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평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매우 중요한데,

 

기대이율의 경우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기대이율과 관련된 판례 제시를 먼저 제시하고

 

기계의 임대사례와 기초가격(기계의 경우 한국감정원 동산시가표)을 먼저 산정해 놓고 기대이율을 역산하여 구한 다음,

 

재판부가 납득할 만큼 가능한 한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동원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3 실무연수교재 임료평가실무추가자료 및 소송평가실무를 보면

 

 

 

기대이율의 결정을 위한 관련 자료 검토 (p54)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각종 금리변동상황

 

국고채 (5년만기)

 

회사채 (장외 3AA등급)

 

정기예금

 

 

2. 국유재산법상 연간 사용료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대부료 요율 (시행령 제31조 제1)

 

4. 토보침

 

5. 해당지역 투자수익률 자료

 

6. 수신금리(자기자본)과 여신금리(타인자본)의 이자율 추이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7. 유사기계설비의 리스요율 (할부금융회사 리스요율)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31483 판결 토지인도

 

판시사항[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대이율의 결정방법

 

 

판결요지[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에 곱해야 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대법원 2000. 6. 23, 200012020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점유하게 된 경우,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대이율의의미 및 그 결정요소

 

 

판결요지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그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대이율이란 임대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임료 산정시 이미 기초가격이 구체적인 개개의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이 참작되어 평가·결정된 이상 그 기대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시 위 실제 이용상황을 참작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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