수조식 육상 양식장으로서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대신 해수를 선택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태풍, 적조 등의 해양환경의 악화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임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적조 등에 대비한 선별취수시설은 수조식 육상 양식장의 기본시설로 보이는 한편, 수조식 육상 양식장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항상 새로운 물을 계속 공급하는 방식뿐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환수가 가능한데, 을 제43호증의 1, 2에 의하면, 넙치의 수조식 육상 양식에 있어서, 종묘는 방양한 후 약 1주일이 지나면 물을 교환하기 시작하여 점차 환수량을 증가시키고, 양성시의 환수율은 밀식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넙치양식수조의 수심은 30~80㎝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소외 회사의 넙치의 양식장 면적은 6,796.4㎡이고, 환수는 수조의 물을 일시에 전부 교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양식장의 특성이 위와 같은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온배수가 양식장 수조에 유입된 경위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수조식 육상 양식장을 설치하면서 충분한 선별취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 당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환수하였는지,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량의 해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가능하였는지, 넙치양식수조의 수심은 얼마였고, 이 사건과 같은 비상시에 최대한 얼마나 낮출 수 있었는지, 그리하여 환수주기나 환수시에 공급한 수량은 얼마인지, 수조 안에 얼음과 액화산소를 공급하였다면 환수주기가 늦춰도 되는 것은 아닌지, 환수시에 공급한 물은 가온된 해수를 그대로 공급한 것인지, 환수에 필요한 수량에 따라 자연해수를 달리 저장하였다가 식은 후에 공급할 수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당해 사태시의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대처방식에 따라 선별취수시설부족이나 밀식으로 인하여 평가된 과실보다 소외 회사의 과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더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보다 훨씬 전부터 국립수산진흥원이 냉수대의 약화로 인한 고수온에 대비하여 피해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공지해 왔으므로, 소외 회사로서는 해수를 저장하여 식힌 후 공급할 수 있는 탱크를 준비하거나 양식어류를 조기출하하여 밀식을 줄이는 등 해수온도의 상승에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소외 회사가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발전소 가동 이후에 양식장을 설치하였고, 배수구부근이 온배수의 확산영역임을 사전에 알고 온배수를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의로 들어선 것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온배수 이용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온배수의 악영향을 피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소외 회사의 의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과실과 소외 회사의 과실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과실에 비하여 소외 회사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소외 회사의 과실을 45%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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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관련소송의 주요쟁점

