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환자연명의료결정법 )

[시행 2017.8.4.] [법률 제14013호, 2016.2.3., 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2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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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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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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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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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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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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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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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반조성

2.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지원

3.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4.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보급

5.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다양한 호스피스 사업의 개발

7.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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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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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4.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5. 그 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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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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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결과 기록·보관 및 보고, 폐업 등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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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일시 및 보관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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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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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14조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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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일 : 2018.2.4.]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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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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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담당의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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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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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2.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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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5.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18.2.4.] 제20조

       제4장 호스피스·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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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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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4.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말기환자등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6.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4. 말기환자등의 호스피스 제공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8.2.4.] 제25조제1항(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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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말기환자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말기환자등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5장 보칙

  • 조문체계도버튼

  관리기관,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2.4.]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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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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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자가족(이 조에서는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 열람의 범위와 절차 및 열람 거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2.4.] 제33조

  • 조문체계도버튼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조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0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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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이 아니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일 : 2018.2.4.]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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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18.2.4.]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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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제16조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및 호스피스의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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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한 자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시행일 : 2018.2.4.] 제39조제1호, 제3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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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 2018.2.4.]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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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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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5항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 2018.2.4.] 제43조제1항, 제43조제2항제1호, 제43조제3항제2호


펼침  <법률 제14013호, 2016.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제1항(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제1호ㆍ제2호, 제40조,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항제2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처음 맞닥뜨린 낯선 새로운 상황에서 프로기사들은 직관을 이용한다


과거의 수많은 경험을 일반화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직관이다


결구 직관은 축적된 경험위에 자리잡은, 정제되고 결정화된 일반화의 힘에 붙은 다른 이름일 뿐이다.


즉, 좁고 깊게 사고하는 것이 집중이라면, 넓고 얕게 사고해 빠른 결정을 이끌어내는 힘이 직관이다.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역전파 방법의 발견


지도학습과는 다른 강화학습의 발견


그리고 얼마전 딥 러닝을 통한 표현학습의 가능성 발견 등이 바로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훌륭한 과학자들이 오랜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들이다.


요즘 생각이 많아진다. 사실 집중과 직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만에 빠져 자랑스러워했던 인간 지성의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결국 어쩔 수 없이 한계 지워진 가여운 인간 지성의 두 약점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 앱 안내사항

  • 본 앱(app)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발간한 『수목 보상평가 자료집』의 “관상수 수종 소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료집에 소개된 239개 수종은 수목 보상평가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종을 선별한 것으로, 각 수목에 대한 설명자료, 사진, 조달청 고시가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수목 찾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앱 내에 있는 도움말 참조).
  • 1) 수목의 명칭 및 별칭(오용)으로 검색
    • 자료집에는 조경수의 표준명칭 외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별칭 혹은 오용)을 함께 제공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앱(app)의4 검색창에 수목의 명칭이나 별칭 그리고 오용을 입력하면 해당 수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 가문비나무(표준명칭) 검색 → 가문비나무
            가문비(별칭 및 오용) 검색 → 가문비나무
            감비(별칭 및 오용) 검색 → 가문비나무
    2) 수목의 특성(잎 모양, 개화시기, 꽃 색상)으로 검색
  • 연도별 조달청 고시가격은 평가액 산정시 참고자료이며, 유의사항(앱 내에 있는 도움말 참조)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고시가격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앱(app)에서 제시된 (연도별)조달청 고시가격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보상 평가 시에는 실제 시장거래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달청 가격은 생산지 조사가격으로,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수형이 잘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한 상태를 가정하여 책정된 가격입니다. 아울러 지엽이 밀생되고 병충의 피해가 없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식재에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이식하거나 단근 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기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수목의 가격은 보통 최상급 수목의 현장도착도 가격을 고시한 것으로 정찰 가격이 아니고 입찰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오니 이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 아울러 교목류는 100본 그리고 관목류는 1,000본 기준입니다.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340] 나윤선의 진화

  •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

 

입력 : 2015.11.03 03:00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 사진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

 

 

 

이화여대 음악연구소는 '예술을 이해하는 다양한 지도들'이라는 의미의 MAPS(Music, Arts, Philosophy, Science) 강좌 시리즈를 운영한다. 김정운·고미숙·김경일·정재찬 등 기라성 같은 강사들과 더불어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재즈 싱어 나윤선의 강연이 있었다. 무대 울렁증이 심하다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내 오디오·비디오 자료는 물론 라이브 음악까지 곁들이며 그야말로 '강약중강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압권의 강연 퍼포먼스를 연출해냈다. 그는 무대와 청중을 쥐락펴락할 줄 알았다.

