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자료에 대지권이 나왔을 때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층별효용비율을 모르는 경우 물건별 평가를 할 때 토지가치를 구할 때 대지권 비율을 곱해서 구해도 되는 것인지? 

 

 

 

구분건물의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일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나상수, 고규봉, 이홍규 외 3인공저 감정평가실무강의 책에서 토지가치와 건물가치로 나눠서 평가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원래 백영준, 신종웅, 백일현, 양우석의 4인공저 최신 감정평가론의 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실제 감정평가시에는 일체거래사례비교법만 사용한다.

(즉, 실제 시험에서 토지, 건물을 별도로 나누어서 구분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경매 평가시 토지, 건물 배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단가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지권의 경우 문제를 풀이하면서 집합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활용할 일은 별로 없다고 봐야한다. 

 

 

 

다만, 지가배분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가끔있는데 이때는 토지, 건물 가격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데

 

 

 

이때는 대지권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가배분율은 나올 가능성이 1%미만이므로 알아두어야 할 필요는 있으나 큰 비중을 두고 다룰 부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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