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하여, PPA평가를 현지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았는데 회계감사인이 현지 업체는 신뢰성이 없다면서 적정성 의견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출장도 어려워 직접 감정평가를 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회계감사인은 현지 업체와 의견조율하여 새로운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후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시해주면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정평가 이론책에서 보았던 감정평가검토(Appraisal review)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혹은 국내법상 평가검토가 불가능하다면, 컨설팅 형식으로 적정 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A)
1.
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9975/
2.
www.kas.re.kr/html/sub03_01.asp
3.
회계감사인의 요구에 의해 기존의 감정평가서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감정평가검토 (Appraisal review)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감정평가 검토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 17조 ①에서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 ③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업무의 위탁규정에 의거하여 한국감정원이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을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은 「감정평가 검토 업무규정」과 「감정평가 타당성기초조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느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
사견으로는 현 법제하에서 직접 감정평가검토 (Appraisal review)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아래 규정 등을 근거로 컨설팅 보고서 형식으로 검토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 4. 7.>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목개정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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