나윤선은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재즈를 배워보라는 친구의 권유로 음악을 하기에는 퍽 늦은 나이인 26세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다. 원래 고음이지만 으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저음의 미국 흑인 여가수들을 모창 수준으로 흉내 내다 끝내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지도 교수의 권유로 전혀 다른 음색의 재즈 싱어 노마 윈스턴의 '티 포 투(Tea for two)'를 접한다. 부르는 사람에 따라 전혀 새로운 음악으로 거듭나는 자유의 예술, 재즈의 질척한 늪으로 빠져드는 순간이었다.

그 후 나윤선은 관찰과 실험을 시작한다. 일명 '엄지 피아노'라 불리는 아프리카 전통 악기 칼림바의 소박한 반주에 맞춰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줄리 앤드루스가 부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My favorite things)'을 재즈 버전으로 부르며 주목받기 시작한 후 줄곧 이 세상 모든 소리 나는 것들을 재즈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때 를 잘 만나는 행운과 1만 시간의 끈질긴 노력이 성공을 부른다고 했다. 거의 매일 서너 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얼추 1만 시간이 된다. 나윤선은 20년째 재즈만 하고 있다. 소설가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에는 "다윈은 아직도 관찰 중이고, 진화론은 지금 진화 중이다"라는 명문이 나온다. 그렇다. "나윤선은 아직도 관찰 중이고, 재즈는 지금 진화 중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어쩌면 '8의 김치'는 마트나 온라인 몰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다른 김치들보다 조금 비쌀지도 모릅니다.
'8의 김치 프로젝트'는 생산자들의 땀과 정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든 원재료를 산지의 농민에게 직거래로, 농민들이 제시한 가격에 흥정 없이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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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도의 농가에서 직접 직거래로 구매하여 대한민국 명품 김치를 담았습니다.
2015년에 우리땅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만을 엄선하였습니다.

[ 배추(충북괴산), 무채(강원평창), 고추가루(경북봉화), 마늘(경남남해), 소금(전남신안), 쪽파(경북예천), 배(전남나주), 대파(전남진도), 새우젓(전북부안), 멸치액젓(경남남해), 갓(전남여수), 생강(충남서산), 찹쌀풀(경기이천) ].

식품 유형 : 배추김치(비살균제품)  |  인증규격명 : 김치류(포기김치)  |  품질유지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8의 김치’는 청결과 위생을 제일로 엄격하게 관리되며 담습니다.
정직한 농부들이 생산한 대한민국 8도 대표 원재료를 전국의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구매합니다.
전국에서 모아진 재료들은 26년 동안 정통방식으로 맛 김치를 담가오고 있는 세종에 위치한 ‘약선원’에 위탁하여 ‘8도 김치’를 담습니다.
‘8도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레시피는 서울시내에서 김치 맛 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운영하며 30여 년 넘게 김치와 함께 해 온 김치명인들의 의견과 검증을 통해 진행합니다.
제조과정에서도 김치명인들이 각 공정에 직접 참여하여 깐깐하게 관리합니다.

막 담은 생김치를 선호하시는 경우,
약 1.5℃에서 냉장보관 숙성된 김치를 선호하시는 경우,
약 4~5℃ 정도로 냉장보관 하시면 약 일주일 후 잘 익은 김치를 맛 보실 수 있습니다.

숙성된 김치를 더 빨리 맛보고 싶으시다면,
그늘진 상온에서 하루 또는 이틀정도 보관하신 후
냉장 보관 하시면서 드시면 좋습니다.

‘8의 김치’가 생산되는 약선원 본사 공장은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로 지정되었으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안전 공간입니다.