     
    제1장 개 설 ⁄ 31


    제2장 군형사소송 ⁄ 35


    Ⅰ. 수사 및 검찰단계 / 35

    1. 개 요 / 35
    가. 수 사 권 / 35
    나. 관 할 / 36
    2. 수사의 개시 / 37
    가. 내사・진정 / 37
    ⑴ 의 의 / 37
    ⑵ 내사 사건 / 37
    ⑶ 진정 사건 / 38
    □ 내사・진정 사건의 처리절차표 ⁄ 39
    나. 고소・고발 / 40
    ⑴ 의 의 / 40
    ⑵ 처리절차 / 40
    □ 고소・고발 사건 처리절차표 ⁄ 42
    다. 변사자 검시 / 42
    ⑴ 의 의 / 42
    ⑵ 처리절차 / 43
    ㈎ 현장보존 / 43
    ㈏ 부 검 / 43
    1) 부검의 원칙 ⁄ 43 2) 부검방법 ⁄ 44
    3. 형사입건 및 체포와 구속 / 44
    가. 입건단계 / 44
    ⑴ 임의・강제수사의 개시 / 44
    ⑵ 지휘관의견서 / 47
    나. 체포와 구속 / 47
    ⑴ 체 포 / 47
    ㈎ 영장에 의한 체포 / 48
    ㈏ 긴급체포 / 48
    ㈐ 체포에 부수한 강제처분 / 49
    ⑵ 구 속 / 49
    ㈎ 구속의 종류 / 49
    ㈏ 구속의 요건 / 50
    ㈐ 영장실질심사 / 50
    ⑶ 체포・구속의 요건과 절차 / 52
    □ 체포・구속의 유형별 요건과 절차표 ⁄ 52
    ㈎ 구속영장청구-지휘부의 승인 / 53
    ㈏ 구속영장 발부-구속집행정지 / 53
    ㈐ 체포・구속적부심사 / 54
    ㈑ 보 석 / 55
    □ 체포・구속에 따른 절차표 ⁄ 56
    4. 수사의 종결 / 57
    가. 공소제기 / 57
    ⑴ 폭력사범 / 57
    ㈎ 영내폭행의 경우 / 57
    ㈏ 영외폭행의 경우 / 58
    □ 영외폭행사범의 양형기준표 ⁄ 58
    ⑵ 교통사고사범 / 60
    ㈎ 구속기준 / 60
    □ 교통사고사범의 구속기준표 ⁄ 60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 / 61
    ⑶ 음주운전사범 / 62
    ㈎ 구속기준-혈중알콜농도 / 62
    ㈏ 3진아웃제 / 62
    ㈐ 관련 판례 / 63
    ⑷ 성 범 죄 / 64
    ㈎ 이성에 대한 성범죄 / 65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 65
    ㈐ 동성에 대한 성범죄 / 65
    ㈑ 성 매 수 / 66
    나. 불기소처분 / 67
    ⑴ 불기소처분의 내용 / 67
    ㈎ 공소권없음 / 68
    ㈏ 혐의없음 / 68
    ㈐ 기소유예 / 69
    ⑵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70
    ㈎ 재정신청 / 70
    ㈏ 절 차 / 71
    다. 약식명령 / 71
    ⑴ 약식명령의 청구 / 72
    ⑵ 청구기준 / 72
    □ 약식명령 청구기준표 ⁄ 73

    Ⅱ. 공판단계 / 74

    1. 군사재판의 특징 / 74
    가. 관할관・심판관제도 / 74
    나. 형사절차-군사법원법 / 76
    2. 공판준비단계 / 77
    가.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의 제출 / 77
    나. 변론요지서의 제출 / 78
    ⑴ 변론요지서의 작성 / 78
    ⑵ 변론요지서의 제출시기 / 80
    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 81
    ⑴ 국선변호인의 자격 / 81
    ⑵ 국선변호인의 선정 / 81
    ⑶ 국선변호인의 선정 취소 / 82
    ⑷ 국선변호인의 권리・의무 / 82
    3. 공판절차 / 83
    가. 개 요 / 83
    □ 공판절차표 ⁄ 83
    나. 증거조사 / 84
    다. 피고인신문 / 84
    라. 검찰관의 의견진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 85
    마. 일반 사건의 판결선고-당일 / 85
    4. 판결의 선고 / 86
    가. 재 판 / 86
    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7
    ⑵ 군무원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8
    ⑶ 병사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8
    나. 양형의 가중・감경사유 / 89
    ⑴ 뇌물죄의 양형 / 90
    ㈎ 양형기준 / 90
    ㈏ 뇌물공여의 양형기준 / 91
    ㈐ 뇌물수수 양형기준 / 93
    ⑵ 성범죄의 양형 / 95
    ㈎ 양형기준 / 95
    ㈏ 강간죄의 양형기준 / 96
    1) 대상이 13세 이상인 경우 ⁄ 96
    □ 양형인자에 따른 감경・가중요소(강간죄) ⁄ 96
    2) 대상이 여군인 경우 ⁄ 99 3)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 ⁄ 99
    4)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99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99
    □ 양형인자에 따른 감정・가중요소 ⁄ 100
    ㈐ 집행유예 참작요소 / 101
    □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 ⁄ 101
    ⑶ 횡령・배임범죄의 양형 / 102
    ㈎ 양형기준 / 102
    ㈏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 / 103
    다. 순정군사범의 양형 / 106
    ⑴ 군무이탈죄의 양형 / 106
    ㈎ 법 규 정 / 107
    ㈏ 양형인자에 따른 가중・감경요소 / 107
    □ 군무이탈죄의 양형기준표 ⁄ 108
    □ 군무이탈죄의 집행유예 기준표 ⁄ 111
    ⑵ 명령위반죄의 양형 / 111
    ㈎ 법규정-판례 / 111
    ㈏ 명령위반죄의 유형 / 113
    ㈐ 양형기준 / 114
    □ 명령위반죄의 양형기준표 ⁄ 114
    ㈑ 집행유예 기준 / 116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16
    ⑶ 항명죄의 양형 / 117
    ㈎ 법규정-판례 / 117
    ㈏ 양형기준 / 118
    □ 항명죄의 양형기준표 ⁄ 119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1
    ⑷ 상관에 관한 죄의 양형 / 121
    ㈎ 법 규 정 / 121
    ㈏ 상관상해죄 등 양형기준 / 123
    □ 상관에 대한 상해・폭행・협박의 양형기준표 ⁄ 123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5
    ㈐ 상관모욕 등 양형기준 / 125
    □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죄의 양형기준표 ⁄ 126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8
    ⑸ 초병에 관한 죄의 양형 / 129
    ㈎ 법 규 정 / 129
    ㈏ 양형기준 / 130
    □ 초병에 관한 죄의 양형기준표 ⁄ 130
    □ 초병상해죄 등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32
    라. 재심 - 구 국방경비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 132
    ⑴ 의의・성질 / 132
    ⑵ 재심사유 / 133
    ⑶ 군사법원 재판권과 재심 / 134
    5. 항소심절차 / 141
    가. 항소와 항소이유 / 141
    나. 항소심의 양형 / 143


