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8. 선고 2011두17899 판결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879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려는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저장소 및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 외에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64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0. 4. 12.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지식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별표 5]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을 말하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시설 용량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시설 용량 기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3조 제4항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의 각 기준의 내용과 규제 목적 및 대상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제71조와 제72조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규모가 넘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통제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도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로 설치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도시계획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구 국토계획법 및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명시적인 중복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에서 정한 구 고압가스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t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과 같은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 고압가스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기준 외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에 따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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