‘8의 김치’는 나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이 제일 먼저 먹는다는 생각으로 돈보다는 안전하고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00% 2015년 생산된 지역 명품 농산물을 사용하여
안전한 시설에서 정성과 맛을 함께 담아낸 ‘8의 김치’가
가족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책속의 이 한줄]설땅 좁아진 ‘만능 직장인’… 즐기는 스페셜리스트 되라

조은아 기자

입력 2015-08-25 03:00:00 수정 2015-08-25 03:00:00

 

 

 

 
《 오늘날 제너럴리스트들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제 이들은 그간 일했던 회사에 대한 별로 귀중해 보이지 않는 일반 지식만 들고 구직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일의 미래(린다 그래튼·생각연구소·2012년) 》

 

 


직장을 그만두면서 “난 경쟁력이 있어”라고 큰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자에 따르면 이직, 퇴직 등 경력의 변곡점에서 당당하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흔한 자기계발서들이 잔소리처럼 반복하는 말인데, 저자의 조언은 좀 다르게 들린다. 저자가 수십 명의 연구진과 함께 ‘일의 미래’에 대해 연구와 토론을 거쳐 얻은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30년간 일과 직장을 연구한 대가이기도 하다. 

 

 


제너럴리스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이유는 위키피디아, 구글 웹로그 분석, 온갖 지식을 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들은 웹에 널린 다양한 지식을 쉽게 조합해준다. 평범한 사업보고서를 내놓는 회사원보다 오히려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 없이 단순 지식만 나열한 보고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다면 전문성은 어떻게 갖출 것인가. 저자는 각자 즐기는 분야를 전문 분야로 삼으라고 권한다. 어차피 세상은 불확실해서 어떤 분야가 쭉 잘나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팁들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자신의 경력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면 미리 그 분야가 자신에게 맞는지 실험해볼 것을 조언한다.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의 임원이었던 미레유 길리아노가 좋은 사례. 길리아노는 하던 일을 하면서 지역신문에 글을 싣고 독자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괜찮은 작가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해봤다. 직장인이라면 본연의 업무 외에 ‘가욋일’ 성격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새로운 분야를 알아보고 그 분야에서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꼭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저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일이란 수동적인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죠.”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1.전체 총평

 

 

 요 근래 20회이후 시험중 개인적으로 젤 어렵게 쓴거같습니다. 시간조절 스킬이 어느해보다도 요구됬던 시험이라고 생각됨

 

 

16~17회 시험 경험 있으신분들이 거의 없으시니, 빨리풀거나 가라스킬같은 실무근육 없으신분들은 상당히 힘들게 실무 풀었을거라 생각되구요, 이론같은경우는 서술의 구체성과 사안포섭을 요구한 문제라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법규는 법조문과 판례를 캐치만 하셨다면 서술하는데 큰어려움 없었을것이라 생각됩니다.(작년때문에 행정법 위주로 공부했다면 아주 힘들었을거라고 봅니다)

 

 


 

2. 실무

 

 

1번문제 스타일은 누구나 접근가능한 문제, 하지만 누구나 접근 가능하기에 아마도 잘 푸려고 욕심부리다 65분 70분 이상 소요한 분들이 의외로 많을거라 예상됨. 이런문제는 강약조절이 핵심, 통계분석 적용했다는 목차와 시산가액 조절 목차만 쓰고 나머지는 빠르게 각주처리식으로 넘어가고, 시장상황을 풍부하게포섭해 결론 꼭 맺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55분 이하로 끊어야 뒷문제에 큰 지장없는 19회나 23회 1번 스탈일 인것같습니다.

 

 


 

2번문제는 구분지상권 관련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각 방법 장단점에 논문이나 책에서 나온 키워드 안쓰면 점수 받기 힘들듯 합니다.(예를 들어 입체이용저해율 기준으로 구분지상권평가시 '자산가치 상승분 고려'되는 단점) 

 

 

 

그리고 선하지관련 구분지상권 산정방법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고, 그 각각 방법 안에서도 또 방법이 또 나뉨. 기설정된 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상각할지 말지 견해나뉘고, 입저율 기준할때도 추가보정률 가산할지 말지 견해 나뉨. 

