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3. 선고 201329509 판결 부당이득금



[1]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2]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일부분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급가격 중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2015. 4. 23. 선고 2011109388 판결 구상금 719

 

 

[1]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연대보증계약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회생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 이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015. 1. 29. 선고 201328339 판결 골프장이용청구

 

 

이른바 예탁금회원제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칙의 개정이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가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는 있으나, 이러한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지며,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2015. 1. 29. 선고 2013100750 판결 명의개서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 또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존속 여부(소극)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서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회원이 탈퇴할 때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예탁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

 

 

 

[3]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에게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지만, 골프장 시설업자가 제명 또는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회원 자격에 기한 골프장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골프장 시설을 폐쇄하여 회원의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는 골프장 시설업자의 골프장 시설이용의무의 이행상태는 소멸하고 골프클럽 회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회원의 골프장 시설이용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위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한편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발생 또는 행사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이용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회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회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의 경우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의 경우 회원도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 시설업자의 예탁금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3]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시설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골프클럽의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평균횟수,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1회 이용료의 액수 및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와 차액, 회원 모집 당시의 약관이나 회칙상 회원으로서 우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최대 횟수,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 지위를 부정한 전체 기간 등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감정인이 21억원이라고 한 모텔, 법원은 30억원으로 평가

 

 

  • - 영업중인 모텔, 대지와 건물 감정가에 영업권 가치도 포함해야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7월 15일 --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모텔은 단순히 모텔 건물과 대지 가액 그 자체만을 모텔의 시가로 볼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등을 고려한 영업권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38년 동안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면서 슬하에 1남2녀를 둔 임씨(남편)와 장씨(아내)의 이혼사건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임씨는 장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도,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임씨의 기여도를 35%, 장씨의 기여도를 65%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모텔의 시가와 관련하여 이혼사건의 감정인은 장씨 소유의 모텔 대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 21억897만원을 모텔 시가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영업권을 포함한 실제 가치는 30억2,610만원을 모텔의 시가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모텔의 영업권의 가치가 상당한 점,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의 의뢰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감정에는 모텔 대지와 건물 가액을 25억8,585만원으로 산정한 후 ‘수익방식’ 평가를 적용하여 모텔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해 자본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의 평가가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연간 유효소득은 6억6,024원, 연간 순영업소득은 3억6,313만원으로 ‘수익방식’에 의한 모텔의 평가액은 30억2,610만원인 점, 세무서에 신고한 모텔영업 소득은 많지 않지만 모텔영업은 현금 유입이 많아 탈세가 쉽지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서 산출한 모텔의 유효소득 등은 모텔 운영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점, 모텔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국제신도시가 개발되는 등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요인이 감정결과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혼사건에서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 결과보다는 감정평가법인의 수익방식 평가결과가 영업권을 포함한 모텔의 실제 가치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재산분할 대상 중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인의 시가감정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면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시가자료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근거로 부동산 시가를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2.8.28. 자 2002스36 결정).


변호사들이 지적한 '감정인 백태' 보니…
감정료는 부르는게 값… 감정인 탄핵 수단도 없어


법원 감정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법률신문 보도<▼ 하단 관련기사 참고>가 나가자 감정을 둘러싼 각종 비리에 대한 변호사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들은 소송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해 재판부가 감정인을 정해주면 가장 가까이서 접하게 되는 만큼 그 실상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지, 변호사 업계에서 지적한 감정 관련 비위를 살펴봤다.

 

 

 

 

 


감정결과 수정·보완할 방법 없어…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
재판부 서면통한 사실조회 선호… 법정증인 출석 거의 없어
‘도덕적 해이’ 가장 큰 문제… 사건 당사자와 향응 비일비재

 

 

 

◇법정에 감정인 직접 부르기 어려워=변호사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감정 결과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한번 감정 결과가 나오면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을 때 재판부가 감정인 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을 요청하지만 감정인이 자기 옹호의 경연장으로 사용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주로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고있는 김모 변호사는 “재판부에 감정인 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해도 재판부가 들어주는 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서면을 통한 사실조회를 선호한다”며 “사실조회나 신문을 하더라도 감정인이 자신의 평가결과에 대해 변명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면죄부를 줄 기회만 마련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미국 법정에서 감정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 증인은 법정에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재판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소환해 양측 대리인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감정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 당사자들이 반박을 하고 싶거나 불만이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감정 결과 문제점 잡아낼 방법 없어=설사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내도 제대로 된 신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감정은 전문 영역인 만큼 사건 당사자는 물론이고 변호사나 재판부조차도 문제점을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효과적인 탄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대동해 이들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감정을 탄핵하게 하는 것만이라도 허용했으면 한다”며 “지금 있는 방법들은 허울뿐이고 실효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 만나서 밥 먹고 술 먹는 감정인= 감정 결과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감정인의 ‘도덕적 해이’이다.