    제3장 징계와 인사소청 ⁄ 147


    Ⅰ. 징계와 징계항고 / 147

    1. 의 의 / 147
    가. 군징계의 특수성 / 147
    ⑴ 군인사법상 징계 / 148
    ㈎ 징계벌목의 다양성 / 148
    ㈏ 신분적 차별성 / 149
    ㈐ 절차의 직권성 / 149
    ㈑ 감사와 수사선행의 원칙 / 149
    ⑵ 군징계의 특징 / 150
    나. 징계의 효과 / 150
    ⑴ 진급상 불이익 / 150
    ㈎ 군인의 경우 / 150
    □ 징계의 종류・내용⁄151
    ㈏ 군무원의 경우 / 152
    □ 징계의 종류・내용 ⁄ 153
    ⑵ 호봉승급 지연 / 153
    ⑶ 정부포상추천 제외 / 154
    다. 징계기록의 말소 / 154
    2. 징계권자 및 승인권자 / 155
    가. 징계권자 / 155
    ⑴ 의 의 / 155
    ⑵ 징계범위에 따른 징계절차 / 155
    □ 징계권자와 징계심의대상자 및 징계의 범위 ⁄ 155
    나. 징계승인권자 / 156
    ⑴ 의 의 / 156
    ⑵ 징계절차에 따른 승인권자 / 157
    □ 신분에 따른 징계종류 및 승인권자 ⁄ 157
    3. 징계사유 / 157
    가. 징계사유 개관 / 157
    ⑴ 법규정・판례 / 157
    ⑵ 임용 전 비위사실 / 158
    ⑶ 지휘감독책임 / 158
    ⑷ 사생활문제 / 159
    나.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 160
    ⑴ 징계규정 / 160
    ⑵ 징계양정기준 / 161
    □ 징계양정기준표 ⁄ 161
    ㈎ 성실의무 위반 / 163
    ㈏ 복종의무 위반 / 164
    ㈐ 부대이탈금지의무 위반 / 165
    ㈑ 청렴의무 위반 / 165
    □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요구기준표 ⁄ 167
    ㈒ 품위유지의무 위반 / 167
    4. 징계절차 / 169
    가. 징계절차 개관 / 169
    □ 징계절차표 ⁄ 170
    나. 징계절차의 개시 / 171
    ⑴ 혐의사실 발생 / 171
    ⑵ 징계사건번호 부여 / 171
    ⑶ 징계조사담당자의 지정・사실조사 / 172
    ㈎ 징계조사담당자의 자격 / 172
    ㈏ 징계조사담당자의 사실조사 / 172
    ⑷ 징계조사담당자의 결과보고 / 173
    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173
    ⑴ 징계위원회 소집 / 173
    ⑵ 징계위원회 심사결정-징계권자 조치 / 174
    라. 징계시효 / 175
    마. 징계처분-직권취소문제 / 175
    5. 불복절차 / 176
    가. 징계항고 / 176
    나. 항고절차 / 176
    ⑴ 항고심사권자에 항고 / 176
    □ 항고인의 신분 및 원징계처분에 따른 항고심사권자 ⁄ 177
    ⑵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의결 / 177
    ⑶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재항고금지 / 177
    ⑷ 항고제기 효과 / 178
    6. 행정소송 / 178
    가. 의의・대상 / 178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 179
    다. 실무상 변론준비 / 180