 

 

 

이런걸 목차로 보여줘야 점수획득 가능할것이라 판단됨.

 

 

 

관련 법조문 내용은 반드시 언급 필수고, 선하지보상으로 풀었거나 위 이슈내용없이 그냥 풀었다면 배점의 40프로도 받기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3번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문제,(채점자 입장에서 채점 무지 쉽게 하실듯) 설문1은 70조5항 적용여부만 깔끔하게 목차화 처리했다면 점수 잘 받을것입니다. 단, 배점이 10점이라 시간save가 관건.

 

 

 

설문2는 계산 틀리면 점수받기 힘들거라고 봄. 계산도 쉬울뿐더러 맞추는분이 엄청 많을거임.

 

 

 

칙48조4항을 정확히 적용했다면 좋은 득점 받을것이라고 봅니다.

 

 

 

추가해서 보상대상여부는 사실상농지라는 키워드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 문구 써주면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4번문제는 먼저 푸신분 아니라면 다들 멘붕상태서 풀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것만 가라 형식으로 보여줬다면.

 

 

좋은 점수는 못받더라도 합격에 지장없는 점수는 줄듯.

 

 

 

4번 문제 먼저 푸셨다면 아마 다른문제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있을거라고 생각됨.


 

 

 


 

3.이론


1번문제는 도저히 이론문제 쓰듯이 쓰면 서론부터 작성하기가 힘들었음. 그래서 밥규처럼 논점의 정리로 목차잡고, 문제되는 법조문과 논점만 서론에서 캐치. 본론에서는 누구나 쓴것처럼 개별평가, 부분평가, 법정지상권, 조건부평가 구체적으로 포섭하려고 노력함.

 

 

 

노력만 했지 어떻게 서술했는지는 잘 기억안납니다.

 

 

 


 

2번문제는 전형적인 키워드문제인것 같습니다. 보상평가의 정당보상과, 보상평등. 경매의 최저입찰가액. 담보의 환가성.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물건별 차이 썼다면 무난한 점수 받을것이라고봄.

 

 

 

설문2는 성숙도 언급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보상의 경우 칙57조 언급등 법조문도 언급해야된다고 생각됨.

일률적으로 무엇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리는거 보단. 성숙도, 목적 모든것 종합해서 평가해야된다고 쓰는게 방어적인 서술이라고 생각됨

 

 

 


 

3번문제는 3방식 일반론 쓰면 바로 골로가는 문제. 실무기준의 지식재산권 3방식 평가같은 구체적 방법을 응용해서 쓰면 배점 20점 채우기 수월했을것이라고 생각됨. 물론 각 방식의 유용성 한계 꼭 써야되고, 시산가액 조정도 결에서 꼭 보여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1번급 문제라고 생각됨.

 

 

 


 

4번문제는 경제학적으로 접근(수요,공급, 균형분석)해서 일반적인 서술하고 덧붙여서 부동산은 특성때문에 지역마다 물건마다 그 영향이 다르다고 서술하면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결이나 서에서 과거 노무현정부때 부동산과열 막고자 종부세 도입한것 언급해서, 과열을 막는것, 가격상승 억제가 일반적인 영향이다 언급하면 좋은 답안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법규


1번의 소물음 1번은 실무기준의 성질이 왜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인지 목차잡고 보여줘야 된다고 봄. 수권규정 부감법 31조 감칙28조 언급 필수.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수권규정 없는 문제 쓰면 가점 포인트라고 생각(물론 저는 셤장에서 토지보상법은 생각못함)

 

 

 

위법성 여부는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행정규칙으로 볼경우 나누어 쓰는게 득점에 유리할것이라고 보구요.

 

 

 

행정규칙으로 볼경우 저는 보상금 결정은 재량행위 언급해서 재량 일탈남용도 목차 1개정도 잡고 썼네요

 

 

 

소물음 2번은 의의랑 취지(분쟁 1회적해결) 무조건 써야되며. 명시적으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점, 확인급부 소송인점 써주고,

 

 

 

일반적인 행정소송법상 소송과 어떤점이 어떻게 다른지 법조문 판례 위주로 소송요건,심리,효과를 각 목차잡고 쓰면 20점 딱 들어오게 깔끔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2번문제는 시간save용 문제라고 봅니다. 설문1은 재산권 충족여부 관련해서, 헌법23조 재산권 내용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써주고.

