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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어대위는 “한수원이 2015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07년 부경대-해양대 보고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보고하고선 보고서보다 생산량을 더 축소해 일부 합의한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중간보상’ 형태로 지급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합의는 부경대-해양대 조사결과(1차 보고서)의 피해율을 기준으로 한수원과 기장수협 측이 추천한 삼일감정평가법인과 동양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제한보상금 규모로 시행할 것을 명시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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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수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용역비 반환소송’ 상소한 상태다. 앞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한수원이 국립전남대학교(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반환소송’에서 원고(한수원) 패소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기간 동안 피고(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수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 원고 역시 계속하여 용역 시방서의 이행 현황을 체크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중략) 조사의 진행방향이 용역 시방서 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중략) 동일한 시정요구를 반복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종보고서에서 어촌계별 어업생산량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고, 피고 연구소 및 어대위 사이의 3자간 협의에 따라 소량이던 어업생산량 부분이 추가된 것(문어 등), 또는 3차 수정 보고서에서는 1995년 이전 수협 위판자료에 따른 과거실적을 기계적으로 평균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가 이 사건 용역 계약 목적이 1995년 이전 어업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미역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위판자료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재판부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잔금과 재료비를 (전남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오철웅 부경대 자원생물학과 교수는 “결과에 대해 서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신의를 전제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인데 한 쪽이 신뢰를 깨버리면 해결이 어렵다”며 ‘신의’를 강조했다.
김성훈 어업피해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근거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건 맞지만 단지 용역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기업이 소송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공기업이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것은 숙명이자 염원”이라며 “법원에서 감정절차를 진행 중이니 재판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보상도 재판결과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산단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전남대 보고서(2차 보고서)를 인정하고 보상해주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한수원이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출처 : 현대해양(http://www.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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