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등기명의인 변경비와 중개수수료 등 종결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왜 현금등가에서 빼야 하는지?

 

 

거래사례에서의 거래가격(=현금등가(cash equivalence))은 거래시점기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입한다고 할때의 가격이다.

 

 

수익환원법에서의 순수익 산정시 이는 임대인을 기준으로 한다.

 

 

등기명의 변경비 및 중개수수료는 거래와 관련된 실비이다. 

 

 

실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즉, 내가 부동산을 산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만약

 

거래가격이 2억이고

 

 

등기명의 변경비 및 중개수수료가 200만원이라고 할때

 

 

매수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현금등가는 2억 200만원이 되고

 

 

매도인이 실비를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2억 2백만원이라면 200만원을 차감한 2억이 현금등가액이 된다.

문제자료에 대지권이 나왔을 때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층별효용비율을 모르는 경우 물건별 평가를 할 때 토지가치를 구할 때 대지권 비율을 곱해서 구해도 되는 것인지? 

 

 

 

구분건물의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일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나상수, 고규봉, 이홍규 외 3인공저 감정평가실무강의 책에서 토지가치와 건물가치로 나눠서 평가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원래 백영준, 신종웅, 백일현, 양우석의 4인공저 최신 감정평가론의 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실제 감정평가시에는 일체거래사례비교법만 사용한다.

(즉, 실제 시험에서 토지, 건물을 별도로 나누어서 구분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경매 평가시 토지, 건물 배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단가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지권의 경우 문제를 풀이하면서 집합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활용할 일은 별로 없다고 봐야한다. 

 

 

 

다만, 지가배분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가끔있는데 이때는 토지, 건물 가격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데

 

 

 

이때는 대지권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가배분율은 나올 가능성이 1%미만이므로 알아두어야 할 필요는 있으나 큰 비중을 두고 다룰 부분은 아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김기태평가사님 패스풀다가 질문이 생겨서요.


문제는 3판2쇄 p508 페이지 리노베이션 입니다.


문제풀이에서 방당면적을 (726 x 500%) / 71로 해서 51m2 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용적율 500% 대지면적 726 으로 총 3630m2 입니다.


여기서 6층이 330 이므로 1~5층 까지의 면적이 660 으로 나오는데요.


한층에 11개씩 (6층 5개)로 방크기를 60m2 으로 잡으면 방의 개수는 60개로 나옵니다.


월 임대료 400,000 으로 잡으면 51m2으로 잡은 임대료보다



51m 기준시 = 300,000 * 12 * 71 = 255,600,000


60m 기준시 = 400,000 * 12 * 60 = 288,000,000 으로 순수익이 더 커질뿐만 아니라 자본비 지출도 더 적게되어서


리노베이션으로 인한 타당성이 긍정되게 됩니다.


최유효 이용으로 상정하면 60m 으로 잡는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주차장확보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제가 잘못 푼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를 읽어봐도 잘 못 찾겠네요. ,,



답변)

 

저는 이 문제 만들 당시 주차장 규정과 관련해 방 수를 계산하길 원했고, 그러한 생각에서 (자료 6)의 "3. 원룸 개조시 건축가능 방수 산정을 위한 주차장 관련 규정"이라는 목차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시중에 공개 후 몇몇 분들이 다른 관점으로 방당 크기를 얘기하셨는데요, 컨설팅 문제에서는 여러가지의 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 문제를 만들 당시에는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구성했는데, 다른 분이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제 의도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는 것은 어떨까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문제를 김기태 평가사님 본인이 만들었다고 애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문제의 원전(原典)은 2003년 13기 전규성 평가사님 (그 당시 서울법학원 화,목요반 실무팀장)의 2기 3주차 스터디 문제였다.

 

 

그 당시 김기태 평가사님은 장발의 머리를 하고 다녔던 4년차 팀원이었다.

