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90% "모든 판결문, 인터넷에 공개해야"



[the L] "모든 판결문 원칙적 인터넷 공개·키워드 검색 허용" 의견 대다수
/사진=뉴스1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은 판결문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 간 대한변협 회원 변호사들 1586명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판결문은 인터넷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1486명(93%)이 '찬성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판결문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해서도 1496명(94%)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든 판결문을 한 곳에서 통합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557명(98%)이 찬성한다고 했다.


현재 1·2심 판결문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서 열람하거나 각급 법원 사이트에 판결문 열람 신청을 해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문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결정이 있거나 가사 사건 판결문 등 법으로 정한 비공개 대상은 제외된다. 사건 관계자가 제3자의 열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문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창구를 이용한다 해도 판결문을 열람하기는 쉽지 않다. 법원도서관은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다. 판결문도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을 갖고 나올 수 없다. 메모도 금지된다. 사건번호 정도만 적어 나올 수 있다. 판결문 열람 신청을 통해 제공되는 판결문은 사건 관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가려진 채 제공된다. 대법원 판결문도 마찬가지다. 또 판결문 열람 신청을 통할 경우 형사판결문 열람은 무료지만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판결문은 1건 당 1000원을 내야 한다.



대한변협 설문에서 개인정보를 가리는 비식별처리를 완화하는 안에 대해 1251명(78%)이 찬성하고 335명(21%)이 반대했다. 판결문 열람에 수수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답이 614명(38%)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는 543명(34%), '현재보다 인하 필요'는 315명(19%)였다.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공판준비부터 판결 선고까지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은 판결문 열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가 노출·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게 주된 이유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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