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구성요령
<30점 이상의 배점인 경우 (토지만 보상평가시)>
Ⅰ. 평가개요 → 가격시점이 모호한 경우 밝혀준다.
Ⅱ. 기본사항의 확정
1. 적용공시지가 → “법 제70조 3항,4항”을 명시하여 결정
법 제70조 5항에 근거 모두 소급적용 可
2.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라고 요구한 경우>
(1) 선정기준 (토보침 제9조)
(2) 구체적 비교표준지의 선정
1)<#1>
→ numbering: ① 공법상제한 ② 이용상황 ③ 기타 ④ 표준지 선정
(개발이익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적시 : 김원보 평가사님 강조)
:
<문제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경우>
선정기준만을 정리하고 구체적 보상액 산정시 그 근거를 차용
3.시점수정
(1)지가변동률
① 녹지
② 주거
(2)생산자물가지수
(3)결정 →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지적인 물가의 변동을 반영하기 어 려운바 배제한다”의 문구로 지가변동률로 결정(법 70조 ①, 령 37조 명시)
Ⅲ. 구체적 보상액 산정
<30점 미만의 배점인 경우 (토지만 보상평가시)>
Ⅰ.평가개요
Ⅱ.토지보상액
1.적용공시지가 선정
2.구체적 보상액 → 비교표준지는 줄처리로, 시점수정은 각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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