 

 

문제집에 제시된 것은 전규성 평가사님의 예시답안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래서 푸는 사람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단 문제를 처음 만든 전규성 평가사의 의도대로 알아놓되 문제를 예시답안에 맞게 4판에서는 이 같은 사항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문 1】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陰陽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를 평가

           하려고 한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주)陰陽의 매년도 Free Cash Flow와 현재가치(2009년말 기준)을 구하시오


2. 2014년 이후 회사의 잔존가치(Terminal Value)를 구하고 2009년말 기준의 현재가치로 계산하시오


3. 2008년도 말 기준 (주)陰陽의 기업가치를 구하시오


4. 특허권 배분율을 적용하여 특허권의 가치를 구하시오

 

 


<자료>

향후 5개년 동안의 영업계획을 추정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 2010년 예상매출액은 100억원 이었고, 2010년부터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영업이익은 당해연도 매출액의 15%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

 

- 감가상각비는 매년도 5억원씩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

 

- 2009년말의 납입자본금은 30억원이었고, 주당 액면가격은 5,000원이며, 장기부채는 20억원임

 

- (주)陰陽은 2010년의 경우 운전자금 증가금액이 2억원이었고, 2011년도 부터는 매년 전년도 대비

   15%씩 증가하였으며, 법인세는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30%를 부과하였음


- 회사의 2014년 이후 성장률은 3% (FCF기준)임

 

- 회사의 CAPM에 의한 자본비용은 18%이며, 장기부채 이자율은 15%이며, 무형자산 수익률은 20%임

 

- 기타위험은 3%임

 

- 무형자산가치 중 특허권 배분율은 30%임 

나는 그와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 한번도 만난적이 없다. 오해 없길 바란다.

 

 

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것은 2007년 11월 20일

 

 

한솔법학원 (現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시행하는 <고수 따라잡기>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첫째날 2007년 11월 19일 김광천 님(18기) 의 일반평가 강의가 있었고

 

 

둘째날 2007년 11월 20일 김승연님의 보상평가 강의가 있었다.

 

 

셋째날 2007년 11월 21일 조XX님 (김성유 평가사님의 목차 서브자료를 놓고 읽는 수준의 강의)

 

 

넷째날 이론 26,27일

 

 

다섯째날 법규 27,28일 권형근 (19기)님의 법규 강의가 있었다.

 

 

그 강의를 듣고 온 수험생은 김승연 선생에 대하여 이렇게 평을 했다

 

 

원래 1사람당 2시간의 강의시간이 책정된 것이었는데

 

 

그 분의 경우 일단 보상평가자료가 100페이지를 넘었고 그것을 전부 강의 하기 위하여 정해진 2시간을 넘어서 4시간 넘게 강의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학원 게시판에 그에 대한 칭찬글이 자자했다. (원래 2시부터였는데 거의 7시 다되서 끝났다는 애기)

 

 

일단 학원 공식자료가 아니라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으나 나중에 그 자료를 보니 자료의 세심함과 방대함에 한번 놀랐다.

 

 

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정도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서브 만든 것을 배포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든 자료였다. 그 당시 최근 법개정내용(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및 김원보 평가사님의 보상특강 자료까지 완벽하게 녹아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자료였으며 2008년 김성호 평가

 

사의 보상특강 및 2009년 김사왕 팀장의 실무단과자료에 활용될 정도로 그 완벽성을 인정받게 된다)

 

 

한솔법학원 매실 핵심멤버 (김승연 , 조XX,  김광천 (18기), 권형근 (19기))중 김승연씨는 직접 일주일에 한번 매실 실강강평을 진행

 

 

할 정도로 핵심중의 핵심 인물이었다. 실제 그가 매실의 모든 자료를 다 편집하고 자료를 만들었을 것이다.

 

 

2007년 말 아깝게 시험에 불합격하고 2008년 수험생활을 하고 잠잠하다가 다시 2009년 갑자기  김사왕 평가사의 실무단과 (그가

 

 

문제를 만들었을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개별스터디를 같이 한 사이라던가 아니면 같은 skku 선후배 사이라서 인연이 있어

 

 

서인지는 모르겠지만)에 자신의 실무이론자료를 기꺼이 내놓게 된다.

