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989.11.22, 선고, 88나3327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대지에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그와 인접한 대지가 우뚝 솟게 되어 그 시가가 하락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주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에 미치는 것이므로 자기소유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중형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굴착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대지소유자의 통상적인 대지사용방법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와 인접한 대지소유자들이 이를 수인하여야 할 소유권행사의 범위내의 것이라면 위 굴착공사결과 인접한 토지가 우뚝 솟게 되어 그 시가가 하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

제214조,

제750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정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봉기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4718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25.부터 1989.11.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정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3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임남수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4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정인에게 금 51,342,901원, 원고 임남수에게 금 6,926,386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6의3 대지와 같은 곳 216의 5,6,7 각 대지의 경계에 위 216의 3 대지의 토사유실을 방지함에 적절한 시설을 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6의 3 대 683평방미터의 공유자이고, 원고 김정인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그 지상 가옥(연와조 스라브기와즙 평가건 주택, 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한다)의 단독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와 맞닿아 있는 같은 동 216의 5,6,7 대지의 각 소유자들로서(같은 동 216의 5는 피고 김봉기, 216의 6은 피고 김호기, 216의 7은 피고 김진홍의 소유로 되어 있다) 1985.2.경부터 수개월동안 공동으로 피고들소유의 위 대지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기초공사로서 이 사건대지에 굴착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임재형의 증언에 의하여 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2(확인서)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이영호의 각 증언(다만 위 이영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의 결과 및 원심감정인 신형범, 한규호, 당심감정인 오완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위 각 대지는 원래 동일한 지반 위에 형성되어 있고, 이는 상층부에서 하층부 쪽으로 볼 때 부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경암층의 순서로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경암층의 굴착시는 진동의 전달이 쉽고 많은 소음을 내게 되며, 위 굴착공사는 경암층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실, 피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김삼봉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위 굴착공사를 하던 소외 이영호는 위와 같이 토지를 심굴함에 있어서 피고들 소유의 위 대지 및 이에 인접한 원고들 소유의 대지에 관한 지반구조 및 성질, 공사현장과 이 사건 가옥과의 거리 등을 조사하고 그에 적합한 굴착기와 굴착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인접대지나 건물 및 주민들에게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형브레이커(브레이커 대신 리퍼를 사용할 경우 진동이 줄어들 수 있다) 1대 이상을 사용하여 함부로 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 그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옥에 균열을 생기게 하였고, 심굴로 인하여 원고 김정인 소유의 우물을 고갈시켰음은 물론, 위 공사기간 동안 탁자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과 심한 소음으로 원고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영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이영호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가.  원고 김정인 소유의 가옥, 담장 및 우물에 대한 피해복구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감정인 신형범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에 의하여 원고 김정인 소유 가옥의 내외부 벽면, 지붕 등에 균열이 가고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지면으로부터 약 20미터 깊이까지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피고들 소유 대지에 인접한 원고 김정인 소유 차고내의 우물(깊이 약 15미터)이 고갈되어 이를 약 25미터 깊이로 더 파야 지하수가 양수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원심증인 이영호의 일부 증언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피해를 복구함에 있어서는 위 균열 벽면 등에 대한 철거, 보수공사비, 지하수개발공사비, 위 각 공사에 부대되는 잡공사비 등을 합하여 모두 10,792,288원 정도가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정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김정인 소유의 가옥 가격하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김정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위와 같은 비용으로 수리하더라도 예전에 비하여 그 가액이 하락된다 할 것인바, 그 하락가액 상당인 금 6,963,000원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는 수리가 가능할 때에는 그 수리보수비용이 통상의 손해로 되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수리후의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터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시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원고들 소유 토지가격의 하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약 19미터나 굴착함으로써 원래 같은 높이였던 원고들 소유 대지가 우뚝 솟은 결과가 되어 그 시가가 하락되게 되었는바 그 하락가액은 금 36,514,000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한 이 사건 굴착공사가 소유권의 남용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소유권행사의 범주에 드는 한 원고들이 반사적으로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건물신축을 하기 위하여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대지소유자이자 그 지상건물의 건축주인 피고들의 통상적인 대지사용방법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 김정인의 치료비 및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굴착공사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이 사건 가옥에 균열이 갈 정도의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공사기간, 진동과 소음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그 위자료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김정인은 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지병인 당뇨병과 신경통이 악화되어 약 금 1,000,000원 상당의 약물을 복용하였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으로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임재형의 증언만으로는 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 김정인의 지병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마.  원고들의 토사유실방지시설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대지는 우뚝 솟은 결과가 되었고 이 사건 대지와 원고들 소유의 대지 사이에는 피고들이 시공한 콘크리트 옹벽이 있으나 옹벽이 완전한 수직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균열이 있으며 후면이 전부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지 않는 등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양대지 사이에 원고들 소유 토지의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임재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정인에게 위 복구비 금 10,792,288원과 위자료 금 1,000,000원 합계 금 11,792,288원, 원고 임남수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굴착공사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2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복구비에 대하여는 원판결선고일인 1988.6.30.까지, 위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일인 1989.11.22.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 김정인에 대하여는 위 인정의 금원보다 적게 인용하고, 원고 임남수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로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25.부터 1989.11.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흥기 송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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