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가치평가 및 감가상각방안_2010.09.pdf





국가자산 가치평가 및 감가상각방안_2010.09.pdf
2.78MB

 

서울중앙지방법원건설감정실무.pdf

 

서울중앙지방법원건설감정실무.pdf
8.52MB

 

서울중앙지방법원건설감정실무.pdf

 

서울중앙지방법원건설감정실무.pdf
8.52MB

 

 

가로조건 : 본건(중로각지)은 표준지(A: 소로각지)와 비교시 접면도로조건에서 우세하여 통계적 비준율에 의거 13% 우세한 것으로 적용하였음.

 

 

 

접근조건 : 본건은 개발전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주변 상가의 성숙정도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표준지(A)보다 약 10%정도 열세인 것으로 보았음.

 

 

 

환경조건 : 표준지(A)는 남측 방향으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나, 본건은 남측방향에 XX근린공원(임야)에 막혀 일조 및 조망에서 불리함. 한편 본건 북측으로 XXX차량기지 및 남측 원거리에 주유소 및 LPG충전소 밀집지역이 위치하여 위험 및 혐오시설에 근접하여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표준지(A)대비 약 8%정도 열세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적 조건 : 본건의 용적률(199.9%)과 표준지(A)의 용적률(217.83%)은 차이를 보이는 바, 본건이 약 8%정도 열세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하지 아니한 여타의 조건은 대체로 유사함.

2015. 9. 24. 선고 201191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의 참을 한도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법상 기준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즉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 설정된 기준인 점, 위 환경기준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의 종류와 등급, 차로의 수, 도로와 주거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상황의 도로에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층 이상의 건물에 미치는 도로교통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하였는지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에 의해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내에서 측정된 소음도에 따라 참을 한도초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른바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2015.10.01 부터 소촉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15%로 인하










 

 

토지의 일부를 부당점유함으로 인한 임대료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상당히 넓은 임야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토지 개량의 권원과 그에 따른 개량효과의 귀속주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종전 임야 상태의 임료와 현실이용상황의 임료를 각각 산정하는 민사소송건임.

 

 


종전 임야상태에서 임료는 전체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접근하면
될 것이나, 현실이용상황대로 임료를 구할 경우 면적, 형상, 가로조건 등 
개별요인비교를 어떻게 접근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점유부분만을 기준으로 개별요인을 비교하면 면적이 과소하거나 형상이 매우 
불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로조건은 맹지가 될 터이고, 그렇다고 이용
상황은 현실을 기준으로 하되 나머지 면적, 형상, 가로조건 등 개별요인은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자니 그것도 모순인 것 같아 선뜻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며(*원칙)

같은조 제③항에 의하면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임야의 경우는 고저나 경사도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음)

 

같은조 제④항에서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구내매점이나 지하철역사의 매점, 일부점유로 인한 소송의 경우등)

 

 

 



따라서 본건의 경우는 점유부분(특정부분)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그리고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8조(지목 및 면적사정) 제③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 그 밖에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공장용지 등 유사한 지목을 포함한다)” 가 아닌 토지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대”로 평가의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평가의뢰자에게 조회한 후 평가하며. 다만, 형질변경허가 관계 서류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거나 주위환경의 사정 등으로 보아 “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면적이 인근지역에 있는 “대”의 표준적인 획지면적을 뚜렷하게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2. 지상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부속건축물의 상황과 관계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 그 밖에 공법상 제한 등으로 보아 그 제시면적이 뚜렷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안에서는 보상평가가 아닌 소송평가이므로 감칙상 현황평가주의인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용상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적인 이용상황이거나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원상회복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면 일정액을 감액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대지면적이 기재되어 있거나 건축허가서류등으로 형질변경 허가면적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면적 또는 형질변경 허가면적 범위내에서 현황 면적대로 평가하면 될것입니다.


본건과 같이 임야내 일부면적을 점유한 경우에는 건물의 바닥면적만 사정할 것이 아니라 도로로부터 건물소재부분까지의 통상적인 출입로(맹지의 진출입로)등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 부지도 점유,사용중인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ㅠㅠ)


다만, 참고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국유지의 점유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로 점유된 건물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점유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내에 위치한 면적 전부가 점유면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07-06-19 국재41301-782 회신내용 참조)
 

제목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10-05 11:00
조회:
1091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설명자료 첨부1)

규정미비 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주택건설공급과).hwp


(참고자료)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주택건설공급과).pdf


151006(조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주택건설공급과).hwp


151006(조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주택건설공급과).pdf




151006(조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주택건설공급과).pdf
0.27MB
(참고자료)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주택건설공급과).hwp
0.21MB
151006(조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주택건설공급과).hwp
0.38MB
(참고자료)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주택건설공급과).pdf
0.91MB

◈  국과수 '人蔘 지문' 찾았다


 

이정원사회부 기자E-mail : jardin@chosun.com

입력 : 2015.08.24 03:06

      

 

 


 


원산지마다 동위원소 비율 달라

도난 인삼 확인에 큰 도움


 

 


 

작년 10월 충북 음성경찰서는 인삼밭 7곳을 돌며 1t이 넘는 인삼을 훔친 곽모(43)씨 일당을 붙잡았다. 시가 5000만원에 달하는 양이었지만 피해 농민들은 도둑맞은 인삼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 곽씨가 팔아버린 인삼을 경찰이 추적했지만, 어떤 인삼이 장물(贓物)인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매년 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원산지를 밝히기 위해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압수한 도난 인삼이 차곡차곡 쌓인다. 국산으로 알고 산 인삼이 중국산인지 확인해 달라는 의뢰까지 포함해 매년 인삼 원산지 관련 의뢰는 20~30건에 이른다.

 

 


 

하지만 국과수는 그동안 대부분 '감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국과수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인삼의 산지(産地) 등을 규명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인삼 원산지 추적에 어려움을 겪던 국과수가 최근 인삼의 '화학적 지문(chemical fingerprinting)'을 이용해 원산지를 추적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국과수 화학분석과 관계자는 "같은 종(種)의 인삼도 재배 지역이나 사용된 비료에 따라 토양에서 흡수하는 동위원소 함량비가 다른 점을 이용하는 분석 기법"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연구 과정에서 6개 지역(강화군·파주시·김포시·영주시·화천군·충주시)에서 재배된 인삼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안(강화·김포·파주)에서 재배된 인삼은 내륙(영주·충주·화천) 인삼보다 수소와 산소의 안정동위원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바다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비율이 높아 강화산 인삼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같은 지역에서 난 인삼이라도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율이 사용된 비료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민지숙 국과수 화학분석과장은 "재배된 지역과 농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 특성을 이용해 인삼이 자란 곳을 역추적할 수 있다"며 "주요 인삼 산지와 농장별 안정동위원소 비율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면 장물 인삼의 원래 주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삼 산지별 동위원소 비율 데이터가 수집되면 값싼 중국산 인삼 모종을 수입해 국내에서 1년 정도 키워 국산 인삼으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2015. 7. 23. 선고 201488888 판결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