 

 

또한 그에 발맞춰 2009년 삼일한성학원 매실 (STEP : Study Training & Executive Partners)팀장의 자리를 역임하였다.

(게시판 질문 답변 달아주기)

 

 

삼일한성학원 선전글에서는 매실의 창시자라고들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매실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김성유 평가사님이었고 그 당시 한솔법학원의 개원과 맞춰 타 학원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두고자 만든 획기적인 제도였다. 정규 학원 스터디와 연계된 제도였다. (前 글 참조)

 

 

 

그때 매실 문제를 구성, 편집하고 토나올 정도의 빡센 워드 작업을 진두지휘 했던 사람이 바로 김승연님이었다

 

 

스터디 이후 시작한 0기 매실 (정규반, 10월부터 정규반, 고급반으로 나뉨)을 진두지휘 했던 사람은 김승연님이 맞다.

 

 

그는 합격 후 팀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같고, 강사로서도 욕심이 있고 , 자신의 이름을 건 책을 쓰고도 싶어하

 

 

그럴 자격도 있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벌써 합격해야 했을 실력자이다.

 

 

꼭 그와 한번 같이 스터디 팀을 운용하고 싶을 정도로 그는 감정평가 수험계에 있어서는 준비된 인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의 전매특허인 tip 자료는 2007년 작성된 정규매실반 실무이론 자료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학원에서 매실 홍보차원에서 올린 베타 자료로 판단하건데 수익환원법 쪽의 자료가 약간 부족하다.

 

 

(맛보기 차원에서 보인 것 같다는 생각임. 추후 보강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김사왕 (Brueggman/Fisher 공저 부동산 금융과 투자의 신봉자 : 17기 김성호 평가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됨)팀장의 2009년 1,2기 실무단과의 조력자였기 때문이다)

 

 

매실에서 그를 강사로 선택한 것은 탁월하다고 보인다. 기실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수험생에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수험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험자금마련측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합격의 법학원의 김수식 선생님 처럼...나도 감평과외 해봐서 그 심정 잘 안다)

 

 

하지만 비감(非 감정평가사)이라고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내 말이 절대 맞을 것이다.

 

 

그는 정말 준비된 팀장이다.

 

 

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원강의를 결정하기 까지 그가 겪었을 개인적 고통이 짐작된다

(올해 합격하지 못한다면 계속 강사생활을 할 각오까지 했을 수도 있다)

 

 

꼭 올해 잘되서 2009년 20회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2007년 한솔 매실강의 + 2009년 삼일한성 매실강의 를 통해 21회 시험대비 삼일한성학원 토요반 실무팀장으로 비상(飛翔)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1. 2009년 매일하는 실무 (이하 매실) 시행 이유

 

2009년 10월 5일 부터 삼일한성학원에서 매일하는 실무 (이하 매실)을 시작한다. 일반 학원 스터디에서 학원입장에서의 손익분기

 

 

점 수강생 수는 대략 27 ~ 28명 정도 (학원의 제반경비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다. 매실은 일반스터디처럼 팀장에 대

 

 

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수강생수는 훨씬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스터디에 들이는 노력만큼이나 자질

 

 

구레한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일종의 노가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학원측 입장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

 

 

즉, 솔직히 매실은 2007년 한솔법학원에서 시행했던 첫해 (4기 스터디 막판에는 몇백명이 몰릴 정도, 그때 인건비도 많이 나갔기 때

 

 

문에 순수익이 많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손해는 보지 않았다)를 제외하고는 학원측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매실을 감정평가학원중 유일하게 삼일한성학원이 시행하는 것은

 

1.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2년차 수험생이 배출되었다는 점 (그래서 0기 스터디도 유일하게 토,일 2개반 개설)

 

2. 감정평가학원계의 가장 비수기 철인 9~12월까지의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2. 매실의 역사

 

매실의 역사는 200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하반기 당시 한솔법학원이 개원을 준비중이었고 당시 팀장 0순위,

 

 

