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용으로 장어를 먹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는다면? 보신은커녕 설사로 고생하기 쉽다. 장어의 지방함유량은 21%로 매우 높아 소화가 더디다. 소장에 가서야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복숭아의 유기산도 잘 소화되지 않아 소장까지 도착한다. 이 산성 성분이 알칼리성인 장에 자극을 줘 설사를 하게 된다.
▷도토리묵+감=변비와 빈혈
도토리묵과 감에 들어있는 떫은맛, 탄닌은 장을 수축시켜 변비에 쉽게 걸리게 한다.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 철분이 탄닌과 합쳐져 소화흡수를 방해해 빈혈이 생기기도 한다.
▷조개+옥수수=식중독 조개는 세균에 감염되기 쉽다. 또 산란기엔 스스로 독성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조개를 먹고 옥수수를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옥수수 때문에 유해균을 빨리 배출하지 못하게 돼 배탈이나 식중독에 걸린다.
▷라면+콜라=칼슘 결핍 라면은 화학적으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부족을 일으킨다. 콜라도 마찬가지다. 라면을 먹고 후식으로 콜라를 마시면 몸 안에 저장된 칼슘까지 끌어들여 치아와 뼈를 약해진다. 골다공증과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느 덧 감정평가 자격시험도 제25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본서가 최초로 출간된 지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며, 감정평가실무과목의 출제경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본서도 감정평가자격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확실한 밑거름이 되고자 새로이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PASS 감정평가실무 제5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전면 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새로이 고시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입각하여 문제와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본서의 전체 체계, 용어,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있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둘째,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은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이론과 실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과거에는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논점들도 최근에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llwood법, 노선가식 평가법 등 최신 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논점들은 기초적인 사항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최신 출제 경향의 문제 및 새로운 논점의 문제를 다수 수록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트렌드 변화, 감정평가의 고도화 및 감정평가영역의 확장 등으로 최근의 감정평가실무과목은 과거와 사뭇 다른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① 계산능력보다는 판단능력을 검증 ② 현업 실무의 문제화 및 평가업계의 동향 반영으로 크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경향·신논점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특히 골프장평가, 도시정비평가 등 제24회 시험에 출제 적중하였던 문제 또한 담았습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고시인「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 그리고 실무기준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약 2년간의 연구를 통해 2014. 3. 3 최초로「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
본 해설서는 총 2권으로 제1권인 총론편에서 물건별․목적별 감정평가 및 기본적 사항에 대해 해설하고 있고, 제2권인 보상편에서 보상감정평가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구성목차
제1권(총론편)
100 총칙
200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300 감정평가 의뢰와 수임
400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500 감정평가서
600 물건별 감정평가
700 목적별 감정평가
제2권(보상편)
800 보상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복잡하고 방대한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국제감정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장절식 체계가 아닌 십진법식으로 구성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구성방식에 맞추어 해설서 내용을 구성하였고, 규정의 취지 및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를 수록하여 해당 규정 판단․적용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본 해설서의 발간을 통하여 실무영역에서 논란이나 의견 다툼이 있는 모든 부분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무기준 개정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임야를 농지로 개간한 경우 이용상황판단(19회 기호3토지 - 판단만 하도록 하고 산정배제)
⇒국토부 공문상 농지원부 유무와 무관하게 임야로 평가하도록 함(토지침34조4항과 상이)
약술이외의 나머지는 편집된 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보면됨.
[담보평가지침에서]
1. 준수사항(★) :(18회)
성.기.산.직.자.윤
2. 받는서류 (기출)
3. 반려사유(★)
반.거.방.실.기
4.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18회)
5.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방법(★) (13회2번)
(1)원칙 : 평가제외
(2)용도전환 전제로 평가의뢰된 경우
용도전환후의 토지가격 - 용도전환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등
(3)현황을 기준 조건으로 의뢰된 경우
①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②형성된 가격을 알수 없을 경우
-. 정상적인 투자비용을 기초한 적산가격으로 결정
-. 인근 일반용도 토지의 적정가격 × 비준표상의 가격배율
6.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 (이론20회)
(1)설정된 상태의 가격 알수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2)설정된 상태의 가격 알수 없는 경우
①[토지의 적정가격 - 지상권가격]에 의하거나,
②토지의 적정가격 × 0.7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 (토평8회)
7.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평가방법(★)
8. 제시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방법(★)
9. 토지평가제외(★)(16회3번, 20회)
10. 제시외 건물의 평가방법(처리방법)(★)(16회3번)
⇒제시외건물의 종류 :무허가, 사용미필, 채권자 대위권등기건물, 미등기건물(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는 무허가 건물로서 종물 및 부합물 포함됨), 부합물,종물
11. 건물의 평가제외(★)
12. 공장에서 평가제외(★) (18회,20회)
13. 기타 물건에서 평가제외
14. 평가제한
15. 담보평가시 물적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공감3회, 감평12회5번)(★★★★)
⇒①지적불일치,②지목의 불일치,③위치의 불일치,④정착물의 불일치,⑤건물의 면적 및 구조
16. 공장평가시 일반토지에 해당조사사항이외의 유의할 조사사항(공감3회)(★★★★)
⇒사원재생규생생예입경
⇒사업체 요항표에 들어가는 것들.
