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실무기준 시행 이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제정 당시 일부 오류를 바로 잡는 한편, 평가에 대한 심사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평가사의 재량을 합리화하는 등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함으로써 감정평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고시의 근거규정 명확화(안 100-1)

 

목적에 실무기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명시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임을 명확화

 

 

나. 3방식 병용 등 시산가액 조정 강화(안 400-4-② 단서)

 

물건의 특수성 등으로 3방식 병용 배제시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3방식 병용 또는 시산가액 조정의 업계 정착화 기여

 

 

다. 평가에 대한 심사자의 역할 명시(안 500-4-③)

 

감정평가서 심사자의 심사사항을 명시하여 심사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이고 부실평가를 방지

 

라.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시 평가사의 재량 제한(안 610-1.5.2.5-②․③)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시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방법을 구체화하여 평가사 개인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자의성 개입 여지를 최소화

 

 

마. 토지보상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1) 토지보상평가 시점수정시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의무화(안 610-1.5.2.3.2-②)

 

2) 보상평가 정의 상 ‘나지’ 개념에 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문구(‘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로 정리하여 논란 해소(안 810-3-1, 810-5.4)

 

3) 영업보상 평가기준 변경(휴업기간 4개월로 확대) 등 토지보상법 개정 내용을 추가(안 840-6.1~6.3)

 

바. 그 밖에 인용조항 표기 체계를 통일하고 오류사항 및 오타를 정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들을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11. 10. ~ 1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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