수험계 최고의 인지도를 갖고 있었던 김성유 평가사님 (現 합격의 법학원 실무강사)을 영입하였고 김성유 평가사님께서

 

 

본인의 수험생활을 바탕으로 개별스터디를 하지 못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학원에서 개별스터디를 만들어주자라는 당시

 

 

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고 김성유 평가사님의 기획 (그 당시 한솔법학원의 모든 기획 아이디어는 김

 

 

성유 평가사님의 머리에서 탄생하였음)하에 매실이 탄생하게 된다. (매실이라는 이름도 김성유 평가사님이 만든 것이

 

 

다) 2007년 이후 매실은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솔의 매실 대박으로 자극받은 서울법학원이 자체 매실을 만들었으나 그 존재에 대해 아는 수험생들은 거의 없었다.

 

 

2007년 9월 삼일한성학원에서 매실팀(STEP (Study Training & Executive Partners))을 창안하였고 한솔법학원의 정규반 매실과 한판승부를 벌이게 된다.

 

 

(명목상으로는 한솔법학원이 수강생 수에서는 월등히 앞섰으나,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두 학원 모두 수익측면에서는 패배했다고 할 수있다. 삼일한성학원이 한솔을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이후 2008년 수익성 저하의 이유로 한솔법학원에서는 매실을 폐지하게 되었고, 삼일한성에서는 2기까지 억지로 매실을 유지하였다.

 

(이는 수험생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처사였다. 2기까지 매실을 유지한 삼일한성은 수험생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매실의 명맥이 끊길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에 위에서 말한 2가지 이유를 들어 다시 삼일한성에서 매실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2007년 삼일한성의 라이벌인 한솔법학원의 매실 총 책임자였던 김승연 선생을 필두로 세워서 말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경우라고 해야 할 듯-> 김승연 선생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함)

 

 

 

3. 구체적인 문제 구성의 pool

 

2007년 한솔법학원(現 베리타스 법학원)의 매실을 진두지휘했던 김승연 선생이 맡았기 때문에 일단은 한솔법학원의

 

 

2007년 하반기 0기 정규매실을 기본 포맷으로 하되 한솔 0기 고급반자료* + 2007,2008 삼일한성 매실 데이터베이스가

 

 

합쳐서 기존의 매실 노하우가 총 집대성된 문제pool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실팀의 의지에 따라 2009년 각 학원 스터디 문제중 일부를 일부 변형하여 출제할 수도 있다)

 

* 0기 고급반 자료 (각 학원 스터디 팀장의 1,2번 문제를 실어놓은 어려운 문제로 주로 손인석, 권소현, 김기태, 이수현, 김성호, 서관호, 김태진, 김성유 평가사님 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함)

 

 

4. 활용방법

 

(1)

 

삼일한성 게시판에서 보이는 Tip자료는 김승연 선생이 2007년 한솔법학원에서 0기 매실을 담당할때 작성한 실무이론

 

 

Review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당시 한솔법학원에서는 일주일에 1번 월요일에 김승연 선생이 직접 지

 

 

난주 매실문제에 관한 Live 강평을 진행하였었음)

 

 

이 요약자료는 단순 짜깁기가 아닌 김승연 선생 본인의 소중한 노하우도 많이 담겨있는 매우 정리가 잘된 자료이다.

 

 

(이 자료 배포를 다년차 수험생들이 알면 참 기분나빠할 정도로)

 

 

이를 잘 활용하면 실무실력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또한 김승연 선생은 일반평가보다는 보상평가쪽을 더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년 21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보상평가부분이 30점 이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상평가부분을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평가부분은 2년차들이 기피하는 부분이며 내년가서 보상평가부분을 심도있게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보상평가는 법정평가라고 하지만 명시적으로 법에 나온 그 이상의 것이 들어있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보상평가 부분을 김승연 선생에게 잘 배운다면 내년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여야 한다. 모든 강좌에서 실력향상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전체 수강생의 20%남짓이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김승연 선생 외 담당 staff의 실무 노하우를 최대한 뽑아먹어야 한다. 그래야 *비싼 수강료를 낸 만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이번에 책정된 월 100,000의 수강료가 비싼 것에 대하여 일부 수험생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학원관