    Ⅱ. 인사소청 / 180

    1. 의 의 / 180
    2. 인사소청심사의 청구 / 182
    ⑴ 청구권자 / 182
    ⑵ 청구기간 / 182
    ⑶ 청구방법 / 183
    3. 인사소청심사기관과 심사의 대상 / 183
    가. 인사소청심사기관 / 183
    나. 소청심사의 대상 / 184
    ⑴ 법 규 정 / 184
    ⑵ 대상요건 / 185
    ㈎ 불이익한 처분 / 185
    ㈏ 행정청의 부작위 문제 / 186
    ㈐ 지휘관의 평정처분 문제 / 187
    다. 보직해임 / 187
    ⑴ 의의・성질 / 187
    ⑵ 보직해임사유 / 188
    ⑶ 실무상 문제 / 188
    라.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 192
    ⑴ 의의・성질 / 192
    ⑵ 부적합사유 / 193
    ⑶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전역처분절차 / 198
    4. 소청심사의 결정 / 200
    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절차 / 200
    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200
    다. 불리한 처분의 취소・변경-재심요구 / 201
    라. 지휘관의 재처분 가능여부 / 201
    마. 소송물문제 / 203


    제4장 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5


    Ⅰ. 손해배상소송 일반 / 205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205
    가. 공무원의 행위 / 206
    ⑴ 공 무 원 / 206
    ⑵ 학설・판례 / 206
    나. 직무행위-작위・부작위 / 208
    다. 고의・과실의 존재 / 211
    라. 위법행위 / 213
    마. 타인의 손해발생 / 214
    바. 상당인과관계 / 215
    2. 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례 / 217
    가. 법규정-이중배상금지 / 217

    Ⅱ. 군내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 / 223

    1. 자살로 판명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 223
    가. 개 설 / 223
    나. 병사의 자살과 관련된 현행제도 / 224
    ⑴ 보고절차 / 224
    ⑵ 조사절차 / 225
    ⑶ 국가보훈절차 / 225
    다. 실무상의 쟁점 / 227
    [사례 1] 수원지법 성남지판 2008. 9. 11. 2008가합2162 ⁄ 229
    [사례 2] 서울중앙지판 2010. 6. 17. 2009가합15621 ⁄ 231
    2. 의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35
    가. 의의 및 실무상 쟁점 / 235
    [사례] 서울중앙지판 2010. 6. 4. 2010가합1437 ⁄ 236
    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사례 / 240
    ⑴ 최종길 교수 사건 / 240
    ⑵ 수지김 사건 / 241
    ⑶ 즉결처분 사건 / 242
    다.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243
    ⑴ 이중 군복무 사건 / 243
    ⑵ 문경 석달리 민간인학살 사건 / 245
    라. 과거사소송 / 246
    ⑴ 재산강제기부 사건 / 247
    ⑵ 민족일보 사건 / 247
    ⑶ 보도연맹 사건 / 252
    마. 소 결 / 257

