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구성요령

 

<30점 이상의 배점인 경우 (토지만 보상평가시)>

 

. 평가개요 가격시점이 모호한 경우 밝혀준다.

 

. 기본사항의 확정

 

1. 적용공시지가 법 제703,4을 명시하여 결정

법 제705항에 근거 모두 소급적용

2.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라고 요구한 경우>

(1) 선정기준 (토보침 제9)

(2) 구체적 비교표준지의 선정

1)<#1>

numbering: 공법상제한 이용상황 기타 표준지 선정

(개발이익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적시 : 김원보 평가사님 강조)

:

<문제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경우>

선정기준만을 정리하고 구체적 보상액 산정시 그 근거를 차용

 

3.시점수정

(1)지가변동률

녹지

주거

 

(2)생산자물가지수

(3)결정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지적인 물가의 변동을 반영하기 어 려운바 배제한다의 문구로 지가변동률로 결정(70, 37조 명시)

. 구체적 보상액 산정

 

 

<30점 미만의 배점인 경우 (토지만 보상평가시)>

.평가개요

 

.토지보상액

1.적용공시지가 선정

2.구체적 보상액 비교표준지는 줄처리로, 시점수정은 각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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