 

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다만, 수강료 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

 

으나 수강료 상승에 대한 학원측의 대응논리가 엉성하여 수험생들의 불만이 더 커진 것으로 안다. 삼일한성학원은 강사 선정에

 

 

우 신중을 기하는 학원이다. 자신이 없다면 비합격생 출신의 강사 (이번에 반드시 합격할 것을 기원한다)를 뽑는 무리

 

 

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매실에 있어서는 김승연 선생은 최고의 프로페셔널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수험생들

 

 

의 불만을 잘 커버하여 모두 fan으로 만들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자료)

 

1. 2007년 김승연 선생 주도 한솔법학원 0기 매일하는 실무 계획표

 

매일하는 실무 계획표.hwp

 

 

2. 0기 매실 tip자료 예시

 

1) 9월 17일 김승연 선생 실강 자료

 

9월17일.hwp

 

2) 10월 22일 김승연 선생 실강 자료

 

10월22일.hwp

 

10월22일.hwp
0.21MB
매일하는 실무 계획표.hwp
0.03MB
9월17일.hwp
0.03MB
최근 5년간 실무수석점수의 경우
 
 
15회 78점 (손인석) -> 이 때 권소현 평가사 (한림법학원) 73점 획득
 
 
 
 
16회 75점 (이수현, 손경순, 박미경 외 8명) -> 이 때 김기태 평가사 (삼일한성학원) 68.5점 획득
 
 
(이 경우 점수보정을 원점수에서 2배가까이 진행함으로서 68점도 원점수 기준으로 하면 과락이었음.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 그만큼 16회는 역대 최고의 극악 난이도로 평가됨)
 
 
 
 
17회 81점 (고두현) -> 이 때 김성유 평가사 (합격의 법학원) 73점 획득
 
 
 
 
18회 75점 (원윤경) -> 이 때 이용훈 평가사 (한림법학원 BUT 월간 감정평가사 9월호 모의고사 문제에는 이용훈 평가사
 
 
가 합격의 법학원 강사라고 쓰여있다. 10월호에 이같은 오류정정사항이 나와야 할 것임) 67.5점 획득
 
 
다른 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고 평가되었던 해로 이때 100점을 다 풀고도 과락을 받은 수험생의 비율이 엄청 많았음. 이에 격분
 
 
한 50여명의 수험생들이 국토해양부에 답안지 및 채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업무의 차질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후 시험 주관이 감정평가협회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감.
 
 
이 당시 굉장히 떠들썩하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2명의 채점위원의 점
 
 
수를 합산한 결과 자체를 발표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타 시험에서 이렇게 점수를 발표한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다.
 
 
후술하겠지만 이런 식의 점수발표는 오히려 수험생의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회 72.5점 (확실하지는 않으나 임익x씨로 파악됨)
 
 
남들과 특별히 다르게 푼 것 같지는 않음. 3번 입목평가도 제대로 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전체수석인 강흔태씨가 대신 월간 감정평가사에 예시답안을 게재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맘에 들지 않는 답안이었음
 
 
 
 
 
감정평가사 시험은 타 시험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일반적인 시험대비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본다
 
 
논점을 다 맞추면 당연히 수석이겠지만 각 학원의 예시답안은 출제위원님이 진정으로 원한 논점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다. 까놓고
 
 
애기해서 수험생들이 논점이라고 보는 부분과 출제위원이 논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어처구니
 
 
없는 것에도 점수차이가 많이 왔다갔다 한다. 예를 들어 15회 1-2번 일체평가 부분에서 속히 말하는 DCF 중 NOI 모형
 
 
이 나왔다. 실제 이 모형은 흔히 우리가 DCF를 쓸때 사용하는 table을 그릴 필요가 없는 단순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테이블부터 그리는 습관에 젖어있는 수험생들이 많았었는데, 채점시 테이블을 그린 사람은 답의 맞고 틀리
 
 
고를 떠나서 원점수 기준으로 5점이상씩 차감했다고 간접적인 루트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다.
 
