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8. 선고 20143814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보증공사가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주식회사와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과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용승인검사가 지연되자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금을 반환하고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으로 체결한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환급이행금 등에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공사가 회사로부터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보증공사가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주식회사와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사가 아파트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용승인검사가 지연되자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금을 반환하고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으로 체결한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토지와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환급이행금 등에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공사가 회사로부터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공사의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더라도,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데도,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님을 전제로 유상취득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