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9. 선고 2016216199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한 보유사용의 의미 /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으나,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위 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보유 또는 사용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의 범위 및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도메인이름의 보유 또는 사용목적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1),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여기서 보유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주소법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는 별도로 보유 또는 사용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보유 또는 사용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도메인이름의 보유 또는 사용목적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4. 8. 28. 선고 201117899 판결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879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려는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저장소 및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3호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 외에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43, 6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32, 33, 70, 71, 72,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0. 4. 12.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3, 4,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이라 한다) 3,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지식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8, [별표 5]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을 말하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시설 용량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시설 용량 기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3조 제4항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의 각 기준의 내용과 규제 목적 및 대상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제71조와 제72조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규모가 넘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통제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도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로 설치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도시계획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구 국토계획법 및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명시적인 중복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에서 정한 구 고압가스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t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 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과 같은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 고압가스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기준 외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에 따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한다.

2014. 8. 28. 선고 2012102384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1841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 일부를 받고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종전에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87),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유지 공원’ 사용료 소송, 서울시 골머리

황태호기자 입력 2017-08-23 03:00수정 2017-08-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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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들 집단소송 잇따라 
보상비 12조 필요한데 年1000억뿐… 공원 지정해 놓고 토지매입 못해
자치구까지 합치면 수십 건 송사…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땐 더 난감
크게보기서울시가 땅 주인들의 사용료 반환 집단 소송에 걸려 있는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땅 주인 650명이 14억 원을 청구했고, 서울시가 재판에서 패하면 사용료 및 이자 등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서울 양재동 서초구청 뒤 우면산 자락 말죽거리근린공원(면적 35만 m²). 정부가 1977년 공원으로 지정해 40년간 주민 산책로로 이용되는 곳이다. 운동기구, 벤치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길, 나무도 정비돼 있다. 여름철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빼어난 공공(公共) 공원으로 보인다. 

소유권을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체의 85%가 넘는 약 30만 m²를 수백 명이 나눠 가지고 있다. 나머지만 국공유지다. 사유지(私有地) 공원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땅 주인들은 2011년 “서울시와 서초구가 별다른 협의 없이 사유지에 단풍나무 숲을 만들고 산책로를 개설했다”며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서울시와 서초구에 이들에게 약 1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원의 땅 주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료를 물라며 제기하는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소송 중인 공원만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노원구 월계근린공원 등 4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걸린 소송까지 더하면 수십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오동근린공원은 땅 주인 650명이 사용료를 내라며 14억 원을 청구했다. 서울시가 재판에서 패하면 이자 등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땅 주인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는 정부, 지자체가 공원 지정 이후 땅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심 녹지가 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형질변경, 건축 등 개발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땅 주인들은 자신의 땅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에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0.3km²(2016년 말 기준)가 여전히 사유지 공원이다. 매입할 돈이 없는 탓이다. 이 땅을 모두 보상하려면 약 12조 원(감정가)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책정된 서울시의 예산은 연간 1000억 원 정도다. 서울시가 2002∼2016년 15년간 보상한 사유지 공원 면적은 4.71km²로 1조7495억 원의 보상에 그쳤다. 공원에 땅을 가진 박모 씨(49)는 “분명히 내 땅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민들은 자신의 땅처럼 이용한다”며 “공원 지정해제도 되지 않고 보상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사용료라도 받으려고 소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곤혹스럽다. 2020년 7월까지 사유지 공원의 땅 주인들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이른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매입 기간이 늦춰지면서 매입 전까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이중 부담마저 떠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 전에 공원에 설치한 주민 편의시설마저도 땅 주인과 협의를 거쳤다는 증빙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법원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다”며 “공원의 공익적 가치도 고려해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823/85940051/1#csidxfe4106d2cba827da51b75267d9e70fe

법원 “정해영 선생 토지사용료 국가가 전부 지급하라”