 
(아무생각없이 답안쓰는 기본이 안되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이러한 사항이 채점기준표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가? 
 
 
실무는 다 풀고도 과락이 나오고 다 못풀어도 고득점이 나올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을 일찍 눈치채지 못한 수험생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장수생이 양산 되는 것이다.
 
 
(장수생의 70~80%는 실무점수가 부족하여 합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합격생들 애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이다. 어쨌든 합격은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이다. 자신이 잘 풀었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잘 풀어서 합격한 사람도 많다. 오해하지 마시길) 
 
 
채점기준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냥 중목차 정도만 제시되어 있을 뿐 수험생들이 학원답지에서 흔히 보는 비교표준지 1점, 토
 
 
지잔여법 7점 이라고 나오는 식으로 채점한다고 믿는 수험생은 제발 없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할지 모르지만 나중
 
 
에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채점할 성격의 과목도 아니지만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따른다. 또한 사법고시 같이 잘 알려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것에 관해 수험생들이 무지하다.)
 
 
올해 20회 시험의 경우 13회,19회 실무 출제위원인 김양수 평가사님(한국감정원)이 들어가신 것으로 추정된다. 그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13회 3번 (담보, 경매) 및 13회 4번 투자수익률 (회귀분석) 19회 2번 (가치기준
 
 
에 따른 평가)문제에 지적법, 등기법의 내용을 가미하고 지적도를 문제에 항상 실어놓는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또한 그 분이 한국감정원 천안지점장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출제할 시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은 항상 C시
 
 
(천안시)라는 것을 밝힘으로서 본인이 들어갔다고 하는 점을 은연중에 수험생들에게 인지시킨다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
 
 
데, 김양수 평가사님이 들어가셔서 올해 1번문제를 출제하신 것으로 99% 확신한다.
 
 
2번, 3번, 4번의 경우 출제하신 분은 수험생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분이 채점을 주도할 13회 시험 당시 실무 수석점수는 67.5점(이응진)이었다. 점수는 상당히 저조했다. 19회 시험에서는 본인이
 
 
출제위원중 가장 소위 짬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채점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예년에 비해서 점수를 그
 
 
렇게 많이 까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체감난이도가 13회, 18회와 유사했다고 평가받는 (물론 무지 어려웠지만) 20회 시험에서 김양수 평가사님이 채점을 주도하는 수험
 
 
생의 답안지 (두 평가사님이 수험생 전부의 답안지를 교대로 복수채점을 하여 산술평균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는
 
 
다)가 많다면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차 수험생 및 유예수험생을 구분해서 채점을 한다고 생각한다.) 실무점수는 호의적
 
 
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상대평가이므로 과락만 면한다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다.
 
 
타과목 점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격자 커트라인은 평균 52점 정도에서 마무리 짓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측한다.

1. 소득모델, 재산모델의 의미

 

모든 유형의 소득흐름에 대한 현재가치는 컴퓨터를 이용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DCF)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 70년대 당시 컴퓨터가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현실에서 복잡한 소득흐름에 대한 할인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한 방식들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수익과 원본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 변동하는 특정모형을 상정하고 각 모형에 일치하는 간단한 계산방식(공식)을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AI기준 수익환원법 즉, 평가모형(할인모형)에 의한 평가방법입니다.

 

 

평가모형은 장래의 수익발생에 대한 예상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고안되어 있으며, 소득모형과 재산모형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DCF법보다 적은 가정을 전제(premise)로 하며, 적은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 방식이 투자자와 부합한다면 즉, DCF법 대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모형과 부동산모델에 대하여 상세하게 가르치는 실무강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모형은 DCF모형의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DCF법으로 풀면 전부다 해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모델 재산모델 관련 문제의 경우 DCF법을 적용하지 말 것이라는 멘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형에 대한 공부는 수험목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깊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실무과목에서 AI기준 수익환원법(소득모델, 부동산모델) part를 다루게 된 계기는 1993년 한철호 CPA가 지은 <소득접근법의 이해>라는 책을 임재만 평가사님(17회 실무출제위원, 現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eMA) 부동산학과 주임교수)께서 수정, 보완하여 낸 개정판이 1999년에 나오면서 부터입니다.