    Ⅲ. 순직미통지에 대한 손해배상 / 261

    1. 개 설 / 261
    2. 관련 법령과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 262
    가. 관련 법령의 내용 / 262
    나.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265
    ⑴ 쟁점-사망구분 변경통지 / 265
    ⑵ 쟁점-소멸시효 / 267
    3. 손해배상의 범위 / 270

    Ⅳ. 소음과 손해배상 / 272

    1. 사격장의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 272
    가. 매향리사격장의 연혁 및 소음정도 / 272
    나. 손해배상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 / 275

     

     

    2. 비행장의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 280

    가. 전투기비행장의 소음정도 / 280
    나.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기준 / 281

     

     

    □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따른 소음영향도 ⁄ 281

     

     

    다.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 283

     

     

    라. 소멸시효의 완성과 손해배상액 / 286

     

     

    마. 특별법 제정의 움직임 / 288



    제5장 토지소송 ⁄ 291


    Ⅰ. 토지사정소송 / 291

    1. 개 설 / 291
    2.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 292
    가. 일제시대 / 292
    나. 해방 이후 / 295
    다. 현대의 토지소유제도 / 296
    3.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의 해석방법 / 298
    가. 토지의 사정과 소유권의 추정 / 298
    나. 임야조사서의 성격 / 300
    다. 기타 공적장부의 해석방법 / 302
    4. 구체적 사례 / 303
    가. 토지조사부상의 사정소송 / 303
    나. 임야조사서상의 사정소송 / 306
    다. 소송상 주의사항 / 309

    Ⅱ.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 311

    1. 개 설 / 311
    2. 토지수용의 절차 및 방법 / 312
    가. 토지수용의 의의・범위 / 312
    나. 준비단계 / 313
    다. 사업인정단계 / 314
    라. 협의・재결단계 / 315
    ⑴ 협의단계-협의전치주의 / 315
    ⑵ 재결단계 / 316
    마. 보상금의 지급・공탁 / 318
    3. 공용수용의 효과 / 318
    가.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 318
    나. 손실보상 / 319
    다. 수용목적물 및 위험부담의 이전 / 320
    4. 환 매 권 / 322
    가. 환매권의 성립 / 322
    나. 환매권자 및 환매의무자, 환매목적물 / 323
    ⑴ 환매권자 및 환매의무자 / 323
    ⑵ 환매목적물 / 324
    다. 대항력 및 환매사유 / 324
    라. 환매통지 / 325
    마. 환매협의 및 환매금액의 증감청구 / 325
    바. 환매권의 소멸 / 326
    5.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327
    가. 이의신청 / 327
    나. 행정소송 / 329
    ⑴ 재결취소소송 / 329
    ⑵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330
    6. 손실보상제도 / 331
    가.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 / 331
    ⑴ 공시지가 산정 / 331
    ⑵ 시점수정 및 산정 / 332
    ⑶ 무허가 건물문제 / 333
    나. 지장물 보상 / 333
    다. 건축물 등 보상 / 334
    ⑴ 보상대상 건축물 / 334
    ⑵ 보상원칙 / 334
    ⑶ 공 작 물 / 335
    라. 영업보상 / 335
    ⑴ 영업폐지의 경우 / 336
    ⑵ 영업휴업의 경우 / 336
    ⑶ 무허가영업 / 337
    마. 이주대책 / 338
    ⑴ 대 상 / 338
    ⑵ 이주대책 수립・실시 / 339

    Ⅲ. 취득시효소송 / 340

    1. 개 설 / 340
    2. 부동산점유취득시효소송 / 342
    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342
    ⑴ 자주점유-추정문제 / 342
    ⑵ 취득시효-기산점 문제 / 344
    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346
    ⑴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346
    ⑵ 점유문제 / 346
    다. 실무상 유의점 / 347
    3. 등기부취득시효소송 / 348
    가. 쟁점사항 / 348
    나. 입증책임 / 351

    Ⅳ.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 / 352

    1. 개 설 / 352
    2. 말소소송의 입증 및 항변사항 / 353
    가. 원고의 입증 / 353
    나. 국가의 항변 / 354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58
    가. 소송유형 / 358
    나. 청구원인사실 / 358
    Ⅴ.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 / 359