①사업체의 개요 ②원료의 수급관계 ③제품의 시장성 ④생산능력 및 규모의 적정성 ⑤생산공정의 적부 ⑥생산실적 및 예상 ⑦입지조건 ⑧경영 및 기술능력에 애로사항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업의 적부를 판단하며, 구성요소로서의 토지,건물,기계기구,공작물 및 무형자산등도 실지조사한다.
17. 담보평가시 건물의 재조달원가 및 내용년수 산정방법과 부대설비의 평가방법(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조금 찜찜해서 그러니까 담침 22조 3,4,5항 한번 읽어봐 실제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
[경매]
1. 경매평가시 감정평가의견에 기재할 핵심적인 사항(감평13회)
: 경매평가명령서를 그대로 암기해서 전체를 쓸 것.
2. 경매평가시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평가의견과 기재사항
: 경매평가명령서에서 골라서 쓸 것.
이런종류의 질문형식에서는 평가명령서를 떠올려서 간단하게 쓰면 될거야, 외워버려
경매평가대상이 보통 토지만의 경매, 건물만의 경매, 토지.건물 경매, 집합건물, 공장, 자동차등이니까 해당물건별로 1,2,3은 공통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골라서 쓰면됨!
경매평가명령서(=경매평가서 필수적 기재사항)
1. 사건의 표시(2011타경12345)
2. 부동산의 표시(아파트, 다세대주택등 집합건물의 경우 평형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및 평가연월일
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및 토지의 배분가액 표시
나. 제시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가액을 평가하고,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대지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에는 그 가액도 평가
다. 등기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의 경우는 등기부상 지목 및 현황에 따른 각 평가액을 병기
4.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및 실제면적), 법령에 의한 규제의 유무 및 그 내용과 공시지가 기타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도시계획확인원등 첨부)
5.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평면적(공부상 및 실제 면적), 추정되는 잔존내구연수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액의 구제적 산출과정
7.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닌한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분양계약내용, 분양대금 납부 여부, 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유
8. 기타(현업에서는 상기의 사항 이외에 평가진행시에 법원 경매계장과 협의하여 어떻게 평가하기로 한 경우에 그 내용을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하여~”라고 기재)
사/표/액집제등/토/건/구대기
[주택재개발.재건축에서]
1. 가격시점(★)
①종전자산평가
②종후자산평가
③무상양도.무상귀속을 위한 감정평가
④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우선매각)
⑤3년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재산의 평가(감정12회)
⑥현금청산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2. 종전자산의 평가시 배제하는 개발이익
3.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평가
4. 무상양도.무상귀속을 위한 평가(★)
5. 청산가격의 평가
6. 매도청구에 따른 평가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1. 표준지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2. 표준지의 선정기준
3. 표준지의 교체.삭제사유
4. 표준지의 선정의 제외대상
5. 개발이익(★)
6. 조사.평가절차
7. 가격자료(자료 및 요건)
8.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확인사항
9. 표준지의 평가기준
10. 개발이익 반영평가
(1)반영하는 개발이익
(2)공익사업지구안의 토지
11. 일단지의 평가(★) : 일단의 개념과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기출12회4번)
12. 상업.업무용지 평가시 고려사항(배영고번당번)
13. 표준지 수익가격 평가모형의 산식
14.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의 평가비교
15. 골프장용지의 평가방법(★)
(2011.5.16 업무정지 6월 처분 : 리조트 및 돔스키장 건설 사업용지를 담보평가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업무정지 처분받음)
16. 종교용지등의 평가방법
17. 공공용지등
18. 주거용지(22조) : 1,2항 전부 암기(유력)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1. 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
2. 가격산정방법
3.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4. 임대주택가격의 산정(★)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1. 표준주택의 선정기준
2. 표준주택의 제외기준(★)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1. 평가기준
2. 거래유형
[광업권보상평가지침]
⇒광산의 감정평가시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사항(공감3회, 감평13회)
⇒광산의 감정평가시 사용되고 있는 환원이율과 축적이율 비교설명(감정13회 첫출)
[어업권등
보상평가지침]
어선평가방법과 사전조사 및 실지조사사항(12회기출), 어업손실보상시 조사사항,조사자료
[영업손실보상 평가지침]
올해 다시나와도 이상하지 않음.(영업손실 가부를 시점과 관련하여 그 가부를 묻는 문제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