 


재판에서 감정인이 선정되면 업계에서는 감정인의 신상부터 조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신상을 파악하면 곧 접촉 방법을 찾아낸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 감정인과 접점을 찾는다”며 “소가가 100억이 넘는 사건을 단독으로 맡은 판사나 다름없는 사람을 사건 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고백했다.

 


감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감정을 엉망으로 맡아도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서울의 한 건설감정인은 “감정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재하청을 주는 일도 있고 비용을 속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감정 분야라는 일이 어차피 사람이 다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사적 감정에 기대는 당사자들=결국 사건 당사자들이 찾는 방법은 ‘사적감정’이다. 재판부에서 내놓은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 ‘몰라서 보는 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는 셈이다. 이렇게 얻은 사적 감정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리 감정을 받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생각에 비용을 따로 들여서라도 사적 감정을 고수하는 편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 감정인에게 사전에 감정결과를 제시하면 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앵커(anchor) 효과를 보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사적 감정을 받아볼 것을 의뢰인에게 권하는 편”이라며 “사실은 불필요한 비용이지만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 감정인 둘러싼 '잡음' 여전
감정인 선정·감정 결과 등 놓고 당사자 분쟁 잇따라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 재판부, 교통정리도 어려워
부실감정·불성실한 태도에 재판공정까지 의심 받기도
서울중앙지법, 재작년 1478명 중 512명 '부적합' 판정


최근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는 감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감정인 선정부터 감정 결과의 수용까지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감정인들의 부실 감정이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 받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감정인으로 활동한 1478명 가운데 이듬해 감정인 명단에서 배제된 사람이 5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인 등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배제되기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사유로는 ‘부실한 감정’이나 ‘불성실한 재판 참여 태도’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일방 당사자와의 유착관계로 인한 ‘불공정성’ 또는 ‘당사자들과의 불화’가 문제가 됐다.

당사자들이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에 불복하는 일도 흔하다. 이들은 “감정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항소하며 재감정을 요구한다. 재감정에는 수개월이 필요하고, 비용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게 들기도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때는 감정인 선정과 관련한 다툼이 더 첨예해진다. 감정인 선정 문제만 놓고 당사자들끼리 의견을 좁히지 못해 재판이 몇개월씩 지체되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계류중인 한 민사사건은 원·피고 양측 당사자들이 감정인 선정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6개월이 넘도록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감정인의 감정 평가 결과는 재판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쉽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민 간의 하자보수 청구소송에서 건설사 측을 대리한 A변호사는 “입주민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감정을 하기로 유명한 감정인을 같은 재판부에서 연속적으로 선정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발언해 재판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아파트 하자담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설사가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한 번 해당 사건을 맡아봤던 감정인이 사건 파악도 더 쉽게 할 수 있어 같은 감정인을 선정할 때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A변호사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계속 반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감정 결과가 당사자 양측 모두의 마음에 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느 한쪽은 감정이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감정인의 결정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의 실질적인 주도권이 법관에서 감정인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며 “법원이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 결과를 유도할 방법이 없다면 올바른 판결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감정인 따라 감정결과 천차만별… 재판 결과에 절대적
감정인 둘러싼 분쟁 막을 길 없나



최근 감정인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는 이유는 감정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송이 복잡해지고 사건 파악에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는 재판의 주도권이 감정인에게 넘어갔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원래는 감정인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지만 사건이 전문화되면서 판사가 오히려 소외되는 일도 발생한다”며 “판사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감정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 “감정인 없이 재판 못해”= 2013년 한 해 동안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에 6929회 감정평가를 요청했다. 그동안은 주로 시가 감정이나 측량이 감정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 감정처럼 규모가 큰 것에서부터 저작권 침해 등 전문적인 부분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13년에는 예년보다 200명가량 더 늘어난 1658명을 감정인으로 지정했다. 특히 건축 감정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도심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가 많고 재건축 관련 분쟁도 늘면서 건축 감정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는 증거의 하나일 뿐이지만 소송 결과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송 대상이 전문적인 영역일수록 감정인의 영향력도 세진다. 감정평가를 판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감정일수록 판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이상 그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인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신개발 분야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재판에서 감정인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힘들게 파악을 해 놓아도 재판 결과를 축적할 수 없어 감정 기준을 모두 마련해 두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송 대상이 전문 영역일수록 감정인 영향력도 커져
법원 전속 안 돼 일방 당사자와 유착관계 형성 위험
유일한 관리는 사후평가… 근본적 문제해결 기대 못해