 

 

 

그 법률이 건축법과 토지보상법에서 규정. 건축법 내용 간단히 써주고, 토지보상법 25조와 판례 언급해서 써주면 될듯함.

 

 

 

범위는 사업인정고시 이전 이후로 나누어 쓰는게 논점이라고 생각됨.

 

 

 

설문2는 법조문 몇조 각항 본문인지 단서조항인지 정확히 써주는게 핵심이라고 봄..

 

 

 

 두루뭉실하게 칙 54조에 의거.. 이렇게 쓰면 구분해서 쓰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3번문제는 법73조 해당여부 79조2항과 칙 59~65해당여부. 법 79조4항과 칙 57조해당여부. 다 검토해서 가장 사안에 포섭되는 것으로 써주면 될듯. 칙57조 관련해서 간접손실 판례 써줘도 아주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문2번은 토지보상법 취지와 절차 써주고 관련판례써주고 결에서 재결절차 거쳐야된다. 그렇게 권리구제 받는다고 써주면 무난한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4번문제는

 

 

.... 논점 못찾겠습니다.법규문제는 법리적으로 써야되는데, 이론쓰듯이 쓸 수도 없고,

 

 

개발이익배제, 시가보상, 평가서 기재의 정도 판례, 등등 엮어서 얼버무리고 쓴듯합니다.

 

 

조건부 여부는 왠지 이론쓰는거 같아서 안썼구요 (생각해보니 감칙도 법규시험의 시험범위 ㅠㅠ)

 

 

4번은 진짜 잘쓰지 않은이상 그냥 어느정도 썼다면 5점 그냥 보너스 주듯이 줄듯합니다.


 

 


 


5.결어

 

 

어제 셤끝나고 멘붕와서 밤새 진탕 술마시고, 오늘 12시 넘어서 일어나 술이 덜깬 상태서 쓰느라 두서없이 쓴거같네요.

 

 


 

늘 그랬듯이 합격한사람이 잘한거고 불합격한사람이 못한겁니다. 지금 잘썼다 쉬웠다 이런거 다 쓸데없구요.

 

 

출제위원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를 묵묵히 기다립시다. 결과 나올때까지 그동안 못했던 일 열심히 하시고,

 

 

다들 웃으면서 같이 축하연때 뵙고싶습니다.

화이팅~~

 

하우패스에서 (김사왕)실무 채점팀장을 맡고 있는 윤성찬 평가사(25회 합격)입니다.

 

2차 시험이 끝나고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답안지가 이미 손을 떠난 시점에서 이제 와서 정답을 맞추는게 더이상 어떤 의미가 있겠냐마는,

 

복기를 원하시는 몇몇 수험생분들 또한 계시는 수험계의 현실적 필요성도 있으리라 생각되어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소감들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적어보려 합니다..

 

 

I. 총 평

 

전반적인 난이도는 24회보다 쉽고, 25회보다는 어려웠습니다.

 

 

불의타(不意打) 유형은 없었고, 최근 수험계에서 어느정도 익숙한 논점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제에의 접근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지 스캔과정에서의 전략수립과 효율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했고, 운영의 묘(妙)를 얼마만큼 잘 살려내었는가가 개인별 득점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II. 문항별 검토

 

[문제 1번] 40점

 

23회 1번(오피스) 문제를 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구분건물의 3방식 평가는 학원 스터디 1~2기에서 흔히 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접근 자체가 어긋나거나 누락되었다면 눈에 빤히 보이는 상당한 감점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1.5 페이지에 달하는 헤도닉가격모형 분석자료 때문에 초반 문제분석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R제곱(결정계수), P-value(유의수준), F-value 문구들은 제시된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지지된다는 의미 말고는 없었는데,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었다면 지엽적인 부분에 가려 단순했던 문제분석이 되려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어쩌면 1번 문제는 문제분석 능력 자체보다도, '답안 작성 skill' 측면에서 점수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왜냐하면 23회 1번(오피스) 문제가 그러했듯이, 반복되는 패턴의 산식 비중이 큰 문제일수록, 군더더기 없는 답안작성과 효율적인 계산기 활용 여부에 따라 시간 Save 정도의 차이가 커집니다.