 

 

 

이후 2001년 PLUS감정평가실무, 2003년 鑑定評價實務講義책등에 수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렵고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감정평가이론에서는 연혁적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감정평가실무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소득모형(Income Models)이란 소득흐름의 현재가치를 구하고, 소득흐름에 포함되지 않은 복귀액이나 처분정리비 등은 따로 현가를 구하여 소득흐름의 현가에 더하거나 차감하여 부동산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 소득모형은 소득흐름에만 적용되는 모형이므로 소득흐름에 포함되지 않은 복귀가치 등은 별도로 현재가치를 구하여 소득흐름의 현재가치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책에 나와있으니 아실 겁니다.

 

 

 

정액소득증감모델에 대한 증명은 시중 실무책 중 PLUS 감정평가실무 P89(5판기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수식으로 적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찾아보시구요.

 

 

 

 

2. 소득모델 중 정액 증감모델과 J-factor 와의 차이점

 

 

(1)  정액증감모델의 경우 소득이 매기 정액으로 증감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증감형태가 직선형)

 

예를 들어 첫해의 순영업소득이 10만원이고 매년 1만원씩 증가한다고 할 때

 

2년째에는 11만원 , 3년째에는 12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2)  J-계수의 경우는 저당지분환원법에서 순영업소득 혹은 환원이율을 안정화시킬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순영업소득이 감채기금형식으로(반드시 이 표현이 들어가야 함) 매기 일정액씩 누적적으로 증감(기간말 몇 %증감했는지 여부가 꼭 표현되어야 함.

 

 

사항을 전제로 하여야 J계수를 적용할 수 있음)하는 경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정액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감채기금형식으로 누적적으로 증감하므로 실제 소득증감형태는 곡선형이 됩니다)

 

 

 

지분수익률을 0%로 단순화 하여 생각해보면

 

 

0기 소득이 100,000원

 

기간말 재매도시 전체 소득의 변화율은 50%라 하면

 

(즉, 10기 소득은 150,000원)

 

 

매기 증가되어야 할 순영업소득은

 

감채기금형식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여기서 감채기금형식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는 자본회수법중 감채기금법 재투자 형식과 논리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감채기금형식으로 증가한다고 표현한 것)

 

 

5,000원에다가 SFF(0%,10) (FVF(0%,10)=5이므로 이의 역수인 1/5)를 곱한 500원이 매기 순영업소득의 증가분이 됩니다

 

 

따라서 매기 500원씩 증가하면

 

 

1기 소득은 10,500원

2기 소득은 11,000원

3기 소득은 11,500원

...

9기 소득은 14,500원

10기 소득은 15,000원 이 되는 것이죠

 

 

예를들어 2기 순영업소득 11,000원은

 

△a * SFF(0%,10) = 500

 

2기 순영업소득의 증가분 1,000원은

 

1기 소득의 500원, 2기 소득의 500원을 합쳐 나오게 됩니다

 

 

즉, △a * SFF(0%,10) * FVAF(0%,2)의 의미입니다

 

 

1기 소득의 500원, 2기 소득의 500원 4기 소득의 500원을 더한 2,000원만큼

 

순영업소득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4기라면 FVAF(0%,4)를 곱하는 것이죠.

 

 

지분수익률을 10%라고 하고 이를 일반형으로 표시하면

 

 

t기의 순영업소득 증가분 = (n기 순영업소득 - 0기순영업소득) * SFF 10%,n * FVAF10%,t

 

 

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J-계수의 유도식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한 애기를 습관처럼 불필요한 내용을 곁들여 쓸데없이 길게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J,K 계수의 도출식을 첨부합니다. ^^

 

 

감정평가실무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J계수K계수도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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