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0. 선고 201534437 판결 분양대금반환등 1357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정도 및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도 없는 경우,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아파트 등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호수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2017. 6. 8. 선고 2015496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485

[1]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계약 등의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목에 의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조 제2항은 신탁은 그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1조 제2), 그와 같은 신탁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등 목적이 위법하거나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신탁 목적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이를 달성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신탁계약 등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목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당초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목에 의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17. 6. 8. 선고 20143814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보증공사가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주식회사와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과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용승인검사가 지연되자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금을 반환하고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으로 체결한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환급이행금 등에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공사가 회사로부터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보증공사가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주식회사와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사가 아파트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용승인검사가 지연되자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금을 반환하고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으로 체결한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토지와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환급이행금 등에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공사가 회사로부터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공사의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더라도,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데도,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님을 전제로 유상취득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7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 파기환송(일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이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3388 판결 등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5호에 의하면 이러한 개선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정한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에서의 자산취득비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성 건물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대금 등은 여기에 포함될 것이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 그 비용도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위 지침 중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부분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것이므로, 위 지침의 시설비등의 정의 또는 세부 항목 구분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광의의 시설비는 협의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나뉘고, 협의의 시설비에는 시설 신증축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성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의 그 비용은 협의의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위 지침의 자산취득비를 건물 신증축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은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토지·건물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개선명령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06.29 선고 201414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파기환송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조달사업법상 요청조달계약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한정 적극), 2.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에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극)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법 제5조의2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749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2조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여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요청조달계약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서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입찰을 시행한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청조달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나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상 제재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1),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여기서 보유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주소법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는 별도로 보유 또는 사용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보유 또는 사용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인터넷주소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뿐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64836 판결 등 참조), 도메인이름의 보유 또는 사용목적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국내에이전트가 된 후 원고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후 그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와는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를 해외 거래처라고 지칭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고가 아직도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판시 사정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보유 및 사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전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7211726 손해배상() ()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2017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파기환송(일부)



[경쟁업체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사안임]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공모가담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경쟁업체에서 퇴사한 피고인1이 피고인2의 업체에 입사하여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2가 공모가담한 사안에서, 일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1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이에 공모가담한 피고인2의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성립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피고인1은 더 이상 경쟁업체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2 역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1. 판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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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236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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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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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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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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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1),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2, 4)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742 판결 등).


그러므로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2017. 3. 9. 선고 201647478 판결 매매대금반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정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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