 

 


◇감정인별로 감정결과도 천차만별= 그러나 감정평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어 감정인이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감정결과는 천차만별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는 건축감정이 이뤄지는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이다. 균열이나 부식같은 비교적 하자 여부를 구분하기 쉬운 증상뿐만 아니라 거울 뒤에 생긴 틈새, 화장실 방음 등 하자 여부를 결정하기 애매모호한 증상까지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하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감정인마다 의견이 제각각이다. 같은 하자를 보고도 감정인마다 수리 비용이 다르게 측정된다. 이 때문에 감정인의 의견이 승소 여부나 배상금액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감정료가 많이 드는 것도 큰 문제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의 경우 보통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비용이 감정료로 청구된다. 감정인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여러명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사자들은 판사보다 감정인을 누가 맡게 되느냐에 촉각을 기울인다. 그만큼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건축 분야는 감정인이 심사에서 배제되는 비율도 꽤 높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정인을 모두 7개 분야(시가, 경매, 건축, 측량, 문서, 신체, 진료기록)로 나눠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 활동한 건축감정인 312명 중 58명(18.58%)이 2013년에는 감정인 자격을 박탈당했다.

 


◇관리에 빈틈 많아= 법조계에서는 감정인 제도가 태생적으로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며 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감정인이 일정한 자격증만 구비하면 어렵지 않게 법원의 감정인 명단에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정인이 재판에 주는 영향은 판사만큼이나 큰 데도 공정성에 대한 윤리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경기불황이 심해지면서 감정료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다. 감정인은 건별로 감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사건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업계에 평판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처럼 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인 분야에서는 감정인에 대한 소문이 빠르다”며 “하자보수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고 소문이 나면 감정인 선정에 여러번 누락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감정인이 당사자 수가 더 많은 입주민의 눈치를 보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감정인들이 기본적으로 법원에 전속된 사람들이 아니다보니 생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한 감정인이 일방 당사자에게 돈을 받고 유리한 감정평가를 내려줬다가 들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정인 선정이나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일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현 제도의 부조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전에 판사로 재직할 때보다 감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을 변호사로 일하는 요즘에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속수무책= 현재 법원이 감정인을 관리하는 방법은 사후평가제가 유일하다. 재판에서 감정을 요청했던 재판부가 연말에 설문 조사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각급 법원 감정인 평가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일년에 한번씩 감정인 명단에서 ‘불량 감정인’을 솎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명단에서 제외됐던 감정인도 2년 뒤에는 별다른 제재없이 다시 등록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불량 감정인’이 재등록돼 활동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전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부 분야에 대해 감정평가 기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감정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공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등록된 전문심리위원 2400여명 중 지난해 재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400여건에 불과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전문심리위원은 보수가 감정인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판 참여에 비협조적이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굳이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쓴소리를 해가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역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강의였다.

 

 

 

1교시에는 최근 3년간 감정평가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정리하였다.

 

2교시에는 2013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시행 감정평가 타당성 표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였고

 

3교시에는 소송(타당성 평가 및 경매 포함)한 출제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고급 공동주택 평가 (한남 더 힐 사건의 타당성 심의 위원회 결과 보고서의 내용)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 재산적 보상지역

- 주택 매수 청구지역

- 지원사업

 

3. 문화재보호법 개정

-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2항 삭제

- 해당 규정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사업인정으로 의제된다는 것으로 논란이 있어 ( 이 부분에 있어 필자와 김사왕 평가사의 논쟁이 있었음) 

2014.01.28부로 삭제된 상태이고, 시행일은 2015.01.29 상황이다.

 

4. 건물 옥상 임대료의 평가

 

 

5. 환지처분 받은 토지에 대한 사안

 

 

 

6. 개발부담금 취소소송 관련한 사안

 

 

 

7.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보상 (******)

- 2013.12.31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전에 보상청구를 한 경우

- 대상 토지의 위치확정은 어떻게 하는가?

.

.

.

- 편입 당시 이용상황이 유수지인 경우 '전'이었을 경우와의 차이점은?

 

 

 

8. 농작물 보상 (장뇌삼에 대한 보상액 산정건 : 한국산삼감정평가협회 www.3309.or.kr) 

 

- 철갑상어 보상 문제와 같은 취지

- 영구적 사용이면 현가가 아닌 환원이 적정함.

 

 

 

이해하기 쉬운 소송실무편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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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MB

 

미불도로부지의 임대료 평가에 관한 연구.pdf

미불도로부지의 임대료 평가에 관한 연구.pdf
1.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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