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증액청구에 대한 소송건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법인영업자이며 현재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관련 집기비품(소규모라서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은 새로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과거 내부 집기비품 등의 사진과 이전 후의 상태를 보고 평가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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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6. 8. 31., 일부개정]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대상 물건이 멸실 혹은 이전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하 “감칙”이라 함) 제10조제1항 (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칙적으로 평가가 불가하다.
다만 감칙 제6조제2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행정소송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시점 당시 대상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규격(본건 동산과 유사한 물건 등의 무게, 크기 등), 등의 “가격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받는다면, 감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서에 해당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수목, 구분건물 등이 있다.
1) 수목
가격시점 당시 대상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규격(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수관폭등), 수량 등의 “가격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받아 조건부평가 가능
2) 구분건물
공부상 전유면적, 마감재 등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상정하여 조건부로 감정평가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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