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제18회 1번문제 (교재Q13 : 이용훈 외 감정평가실무 기출문제 분석)에서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가할 때, 증축부분은 잔가율 10% 적용을 안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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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부분은 사실상 직원 숙소로 쓰고 있으며, 구조, 용도상 나중에 실제 폐재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밑에 철큰콘크리트 부분은 철근 등등 나중에 팔수 있어서 그나마 잔가율(사실상 없다고 봅니다만..^^)이 그나마 있지만, 증축부분 구조상 나중에 폐재가치로 쓸만 한 것들이 없다고 판단하신 듯 합니다. 본인이 판단하에 그래도 나는 잔가율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면 쓰셔도 무관합니다만, 보통 옥탑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 과연 얼만큼의 폐재가치가 나올지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지가나시면서 불법 증축한 옥탑방의 구조 부분을 이후에 나중에 팔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들어가시구요.

 

 

답지에 쓰기 애매하거나, 써봤자 시간만 날릴 것들은 복귀만 하시고,, 답지에는 각주로 간단히 처리하셔도 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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