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부당이득금〕
[1]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2]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일부분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급가격 중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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