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등기명의인 변경비와 중개수수료 등 종결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왜 현금등가에서 빼야 하는지?

 

 

거래사례에서의 거래가격(=현금등가(cash equivalence))은 거래시점기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입한다고 할때의 가격이다.

 

 

수익환원법에서의 순수익 산정시 이는 임대인을 기준으로 한다.

 

 

등기명의 변경비 및 중개수수료는 거래와 관련된 실비이다. 

 

 

실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즉, 내가 부동산을 산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만약

 

거래가격이 2억이고

 

 

등기명의 변경비 및 중개수수료가 200만원이라고 할때

 

 

매수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현금등가는 2억 200만원이 되고

 

 

매도인이 실비를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2억 2백만원이라면 200만원을 차감한 2억이 현금등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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