    1. 개 설 / 359
    2. 귀속재산의 의의 / 360
    3. 귀속의 효과 / 360

    Ⅵ. 농지개혁과 농지분배 관련 소송 / 362

    1. 개 설 / 362
    2. 농지개혁의 실시과정 / 363
    가. 제1차 농지개혁(미군정하의 농지개혁) / 363
    나. 제2차 농지개혁(대한민국정부수립 후의 농지개혁) / 363
    3. 분배농지의 확정절차 / 364
    4. 분배대상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 / 365


    Ⅶ. 징발법상의 보상 / 366

    1. 개 설 / 366

     


    2. 징발법상의 보상 / 367
    가. 보상규정 / 367
    나. 보상시기 / 367
    다. 보상기준 / 368
    라. 보상절차 / 368

     

     


    3. 환 매 권 / 369
    가. 특별법상 환매권 / 369
    나. 환매권의 법적 성격 / 370
    다. 환매권의 행사기간 / 372

    Ⅷ.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피해구제 / 374

    1. 개 설 / 374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반 / 375
    가. 의의 및 법체계 / 375
    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의 내용 / 376
    3. 군사작전성 협의와 재산권 보장 / 379



    제6장 정부계약과 부정당업자 제재 ⁄ 381


    Ⅰ. 개 설 / 381

    Ⅱ.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종류와 절차 / 382

    1. 계약의 종류 / 382
    가. 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383
    나. 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383
    2. 계약의 일반적 절차 / 386
    가. 정부계약 형태와 절차 / 386
    나.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 389

    Ⅲ. 정부계약 분쟁의 구체적 내용 / 391

    1. 계약 성립과정에서의 분쟁 / 391
    2. 적격심사에 대한 분쟁 / 395

    Ⅳ. 부정당업자 제재 / 398

    1. 의의・성질 / 398
    2.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위헌성 / 400
    3. 부정당업자 제재의 요건 / 402
    가. 부과주체 및 부과대상 / 402
    나. 부과사유 / 404
    다. 부과시기 / 406
    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절차 / 407
    가. 인 지 / 407
    나. 청문절차 / 407
    다. 정보처리장치 게재 / 409
    5. 부정당업자 제재의 내용 및 효과 / 409
    가. 제재의 내용 / 409
    나. 제재의 범위 / 411
    다. 제재기간 및 기준 / 412
    라. 제재효과의 승계 / 415
    마. 가중처벌 / 417
    6.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구제방안 / 419
    가.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방법 / 420
    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 421
    ⑴ 의의・성질 / 421
    ⑵ 행정소송의 종류 및 요건 / 422
    ⑶ 법원의 판단 / 424
    ⑷ 확정판결의 효력 / 425
    다.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 426


    제7장 국가유공자의 선정과 예우 ⁄ 429


    Ⅰ. 개 설 / 429

    Ⅱ. 국가유공자 등록 / 430

    1. 등록의 법적 성격 / 430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유형 / 431
    가. 등록신청 / 431
    나. 적용대상 유형 / 431
    3. 등록요건 / 433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 434
    4. 심의・등록상 문제 / 435
    가. 요건사실 입증문제 / 435
    나. 보훈심사위원회-요건심사․결정 / 437

    Ⅲ. 국가유공자의 보상 / 438

    1. 보상원칙 / 438
    2. 보 상 / 439
    가. 보상금 지급기준 / 439
    □ 보상금 지급 구분표(시행령 제22조 별표) ⁄ 440
    나. 수당 지급기준 / 441
    □ 수당 지급 구분표(시행령 제23조 별표) ⁄ 441
    다. 취업기회 제공 / 443
    □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 444

    Ⅳ. 실무상의 쟁점과 해결방안 / 446


    부 록⁄449


    [1] 군 형 법 / 451
    [2] 국가배상법 / 464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68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489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99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04
    [7] 사항색인 / 529
    [8] 판례색인 /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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