2010-03-29 23:09

고(故) 정해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정재문 전 국회의원이 국가가 주한미군용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던 정해영 선생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 34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여상원 부장판사)는 정 전 의원과 해석 정해영 장학회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1977년 한국은 주한미군과의 군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시 정해영 선생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토지를 수용했다. 정 선생의 한남동 땅은 2년여를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1979년 한국이 미국과 SOFA 협정을 맺으며 주한미군용 아파트 건설 부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았다. 정 선생은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으니 땅을 환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소송까지 간 끝에 양자가 합의를 봤다. 합의 내용은 1979년 정 선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되 향후 5년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정 선생측에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정 선생은 다른 법인에 토지 일부의 소유권과 사용료 청구권을 넘겼고,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인 정재문 전 의원 등에게 토지를 상속했다. 정 전 의원은 물려받은 토지 일부를 정 선생의 호를 딴 ‘해석 정해영 장학회’에 기증, 소유권과 사용료 청구권을 넘기기도 했다.
정 전 의원 등은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기 위해 소유권 및 사용료 청구권 이전 사실을 통보했지만 국가는 현재 주한미군용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원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감정을 실시, 사용료를 지급했다. 정 선생과 전체 토지를 구분소유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세워진 지역은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공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정 전 의원 등은 “고인과 국가의 합의는 구분소유가 아니라 ‘공유’에 기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 선생과 국가의 토지 소유 형태가 구분소유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선생과 국가간 합의가 이뤄질 당시 구분소유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1991년 정 선생이 지적 측량 작업을 하기 위해 국가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 등으로 미뤄보면 일반적인 공유관계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정 전 의원은 34억원에 달하는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석 정해영 선생은 3대에서 9대까지 7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서울에 유학한 울산 학생들을 위해 ‘동천학사’라는 기숙사를 25년간 운영하기도 했다. 아들인 정재문 전 의원도 5선, 막내 동생인 정일영 전 의원도 2선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공2014상,58]

 

 

【판시사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청구권 제도의 목적,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6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28 판결(집15-1, 민17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공1996상, 152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공1998상, 375)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한명수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대전지법 2013. 5. 22. 선고 2012나11035, 2013나55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권 제도의 목적,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2 건물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1, 3, 4, 5는 각각 종전 임차인들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1, 3 내지 5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 1, 3, 4, 5가 위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 3, 4, 5가 비록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3, 4, 5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손해배상()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16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임차인들에게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고 이를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간주임대료의 산정 방법



[3]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임차인들에게 인테리어 시설물을 무상 양도한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불산입하고, 그 시설물 설치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기타 사외유출’ 처분된 세무조정소득의 귀속자인 임차인들에게 사업소득 또는 수익으로 무상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4]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공1997하, 317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1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외 2인)

【원고, 상고인】원고 2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마포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6. 6. 15. 선고 2004누235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의 무상양도 등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주식회사가 나머지 원고들(이하 ‘임차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임차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게 한 점,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노후화되어 그 자산가치가 소멸하는 것으로서 세법상 그 내용연수(내용연수)가 5년에 불과한데다가, 원고 1 주식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원고들이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래 7~11년 동안 계약을 연장·지속시켜 옴으로써 위 내용연수도 이미 경과한 점,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 중 특히 프랜차이즈 점포의 시설물은 당해 임차인 외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 주식회사가 임차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와 동시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비용이 임료에 포함됨으로써 전체적·포괄적으로 하나의 저가 임대행위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저가 임료와 적정 임료의 차액만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상양도의 판단기준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 산정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은 “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이 사건 점포들의 시가(적정 임료)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규정들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들의 시가를 감정하게 한 다음 그 가액을 이 사건 점포들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 실세금리보다 낮은 국세청이 고시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간주임대료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주식회사가 임차원고들에게 무상 양도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고 1 주식회사의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임차원고들에게 무상 양도하였으므로 임차원고들에게 무상 양도된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를 원고 1 주식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또한 감가상각비는 스스로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결산조정사항이어서 이를 과소 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비록 임차원고들이 원고 1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았더라도, 결산조정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바. 기타사외유출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법인세법상 자산의 무상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소득을 원고 1 주식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세무조정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한 후, 그 세무조정소득이 임차원고들의 사업소득 또는 수익으로 무상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임차원고들에게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각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타사외유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 산정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기업은행에 대한 신관 1층의 임대 사례가 제3자와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적정 임료)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점포들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를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 산정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점포들의 감정가액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때의 감정가액은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 감정인이 이 사건 점포들과 인접한 지역 내에서 그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점포에 대한 임대사례를 포착할 수 없어 적산법을 선택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공시지가에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점포들이 위치한 토지의 기초가격을 결정하고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및 부대설비 등을 고려한 재조달원가와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의 기초가격을 결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들의 기초가격을 산정한 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율과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지침’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이율 및 시장임대료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점포의 기초가격에 연 7~9%의 기대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을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로 보았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에 관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2017. 5. 30. 선고 2017205073 판결 사해행위취소 1369

[1]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1]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396조 제1, 3(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파산법원이었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 2, 347조 제1).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관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대가능한 절차상의 편익 등을 종합해 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에서 부인의 소 등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부인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시켜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353조 제4항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2016. 12. 27. 개정되어 회생법원이 신설되기 전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함으로써 파산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다.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취소 또는 부인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본질과 기능이 유사하고, 동일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판단된다.

분쟁의 적정한 해결과 전체적인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차상의 편익은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

[3]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2017. 5. 30. 선고 2016275402 판결 기타(금전) 1367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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