 

 

 

만약 1번 문제풀이에 60분 이상의 시간을 소비했다면, 이후의 2번 문제부터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실수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번 풀이과정에서 시간소비가 컸던 수험생분일수록, 본 문제의 핵심이었던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풍부한 의견을 서술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항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층별효용지수 산정시, 계량분석결과에 대한 유용성 및 한계 검토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증명된 제시자료를 부정하기보다는, 결국 시장성/실증성을 추구해야하는 동일 목적하에서,  통계적분석결과를 평가사례 등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병용하겠다는 뉘앙스로 의견 개진을 개진하는게 좋아보입니다.

 

 

 

(2) 구분건물 호별(층별) 시산가액 제시

 

 

 : 평가의뢰목록은 구분건물 7 개호이므로, 총액이 아닌 물건별로 각각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3방식 평가가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며, 실제 현업에서도 명세표에는 의뢰목록에 따라 구분건물 호별 평가액이 각각 기재됩니다.

 

 

 

(3) 전유면적 기준으로 비교(실무기준해설서 유의사항 참조)

 

 

 

 : 본 문제의 중요한 숨은 논점인데, 이를 놓치신 수험생분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층별 전체면적이 아닌, 층별 전유면적을 비교단위로 시산가액을 구해야 합니다(비교/원가/수익방식 마찬가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유면적이 작은 층(4층)의 시산가액이 전유면적이 더 큰 층(2,3,5층)과 동일하게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초래됩니다. 

 

 

 

 

 

 

(4) 시산가액 조정 의견

 

 

 : 소물음에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포섭하여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관건입니다.대다수의 수험생이 숫자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산가액 조정 의견을 얼마만큼 잘 썼느냐에서 득점차이가 크게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 2번] 30점

 

 

 

수년전 논문 학회지 등에 기고되었던 주제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잘 준비된 수험생은 비교적 쉽게 접근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약술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을 언급하고, 구분지상권의 이론적 평가방법만 잘 언급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문제에 제시된 가격자료를 먼저 캐치하고, 약술 문제 접근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수험생도 꽤 있을거 같습니다.

 

 

 

 

가장 많은 실수가 있었을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비교표준지를 현황기준(전) 선정하되, 입체이용저해율은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기준(주택,택지후보지)해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문제 3번] 20점

 

법령 개정된 논점이고, 이미 수험가에서는 익숙해진 논점이라 쉬운 난이도였지만, 아마도 시간에 쫓겨서 목차 위주로 접근한 수험생이 대부분이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문제 4번] 10점

 

문제에서 제시된 '유의사항'에만 충실해서 풀면되는 쉬운 문제였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겨 목차 위주로 접근한 수험생이 대부분이었을거라 생각됩니다.

 

 

 

 

III. 마치며

 

25회 기출문제 유형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수험생분들께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시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23회 및 24회 문제유형으로 회귀하는 유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음양화평지인 註 : 개인적 생각은 올해 1번 문제 출제위원이 23회 1번 출제위원과 동일인 (제일북부 C 평가사님)으로 추측되기 때문임.)

 

 

 

학원계에서 익숙했던 논점들이라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답안작성시 강약 조절 여부에 따라 희비가 많이 갈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1번 문제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통계자료 때문에 덜컥 겁을 먹고, 문제풀이 순서를 '4-3-2-1'로 바꾸었다는데 결과적으로 선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양화평지인 註 : 23기 여지훈 감정평가사도 시험당시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함.)

 

 

비교적 2,3,4번을 온전하게 풀고, 1번은 숫자의 정확성에 연연하지 않고 목차논리 위주로 서술하여 1번을 50분내에 끝맺었다고 하네요..

 

 

 

 

예시답안(1번_문제).pdf

 

 

예시답안(1번_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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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은평가사_26회실무예시답안.pdf

 

 

 

 

 

26회_실무_강평(김사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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